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제한 속 고유식별정보 처리, 안전하게 지키는 법!

광고책임 변호사: 구제준 · 법무법인 서앤율 · 최종 검토: 2026년 6월
본 콘텐츠는 법률 전문가의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매일 수많은 개인정보와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온라인 서비스 가입부터 공공기관 업무 처리까지, 우리를 고유하게 식별해 주는 정보는 편리함을 주지만 동시에 철저한 보호가 필요한 민감한 정보이기도 합니다. 특히 ‘고유식별정보’는 그 중요성만큼이나 법적으로 엄격한 보호를 받으며, 잘못된 처리 시 심각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정한 법적 제한 속에서 고유식별정보를 어떻게 안전하게 처리하고 보호할 수 있는지, 그 핵심 원칙과 최신 동향까지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소중한 정보를 지키는 데 필요한 지식,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시죠!


1. 고유식별정보, 무엇이고 왜 중요할까요?

고유식별정보의 명확한 정의

‘고유식별정보’란 개인을 특정하고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를 의미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본문에 따라, 다음의 정보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 여권번호
  • 운전면허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이 정보들은 다른 정보와 결합하지 않아도 개인을 명확히 식별할 수 있는 핵심 정보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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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적인 경우와 일반 개인정보와의 차이

다만, 모든 상황에서 위의 정보가 무조건 고유식별정보로만 취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공기관이 특정 법률에 따라 소관 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또는 범죄 수사, 재판 업무 등 특수한 경우에는 고유식별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고유식별정보는 더 넓은 개념인 ‘개인정보’의 한 종류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개인정보는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또는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합니다. 이처럼 고유식별정보는 개인정보 중에서도 특별히 더 높은 수준의 보호가 요구되는 민감한 정보입니다.


2. 고유식별정보 처리, 아무나 할 수 있을까요? 엄격한 제한과 ‘별도 동의’의 중요성

개인정보처리자는 원칙적으로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에는 처리가 허용되는데, 이때에도 매우 엄격한 절차와 요건을 따라야 합니다.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가 필수!

가장 중요한 예외 중 하나는 바로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는 경우입니다.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또는 제공을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명확히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와는 완전히 별개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15조 제2항 및 제17조 제2항).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또는 제공받는 자 및 이용 목적: 왜 이 정보를 수집하고 어디에 사용하는지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어떤 고유식별정보를 수집하거나 제공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또는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정보가 얼마나 오랫동안 보관되고 이용되는지 알려야 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정보주체는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예: 서비스 이용 제한)을 사전에 고지해야 합니다.

이처럼 ‘별도 동의’는 정보주체의 자율적인 결정권을 보장하고,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심어주는 핵심적인 절차입니다.

법령에 따른 처리

두 번째 예외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법률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해야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때에도 해당 법령의 범위 내에서만 처리가 가능하며, 법령에 근거가 없는 고유식별정보 처리는 금지됩니다.


3. 주민등록번호, 왜 더 특별한 제한을 받을까요?

고유식별정보 중에서도 주민등록번호는 대한민국 국민의 거의 모든 생활과 연결되어 있어, 유출 시 파급력이 매우 큽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는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대해 더욱 엄격한 특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원칙적인 처리 금지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

  1. 법률·대통령령 등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예를 들어, 특정 자격증 신청 시 관련 법률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난 상황이나 응급 의료 상황 등 위급한 경우에 한합니다.
  3. 위의 경우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로 정하는 경우: 법령에서 명시되지 않았지만,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고시로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온라인 서비스의 특별 의무: 대체 가입 방법 제공 및 암호화

특히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의무입니다.

  • 대체 가입 방법 제공 의무: 위의 예외에 해당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해야 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으로 가입하는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주민등록번호의 불필요한 수집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암호화 조치 의무: 주민등록번호는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반드시 암호화 조치를 통해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주민등록번호가 저장되는 모든 시스템과 매체에 적용되는 필수적인 보안 조치입니다.

4. 안전한 고유식별정보 처리를 위한 8가지 핵심 원칙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유식별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다음의 8가지 안전성 확보 조치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제3항,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0조 제1항). 이 원칙들은 고유식별정보 보호의 실질적인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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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내부 관리계획 수립·시행 및 점검: 고유식별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조직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감독 및 교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등이 포함됩니다.
  2. 접근 권한 제한 조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데이터베이스 등)에 대한 접근 권한을 최소한의 인원에게만 부여하고, 권한 부여·변경·말소 기준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만이 접근할 수 있도록 인증 수단을 적용해야 합니다.
  3. 접근 통제 조치: 외부로부터의 침입을 탐지하고 차단하는 시스템을 운영해야 합니다. 특히, 일일평균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인 개인정보처리자의 경우, 개인정보취급자가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사용하는 컴퓨터 등에 대한 인터넷망 차단 조치까지 포함됩니다.
  4. 안전한 저장·전송 조치: 고유식별정보는 반드시 암호화하여 저장해야 합니다. 특히 비밀번호는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해야 하며, 정보통신망을 통해 송수신할 때도 해당 정보를 암호화해야 합니다.
  5. 침해사고 대응을 위한 접속기록 보관 및 위변조 방지: 고유식별정보처리시스템에 누가, 언제, 어떤 정보에 접근했는지에 대한 접속기록을 빠짐없이 저장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위변조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6. 악성프로그램 방지 조치: 컴퓨터바이러스, 스파이웨어, 랜섬웨어 등 악성프로그램의 침투를 막기 위한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운영하며, 이를 주기적으로 갱신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7. 물리적 조치: 고유식별정보가 담긴 서류나 저장매체 등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보관시설 마련 또는 잠금장치 설치 등 물리적인 보안 조치를 해야 합니다.
  8. 그 밖에 필요한 조치: 위에 명시된 조치 외에도 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는 변화하는 보안 위협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포괄적인 조치입니다.

5. 법규 위반 시, 어떤 제재를 받을까요?

고유식별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할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중대한 법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위반 행위에 대한 엄격한 책임을 묻기 위함입니다.

  • 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 위반: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거나 법령에 근거 없이 처리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얻은 이익은 몰수 또는 추징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74조의2).
  •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위반, 암호화 미조치, 대체 가입 방법 미제공: 주민등록번호 처리 원칙을 위반하거나, 암호화 조치를 하지 않거나, 온라인 서비스에서 대체 가입 방법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 제2항제7호·제8호·제9호).
  • 안전성 확보 조치 미이행: 위에 설명된 8가지 안전성 확보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징금이 부과된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 제2항제5호, 제64조의2 제1항제4호, 제76조).

이러한 제재는 단순한 경고를 넘어, 기업 및 개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수 있으므로, 관련 법규 준수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6. 최신 동향 및 향후 변화: 끊임없이 변화하는 개인정보 보호 환경

개인정보 보호 환경은 기술 발전과 사회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또한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개정을 거듭하고 있으며, 2025년 10월 02일 시행 예정인 개정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개인정보 처리 통합 안내서’ 등 관련 가이드라인이 발표될 예정이며, 이는 고유식별정보 처리의 법적 기준과 실무 가이드를 더욱 명확히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로서는 앞서 설명해 드린 법적 근거와 안전 조치들을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공개될 최신 정보와 개정 내용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조직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적시에 업데이트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무리하며: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완성되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

고유식별정보는 단순히 숫자의 나열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을 나타내는 소중한 정보입니다. 이러한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은 개인정보처리자의 법적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며, 궁극적으로는 정보주체인 우리 자신을 지키는 일입니다.

오늘 다룬 내용을 통해 고유식별정보의 중요성, 처리 제한, 특별히 엄격한 주민등록번호 처리 원칙, 그리고 실질적인 8가지 안전성 확보 조치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법규 위반 시 따르는 엄중한 제재 또한 경각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가오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과 함께 더욱 강화될 개인정보 보호 환경 속에서, 우리 모두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개인정보 보호에 힘쓴다면 더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완성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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