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종 수입 허가, 이 절차로 쉽게 통과하는 법!

광고책임 변호사: 구제준 · 법무법인 서앤율 · 최종 검토: 2026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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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로 희귀한 멸종위기종을 들이고 싶은데, 복잡한 수입 허가 절차 때문에 머리가 아프신가요? 멸종위기종 보호는 우리 모두의 중요한 책임이지만, 정확한 정보 없이는 절차를 진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 글은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수입 허가 절차를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쉽고 명확하게 안내하여, 여러분이 불필요한 시행착오 없이 성공적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생물다양성 보전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합법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아름다운 생명체를 맞이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시죠!


1.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정확히 무엇인가요?

우선, 우리가 이야기하는 ‘멸종위기종’이 어떤 종을 의미하는지부터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줄여서 CITES(사이테스)는 멸종 위기에 놓인 야생 동식물의 불법적인 국제 거래를 막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1973년에 채택된 국제 협약입니다. 한국 역시 이 협약의 당사국으로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통해 국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CITES는 멸종 위기 정도에 따라 세 가지 ‘부속서’로 종을 분류합니다. 각 부속서에 따라 국제 거래 규제의 강도가 달라지므로, 수입하려는 종이 어느 부속서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 부속서 I (Appendix I): 현존하는 멸종 위기종 중 가장 심각한 보호를 받는 종들입니다. 상업 목적의 국제 거래는 원칙적으로 엄격히 금지되며, 특별한 경우에만 비상업적 목적으로 허가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연구나 종 보전 목적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부속서 II (Appendix II): 현재 멸종 위기에 처해 있지는 않지만, 지금처럼 국제 거래가 통제되지 않으면 멸종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있는 종들입니다. 적절한 허가 절차를 거치면 상업적인 국제 거래도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국제적 멸종위기종이 여기에 속합니다.
  • 부속서 III (Appendix III): 특정 국가가 자국 내에서 보호하고 있는 종으로, 다른 협약국들에게 국제 거래 규제를 요청한 종들입니다. 이 역시 수출국에서 발행한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께서 수입하려는 종이 어느 부속서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절차의 첫 단추이며, 이는 국립생물자원관 CITES 관련 정보 또는 환경부 고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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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입 허가”, 왜 반드시 받아야 할까요? – 법적 의무와 그 중요성

국제적 멸종위기종은 물론, 이들 종으로 만들어진 가공품까지 한국으로 수입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환경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선택 사항이 아닌 법적 의무이며,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고 불법 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핵심적인 조치입니다.

만약 허가 없이 멸종위기종을 수입하거나, 허위로 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형벌이 따를 수 있으니, 이 절차의 중요성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윤리적으로 생명을 다루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3. 멸종위기종 수입 허가 절차, 한눈에 보기!

이제 가장 중요한,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입 허가 절차를 단계별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절차는 살아있는 생물과 그 가공품 모두에 해당합니다.

  1. 수입허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에 수입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온라인으로는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서류 검토, 현장 실사 및 유전자 분석 등 확인:
    제출된 서류는 전문 기관에서 면밀히 검토됩니다. 특히 살아있는 생물을 수입하는 경우, 해당 종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사육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져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현장 실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종 식별의 정확성을 위해 유전자 분석 등 과학적인 확인 절차를 거치기도 합니다.

  3. 환경부 심사 및 허가 결정:
    제출된 서류, 시설 요건, 수입 목적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환경부에서 최종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CITES 협약의 기본 정신과 국내 법규 준수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4. 수입허가서 발급:
    심사를 통과하여 허가가 승인되면, 신청했던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에서 공식적인 CITES 국제거래 수입허가서가 발급됩니다. 이 서류가 있어야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5. 통관 절차 진행:
    발급받은 수입허가서를 가지고 세관에 제출하여 통관 절차를 진행합니다. 세관에서는 수입 허가서와 실제 수입 물품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검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6. 수입 후 신고 의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수입된 멸종위기종에 대해서는 수입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 의무가 따릅니다. 양도·양수, 폐사, 질병 발생 등 중요한 변동 사항이 생길 경우 반드시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멸종위기종의 개체 수 및 상태를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4. 성공적인 수입 허가를 위한 ‘구비 서류’ 완벽 준비!

수입 허가 절차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구비 서류’ 준비입니다. 모든 서류를 정확하고 빠짐없이 준비하는 것이 허가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다음 서류들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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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적멸종위기종 수출, 재수출, 수입, 반입, 반출 허가신청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서식 16호에 해당하는 공식 신청서입니다.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 물품매도확약서 등 입수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입하려는 종이 어디서, 어떻게 입수되었는지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송장(Invoice), 계약서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불법적인 경로로 입수된 종은 절대 허가받을 수 없습니다.
  • 사용계획서:
    수입하려는 종을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연구, 교육, 번식, 사육 등 목적에 따라 필요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
    살아있는 동식물을 수입하는 경우, 국내에서 해당 종을 안전하고 적절하게 보호·사육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져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시설의 규모, 환경 조절 장치, 안전장치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수송계획서:
    살아있는 생물의 경우, 수출국에서 한국까지 이동하는 동안 해당 종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수송 방안을 상세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온도, 습도, 먹이 공급, 응급 상황 대처 계획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해당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생태적 특성 및 자연환경에 노출될 경우의 대처방안:
    살아있는 생물에 한하며, 만약 이 종이 국내 자연 환경에 노출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생태계 교란 문제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탈출 방지 대책, 유출 시 포획 계획 등이 필요합니다.
  • 수출국에서 발급한 수출허가서 또는 재수출증명서 사본:
    CITES 부속서 II 또는 III에 포함된 생물의 경우, 수출국 정부에서 정식으로 발급한 수출 허가서 사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는 국제 협약 준수의 증거입니다.
  • 거래영향평가서 및 적법 어획 증명 서류:
    협약에 따른 해상반입의 경우에 필요하며, 특히 어획된 수생생물의 경우 적법한 어획 과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수적입니다.
  • 종 식별 정보:
    해당 종의 정확한 학명, 외형을 확인할 수 있는 명확한 사진, 필요한 경우 유전자 검사 결과 등 종을 명확히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요구됩니다.

💡 Tip: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예: 수입신고필증-재수출 시)도 있지만, 민원인이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한 모든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5. 처리 기간과 수수료, 그리고 놓치지 말아야 할 ‘수입 후 의무’

멸종위기종 수입 허가 절차에 드는 시간과 비용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 처리 기간: 일반적으로 민원 접수일 기준 총 10일(토·공휴일 제외)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서류 미비나 추가 자료 요청 등으로 인해 지연될 수 있으니,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수수료: 수입, 반입, 수출, 반출 시 소정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신청 시 관할 기관에 문의해야 합니다.

또한,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멸종위기종의 보호를 위해 수입 후에도 다음과 같은 중요한 의무들이 따릅니다.

  1. 허가 외 용도 사용 금지 및 처벌:
    수입 허가를 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해당 종을 사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예를 들어, 연구 목적으로 수입한 개체를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만약 용도를 변경해야 할 필요가 생긴다면, 반드시 사전에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공익 목적 기증, 종 보전 목적 사용, 연구·관람 목적 전환 등 특정 사유에 한해 승인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양도·양수 신고 의무:
    수입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수할 경우, 반드시 양도·양수 전에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 양도·양수 신고는 멸종위기종의 소유권 변동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이때 양도 대상 종의 입수 경위, 인공 증식된 경우 부모 개체의 입수 경위, 양수자의 보호시설 도면/사진(필요시), 사육시설 등록증(법령에 따른 양수 시), 그리고 비상업적 용도의 경우 용도 유지 확인을 위한 사용계획서 등이 필요합니다.

  3. 폐사·질병 신고 의무:
    수입 허가를 받아 들여온 멸종위기종이 만약 죽거나 심각한 질병으로 사육이 어려워진 경우, 지체 없이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폐사·질병 신고서와 함께 수의사 진단서(질병으로 사육 불가 시, 단 개인이 애완용으로 사육하는 앵무새 제외), 폐사·질병을 증명하는 사진 또는 영상 자료, 그리고 해당 종의 입수 경위 증빙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양도·양수 또는 폐사·질병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6. 불법 거래 신고 및 온라인 정보 활용

멸종위기종의 불법 거래를 근절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만약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불법 거래를 목격하거나 의심되는 상황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신고해주세요.

  • 신고처: 국립생물자원관 야생생물 불법거래 신고센터(www.nibr.or.kr) 또는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 문의하거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멸종 위기종 보호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모든 수입 허가 관련 절차는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wims.mcee.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근거 법령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19조 제1항 [별지16])’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담당 기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생물다양성과이나, 개별 민원 문의는 접수·처리기관인 유역환경청이나 지방환경청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


마무리하며: 우리 모두의 노력이 만드는 생물다양성 보전의 미래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수입하는 과정은 단순히 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넘어, 생명 존중과 생물다양성 보전이라는 큰 가치를 실현하는 일입니다. 복잡하게만 보이던 멸종위기종 수입 허가 절차도 정확한 정보와 체계적인 준비가 있다면 충분히 성공적으로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안내된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멸종위기종 수입 허가 절차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준수하여,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체가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국내에 들어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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