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표시 완벽 정리! 진의 아닌 의사표시와 착오의 모든 것!

광고책임 변호사: 구제준 · 법무법인 서앤율 · 최종 검토: 2026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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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의사와 다른 말을 했을 때, 법적인 효력은? 🤔

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의사표시’를 하며 타인과 관계를 맺고, 때로는 중요한 법률행위를 합니다. “이 물건을 사겠습니다,” “계약에 동의합니다,” “선물을 주겠습니다” 등 우리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법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죠. 그런데 만약 제가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거나, 무언가 잘못 알고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과연 그 의사표시가 그대로 효력을 가질까요, 아니면 무효가 되거나 취소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처럼 우리의 ‘의사표시’가 내심의 생각과 일치하지 않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두 가지 중요한 민법 개념, 바로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표시)’‘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대해 쉽고 명확하게 파헤쳐 보려 합니다.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법률 용어들이지만, 우리의 일상생활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답니다. 부동산 계약부터 친구와의 약속까지, 여러분의 소중한 법률행위를 보호하는 데 필수적인 지식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떠나볼까요?


1. 법률행위의 핵심, ‘의사표시’란 무엇이며 왜 중요한가?

의사표시는 법률행위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표의자(의사표시를 하는 사람)가 어떤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려는 의사를 외부에 알리는 행위를 말하죠. 예를 들어, 제가 “이 차를 1억 원에 팔겠습니다”라고 말하면, 이는 ‘1억 원에 차를 팔겠다’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한 것이고, 상대방이 “사겠습니다”라고 표시하면 매매 계약이라는 법률행위가 성립하게 됩니다.

문제는 표의자의 마음속 의사와 외부에 표시된 내용이 다를 때 발생합니다. 농담으로 “집을 사주겠다”고 했다거나, 중요한 계약 내용의 일부를 착각해서 서명했다면, 과연 그 법률행위는 유효하게 성립될까요? 민법은 이러한 불일치나 착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혼란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특별한 규정들을 두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표시)와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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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마음에도 없는 소리,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표시)’의 모든 것

가. “농담이었는데…”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개념 (민법 제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자신의 내심의 의사(진정으로 바라는 마음)와 다르게 의사표시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한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겉으로 한 말과 속마음이 다르다는 것을 본인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 말을 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로 농담, 허위 표시, 또는 특정 목적을 위해 잠시 꾸며낸 의사표시 등이 있습니다.

민법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①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나.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법적 효력: 원칙은 유효, 예외는 무효!

  1. 원칙: 유효 (효력을 인정)

    • 민법 제107조 제1항 전문에 따라,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의사표시라도 원칙적으로는 그 효력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법률행위는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단순히 표의자의 속마음이 달랐다는 이유만으로 법률관계의 안정을 해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거래의 안전을 중요하게 보는 것이죠.
    • 여기서 중요한 ‘진의’의 의미: 대법원 판례는 이 ‘진의’를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 판례 (대법원 99다34475):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이 판례는 표의자가 당시 상황에서 특정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면, 비록 본심은 아니었어도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보지 않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도 비진의표시가 아닐 수 있다: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강박(협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어떤 계약을 했을 때도 적용됩니다. 본심은 아니지만, 당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그 의사표시를 했다면, 민법 제107조의 비진의표시가 아니라 민법 제110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따라 별도로 취소할 수 있는 문제로 봅니다. 즉, 강박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곧바로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2. 예외: 무효 (효력을 부정)

    • 그러나 예외적으로 의사표시가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악의)’ 또는 ‘알 수 있었을 경우(과실)’입니다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
    • ‘알 수 있었을 경우’란 상대방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표의자의 진의가 아님을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 부주의로 인해 이를 알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 이 경우, 무효를 주장하는 표의자 측에서 상대방이 자신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 책임이 표의자에게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다. 선의의 제3자는 보호받는다!

  • 만약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무효가 되더라도, 그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주장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107조 제2항). 여기서 ‘선의’란 표의자의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것임을 몰랐다는 의미입니다.
  • 예를 들어, A가 B에게 농담으로 자신의 고가품을 팔겠다고 하고, B가 이를 진심으로 받아들여 C에게 다시 팔았는데, C는 A와 B 사이의 사정을 전혀 몰랐다면, C는 유효하게 고가품을 취득하게 됩니다.
  • 법률관계의 안정성을 위해, 선의의 제3자는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이 민법의 중요한 원칙 중 하나입니다.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되므로,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제3자의 악의(알고 있었음)를 입증해야 합니다.

3. “잘못 알았어요…”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언제 취소할 수 있을까?

가. 나도 모르게 실수했다면?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개념 (민법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자신의 의사(내심의 생각)와 표시(외부로 나타낸 것)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르고 한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뭔가를 잘못 알고 착각한 상태에서 의사표시를 한 것이죠. 진의 아닌 의사표시와 달리, 표의자 자신도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모른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나.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법적 효력: 원칙은 취소 가능!

  1. 원칙: 취소 가능

    •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권이 행사되면, 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소급하여 무효)이 됩니다.
  2. 취소 요건 상세 분석

    •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를 취소하려면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을 것
    * 모든 착오가 취소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중요부분의 착오’란?
    * 표의자가 그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로 중요한 부분이어야 합니다.
    *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도, 일반인이라면 그 착오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될 정도로 중요한 부분이어야 합니다.
    * 무엇보다 경제적인 불이익이 발생했어야 합니다.
    * 판례의 태도 (대법원 98다47924):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표의자에 의하여 추구된 목적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표시와 의사의 불일치가 객관적으로 현저하여야 하고, 만일 그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무슨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를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라고 할 수 없다.”
    * 예시:
    * 중요부분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단순히 매매 목적물의 면적, 시가, 수량 등에 관한 착오는 일반적으로 중요부분의 착오로 인정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세보다 조금 비싸게 샀다고 해서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 중요부분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 토지의 현황, 경계, 매매 목적물의 성질에 관한 착오 등은 중요부분의 착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 주택 신축을 위해 토지를 매수했는데, 그 토지의 상당 부분이 도로에 편입될 예정이어서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
    * 동기의 착오: 의사표시를 하게 된 ‘동기'(배경이나 이유)에 착오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취소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았음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하여 취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97다26210). 예를 들어, 특정 건물을 짓기 위해 땅을 샀는데, 그 건물을 지을 수 없다는 동기를 명확히 말하고 계약했는데 알고 보니 착오였다면 취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②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 설령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착오가 표의자 본인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 ‘중대한 과실’이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을 고려했을 때,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현저하게 결여한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조금만 신경 썼다면 착오를 피할 수 있었는데도, 너무 심하게 부주의하여 착오를 일으킨 경우를 말합니다.
    * 입증 책임:
    * 착오를 일으킨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었다는 사실은 취소를 주장하는 표의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 그러나 표의자의 착오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는 사실은 취소를 막으려는 상대방이 입증해야 합니다.

다. 선의의 제3자 역시 보호받는다!

  •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가 취소되어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더라도, 그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주장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109조 제2항). 이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와 동일하게, 거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민법의 중요한 규정입니다.

4. 헷갈리기 쉬운 진의 아닌 의사표시와 착오, 핵심 비교!

두 개념 모두 의사표시와 내심의 의사가 불일치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발생 원인과 법적 효력에서 중요한 차이를 보입니다. 아래 표를 통해 한눈에 비교해 보세요!

구분진의 아닌 의사표시 (비진의표시)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표의자가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함을 알고 있다.표의자가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함을 모르고 있다.
표의자의 상태의도적인 불일치 (예: 농담, 허위 표시, 특정 목적)알지 못하는 실수 (예: 착각, 오인)
법적 효력원칙 유효, 상대방이 악의/과실인 경우 무효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 착오 + 표의자에게 중과실 없음 → 취소 가능
구제 방식무효 주장 (상대방 악의/과실 입증 책임은 표의자)취소권 행사 (중요부분 착오 입증 책임은 표의자, 상대방은 중과실 입증)
제3자 보호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함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함

5. 당신의 법률행위를 지키는 안전장치, 실무적 중요성 강조

지금까지 진의 아닌 의사표시와 착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 두 가지 개념은 모두 법률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는 강력한 주장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법정에서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의사표시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특히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경우, 판례가 ‘진의’의 의미를 넓게 해석하기 때문에, 단순히 “진심이 아니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무효를 인정받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착오의 경우에도 ‘중요부분의 착오’와 ‘중대한 과실 없음’이라는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만약 여러분이 중요한 계약이나 법률행위에서 자신의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것이었거나 착오에 의한 것이었다고 생각하여 효력을 다투어야 할 상황에 처한다면,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 정확한 증거 자료 확보: 의사표시 당시의 상황, 표의자의 진정한 의사를 입증할 수 있는 문서, 녹취록, 메시지 등 구체적인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 법률 전문가와 상담: 민법상 의사표시의 해석과 효력에 대한 판단은 매우 복잡하고 전문적인 영역입니다.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치밀한 준비: 분쟁의 규모가 크거나 재산상의 손실이 예상될 경우, 더욱 적극적이고 치밀하게 준비하여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이처럼 의사표시의 개념과 그 효력은 우리의 일상과 법률생활을 안전하게 지키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통해 여러분의 법률행위가 더욱 안전하고 명확해지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전문가와 상의하여 소중한 권리를 보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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