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교통 질서 확립과 보행자 안전을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불법 주정차 과태료부터 단속 시간, 신고 앱 활용 등 주요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죠. 또한 CCTV를 통한 자동 단속과 의견 제출, 이의신청 제도 등 위반자의 권리 구제 절차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불법 주정차 관련 법규 및 단속 실태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차와 정차의 정의
우선 도로교통법상 주차와 정차의 개념을 명확히 하겠습니다. ‘주차‘란 차량이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는 등의 사유로 계속해서 정지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반면 ‘정차‘는 5분 이내로 정지하는 것으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뜻합니다.
주·정차 위반 단속의 목적
주·정차 위반을 단속하는 주된 목적은 교통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법질서 및 주차질서를 확립하며,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는 것도 중요한 목적이죠.
주정차 단속 시간 및 유형
단속 시간
성남시와 분당구를 기준으로 보면,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단속이 이루어집니다. 출퇴근 시간대인 오전 7시~오후 8시가 주 단속 시간대이며, 중식 시간(오전 11시 30분~오후 2시)에는 단속이 유예됩니다. 야간과 공휴일에도 교통 소통에 심각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단속이 진행됩니다.
악성 불법주정차 유형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소화전 등 도로교통법상 정차 및 주차가 금지된 장소에 주정차하는 경우를 ‘악성’ 불법주정차로 봅니다. 또한 터널 안이나 다리 위 등 지정된 주차금지 구역에 주정차하는 것도 이에 해당됩니다.
불법주정차 신고 앱 활용
2019년 5월부터는 불법주정차 신고 스마트앱을 통해 현장 단속 없이도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졌습니다. 적색 노면표시나 안전표지가 설치된 소화전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차량 등을 손쉽게 신고할 수 있는 것이죠. 다만 신고 보상금은 없습니다.
의견진술과 이의신청
단속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과태료 납부 전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 진술 신청 후 심사를 거쳐 과태료 부과 여부가 결정됩니다. 또한 과태료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죠. 이의신청이 수용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불수용 시 관할 법원에 재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
불법 주·정차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는 차량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승용차와 4톤 이하 화물차량은 4만 원, 승합차와 4톤 초과 화물차량은 5만 원이 부과됩니다. 소방시설 인근이나 노인보호구역 등 특정 구역에서는 가중 과태료가 부과되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위반 시에는 더욱 높은 12만 원 또는 1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한편, 자진 납부 시 20% 감경,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특정 계층은 50%까지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체납 시 최초 3%, 매월 1.2%씩 60개월까지 총 75%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CCTV를 통한 자동 단속
불법주정차 단속에는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성남시의 경우 4개 노선 18개 역의 지하철역과 주요 도로변에 CCTV가 설치되어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주정차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CCTV 단속의 경우 10분의 유예시간이 주어지지만, 현장 단속은 즉시 이루어집니다.
이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법질서 확립을 위해 차량 이용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정차 규정을 준수하고 단속에 이의가 있다면 적절한 절차를 거쳐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불법주정차로 인한 과태료 납부와 가산금 부과를 피하기 위해서는 주차 질서를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