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료 완벽 정리! 계산부터 감면까지 모든 것 공개!

광고책임 변호사: 구제준 · 법무법인 서앤율 · 최종 검토: 2026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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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료 완벽 정리! 계산부터 감면까지 모든 것 공개!

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혹시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나 건물을 빌려 사용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앞으로 활용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포스팅은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바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일반재산을 대부받을 때 내야 하는 ‘대부료’에 대한 모든 것을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릴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료는 단순히 돈을 내는 것을 넘어, 그 계산 방식부터 납부 방법, 그리고 특정 상황에서는 감면까지 받을 수 있는 복잡하지만 꼭 알아야 할 제도입니다. 잘못 알면 불필요한 비용을 더 내거나, 반대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칠 수도 있죠.

이 글에서는 대부료가 무엇인지부터, 어떻게 계산되는지, 어떤 경우에 감면받을 수 있는지, 심지어 연체료와 과오납금 반환까지, 여러분이 궁금해할 만한 모든 내용을 꼼꼼하게 정리했습니다. 특히 2025년 9월 15일 기준으로 최신 정보만을 담아냈으니, 끝까지 주목해 주세요!


1. 대부료, 대체 무엇이고 왜 내야 할까? (대부료의 징수 및 기본 개념)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다양한 재산을 보유하고 관리합니다. 이 재산 중 주민이나 기업 등이 사용할 수 있도록 빌려주는 것을 ‘대부’라고 하며, 이때 발생하는 사용료를 ‘대부료’라고 합니다. 대부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수입원 중 하나로, 지역사회 발전에 다시 쓰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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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하면 특정 계산 방식에 따라 매년 대부료를 징수합니다. 다만, 연간 대부료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대부기간 전체의 대부료를 한 번에 통합하여 징수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특별한 필요에 의해 일수, 시간 또는 횟수별로 재산을 대부하고 그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공원 내 특정 공간을 잠시 빌리거나, 특정 행사를 위해 몇 시간 동안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등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2. 내 대부료는 얼마? 대부료 계산 방법 심층 분석

대부료를 정확히 이해하는 첫걸음은 바로 ‘계산 방법’을 아는 것입니다. 대부료는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재산의 종류, 용도, 지역, 그리고 계약 방식에 따라 다양하게 달라집니다.

2.1. 수의계약에 따른 연간 대부료 산정

수의계약으로 일반재산을 대부받는 경우, 연간 사용료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연 1000분의 10 이상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집니다. 이 대부료는 월별 또는 일별로 나누어 계산될 수도 있습니다.

각 재산 종류별 가격 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토지: 대부료 계산 시점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개별공시지가가 없다면 표준지공시지가를 따르죠. 다만, 토지의 주된 용도와 다르게 이용되거나 위치 특성상 다른 지가를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감정평가액 이상의 금액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주택:
    • 단독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 공동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주택: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적용합니다.
  • 토지나 주택 외의 재산: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진 기준가격에 과세대상별 특성을 반영한 시가표준액을 적용합니다. 만약 시가표준액이 없는 재산이라면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을 따르게 됩니다.

특별한 대부요율 인하 특례:
특정 상황에서는 대부요율을 인하하여 대부료 부담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 재난 피해를 입은 경우: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한시적으로 연 1천분의 10 이상의 요율로 인하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이 경영하는 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경영상 부담을 완화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해 고시하는 경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한시적으로 연 1천분의 10 이상의 요율로 인하됩니다.

사용·대부료 산정 방법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별표3제1호):
* 건물 전체를 사용·대부하는 경우: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재산의 평가액으로 산정합니다.
* 건물 일부를 사용·대부하는 경우: 건물과 토지의 전용면적에 공용면적을 합하여 계산합니다.
* 건물의 공용면적 계산: 해당 건물의 총 공용면적 × (사용허가 또는 대부 받은 자의 건물 전용면적 / 해당 건물의 총 전용면적)
* 부지의 공용면적 계산: 해당 부지의 총 공용면적 × (사용허가 또는 대부 받은 자의 건물면적(전용·공용면적 합계) / 해당 부지 내 건물의 연면적)
* 재산가격 결정 시 유의사항: 대부기간 동안 매년 재산가격을 결정하며,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은 감정평가일로부터 3년 이내에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첫 해에는 측량이나 감정평가 등에 든 비용이 대부료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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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입찰에 따른 대부료 산정

경쟁 입찰을 통해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부료 산정 방식은 조금 다릅니다.
* 첫째 연도: 최고 입찰가로 대부료가 결정됩니다.
* 2차 연도 이후: [(입찰로 결정된 첫째 연도의 대부료) × (토지나 주택 등의 재산종류에 따라 계산한 해당 연도의 재산가격) ÷ (토지나 주택 등의 재산종류에 따라 계산한 입찰 당시의 재산가격)] 이 공식에 따라 대부료가 산정됩니다. 즉, 첫해 낙찰가를 기준으로 매년 재산가격 변동률을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2.3. 서울특별시 조례에 따른 연간 대부료 요율 예시

각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통해 대부료 요율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조례에 명시된 일반재산의 연간 대부료 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예시이며, 실제 적용 시에는 해당 지자체의 최신 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 기본 요율: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
    • 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기경보 심각 단계 발령 시 약정한 대부료 요율을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 1000분의 40 이상: 주한외국공관용, 도시계획 저촉으로 활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청사 구내재산으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 후생복지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1000분의 20 이상: 서울특별시 소유가 아닌 주거용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
    • 단, 재개발사업 구역 내 점유토지는 1,000분의 15 이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점유한 토지는 1,000분의 10 이상으로 완화됩니다.
  • 1000분의 25 이상: 공용·공공용, 취락구조개선 사업, 문화시설을 영리법인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 사립학교 및 학교 형태 평생교육시설의 교육활동 목적 사용.
  • 1000분의 10 이상:
    • 목축, 농경지 실경작자에게 경작 목적으로 사용.
    • 외국인투자기업 등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사용.
    • 벤처기업 집적시설 및 창업지원을 위한 사용.
    • 중소기업 지원시설.
    • 서울특별시가 출자·출연한 법인.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사업 등으로 불가피하게 시유지를 점유·사용하는 경우.
    • 매입한 한옥 등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 DMC산학협력연구센터, 문화시설을 비영리법인이 운영 또는 문화예술창작스튜디오로 운영.
    • 재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
    •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 공유임야: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항을 준용합니다.
  • 「초지법」에 따른 공유지: 1000분의 10.

2.4. 대부료 징수의 특례

  • 경작용 대부: 농경지를 사용 허가하는 경우, 계산된 사용료와 농가경제조사통계의 해당 시·도의 농가별 단위면적당 농작물수입의 10분의 1 중 더 적은 금액으로 대부료를 정합니다. 농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배려입니다.
  • 창업공간 대부(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적용): 대부료가 재산평정가격의 연 1000분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금액을 대부료의 최고 한도로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창업기업의 초기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정책입니다.

2.5. 입체적 대부 토지의 대부료

토지의 공중이나 지하 공간을 활용하는 ‘입체적 대부’의 경우 대부료 계산 방식이 특별합니다.
* 공중과 지하 부분을 사실상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 = 해당 토지의 가격 × 입체이용저해율
* 지하 또는 지상 공간을 일정 기간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 = 연간 사용료 계산방법에 따라 계산된 사용료 × 입체이용저해율
* 입체이용저해율이란? 공유재산인 토지의 공중과 지하 부분을 영구적으로 사용함으로 인해 토지의 본래 이용이 저해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적절한 비율을 의미합니다.

2.6. 전세금에 의한 대부료의 징수

경우에 따라 대부료를 받는 대신 ‘전세금’을 받는 방식으로 재산을 대부할 수 있습니다. 공유재산의 위치, 형태, 용도, 재산조성의 성질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적용됩니다.

서울특별시 조례 규정 (예시):
* 대부 가능한 재산: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건물 등 구조물이 있는 재산) 등이 해당됩니다.
* 전세금 기준: 재산 활용을 위해 사용료를 받는 것보다 서울특별시에 유리하거나, 인근 민간 시설과의 경쟁 관계상 불가피한 경우 등에 적용됩니다.
* 전세금 계산: 서울특별시금고은행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 금액을 예치했을 때 발생하는 예금이자 수입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연간 대부료에 상당하는 금액이 되도록 역산하여 계산되는 금액 이상으로 정합니다.
* 전세금 관리: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관리되며, 발생한 이자수입은 서울특별시 수입으로 귀속됩니다.
* 전세금 반환: 사용기간이 종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될 경우 반환됩니다.
* 중도 취소·해지 시 대부료 정산: 귀책사유가 대부받은 사람에게 있다면, 중도 해지로 인해 예금이자율이 변경되어 발생하는 이자 차액을 전세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3. 대부료, 어떻게 내야 할까? (납부 방법 및 연체)

대부료를 계산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어떻게’ 납부하는지 아는 것입니다.

3.1. 대부료의 일괄 선납 원칙

공유재산 대부료는 그 전액을 대부 계약 전에 미리,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2. 대부료의 분할 납부 (예외)

하지만 대부료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간 대부료가 50만원을 초과하거나, 벤처기업인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이때는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12회 범위에서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보증금 또는 이행보증보험: 분할 납부 시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연간 대부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
  • 일시에 통합 징수하는 경우: 대부 기간 중 대부료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더라도 추가로 징수하거나 반환하지 않습니다.

3.3. 대부료의 체납

대부료를 정해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로 징수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혹시 감면받을 수 있을까? 대부료 조정 및 감면 혜택

모든 대부료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 상황에서는 대부료가 조정되거나, 심지어 면제 또는 감면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4.1. 대부료 증가분의 감액 조정

동일인이 같은 일반재산을 1년을 초과하여 계속 대부하는 경우, 해당 연도의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 연간 대부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했다면,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100분의 70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액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조례 감액률 예시: 전년도 대부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증가한 부분 중 100분의 5를 초과한 증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70의 감액률을 적용합니다.
  • 전부 감액 조정 가능한 경우: 주거용 건물 임대차, 상가 건물 임대차, 목축을 위한 대부, 농경지 실경작자에게 경작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등은 증가분 전체를 감액 조정할 수 있습니다.

4.2. 행정재산이 대부료 납부 대상이 된 경우 대부료 계산 방법

다른 법률에 따른 사용료 또는 점용료 납부 대상이었던 행정재산이 용도 폐지 등의 사유로 일반재산이 되어 대부료 납부 대상으로 전환된 경우, 그 대부료 계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3조 제1항을 준용하여 산정합니다.

4.3. 대부료의 면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부료를 완전히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일반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 지역경제 활성화 등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은 경우.
* 세부 면제 사유 예시: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 생산 제품을 공동 생산·전시·판매하는 데 필요한 재산 대부, 천재지변 등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대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대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또는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유치를 위한 대부,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부.

4.4. 대부료의 감경

특정 상황에서는 대부료의 일부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재난으로 인해 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기간(복구 완료기간)의 대부료와 그 이자를 일할 계산하여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감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하는 경우 감경 혜택:
외국인 투자 유치를 장려하기 위해 특별히 대부료 감경 혜택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제19호·제20호·제25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50 이내 감경.
* 위 시설 외의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30 이내 감경.

타인의 재산을 점유하는 동시에 해당 재산 소유자가 일반재산을 점유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재산 소유자에게 점유 중인 일반재산의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 가능한 공유재산 예시: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공유재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내의 공유재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 안의 공유재산.
* 서울특별시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 내의 공유재산.
* 그 밖에 시장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서울특별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료 감면율 (외국인 투자기업 대상) 예시:
* 전액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에 따른 사업 부문으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 달러 이상인 사업.
* 외국인투자 금액이 미화 2천만 달러 이상인 사업.
* 1일 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 전체 생산량의 50% 이상을 수출하고 국내 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 비율이 100%인 외국인투자 사업.
* 전체 생산량의 100%를 수출하는 외국인투자 사업.
* 위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 법인이 다른 지역에서 서울시 지역 내로 이전하거나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
* 75% 감면:
* 외국인투자 금액이 미화 1천만 달러 이상 2천만 달러 미만인 사업.
* 1일 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 전체 생산량의 50% 이상을 수출하고 국내 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 비율이 75% 이상 100% 미만인 외국인투자 사업.
* 전체 생산량의 75% 이상 100% 미만으로 수출하는 외국인투자 사업.
* 위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 법인이 다른 지역에서 서울시 지역 내로 이전하거나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
* 50% 감면:
* 외국인투자 금액이 미화 5백만 달러 이상 1천만 달러 미만인 사업.
* 1일 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 전체 생산량의 50% 이상을 수출하고 국내 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 비율이 50% 이상 75% 미만인 외국인투자 사업.
* 전체 생산량의 50% 이상 75% 미만으로 수출하는 외국인투자 사업.
* 위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 법인이 다른 지역에서 서울시 지역 내로 이전하거나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
* 산업단지 내 또는 지식산업센터 내의 공유재산.


5. 놓치지 말아야 할 기타 사항 (연체료, 과오납금 반환)

대부료 납부와 관련하여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연체료와 과오납금 반환에 대한 내용도 숙지해야 합니다.

5.1. 연체료의 징수

대부료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으면 미납된 금액에 대해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단, 연체료 부과 대상 연체 기간은 납기일부터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연체료율은 연체 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납부고지일부터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부고지됩니다.
* 연체기간 1개월 미만: 연 100분의 7.
* 연체기간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연 100분의 8.
* 연체기간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연 100분의 9.
* 연체기간 6개월 이상: 연 100분의 10.

한시적 요율 인하 적용 시: 해당 기간 동안의 사용료 및 대부료에 대한 연체료는 각 연체료율의 100분의 50을 적용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고지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고지일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연체료는 징수하지 않습니다.)

5.2. 연체료 납부의 독촉

고지된 납부기한까지 대부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2회 이내의 범위에서 다시 납부고지를 합니다. 이때 마지막 납부기한은 최초 납부고지일부터 3개월 이내가 되도록 해야 하며, 이후에는 1년에 1회 이상 독촉을 해야 합니다. 독촉 후에도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로 징수됩니다.


6. 대부료의 과오납금 반환

만약 대부료를 잘못 납부했거나, 필요 이상으로 납부한 ‘과오납금’이 발생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과오납된 공유재산 대부료를 반환하는 경우,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실제로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해야 합니다. 이는 잘못 징수된 금액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조치입니다.


결론: 대부료, 아는 만큼 혜택이 보입니다!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 대부료의 모든 것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대부료 계산 방법부터 납부, 조정, 면제, 감면, 그리고 연체료와 과오납금 반환까지, 다양한 측면에서 대부료 제도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보셨다시피, 대부료는 단순히 정해진 금액을 내는 것이 아니라, 재산의 종류와 용도, 대부 상황, 심지어 경제 상황이나 정책적 목적에 따라 다양한 변수가 작용합니다. 특히 소상공인 지원, 외국인 투자 유치, 창업 활성화 등 공익적인 목적을 위한 대부에는 상당한 감면 혜택이 주어질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포스팅을 통해 대부료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되고,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재산을 대부받을 때 필요한 정보를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부 조건을 찾고,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관련 법규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시 전문가나 담당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부료, 이제 두려워하지 마세요! 정확히 알고 현명하게 활용하는 것이 여러분의 권리이자 이득입니다.


※ 이 정보는 2025년 9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으며,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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