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집행과 대리권, 책임 완벽 정리! 동업계약의 모든 것

광고책임 변호사: 구제준 · 법무법인 서앤율 · 최종 검토: 2026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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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을 현실로, 동업계약의 성공적인 항해를 위한 필수 지침서

사업을 시작하거나 확장할 때, 뜻이 맞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동업’은 분명 매력적인 선택지입니다. 서로의 강점을 결합하고, 자원을 모아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죠. 하지만 동업이라는 아름다운 그림 뒤에는 복잡한 법률적 관계와 책임이 숨어 있습니다. 특히, 동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업무집행, 외부와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대리권, 그리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책임에 대한 명확한 이해 없이는 순탄한 동업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잘못된 이해는 불필요한 분쟁과 금전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동업계약을 고려하거나 이미 동업 중인 분들이 꼭 알아야 할 업무집행, 대리권, 그리고 책임에 대한 모든 것을 「민법」과 「상법」의 최신 규정을 바탕으로 쉽고 정확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복잡하게 느껴졌던 법률 용어들을 명확히 풀어내어, 여러분의 동업이 더욱 튼튼한 기반 위에서 성공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지금부터 동업계약의 핵심을 파헤쳐 볼까요?


1. 동업계약의 다양한 얼굴: 유형별 업무집행 방식 완전 정복

동업계약은 어떤 형태로 체결하느냐에 따라 법률적 성격과 업무집행 방식에 큰 차이를 보입니다.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동일 조건으로 함께하는 동업: 「민법」상 조합 (조합규정 적용)

이 유형은 동업자 전원이 동등한 조건으로 출자하고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동업입니다. 「민법」에서 규정하는 ‘조합’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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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집행의 결정 방식:
    • 원칙: 동업체의 중요한 업무집행은 동업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민법」 제706조제2항 전단). 예를 들어, 5명의 동업자라면 3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죠.
    • 업무집행조합원 선임: 만약 동업자 중 특정인을 업무집행을 전담할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정하고 싶다면, 동업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임해야 합니다(「민법」 제706조제1항). 이는 동업체의 중요한 인사이므로 높은 동의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 복수의 업무집행조합원: 업무집행조합원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이들 업무집행조합원 과반수의 결정으로 업무집행을 합니다(「민법」 제706조제2항 후단).
  • 통상 사무의 처리:
    • 조합의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사무(예: 비품 구매, 간단한 계약 등)는 각 조합원 또는 각 업무집행조합원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06조제3항 전단). 신속한 업무 처리를 위한 규정이죠.
    • 단, 이의 제기 시 중지: 다만, 다른 조합원 또는 다른 업무집행조합원이 그 사무 완료 전에 이의를 제기하면 즉시 해당 사무를 중지해야 합니다(「민법」 제706조제3항 후단). 이는 무분별한 단독 업무 처리를 막고 동업자 간의 조화를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2) 자본 출자 위주의 동업: 「상법」상 합자조합 (합자조합 규정 적용)

이 유형은 출자하는 동업자가 ‘업무집행조합원’과 ‘유한책임조합원’으로 나뉘는 형태입니다. 주로 자본 투자를 목적으로 하며, 업무집행조합원이 실제 영업을 담당합니다. 여기서 다루는 내용은 주로 업무집행조합원에 해당합니다.

  • 업무집행권의 특징:
    •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습니다(「상법」 제86조의8제2항 및 제209조제1항). 이는 영업 활동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각 업무집행조합원의 집행 의무: 조합계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각 업무집행조합원이 합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해야 합니다(「상법」 제86조의5제1항).
    • 복수 업무집행조합원 간 이의: 둘 이상의 업무집행조합원이 있는 경우, 역시 다른 규정이 없으면 각 업무집행조합원의 업무집행에 대해 다른 업무집행조합원이 이의를 제기하면 그 행위를 중지하고 업무집행조합원 과반수의 결의에 따라야 합니다(「상법」 제86조의5제3항). 민법상 조합과 유사한 방식으로 갈등을 조정합니다.

2. 동업계약에서의 대리권: 외부와의 약속, 누가 책임지나?

동업 사업을 하다 보면 외부 업체와의 계약, 물품 구매, 용역 제공 등 수많은 법률행위가 발생합니다. 이때 ‘누가 동업체를 대표하여 이러한 행위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권한이 바로 대리권입니다. 특히 업무집행조합원의 대리권과 그렇지 않은 조합원의 무권대리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업무집행조합원의 대리권 (민법상 조합 및 상법상 합자조합 공통)

업무집행조합원은 동업체의 얼굴로서 대외 활동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 대리권의 추정: 업무집행조합원에게는 그가 집행하는 업무에 대한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민법」 제709조). 상법상 합자조합의 경우에도, 계약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각 업무집행조합원이 합자조합을 대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집니다(「상법」 제86조의5제1항). 이는 상대방과의 거래에서 신뢰를 부여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 대리행위의 효력:
    • 조합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이 자신의 권한 내에서 ‘조합을 위한 것’임을 명확히 밝히고 행한 대리행위는 직접 조합 또는 다른 조합원에게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114조제1항).
    • 조합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만약 업무집행조합원이 대리인임을 밝히지 않고 자신의 이름으로 계약했다면, 그 행위는 원칙적으로 업무집행조합원 개인을 위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상대방이 업무집행조합원이 대리인으로서 행동하고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 효력은 조합에 미치게 됩니다(「민법」 제115조).
  • 대리권의 범위: 업무집행조합원의 대리권 범위를 동업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면, 기본적으로 보존행위(재산을 현상 유지하는 행위)와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않게 하는 범위 내에서의 이용 또는 개량 행위만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8조).
  • 대리권의 제한과 입증책임: 동업계약서에 ‘일정 금액 이상의 계약 시에는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와 같이 업무집행조합원의 대리권에 제한을 두었다면, 상대방이 이러한 약정의 존재를 알고 있었을 경우 해당 대리행위의 유효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있었음을 업무집행조합원 측에서 입증해야 합니다(대법원 2002. 1. 25. 선고, 99다62838 판결 참조). 이는 계약 상대방 보호를 위한 중요한 원칙입니다.
  • 대리행위의 하자 판단 기준: 업무집행조합원이 한 행위의 효력이 의사의 결함(착오 등), 사기, 강박 등으로 영향을 받을 경우,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업무집행조합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민법」 제116조제1항).
  • 표현대리: 겉으로 보이는 권한:
    • 대리권 수여 표시: 동업자가 업무집행조합원에게 대리권을 주었음을 제3자에게 표시했다면, 그 표시된 권한 범위 내에서 행해진 법률행위에 대해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제3자가 업무집행조합원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책임지지 않습니다(「민법」 제125조).
    • 권한 외의 행위: 업무집행조합원이 실제 권한을 넘어선 법률행위를 했더라도, 제3자가 업무집행조합원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다른 동업자들은 그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민법」 제126조). 예를 들어, 대리권 없는 동업자가 다른 동업자의 인장을 위조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표현대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66. 6. 28. 선고, 66다845 판결 참조). 이는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법리입니다.
  • 대리권의 소멸:
    • 사유: 조합원의 사망, 업무집행조합원의 사망, 성년후견의 개시(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해짐) 또는 파산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대리권은 소멸합니다(「민법」 제127조).
    • 선량한 제3자 보호: 대리권의 소멸 사실을 모르는(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즉, 소멸 사실을 몰랐던 제3자와 맺은 계약은 유효합니다. 다만, 제3자가 과실로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대항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29조).

2) 업무집행조합원이 아닌 조합원의 대리행위 (무권대리)

업무집행조합원이 아닌 일반 조합원이 대리권 없이 동업체를 대표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는 무권대리가 됩니다.

  • 원칙적 무효: 대리권이 없는 조합원이 다른 조합원 또는 조합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다른 조합원이 이를 나중에 추인(인정)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민법」 제130조).
  • 상대방의 최고권: 대리권 없는 조합원과 계약한 상대방은 계약의 불확실성 때문에 다른 조합원에게 추인 여부에 대한 확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정해진 기간 내에 확답이 없으면 추인 거절로 간주됩니다(「민법」 제131조).
  • 추인의 효과: 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해야 하며(「민법」 제132조),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계약 시로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이미 발생한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는 못합니다(「민법」 제133조).
  • 상대방의 철회권: 상대방은 다른 조합원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 계약 당시 상대방이 대리권 없는 조합원과 계약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철회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134조).
  • 무권대리인의 책임: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추인도 얻지 못한 경우, 계약을 한 조합원(무권대리인)은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거나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또는 대리인이 제한능력자(미성년자 등)일 경우에는 무권대리인이 책임지지 않습니다(「민법」 제135조).

3. 동업계약에서의 책임: 성공적인 동업의 마지막 퍼즐

동업 관계에서 책임 문제는 매우 민감하고 중요합니다. 특히 채무 발생 시 누가 어떤 범위까지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이해는 동업의 안정성을 좌우합니다.

1) 업무집행조합원의 책임 (상법상 합자조합 규정 적용, 민법상 조합도 준용 가능)

업무집행조합원은 동업체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더 큰 책임을 부담합니다.

  •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업무집행조합원은 일반적인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기울일 만한 주의를 다하여 조합의 업무를 집행해야 합니다(「상법」 제86조의5제2항). 이를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하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무한책임: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 동업체의 재산만으로는 채무를 완전히 갚을 수 없는 경우, 각 업무집행조합원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86조의8제2항 본문 및 제212조제1항). 이는 가장 중요한 책임 규정 중 하나로, 한 조합원이 갚지 못하면 다른 조합원이 대신 갚아야 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 무한책임의 요건: 채권자가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직접 무한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동업체 재산만으로는 채무를 갚을 수 없다는 사실, 즉 채무초과 상태이거나, 동업체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도 채무를 모두 변제받지 못했음을 채권자가 입증해야 합니다(「상법」 제86조의8제2항, 제212조제1항 및 제2항).
    • 업무집행조합원의 항변: 그러나 업무집행조합원이 동업체 재산에 빚을 갚을 충분한 자력이 있고 강제집행이 용이하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채권자는 먼저 동업체 재산에서 빚을 변제받아야 합니다(「상법」 제86조의8제2항 및 제212조제3항).
  • 경업금지의무 (경쟁업무 금지 의무):
    • 업무집행조합원은 다른 동업자의 동의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동업체와 경쟁하는 거래를 하거나, 동종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될 수 없습니다(「상법」 제86조의8제2항 본문 및 제198조제1항). 동업체에 충실할 의무를 지우는 것입니다.
    • 위반 시 조치: 만약 이를 위반했다면, 동업체는 그 거래를 동업체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간주하거나, 제3자의 계산으로 거래한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이 얻은 이득을 동업체에 양도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86조의8제2항 본문 및 제198조제2항).
    • 손해배상청구: 이득을 양도했더라도, 이로 인해 동업체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별도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86조의8제2항 본문 및 제198조제3항).
    • 청구권 소멸 시효: 이러한 청구권은 다른 조합원 중 1명이 그 거래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일, 또는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소멸됩니다(「상법」 제86조의8제2항 본문 및 제198조제4항).
  • 자기거래금지의무: 업무집행조합원은 다른 동업자 과반수의 동의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동업체와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상법」 제86조의8제2항 및 제199조). 동업체와 업무집행조합원 개인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 지분 양도 제한: 업무집행조합원은 다른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자신의 지분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상법」 제86조의7제1항). 동업의 신뢰 관계를 중요시하는 규정입니다.

2) 손익분배 (상법상 합자조합 규정 적용, 민법상 조합도 준용)

  • 분배 비율 미정 시: 동업 당사자들이 손익분배비율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익과 손실을 분배합니다(「상법」 제86조의8제4항 및 「민법」 제711조제1항).
  • 이익 또는 손실 비율만 정한 경우: 이익 또는 손실에 대해서만 분배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이 이익과 손실 모두에 공통된 것으로 추정합니다(「상법」 제86조의8제4항 및 「민법」 제711조제2항).

동업, 현명한 선택을 위한 마무리 조언

지금까지 동업계약의 유형별 업무집행 방식, 외부와의 관계에서 중요한 대리권, 그리고 책임의 범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동업은 서로의 역량을 결합하여 더 큰 성공을 꿈꿀 수 있는 멋진 여정이지만, 그만큼 법률적인 측면에서 치밀한 준비와 이해가 필요합니다.

핵심은 명확한 계약서 작성법률적 지식의 습득입니다. 동업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업무집행의 범위, 대리권의 한계, 손익분배 비율, 그리고 책임 범위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애매모호한 조항은 훗날 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동업 계약을 이해하고 성공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동업이라는 소중한 관계를 지키고, 함께 꿈을 실현해나가기 위해 오늘 배운 지식들을 꼭 기억해주세요. 복잡하거나 중요한 사안에 직면했을 때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적 판단과 조언을 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임을 잊지 마세요!


참고: 이 정보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의 내용을 기반으로 2025년 9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법적 판단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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