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개인정보, 어떻게 열람하고 삭제할까? 정정 절차 완벽 가이드!

광고책임 변호사: 구제준 · 법무법인 서앤율 · 최종 검토: 2026년 6월
본 콘텐츠는 법률 전문가의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혹시 “내 개인정보는 지금 어디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을까?”라는 궁금증을 가져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수많은 웹사이트에 가입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며 알게 모르게 많은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중한 내 정보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혹은 혹시라도 잘못된 정보가 있다면 어떻게 고쳐야 할지 막막할 때가 많죠.

개인정보 보호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우리 모두의 중요한 권리입니다. 디지털 시대에 자신의 정보를 스스로 관리하고 보호하는 것은 필수적인 역량이 되었죠. 이 글에서는 여러분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잘못된 정보를 정정하거나 더 이상 원치 않는 정보는 삭제하거나 처리 정지를 요구하는 방법을 완벽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복잡하게만 느껴졌던 개인정보 권리 행사, 이제 여러분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1. 내 정보가 궁금하다면? 개인정보 열람 요구, 이제 어렵지 않아요!

내가 어떤 개인정보를 어디에 제공했는지 알고 싶을 때, 정보주체인 우리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해당 정보를 열람해 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보장하는 매우 기본적인 권리이며,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요구에 응해야 할 의무를 가집니다.

1.1. 어떤 정보를 열람할 수 있나요?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할 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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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 항목 및 내용: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내가 제공한 구체적인 정보들입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해당 정보가 무엇 때문에 수집되었고, 어떤 목적으로 이용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내 정보가 언제까지 보관되고 이용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현황: 내 정보가 다른 기관이나 업체에 제공된 적이 있다면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내역: 내가 정보 처리에 동의했던 내용들을 다시 살펴볼 수 있습니다.

1.2. 열람 요구는 어떻게 할까요?

열람 요구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개인정보처리자에 직접 요청하기: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해당 기관이나 업체에 직접 요청하는 것입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여러분이 서면, 전화, 전자우편, 인터넷 등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열람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곳이라면 홈페이지에 관련 절차를 공개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한 요청 (공공기관에 한함):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파일에 한해서는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privacy.go.kr)을 통해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시스템 점검으로 일부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으나,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신청 및 문의가 가능합니다. 다만, 민간기관에 대한 열람 요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지원하지 않으므로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
    • 요구 시 필요 정보: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보유기관명, 접수번호 등이 필요하며, 본인 인증은 필수입니다.

1.3. 처리 절차와 걸리는 시간

개인정보처리자는 여러분의 열람 요구를 받으면 신속하게 조치해야 합니다.

  • 10일 이내 열람 조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여러분이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열람 통지: 열람 가능한 날짜, 시간, 장소 등을 ‘개인정보 열람 통지서'([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9호서식)로 알려줍니다. 즉시 열람이 가능하다면 통지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열람 연기/거절 통지: 만약 열람을 연기하거나 거절해야 할 사유가 있다면, 역시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와 함께 이의 제기 방법을 ‘열람의 연기·거절 통지서'([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9호의2서식)로 알려야 합니다. 사유가 사라지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해야 합니다.

1.4. 열람이 제한되거나 거절될 수도 있나요?

안타깝게도 일부 경우에는 열람이 제한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때 개인정보처리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의해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를 해치거나 재산,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조세 부과·징수·환급, 성적 평가, 시험·자격 심사 등 특정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만약 열람 요구 사항 중 일부만 위 사유에 해당한다면, 해당 부분만 제한하고 나머지 부분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1.5. 법을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하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내 정보가 틀렸다고? 개인정보 정정·삭제, 이렇게 하세요!

내 개인정보에 오타가 있거나,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되었을 때, 혹은 더 이상 필요 없는 정보라고 판단될 때 우리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해당 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령에 따라 반드시 보관해야 하는 정보는 삭제를 요구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2.1. 정정·삭제 요구 방법

  • 개인정보처리자에 직접 요청: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서'([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9호서식)를 작성하여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마련한 절차를 통해 제출합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한 요청: 열람 요구와 마찬가지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파일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 증거자료 제출: 개인정보처리자는 정정·삭제 요구 사항의 사실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여러분에게 증거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2. 처리 절차와 걸리는 시간

개인정보처리자는 여러분의 정정 또는 삭제 요구를 받으면 신속하게 조치해야 합니다.

  • 10일 이내 조치 및 통지: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절차가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사하여 요구에 따른 정정·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0호서식)로 알려야 합니다.
  • 삭제 시 조치: 개인정보를 삭제할 때는 나중에 복구되거나 재생될 수 없도록 완벽하게 조치해야 합니다.
  • 제공받은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만약 다른 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처리하는 곳이라면, 정정·삭제 요구를 받았을 때 직접 조치하거나, 정보를 제공한 기관에 알려 처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2.3. 법을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정·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계속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얻은 이익은 몰수되거나 추징될 수 있습니다.


3. 더 이상 내 정보를 쓰고 싶지 않다면? 처리정지 및 동의 철회 요구 절차

특정 서비스 이용을 중단했거나, 더 이상 내 개인정보가 사용되는 것을 원치 않을 때, 우리는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정지 또는 이전에 동의했던 내용의 철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3.1. 처리정지 및 동의 철회 요구 방법

  • 개인정보처리자에 요청: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서'([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9호서식)를 제출하여 요청합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한 신청: 공공기관의 개인정보파일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열람 요구 방법과 동일)

3.2. 처리 절차와 걸리는 시간

개인정보처리자는 처리정지 요구를 받으면 신속하게 조치해야 합니다.

  • 10일 이내 조치 및 통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개인정보 처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고, 그 결과를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0호서식)로 알려야 합니다.
  • 동의 철회 시 조치: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집된 개인정보를 복구·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정지된 개인정보의 파기: 처리가 정지된 개인정보 역시 지체 없이 파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3.3. 처리정지 요구 거절 또는 동의 철회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모든 경우에 처리정지 요구가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여러분의 요구를 거절하거나 동의 철회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를 해치거나 재산,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않으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않으면 여러분과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여러분이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경우

만약 요구가 거절되었다면,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실과 이유, 그리고 이의 제기 방법을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0호서식)로 알려야 합니다.

3.4. 법을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개인정보의 처리를 정지하지 않고 계속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취득한 이익은 몰수되거나 추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처리가 정지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거부당했어도 괜찮아요! 정보주체 권리 침해 시 대처법

만약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등 여러분의 정당한 요구가 개인정보처리자에 의해 거부되거나, 이로 인해 불이익을 겪게 되었다면 좌절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다양한 대처 방안이 있습니다.

4.1.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이의 제기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직접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여러분이 요구에 대한 거절 등 조치에 불복할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고 안내해야 합니다.

4.2. 손해배상 청구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여 여러분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 법정 손해배상: 개인정보 분실, 도난, 유출 등으로 300만원 이하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법원에 합당한 금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최대 300만원까지 손해배상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 징벌적 손해배상: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법원은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4.3. 행정심판 청구

공공기관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이나 작위(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로 인해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았다면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4. 행정소송 제기

열람 및 정정·삭제 청구에 대한 공공기관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해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5.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열람 등 요구 결과에 불복이 있거나 개인정보 침해 사실이 있다면, 다음 기관들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분쟁 조정을 신청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침해 사실을 신고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열람 등 요구 처리를 직접 담당하지 않습니다.)

내 개인정보, 이제는 내가 지켜요!

지금까지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및 동의 철회 요구 방법과 그에 따른 절차, 그리고 권리 침해 시 대처 방안까지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생각보다 우리의 권리가 강력하고, 이를 행사하는 방법도 그리 어렵지 않다는 것을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디지털 세상에서 개인정보는 또 하나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나의 정보를 스스로 확인하고, 잘못된 점은 바로잡으며, 더 이상 원치 않는 정보는 삭제하거나 처리 정지를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이 가이드가 여러분의 개인정보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확인하고 관리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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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서식 (주요 서식):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서: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9호서식
  • 개인정보(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0호서식
  • 개인정보 위임장: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 개인정보 열람 등 연기(거절) 통지서: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9호의2서식

참고 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 처리정지 등), 제38조(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제39조(손해배상 책임), 제39조의2(법정손해배상), 제73조(벌칙), 제74조의2(몰수 및 추징), 제75조(과태료)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44조
  •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최종 업데이트: 2025년 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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