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보증의 모든 것! 계약 보증금 면제와 반환 비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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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변호사: 구제준 · 법무법인 서앤율 · 최종 검토: 2026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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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보증의 모든 것! 계약 보증금 면제와 반환 비밀 공개!

공공기관과의 계약, 혹은 일반 기업 간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이행보증’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는 다소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과연 이행보증은 무엇이고, 계약 보증금은 또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면제받을 수 있고 언제 반환되는지 궁금증이 많으실 겁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행보증의 핵심 개념부터, 계약 보증금의 납부 기준, 면제 조건, 그리고 국고 귀속 및 반환에 대한 모든 것을 쉽고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공사 계약 시 활용되는 공사이행보증서의 역할까지 상세히 다룰 예정이니, 지금부터 집중해 주세요!


1. 이행보증, 대체 무엇이고 왜 필요할까요?

계약을 한다는 것은 상호 간에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나 고의적인 불이행으로 인해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수도 있죠. 이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대비하고, 계약이 안정적으로 이행되도록 담보하는 제도가 바로 이행보증입니다. 특히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는 국민의 세금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이행보증이 더욱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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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보증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 입찰보증금: 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입찰 과정에서의 성실한 의무를 다할 것을 보증하는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낙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입찰을 철회하는 경우, 이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될 수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참조)

  • 계약보증금: 계약 상대방이 계약상의 의무(공사, 물품 제조·구매, 용역 등)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하여 납부하는 보증금입니다. 만약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면, 이 보증금은 국가에 귀속되어 손해를 보전하는 역할을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참조)

  •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나 제조 계약 등이 완료된 후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하자에 대해 계약 상대방이 보수 의무를 다할 것을 보증하는 금액입니다. 만약 하자 발생 시 보수를 하지 않으면 이 보증금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 참조)

이러한 보증금들은 계약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국가 재정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2. 계약 보증금, 납부부터 면제까지 A to Z!

계약 보증금은 계약 이행을 담보하는 핵심적인 장치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얼마나 납부해야 하고, 어떤 방식으로 납부하며, 중요한 면제 조건은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1. 계약 보증금의 일반적인 납부 기준 및 방법

원칙적으로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제1항)

납부 방법은 현금으로 직접 납부하거나, 혹은 보증서 등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서울보증보험의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이나 은행의 지급보증서 등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제7항)

2.2. 계약 보증금 면제 조건 파헤치기

모든 계약에 계약 보증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한 경우에는 계약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데요. 이는 계약의 성격이나 계약 상대방의 신뢰도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제도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제6항)

주요 면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뢰도 높은 기관과의 계약: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 또는 출자한 법인,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등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면제됩니다. 이러한 기관들은 계약 불이행의 위험이 낮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제6항 제1호, 제37조 제3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준용)

  • 소액 계약: 계약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계약 보증금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소액 계약의 경우 보증금 징수에 따르는 행정적 비용이 이행 보증의 실효성보다 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제6항 제3호)

  • 특수 상황 계약: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의 관습상 계약 보증금 징수가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나, 이미 도입된 외자 시설·기계·장비의 부분품을 구매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급자가 아니면 부분품 구입이 곤란한 경우 등에도 면제가 가능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제6항 제4호, 제5호)

  • 녹색기술/제품 관련 계약: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녹색기술, 녹색제품 등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받은 자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친환경 산업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제6항 제1호, 제37조 제3항 제5호의2 준용)

2.3. 면제 시 유의할 점: 지급각서 제출 의무

계약 보증금을 면제받았다고 해서 완전히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면제 대상이라 하더라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계약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만약 계약 불이행 시 면제받은 보증금 상당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다는 약속을 미리 하는 것입니다. 다만,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일부 기관은 금융기관 등의 지급보증이 된 경우 지급각서 제출도 면제될 수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제10항, 제37조 제4항 준용)


3. 공사계약의 특별한 보증: 공사이행보증서 파헤치기!

공사 계약은 일반 물품 구매나 용역 계약과는 달리 규모가 크고 이행 기간이 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하여, 공사 계약에서는 일반적인 계약 보증금 납부 외에 특별한 이행 보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3.1. 공사이행보증서란 무엇인가요?

공사 계약에서 이행 보증은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할 수 있습니다.

  1. 계약 보증금 납부: 일반적인 계약과 동일하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을 현금이나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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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사이행보증서 제출: 이 방법이 바로 공사 계약에서 특별하게 활용되는 제도입니다. 계약 보증금을 직접 납부하지 않고, 보증 기관(예: 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 등)이 발행하는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 보증서는 단순히 보증금을 대신하는 것을 넘어, 계약 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보증 기관이 계약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거나, 계약금액의 일정 비율(예: 100분의 40 이상, 예정가격 70% 미만 낙찰 시 100분의 50 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강력한 담보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3호)

3.2. 공사이행보증서의 장점 및 작동 방식

계약자 입장에서는 계약 보증금으로 묶일 수 있는 현금 부담을 줄이고, 자금을 다른 곳에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계약 발주 기관 입장에서는 계약자의 불이행 시 단순히 보증금을 몰수하는 것을 넘어, 보증 기관이 지정한 업체(이를 보증이행업체라 합니다)를 통해 공사 이행을 계속해서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안정적인 계약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만약 계약 상대자가 공사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발주 기관은 지체 없이 보증 기관에 공사 의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증 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공사를 이어나가게 되며, 발주 기관은 이 보증이행업체가 이행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 기관에 지급하게 됩니다. 이때 발주 기관은 보증이행업체가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면 변경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제3항, 제4항)

이처럼 공사이행보증서는 공사 계약의 특성과 규모를 고려한 선진적인 이행 보증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혹시 모를 상황! 계약 보증금의 국고 귀속과 반환 조건은?

어떤 경우에 계약 보증금이 국가에 귀속(몰취)되고, 또 어떤 경우에 안전하게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 당사자라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내용입니다.

4.1. 계약 보증금의 국고 귀속 (몰취) 사유 및 처리

국고 귀속은 계약 상대방이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조치입니다.

  • 주요 귀속 사유: 계약 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 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됩니다. 이 경우 발주 기관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 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1항)

  • 기성 부분과의 상계 처리 불가: 중요한 점은 국고에 귀속되는 계약 보증금은 계약 이행이 완료된 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기성 부분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보증금은 보증금대로 귀속되고, 이미 이행된 부분에 대한 대가는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계약 보증금 납부를 면제받았던 경우에 나중에 보증금 상당액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할 때에는 기성 부분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4항)

  • 분할 계약/공사의 경우: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 계약이나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이행하는 단가 계약의 경우, 이미 이행이 완료된 부분에 해당하는 계약 보증금은 국고에 귀속하지 않습니다. 즉, 미이행된 부분에 대해서만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해당 부분의 보증금을 귀속하게 됩니다. 이는 부분 이행을 인정한 합리적인 조치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2항, 제3항)

  • 면제 시 불이행: 만약 계약 보증금 납부를 면제받았는데도 계약 불이행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 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면제는 보증 의무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납부 방식만 유예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5항)

4.2. 계약 보증금의 반환 조건

계약 보증금은 계약상의 의무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고, 발주 기관이 이를 확인했을 때 반환됩니다.

  • 정상적인 계약 이행 완료 시: 계약 상대방이 계약 내용에 따라 모든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발주 기관의 최종 검사 및 확인을 통과하면 계약 보증금은 원래 계약자에게 반환됩니다.

  • 장기 계속 계약의 경우: 총 공사 또는 총 제조 금액을 부기한 장기 계속 계약의 경우, 제1차 계약 체결 시 총액의 보증금을 납부하지만, 연차별 계약이 완료될 때마다 이행이 완료된 연차별 계약 금액에 해당하는 보증금은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 계약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제3항)

  • 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 하자보수보증금은 해당 계약의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이 만료되고, 더 이상 하자가 발생하지 않거나 발생한 하자가 모두 보수되었을 때 반환됩니다.


마무리하며

이행보증계약 보증금은 복잡해 보이지만, 계약 당사자 모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계약의 안정적인 이행을 돕는 필수적인 제도입니다. 오늘 다룬 내용을 통해 이행보증의 종류와 역할, 계약 보증금의 납부 및 면제 조건, 그리고 공사 계약의 특별한 공사이행보증서 제도, 마지막으로 보증금의 국고 귀속 및 반환 조건까지 명확하게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철저히 준비한다면, 어떤 계약이든 자신감 있게 추진하실 수 있을 겁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관련 법규를 찾아보시거나 전문가와 상담하여 명확한 해답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공적인 계약 이행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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