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이용의 모든 것! 놓치면 후회할 규정 정리!

광고책임 변호사: 구제준 · 법무법인 서앤율 · 최종 검토: 2026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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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수많은 재산을 볼 수 있습니다. 넓은 공원부터 지역 주민들을 위한 도서관, 그리고 때로는 우리 동네를 지나는 도로까지, 이 모든 것이 바로 ‘공유재산’입니다.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자산이자, 동시에 지역 주민 모두가 함께 누리고 사용하는 소중한 공공 자원이죠. 그런데 이 공유재산을 내 마음대로 이용해도 될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무심코 사용했다가 생각지도 못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이하 “공유재산법”) 에 기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현명하게 이용하기 위한 핵심 규정들을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사용료, 대부료, 그리고 변상금 등 놓치면 후회할 중요한 내용들이 가득하니,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1. 공유재산, 대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의의 및 종류)

공유재산이라는 말이 다소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 우리 생활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법」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과 물품을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지역 주민들의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쉽게 말해, 우리 동네를 위한 재산은 함부로 훼손되거나 낭비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한다는 뜻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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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공유재산에 포함될까요? 「공유재산법」 제4조는 공유재산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폭넓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 부동산과 그 종물: 토지, 건물, 도로, 하천 등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대부분의 유형 자산입니다.
  • 선박, 항공기 등: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배나 비행기도 공유재산입니다.
  • 공영사업용 기계, 기구: 상수도 시설이나 폐기물 처리장 등 공공사업에 쓰이는 중요 장비들도 포함됩니다.
  • 무형의 권리: 지상권, 지역권, 광업권과 같은 권리는 물론,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도 공유재산으로 분류됩니다.
  • 유가증권 등: 주식, 지방채증권 등도 공유재산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공유재산법」 제5조에 명시된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행정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용·사업용으로 사용하거나(공용재산, 예: 시청 건물),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공공용재산, 예: 공원, 도로), 또는 기업용으로 사용하는(기업용재산, 예: 지방공기업 시설) 재산입니다. 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보존재산: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입니다. 문화재나 자연보호구역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잡종재산: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을 제외한 모든 공유재산을 말합니다. 말 그대로 ‘잡다한’ 재산이 아니라, 용도에 구애받지 않고 유연하게 활용될 수 있는 재산이라는 의미입니다. 유휴 토지나 폐청사 부지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처럼 공유재산은 종류에 따라 사용 및 관리 규정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구분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 내 땅처럼 쓸 수 없다! 공유재산 사용의 핵심 원칙 (보호 및 사용 제한)

공유재산은 사적인 재산이 아니므로, 아무나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공유재산법」은 공유재산을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엄격한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무단 사용·수익 금지 (제6조)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바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 없이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혹시 빈 땅이나 건물이 보인다고 해서 마음대로 사용했다가는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중요한 점은 공유재산은 「민법」상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개인 소유의 땅은 오랫동안 점유하면 내 소유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행정재산이나 보존재산과 같은 공유재산은 아무리 오랫동안 사용했더라도 결코 개인의 소유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잡종재산의 경우에는 시효취득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제13조)

공유재산 위에 건물, 구거(수로), 교량 등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공공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할 공유재산이 사적인 영구시설물로 인해 훼손되거나 변형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다만, 해당 공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허가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공유재산이 공공의 자산으로서 본래의 목적을 유지하고 모두에게 이롭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3. 행정재산과 보존재산, 이렇게 사용하세요! (사용·수익 허가)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이하 “행정재산등”)은 그 용도나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다른 공유재산보다 사용·수익에 대한 규제가 엄격합니다. 하지만 그 목적이나 용도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는 예외적으로 사용·수익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처분 등의 제한 (제19조)

행정재산등은 원칙적으로 대부(빌려주는 것), 매각(파는 것), 교환, 양여(무상으로 주는 것), 신탁 또는 사권을 설정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공공의 목적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쉽게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사적인 권리가 설정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공공 목적으로 양여하거나, 다른 재산과 교환하여 행정재산등으로 관리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용·수익 허가 절차 (제20조)

행정재산등의 사용·수익 허가를 받으려면 일반경쟁입찰이 원칙입니다. 가장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용자를 선정하기 위한 방법이죠. 하지만 허가의 목적이나 성질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허가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부채납을 한 경우 무상으로 일정 기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행정재산등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재임대나 전대(轉貸)가 금지됩니다. (단, 기부채납 무상사용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 시 가능합니다.)

사용·수익 허가 기간 (제21조)

허가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내입니다. 다만, 기부채납을 통해 공유재산으로 채납된 경우, 그 가액을 연간 사용료로 나눈 기간 이내로 무상사용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허가 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천재지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수의계약으로 허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갱신이 가능합니다. 갱신 시에도 매번 3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갱신 신청을 해야 합니다.

사용료 납부 및 조정 (제22조, 제23조)

행정재산등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합니다. 사용료는 기한 내에 일시 전액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납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로 징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일인이 1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 해당 연도 연간 사용료가 전년도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때에는 그 증가분을 감액하여 조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용료의 면제 또는 감면 (제24조)

특정 목적이나 상황에서는 사용료가 면제되거나 감면될 수 있습니다.
* 면제 사유: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기부채납자의 무상사용, 재난 지역 주민에게 허가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지방의회 동의가 필요합니다.)
* 감면 사유: 천재지변 등으로 일정 기간 사용하지 못한 경우, 복구 기간 동안의 사용료 및 이자를 일할 계산하여 감면할 수 있습니다.

허가의 취소와 원상회복 의무 (제25조, 제20조)

만약 허가를 받은 자가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사용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등 규정을 위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으로 필요하게 된 경우에도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생한 손실은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허가 기간이 끝나거나 허가가 취소되면,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재산을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아야 합니다.

관리위탁 (제27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관리위탁을 할 수 있습니다. 위탁을 받은 수탁자는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관리 경비로 충당하거나, 수입 증대분의 일부를 수입으로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민간의 효율성을 활용하여 공유재산의 관리 효과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4. 잡종재산, 활용의 폭이 넓어지는 재산! (관리 및 처분)

잡종재산은 행정재산이나 보존재산과 달리, 그 활용 범위가 훨씬 넓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이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관리 및 처분될 수 있습니다.

계약의 방법 (제29조)

잡종재산을 대부하거나 매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공고하여 경쟁입찰에 붙여야 합니다. 그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예: 특정 자격이 있는 자만 참여할 수 있는 지명경쟁,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수의계약)에는 예외적으로 경쟁입찰 외의 방법으로도 계약할 수 있습니다.

처분재산의 가격 결정 (제30조)

잡종재산을 처분할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이는 공유재산의 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대부 기간 (제31조)

잡종재산을 빌려주는 대부 기간은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 토지와 그 정착물: 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그 외 재산: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대부 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특정 사유(천재지변, 지방자치단체 귀책사유, 수의계약 가능 시)에 해당하면 갱신이 가능하며, 갱신 시에도 원칙적인 대부 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대부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갱신 신청을 해야 합니다.

대부료 납부 및 조정 (제32조, 제33조)

대부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대부료를 징수합니다. 사용료와 마찬가지로 기한 내 일시 전액 납부가 원칙이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감액하여 조정받을 수 있는 규정도 행정재산등의 사용료 규정과 동일합니다.

대부료의 면제 또는 감면 (제34조)

잡종재산의 대부료 역시 특정 상황에서 면제되거나 감면될 수 있습니다.
* 면제 사유: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지방의회 동의 필요)
* 감면 사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경우, 천재지변 등으로 일정 기간 사용하지 못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대부계약의 해지 및 매각 (제35조, 제36조)

대부계약 역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공공용으로 필요하게 된 때, 대부받은 자가 관리를 태만하거나 목적에 위배한 때, 대부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 등에 해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한 손실은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해야 합니다.

잡종재산은 다른 법률에 따라 매각하거나, 수의계약 매각 사유에 해당하는 때, 또는 활용 가치가 없거나 산재한 재산을 집단화하기 위해 매각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매각할 수 있습니다.

신탁 (제42조)

잡종재산 중 토지와 그 정착물에 한하여 부동산신탁을 취급하는 신탁업자에게 신탁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신탁 기간은 20년 이내이며 갱신할 수 있습니다.


5. 이럴 경우 불이익이 있어요! (이용 시 특별 제재)

공유재산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거나, 규정을 위반할 경우 연체료변상금 징수, 나아가 불법시설물 철거와 같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연체료의 징수 (제80조)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 등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연체료는 최대 60개월까지 징수될 수 있으며, 미납 시 지방세 체납처분 방식에 따라 강제로 징수됩니다.

변상금의 징수 (제81조)

이 부분은 특히 중요하니 잘 기억해두세요! 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 허가를 받지 않고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한 자에게는 해당 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이 징수됩니다. 즉, 허가 없이 사용하면 원래 내야 할 금액의 1.2배를 더 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허가 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계속해서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등기부상 명의인을 정당한 소유자로 믿고 취득한 재산이 후에 공유재산으로 판명된 경우나, 재해대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점유하게 된 경우 등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변상금 역시 미납 시 연체료가 부과되고 지방세 체납처분 방식으로 강제 징수됩니다.

불법시설물의 철거 (제83조)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했다면,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강제로 철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불법 점유자 또는 시설물 설치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6. 기타 중요한 규정들

공유재산 관리에는 위에서 설명한 내용 외에도 몇 가지 중요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 공유재산심의회 (제16조): 각 지방자치단체에는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공유재산심의회가 운영됩니다. 이는 공유재산 관리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제10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공유재산이 함부로 취득되거나 처분되는 것을 막고, 의회의 통제를 통해 합리적인 재산 관리를 유도합니다.
  • 은닉된 공유재산 신고 보상 (제84조): 혹시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은닉되어 있거나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공유재산을 발견하여 신고한다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공유재산의 발굴 및 효율적인 관리에 주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상황 공개 (제92조): 지방자치단체장은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의 현황, 증감 내역, 중요 물품 현황 등 재정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은 자신이 사는 지역의 공유재산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오늘 우리는 공유재산의 종류부터 올바른 이용 방법, 그리고 위반 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까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핵심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공유재산은 우리 모두의 것이며, 동시에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소중한 자산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이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여 주민들의 복리를 증진하고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들 또한 공유재산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현명하게 이용하며, 필요시에는 적극적으로 관리 과정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정리해드린 내용은 법률의 핵심적인 부분이며, 실제 적용 시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공유재산의 이용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부서에 문의하거나 공유재산 관련 조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궁금증이 해소되셨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의 주인으로서 공유재산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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