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금 계산 방법 — 얼마나 갚아야 하나

광고책임 변호사: 구제준 · 법무법인 서앤율 · 최종 검토: 2026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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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결심했을 때 가장 먼저 드는 궁금증은 바로 “나는 매달 얼마나 갚아야 하나?”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 방법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소득, 재산, 생계비, 채무 총액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 2026년 기준 정확한 계산 방법을 예시와 함께 설명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이란?

개인회생 변제금은 신청인이 법원의 인가를 받아 매월 일정 금액을 3년(36개월) 동안 채권자에게 나눠 갚는 금액입니다. 3년이 지나 변제 계획을 완수하면 나머지 채무는 전액 면제됩니다.

중요한 원칙은 두 가지입니다:

  1. 가용소득 기준: 월 소득에서 법원 인정 생계비를 뺀 금액 이상을 갚아야 함
  2. 청산가치 기준: 보유 재산을 처분할 경우 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는 더 갚아야 함

두 기준 중 더 높은 금액이 실제 월 변제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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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금 계산 방법 — 가용소득 기준

STEP 1: 월 가처분 소득 계산

가처분 소득 = 월 소득 합계 − 법원 인정 생계비

2026년 기준 법원 인정 생계비(서울가정법원 기준):

  • 본인 단독: 약 140만 원
  • 배우자 추가: 약 70만 원
  • 자녀 1인 추가: 약 40만~50만 원
  • 부모 등 부양가족 추가: 약 30만~40만 원

※ 지역 법원마다 소폭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STEP 2: 월 변제금 산정

월 변제금 = 가처분 소득 (가용소득 기준)

계산 예시 (4인 가족, 직장인)

항목 금액
월 실수령 소득 350만 원
법원 생계비 (본인+배우자+자녀2) −280만 원
월 변제금 (가용소득 기준) 70만 원
3년 총 변제액 2,520만 원

※ 무담보 채무가 1억 원이라면 7,480만 원이 면제됩니다.

변제금 계산 방법 — 청산가치 기준

청산가치란?

청산가치란 신청인이 보유한 재산(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험 해약 환급금 등)을 모두 처분했을 때 채권자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의 총액은 이 청산가치보다 많아야 합니다.

청산가치 계산 예시

  • 예금: 300만 원
  • 자동차 (2018년식): 시가 800만 원 → 실질 청산가치 약 600만 원
  • 보험 해약 환급금: 150만 원
  • 청산가치 합계: 약 1,050만 원

이 경우 3년 총 변제액이 1,050만 원보다 많아야 합니다. 위 예시처럼 가용소득 기준으로 2,520만 원이면 이미 조건을 충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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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있는 경우

자가 주택이 있을 경우, 집의 시가에서 담보대출 잔액을 뺀 순가치가 청산가치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집 시가 3억 원, 담보대출 잔액 2억 5천만 원이면 순가치 5천만 원이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이 경우 3년 총 변제액이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월 변제금으로 환산하면 약 139만 원/월 이상.

변제금을 줄이는 합법적 방법

변제금은 고정이 아닙니다. 다음 방법으로 합법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 등록 최대화: 실제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모두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생계비가 올라가고 변제금이 줄어듭니다.
  • 의료비·교육비 특별 사정: 지병이 있거나 자녀 교육비가 많은 경우 법원에 특별 사정으로 인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득 입증 시기 조정: 소득이 들쭉날쭉한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는 소득 증빙 기간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변제금을 한 달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A. 1~2회 연체 시 법원이 즉시 인가를 취소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3회 이상 연속 연체하거나 총 6회 이상 연체하면 회생 계획 폐지 결정이 날 수 있습니다. 사정이 생기면 미리 법원에 변제 유예 신청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3년이 아닌 더 짧게 갚을 수 있나요?

A. 네, 채무 총액이 소액이거나 변제 자력이 충분하면 법원이 2년 또는 1년으로 단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3년(36개월)이 표준 기간입니다.

Q3. 개인회생 중 소득이 늘어나면 변제금도 늘어나나요?

A. 원칙적으로는 변제 계획 인가 당시의 금액으로 고정됩니다. 다만, 소득이 대폭 늘어난 경우 채권자가 변제 계획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감소하면 신청인이 법원에 변제금 감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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