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물품 이용법: 대부부터 양여까지 알아두면 유용한 팁!

광고책임 변호사: 구제준 · 법무법인 서앤율 · 최종 검토: 2026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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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의 자산, 국가 물품!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우리는 매일 국가가 소유한 다양한 물품들, 즉 ‘국가 물품’을 직간접적으로 접하고 있습니다. 정부 기관의 사무용품부터 연구 장비, 심지어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차량이나 가구에 이르기까지 그 종류는 무궁무진합니다. 그런데 이 귀한 국가 물품들이 단순히 사용되다가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절차를 통해 우리 사회의 여러 곳에서 다시 활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국가가 소유한 물품들을 어떻게 대부(빌려 쓰기), 매각(팔기), 교환(바꾸기), 양여(무상으로 주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최신 정보를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정보는 개인이나 비영리 단체,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다양한 주체들에게 유용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포스팅은 2025년 9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다가오는 2026년 1월 2일 시행 예정인 「국유재산법」 개정 사항은 향후 업데이트될 예정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국가 물품 활용의 모든 것을 함께 알아볼까요?


💡 국가 물품 이용의 큰 그림: 대부, 매각, 교환, 양여 개요

국가 물품을 이용하는 방법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 방법은 물품의 성격과 목적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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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부: 국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필요한 기관이나 단체에 물품을 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료를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정 경우에는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 매각: 더 이상 사용하지 않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물품을 경매나 수의계약을 통해 판매하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불용품’ 처리의 한 방법이죠.
  • 교환: 국가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다른 물품과 맞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 양여: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불용품을 비영리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무상으로 넘겨주는 방법입니다. 사회적 가치 실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물품 이용은 모두 「물품관리법」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럼 각 방법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1. 꼼꼼하게 알아볼까요? 국가 물품 ‘대부’의 모든 것

국가 물품 대부는 국가의 사업이나 사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진행됩니다. 이는 물품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필요한 곳에 국가 자산을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대부 가능한 국가 물품은?

「물품관리법」 제41조 제1항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물품이 대부될 수 있습니다.
* 애초부터 대부를 목적으로 지정된 국가 물품
* 대부하더라도 국가의 사업이나 사무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국가 물품

💰 대부료는 어떻게 정해지고 징수되나요?

국가 물품을 대부받으면 원칙적으로 대부료를 납부해야 합니다(「물품관리법」 제41조 제2항 본문). 대부료는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국가 물품 평가액의 연 6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여기서 “국가 물품 평가액”은 해당 물품의 대장가격과 내용연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이 결정합니다(「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 즉, 물품의 가치에 따라 대부료가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 대부료 면제 대상은?

하지만 모든 경우에 대부료를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품관리법」 제41조 제2항 단서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5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기관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금 또는 경비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하거나 보조하는 법인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는 법인
* 정부 위탁업무나 비영리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만약 여러분이 속한 기관이나 단체가 이 조건에 해당한다면, 국가 물품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할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불필요한 물품은 새 주인을 찾아! 국가 물품 ‘매각’ 이야기

국가 물품 매각은 국가가 더 이상 필요 없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물품을 시장에 내놓는 절차입니다. 이는 국가 자산의 효율적 운용과 재정 수입 확대를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 매각 가능한 국가 물품은?

「물품관리법」 제36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은 물품이 매각될 수 있습니다.
* 매각을 목적으로 지정된 국가 물품
* 불용품: 「물품관리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물품관리관이 그 소관 물품 중 더 이상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불용’ 결정을 내린 물품을 의미합니다.

🔍 매각 대상 물품은 어떻게 열람할 수 있나요?

매각될 국가 물품에 관심 있는 개인이나 기업은 해당 물품을 직접 보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중앙관서의 장, 조달청장 또는 물품관리관 등은 입찰희망자나 원매자(물품을 사고자 하는 사람)가 열람을 요청하면 해당 물품을 열람하게 해야 합니다(「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63조). 이는 투명한 거래를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 매각 방법: 경매 또는 수의계약

국가 물품의 매각은 원칙적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만, 「물품관리법」 제39조에 따라 경매 또는 수의계약으로도 매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의계약은 특정 조건에서만 가능한데요(「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 매각하려는 물품이 2회 이상 일반경쟁입찰이나 경매에 의해 매각되지 않은 경우
* 취득 단가가 10만원 이하이고 총액이 500만원 이하인 불용품은 처음부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액 불용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조치입니다.

💰 불용품 매각 시 예정가격은 어떻게 산정될까요?

매각 시 중요한 것이 바로 예정가격입니다. 예정가격은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에 따라 거래실례가격이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가격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감정비용이 예정가격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감정평가가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 대상자 또는 제3자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예정가격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주의사항: 예정가격은 경매나 입찰 참여자에게 원칙적으로 제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매각을 쉽게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경우에는 제시할 수 있습니다(「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

🔄 경매 또는 수의계약 절차는?

경매에서 최고신청가격이 감정평가액에 미치지 못하면, 최고신청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변경하여 다시 경매에 부칩니다. 이때 최고신청가격이 예정가격의 2분의 1 이상이면 현장에서 즉시 다시 경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62조 제1항).

만약 예정가격에 따른 경매에서 신청자가 없거나 변경된 예정가격으로도 매각되지 않으면, 조달청장이 정한 예정가격으로 수의계약을 통해 매각할 수 있습니다(「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62조 제2항).


3. 더 나은 활용을 위한 현명한 선택, 국가 물품 ‘교환’ 제도

국가 물품 교환은 국가가 소유한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가 외의 다른 주체가 소유한 물품과 맞바꾸는 제도입니다. 이는 단순히 물품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보다 유용한 자산으로 대체하는 적극적인 관리 방안입니다.

🔄 국가 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교환

「물품관리법」 제35조의2에 따르면, 물품관리관은 국가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국가 물품을 국가 외의 자가 소유하고 있는 다른 물품과 교환할 수 있습니다.

교환이 이루어질 때는 투명성을 확보하고 책임 있는 관리를 위해 몇 가지 사항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1항).
* 교환 사유
* 각 물품의 가격
* 교환 상대방
* 교환 후 물품의 용도

💵 차액 발생 시 금전 지급 원칙

물품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가격이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2항에 따라 그 차액을 금전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공정한 가치 교환을 보장하기 위한 원칙입니다.


4. 가치 있는 쓰임으로 되돌려주는, 불용품 ‘양여’의 기회

국가 불용품의 양여는 더 이상 국가가 사용하지 않는 물품을 필요로 하는 지방자치단체나 비영리 단체 등에 무상으로 넘겨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자원의 낭비를 막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

🎁 무상양여 가능한 불용품의 종류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는 불용품은 다음과 같습니다(「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 다른 정부기관으로 관리전환되지 않거나, 관리전환될 가능성이 없는 물품
* 매각되지 않거나, 매각될 가능성이 없는 물품 (즉, 시장 가치가 낮거나 구매자가 없는 물품)
* 매각하는 것이 국가에 불리하거나, 매각 비용이 매각대금을 초과하여 실익이 없는 물품
*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가 사용하거나 보유할 수 없는 물품 (예: 특정 규제 대상 물품)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시범구매 계약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등에 공급한 혁신제품으로서, 해당 시범구매 계약이 종료된 물품 (이 경우, 해당 물품을 공급받아 실제로 사용했던 지방자치단체 등에만 양여 가능)

🤝 불용품의 양여 방법

각 중앙관서의 장은 불용품의 활용을 위해 필요하면 다음과 같은 기관이나 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습니다(「물품관리법」 제38조 제1항, 제2항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금 또는 경비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하거나 보조하는 법인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는 법인
* 정부 위탁업무나 비영리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참고: 비영리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중 외국 법인 또는 단체에 불용품을 양여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과 협의해야 합니다(「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2조 제4항).

양여를 진행할 때는 다음의 사항을 명백히 해야 합니다(「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 물품의 물품목록번호, 품명, 품목, 수량 및 가액 (자세한 물품 정보)
* 물품의 사용 경위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 물품의 현재 상태 (사용 가능 여부, 손상 정도 등)
* 무상으로 양여하는 구체적인 사유

이러한 정보를 명확히 함으로써 양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5. 「물품관리법」에 따른 국가 물품 이용의 특례

「물품관리법」이 국가 물품 이용의 기본 원칙을 정하고 있지만, 특정 목적을 가진 법률에서는 「물품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 물품을 특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약자 지원, 공공 서비스 강화 등 특별한 정책적 필요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법률에 따른 국가 물품 이용 특례 사례입니다.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전우회의 운영과 복지사업을 위해 필요 시 물품을 무상 양여하거나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습니다(제20조의2 제2항).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등 10개 단체(제1조)의 운영 및 복지사업을 위해 필요 시 물품을 무상 양여하거나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습니다(제13조의2 제2항).
  • 「국립공원공단법」: 국립공원공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 시 국유재산(물품 포함)을 무상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제16조 제1항). 특히, 국립공원공단은 공원시설 관리·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대부받은 재산을 전대(다시 빌려주는 것)할 수 있는 특례가 있습니다(제17조 제1항).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6·25참전유공자회의 운영과 복지사업을 위해 필요 시 물품을 무상 양여하거나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습니다(제28조 제2항).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회의 운영과 복지사업을 위해 필요 시 물품을 무상 양여하거나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습니다(제65조의2 제2항).

이 외에도 다양한 법률에서 국가 물품의 무상 대부, 양여 또는 사용·수익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7조: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에 국가 물품의 무상 대부, 양여 또는 사용·수익 허용.
  •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제16조: 국립대학치과병원에 국가 물품의 무상 양여 또는 대부 허용.
  •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 국민체육기금관리기관에 국가 물품의 무상 사용·수익 및 대부 허용.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3조: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또는 동법 제58조제5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에 국가 물품의 무상 사용·수익 및 대부 허용.
  •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제13조: 서울대학교병원에 국가 물품의 무상 양여 또는 대부 허용.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 등록수목원에 국가 물품의 무상 또는 유상의 우선적 제공 허용.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부칙 제5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국가 물품의 무상 대여 및 사용·수익 허용.
  • 「울산과학기술원법」 제15조: 울산과학기술원에 국가 물품의 양여 허용.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7조: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 국가 물품의 무상 대부·양여 또는 사용·수익 허용.
  • 「항로표지법」 제39조: 항로표지기술협회에 국가 물품의 무상 대여 또는 사용·수익 허용.
  •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15조: 한국산업인력공단에 국가 물품의 무상 대부 허용.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제14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국가 물품의 무상 대부 허용.

이처럼 다양한 특례 조항들은 국가 물품이 더 넓은 범위에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 결론: 국가 물품, 슬기롭게 활용하여 가치를 더하다

지금까지 국가 물품을 대부, 매각, 교환, 양여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국가의 자산은 우리 모두의 것이며, 이러한 제도들을 통해 그 가치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려 사회에 환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기관이나 단체에서 특정 국가 물품이 필요하거나,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물품의 효율적인 처리를 고민하고 계신가요? 이 포스팅에서 다룬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법령과 담당 기관의 문을 두드려 보시면 좋은 기회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국가 물품 활용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본 포스팅의 내용은 2025년 9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며, 다가오는 2026년 1월 2일 시행 예정인 「국유재산법」 개정 사항은 향후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또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 물품의 현명한 이용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더 나은 활용 방안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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