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적용대상 누구? 총정리 (+사례, FAQ)

 

김영란법, 정확히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혹시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누구에게 적용되는 건지, 어떤 경우에 위반되는 건지, 속 시원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공무원, 교직원, 언론인은 물론, 그 배우자까지! 사례와 FAQ로 꼼꼼하게 알아보고 김영란법 함정에 빠지지 마세요! 😉

김영란법, 도대체 뭐길래?!

김영란법, 왜 만들어졌을까요?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는 공정한 사회를 망치는 주범이죠!😡 이런 부패를 뿌리 뽑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된 법이 바로 김영란법입니다.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엄격하게 처벌하는 강력한 법이에요. 덕분에 우리 사회가 한층 더 깨끗해졌다고 볼 수 있죠! ✨

김영란법, 어디에 적용될까요?

김영란법은 적용되는 기관과 대상이 꽤나 광범위해요. ‘설마 나도?’ 싶은 분들, 꼭 확인해 보세요!

  • 국가기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헌법기관부터!
  • 행정기관: 대통령 소속 기관,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까지! 동 주민센터 직원분들도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 공직유관단체: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어마어마하게 많죠? 한국은행, 한국석유공사, 국민연금공단 등등!
  •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들도 당연히 포함! 한국전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여기에 속해요.
  • 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심지어 학교법인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선생님들, 꼭 기억해 두세요!
  • 언론사: 방송국, 신문사, 잡지사, 뉴스통신사 등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언론사도 김영란법 적용 대상!

김영란법 적용대상, 나도 해당될까?

김영란법 적용 대상, 생각보다 훨씬 넓어서 깜짝 놀라실 수도 있어요! 꼼꼼히 확인하고 김영란법 지뢰밭(?)을 피해 가자고요! 💣

  • 공무원: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모두 포함! 대통령부터 말단 공무원까지 예외 없어요!
  •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 임직원: 기관장, 임원, 직원 모두 해당! 정규직뿐만 아니라 무기계약직, 기간제 근로자도 포함된다는 사실! 꼭 알아두세요!
  •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 임직원: 유치원 선생님부터 대학교수, 시간강사, 명예교수까지! 대학병원 의사 선생님도 학교법인 소속이면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에요! (단, 모든 대학병원이 해당되는 건 아니니 주의하세요!⚠️)
  • 언론사의 대표자와 임직원: 언론사 사장님부터 기자, PD, 아나운서, 일반 직원까지 모두 포함! 프리랜서 기자는 언론사와 직접적인 근로계약이 없다면 제외될 수 있지만, 주의가 필요해요!
  • 공직자 등의 배우자: 공직자의 배우자도 김영란법 적용 대상! 가족이라고 예외는 없어요! 배우자를 통해 부정청탁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랍니다.
  • 공무수행사인: 공무를 위탁받은 사람, 각종 위원회의 위원 등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인도 포함! 생각보다 범위가 넓으니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품 등을 제공한 일반인: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품을 제공한 일반인도 처벌 대상! 나만 조심하면 된다는 생각은 금물! 🙅‍♀️🙅‍♂️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투명한 사회를 만들 수 있어요!

김영란법, 어떤 경우에 위반될까? (+사례)

부정청탁, 이런 것도 안 돼요!

인사 청탁, 계약 관련 청탁, 수사 관련 청탁, 각종 인허가 관련 청탁 등 직무와 관련된 부정청탁은 절대 안 돼요! ❌ 친분을 이용해서 부탁하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 사례: 대학교수 A씨에게 좋은 학점을 받기 위해 5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건넨 학생 B씨. B씨는 김영란법 위반! 학생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금품 수수, 생각보다 엄격해요!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금품, 향응, 편의 등을 받는 것은 금지! 식사, 선물, 경조사비 등도 상한액을 초과하면 안 돼요! 1회 100만 원,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으면 처벌 대상! 💰 (직무 관련성이 있다면 액수와 상관없이 처벌받을 수 있어요!)

  • 사례: 승진 심사를 앞두고 인사권자 C씨에게 100만 원 상당의 명품 시계를 선물한 부하직원 D씨. 이것도 김영란법 위반! 승진이라는 목적 때문에 부정청탁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고가의 선물 제공으로 금품 수수 금지 조항도 위반했어요!

외부강의 사례금, 함정에 빠지지 마세요!

공직자 등의 외부강의 사례금은 직무 관련성, 강의 시간 등에 따라 상한액이 정해져 있어요. 초과해서 받으면 안 돼요! 💸

  • 사례: 공직자 E씨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강의를 하고, 규정된 상한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았다면? 이것도 김영란법 위반입니다!

제3자를 통한 청탁, 나만 몰랐던 함정?!

직접 청탁하지 않고 배우자나 친구 등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을 하는 것도 김영란법 위반! 나만 몰랐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사례: 친구가 공무원인 F씨에게 부탁하여 건축 허가를 빨리 받아낸 G씨. 친구라고 해도 부정청탁은 안 돼요~! ❌ G씨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명심 또 명심!

김영란법, 궁금한 점 해결! (+FAQ)

김영란법 위반, 어디에 신고해야 할까요?

국민권익위원회(☎ 110, 1398)에 신고하세요! 인터넷 신고도 가능합니다! 신고는 부패 방지를 위한 중요한 시민의 참여입니다! 👍

신고하면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돼요!

걱정 마세요! 신고자는 신분 보장, 비밀 보호, 신변보호, 보상금 지급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안심하고 신고하세요! 신고는 우리 사회를 더욱 투명하게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

모든 선물, 식사, 경조사비가 다 안 되는 건가요?

아니요! 직무 관련성이 없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선물, 식사, 경조사비는 가능해요. 하지만, 항상 조심하는 게 좋겠죠? 상황에 따라 위반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요! 😉

김영란법,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잡히시나요?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법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 우리 모두 김영란법을 잘 지켜서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