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단 광고 규정, 알고 나면 놀라운 사실들!

광고책임 변호사: 구제준 · 법무법인 서앤율 · 최종 검토: 2026년 6월
본 콘텐츠는 법률 전문가의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도심을 걷다 보면 손에 쥐어지는 수많은 전단지들. 혹시 무심코 받으셨거나, 혹은 사업체를 운영하며 전단지 홍보를 고민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거 그냥 뿌리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했다면 큰 오산입니다! 서울시에서는 도시 미관과 시민 안전을 위해 전단 광고에 대한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까다로운 이 규정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불법 광고물 단속의 대상이 되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시가 정한 최신 전단 광고 규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하는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사업자분들은 현명한 홍보 전략을 세우고, 시민 여러분은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에 동참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 내용은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9055호, 2023. 12. 29. 시행, 일부개정)를 기반으로 합니다.


1. “아무 데서나 뿌리면 안 돼요!” – 전단 배부 금지 장소

서울시 조례는 전단을 배부할 수 없는 장소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전단지가 뿌려지는 곳이라고 생각했던 많은 장소들이 사실은 배부가 금지된 곳일 수 있습니다. 이는 무분별한 전단 배포로 인한 도시 미관 저해와 시민들의 불편을 막기 위함입니다.

주요 배부 금지 장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도로, 도시철도, 공원, 광장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 우리가 매일 걷는 도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도시철도역, 휴식을 취하는 공원이나 광장 등 공공의 성격이 강한 모든 장소에서의 전단 배부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상상해 보세요. 아름다운 공원 산책길이 전단지로 뒤덮여 있다면 얼마나 보기 흉할까요? 시민들의 쾌적한 환경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시의 주요 도로변, 주요 상업지역, 주거지역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 유동 인구가 많아 광고 효과가 높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주요 도로변이나 번화한 상업지역, 심지어 우리가 사는 주거지역에서도 전단 배부는 제한됩니다. 특히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은 전단지가 쓰레기가 되어 버려지는 경우가 많아 환경 미화에 큰 부담을 주기 때문에 더욱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 학교, 병원, 청소년수련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 교육 시설, 의료 시설, 청소년 보호 시설 등 사회적 약자나 특정 계층의 보호가 필요한 장소 주변에서는 전단 배부가 엄격히 금지됩니다. 이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광고물이 노출되는 것을 막고, 병원 이용객 등에게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한 배려입니다. 특히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하는 내용은 아래에서 다시 자세히 다루겠지만, 이러한 장소 주변에서의 배포는 더욱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서울시는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도시 환경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전단 배부 장소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단지를 통한 홍보를 계획하고 있다면, “어디에 뿌려야 할까?”가 아니라 “어디에 뿌리면 안 되는가?”를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2. “작은 크기에도 다 이유가 있다?” – 전단 크기 제한과 배부 방법

전단지를 만들 때 디자인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크기’와 ‘어떻게 나눠줄 것인가’입니다. 서울시 조례는 전단의 크기와 배부 방법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단의 크기 제한 (가로 30cm, 세로 40cm 이하):
“겨우 이 정도 크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제한은 무분별하게 크고 눈에 띄는 전단지로 도시 공간이 점령되는 것을 막기 위한 현실적인 조치입니다. 너무 큰 전단지는 보행자들의 시야를 가리거나, 거리에 나뒹굴 때 더 큰 오염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로 30센티미터, 세로 40센티미터 이하라면 일반적인 A3 용지보다 조금 작은 크기이며, 이는 효율적인 정보 전달과 환경 보존 사이의 균형점을 찾으려는 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단지를 제작할 때는 이 크기 제한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전단의 배부 방법 (인쇄매체를 통한 배부):
조례는 전단을 배부하는 경우 ‘인쇄매체를 통하여 배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람이 직접 손으로 건네주는 방식의 배포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때도 앞에서 언급한 배부 금지 장소를 피하고, 배부 금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단순히 인쇄된 전단지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건물 출입문이나 차량 와이퍼에 끼워두는 행위는 불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쇄매체’라는 점보다는 ‘배부 방법’ 전체가 조례의 다른 조항들을 준수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전단 표시면에 표시 가능한 정보:
전단의 표시면에는 전화번호, 상호, 업종, 주소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내용의 정보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단지의 본래 목적인 ‘정보 전달’에 충실하도록 유도하고, 과도한 선정적이거나 자극적인 문구로 도배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불필요한 이미지나 내용을 줄이고, 핵심적인 정보만을 간결하게 담아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3. “이런 내용은 절대 안 돼요!” – 배부 금지 사유와 시간 제한

전단지의 내용과 배부 시간에도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특히 특정 내용은 사회의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심각한 범죄와 연관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금지됩니다.

전단 배부 금지 사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배부할 수 없습니다):

  •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계획에 따라 정비대상으로 지정된 광고물: 서울시에서는 불법 유동광고물을 상시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미 정비 대상으로 지정된 광고물이라면 배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도시경관을 저해하거나 공중에 대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광고물: 예를 들어 너무 크거나, 재질이 훼손되기 쉬워 지저분해 보이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위험을 줄 수 있는 전단지는 금지됩니다.
  • 보행 및 교통수단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 길거리에 마구 뿌려져 보행자의 발에 걸리거나,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전단지도 배포가 금지됩니다.
  • 그 밖에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 사회의 건전한 풍속을 해치는 내용을 담은 전단지는 배포할 수 없습니다. 이는 윤리적인 측면에서의 중요한 제한입니다.
  •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내용, 사행성 조장 내용 등을 담은 전단지는 절대적으로 금지됩니다. 이는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규제입니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매매 관련 광고물: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이를 암시하는 내용을 담은 전단지는 명백한 불법 행위이며, 배포 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단지는 불법 유동광고물 단속의 최우선 대상이 됩니다.

전단의 배부 시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단 배부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명확하게 제한됩니다. 이 시간 제한은 주로 야간에 이루어지는 불법 전단 배포를 막고,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많은 불법 전단지들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 밤늦은 시간이나 새벽에 배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시간 제한은 도시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해진 시간 외에 배부된 전단지는 불법 광고물로 간주되어 단속 대상이 됩니다.


4. “더 알아두면 좋은 서울시 옥외광고물 규정”

전단 광고는 서울시 옥외광고물 규정의 큰 틀 안에 포함되는 일부일 뿐입니다. 보다 넓은 범위의 옥외광고물 규정을 이해하면 전단 광고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광고물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일반적 허가 및 신고 기준 (제4조):
모든 옥외광고물이 자유롭게 설치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은 특정 광고물 등에 대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광고물의 종류, 크기, 설치 장소 등에 따라 달라지며, 도시 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한 조치입니다. 전단은 일반적으로 허가나 신고 대상은 아니지만, 특정 목적이나 대규모 배포의 경우 관련 문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설치 금지ㆍ제한 (제5조):
전단뿐만 아니라 모든 옥외광고물은 도시 미관을 저해하거나, 공중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거나, 보행 및 교통수단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지역이나 장소에 설치될 수 없습니다.

  • 표시 제한 대상 광고물 등 (별표 1의2 2.항): 특히 다음과 같은 공공시설물이나 특정 장소에는 광고물 설치가 엄격히 제한됩니다.
    • 교통안전표지, 신호등, 교량, 육교, 가로수, 전신주, 가로등 기둥 등 공공시설물: 이는 공공의 기능을 저해하거나 안전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건물의 출입문, 창문 등 본래 용도에 지장을 주거나 피난에 장애가 되는 장소: 비상시 대피로를 막거나 건물의 기능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전광류 광고물 등 (제6조):
전광판과 같이 빛을 이용한 광고물에 대한 규정 또한 매우 상세합니다. 빛의 순환 또는 변화 주기, 영상 변화 주기, 특정 정보 표시 제한, 크기 초과 시 안전시설 설치, 교통 신호등 혼동 금지 등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는 과도한 빛으로 인한 눈의 피로, 운전자의 시야 방해 등을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이처럼 서울시의 옥외광고물 조례는 단순한 미관 유지를 넘어, 시민의 안전과 편의, 그리고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담고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깨끗한 서울, 우리의 노력으로!

지금까지 서울시의 전단 광고 규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엄격한 기준들에 놀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들은 무분별한 광고물로 인해 도시가 몸살을 앓고,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사업자분들께서는 홍보 효과만을 좇아 무작정 전단지를 배포하기보다는, 서울시 조례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합법적인 방법과 더불어 온라인 마케팅, 소셜 미디어 활용 등 다양한 홍보 채널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길거리에 버려진 불법 전단지를 보았을 때, 단순히 지저분하다고 여기기보다 우리 도시의 규정을 다시 한번 상기하며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 데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울시가 불법 광고물 없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행정 당국의 노력과 함께 우리 모두의 관심과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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