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주거지원 그룹홈! 신청 방법 공개!

광고책임 변호사: 구제준 · 법무법인 서앤율 · 최종 검토: 2026년 6월
본 콘텐츠는 법률 전문가의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행복이 가득해야 할 ‘집’이라는 공간이 때로는 가장 잔인한 폭력의 현장이 될 수 있습니다. 보금자리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은 가정폭력 피해자들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바로 ‘안전한 주거’와 ‘새로운 시작’을 위한 기반입니다. 끔찍한 상황 속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현실적인 주거 문제 앞에서 발이 묶이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절망하기에는 이릅니다. 우리 사회는 가정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이 다시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오늘은 ‘주거지원 그룹홈(공동생활가정)’과 ‘임대주택 우선공급’이라는 든든한 버팀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 합니다. 이 글이 어둠 속에 놓인 분들에게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법제처(easylaw.go.kr)와 여성가족부(mogef.go.kr)의 최신 자료를 바탕으로, 가정폭력 피해자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주거지원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과 신청 방법을 지금부터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안전하고 따뜻한 보금자리,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지원의 모든 것!

공동생활가정, 즉 ‘그룹홈’은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등 폭력 피해자들이 안전하게 공동 생활하며 자립을 준비하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주거 공간입니다. 임대주택 한 호에 2~3가구가 함께 입주하여 생활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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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누가 그룹홈에 입주할 수 있나요? (입주자 선정 기준)

그룹홈 입주 자격은 여성가족부의 『2025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입주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다음의 경우 우선순위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 보호시설장, 가정폭력상담소장 또는 1366센터장의 추천을 받은 분: 특히 만 10세 이상 남자아이와 동반해야 해서 일반 보호시설 입소가 어려운 경우가 해당됩니다.
  • 보호시설에 들어가지 못한 친족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일반 보호시설에 입소하기 어려운 친족 성폭력 피해 아동이나 청소년도 지원 대상입니다.
  • 보호시설장의 추천을 받은 분: 미성년자일 때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했다가 19세 이상이 되어 시설을 퇴소하는 분들도 해당됩니다.
  • 기타 전문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지원시설 우선 입소 필요성이 인정되는 분: 지자체 공무원, 주거지원사업 운영기관장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입소 필요성이 인정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입주자선정위원회에서 중요하게 고려하는 점들:
단순히 폭력 피해 여부뿐 아니라, 자립 가능성(취업 여부, 자격증 소지), 남아 동반 입주 여부, 동반 아동 수, 동거 가족 중 장애인 포함 여부 등 주거지원 필요성이 복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나. 입주 비용, 얼마나 들까요?

가장 걱정되는 부분 중 하나일 텐데요, 그룹홈은 피해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다음과 같이 운영됩니다.

  • 임대보증금 면제: 입주자는 임대보증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 입주자부담금: 입주 시 70만원 범위 내에서 1회만 납부하며, 이는 퇴거 시 반환됩니다.
  • 관리비 및 공과금: 인근 영구임대아파트 수준의 관리비와 사용한 만큼의 공과금(전기, 가스, 수도 등)은 입주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다. 얼마나 오래 머무를 수 있나요? (입주 기간)

  • 기본 입주 기간: 신규 입주 시에는 2년 동안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장 가능: 필요한 경우 1차례에 한해 추가로 2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라. 그룹홈 신청, 어떻게 시작해야 하나요?

그룹홈 입주를 위한 첫걸음은 바로 ‘상담’입니다.

  1. 초기 상담 및 안내: 가장 먼저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또는 가까운 가정폭력 상담소에 연락하여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주여성의 경우 다누리콜센터(1577-1366)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곳에서 현재 상황에 대한 상담과 함께 그룹홈 입주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주거지원신청서 제출: 상담을 통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운영기관에 ‘주거지원신청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초기 상담은 매우 중요하니 주저하지 말고 연락하세요. 여러분의 용기가 새로운 시작의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2. 든든한 버팀목, 임대주택 우선공급: 조건과 절차는?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대상이 됩니다. 이는 피해자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가. 누가 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입주 신청 자격)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 구성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2. 소득 기준 충족: 가구원 수에 따른 월평균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임대주택 규모입주자격
50㎡ 미만1.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 70%, 2명인 경우 60%) 이하인 사람
2. 1.에 따른 공급 후 남은 주택에 대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 90%, 2명인 경우 80%) 이하인 사람
50㎡ 이상 60㎡ 미만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 90%, 2명인 경우 80%) 이하인 사람
60㎡ 초과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 120%, 2명인 경우 110%) 이하인 사람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에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해야 합니다.

  • 보호시설 6개월 이상 입소 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6개월 이상 입소했던 피해자로서, 그 퇴소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주거지원시설 2년 이상 입주 피해자: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하는 주거지원시설(그룹홈 등)에 2년 이상 입주했던 피해자로서, 그 퇴거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나. 임대주택 우선공급 신청 방법

임대주택 우선공급은 그룹홈 신청과는 조금 다른 절차로 진행됩니다.

  1. 증거서류 발급: 우선공급 대상 자격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6개월 이상 입소 확인서 또는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 주거지원시설 2년 이상 입주 사실확인서 중 택1)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2. 모집공고 확인 및 신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방공사 등에서 발표하는 국민임대주택 모집공고를 확인하고, 공고에서 정한 기간 내에 해당 주택에 입주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때 발급받은 증거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올라오는 모집공고를 놓치지 않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가까운 가정폭력 상담소나 1366센터에서 관련 정보 및 서류 발급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긴급할 때!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및 신청 절차 총정리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주거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과 그 절차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급한 순간, 망설이지 말고 다음 기관에 연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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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긴급 상담 및 도움 요청 (가장 빠르고 중요한 창구)

  • 여성긴급전화 1366: 국번 없이 1366번으로 전화하시면 365일 24시간 언제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뿐 아니라 성폭력, 스토킹, 교제 폭력, 성매매 등으로 긴급한 구조나 보호, 상담이 필요한 모든 피해자에게 열려 있습니다. 1차 상담 후에는 의료기관, 상담기관, 법률구조기관, 보호시설 등으로 필요한 연계가 이루어집니다.
  • 다누리콜센터 1577-1366: 폭력 피해를 겪고 있는 이주여성들을 위한 특화된 상담 및 지원을 제공합니다. 13개 언어로 통역 지원도 가능합니다.

나. 기타 주요 지원 기관

  • 가정폭력 상담소: 폭력 피해 신고를 받거나 상담을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임시 보호, 의료기관 연계, 보호시설 인도를 돕습니다. 전국에 124개소(2025년 1월 기준)가 운영 중입니다.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피해자와 동반 아동에게 일시적으로 숙식을 제공하고, 신체적·정신적 안정, 가정 복귀, 자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전국에 63개소(2025년 1월 기준)가 있습니다.
  •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 아동을 보호하며, 의료·법률 지원, 치료회복 프로그램, 주거 제공, 직업훈련 등을 통해 인권을 보호하고 자립을 지원합니다. 전국 33개소(2024년 6월 기준)가 운영 중입니다.

다. 주거지원 신청 절차 요약

다시 한번, 주거지원을 위한 신청 절차를 간략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긴급 상담 및 도움 요청: 무엇보다 먼저 여성긴급전화 1366 (이주여성은 다누리콜센터 1577-1366)으로 전화하여 현재 상황에 대한 상담과 함께 긴급 지원을 요청하세요.
  2. 현장 상담 및 지원 결정: 상담사를 통해 구체적인 상담을 진행하며,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주거지원(그룹홈 입소, 임대주택 우선공급 등) 절차를 안내받고 지원 결정을 진행합니다.
  3. 서류 제출 및 신청: 그룹홈의 경우 운영기관에 ‘주거지원신청서’를 제출하고, 임대주택 우선공급의 경우 관련 확인서를 발급받아 국민임대주택 모집공고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4. 주거지원 외, 받을 수 있는 추가 지원 내용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은 단지 주거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온전히 회복하고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면에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습니다.

  • 치료회복 및 의료비 지원: 폭력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피해자 본인과 동반 아동의 치료 및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 무료 법률지원: 폭력 가해자와의 법적 분쟁, 이혼, 양육권 등 복잡한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한국가정법률상담소(1644-7077) 등을 통해 무료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가정폭력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의 문제입니다. 폭력으로 인해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오늘 알려드린 정보가 작은 희망의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삶을 향한 첫걸음은 언제나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용기 있는 결정을 내린 당신을 우리 사회는 응원하고 지지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은 24시간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저하지 말고, 당신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손을 내미세요.

※ 본 내용은 최신 법령 및 정책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나, 정책 및 법령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자세한 사항은 여성긴급전화 1366 또는 관계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를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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