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폐수 배출시설 측정기기 부착 가이드 대상, 기한, 면제

 

산업폐수 배출시설 측정기기 부착, 정말 머리 아프시죠? 😵‍💫 복잡한 규정과 전문 용어 때문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을 위해 쉽고 친절한 가이드를 준비했어요!💖 측정기기 부착 대상, 기한, 면제 대상까지 꼼꼼하게 알려드릴게요! 이 글을 읽고 나면 측정기기 부착, 더 이상 어렵지 않을 거예요~! 😉 자, 그럼 측정기기 부착의 모든 것, 함께 파헤쳐 볼까요?

1. 측정기기 부착 대상: 누가 부착해야 할까요? 🤔

산업폐수 배출시설 측정기기 부착 대상은 사업장 규모와 특성에 따라 구분됩니다. 크게 1~5종 사업장, 공동방지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폐수처리업 및 수탁처리업 사업장 등으로 나뉘는데요, 각각의 세부 기준과 측정기기 종류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1. 사업장 종류별 측정기기 부착 대상

  • 1~3종 사업장: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무조건 측정기기 부착 의무가 있어요! 수질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미겠죠?
  • 4종 사업장: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측정기기 및 부대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5종 사업장과는 달리 적산전력계/적산유량계 부착 의무는 없다는 점! 기억해 두세요!
  • 5종 사업장: 여기서부터 조금 복잡해지는데요! 일반적인 5종 사업장은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과 상관없이 자동측정기기 및 부대시설만 설치하면 돼요. 하지만,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이 30㎥/일 이상인 5종 사업장은 1~3종 사업장과 마찬가지로 모든 측정기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30㎥/일, 이 기준점 꼭 기억해 두세요!

1-2. 시설 종류별 측정기기 부착 대상

  • 공동방지시설: 여러 사업장의 폐수를 함께 처리하는 공동방지시설! 처리용량이 200㎥/일 이상인 경우 모든 측정기기를, 200㎥/일 미만인 경우 자동측정기기와 부대시설, 적산전력계만 설치하면 됩니다.
  • 공공폐수처리시설: 지역 주민들의 생활폐수를 처리하는 중요한 시설이죠. 700㎥/일 이상의 시설은 모든 측정기기를 설치해야 하고, 700㎥/일 미만인 시설은 자동측정기기와 부대시설만 설치하면 됩니다. 처리 용량에 따른 차이, 꼼꼼하게 확인해야겠죠?
  • 공공하수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또한 처리 용량에 따라 측정기기 설치 의무가 달라집니다. 700㎥/일 이상인 시설은 모든 측정기기를 설치해야 하지만, 용수 측정기기는 제외됩니다. 700㎥/일 미만인 시설은 아예 측정기기 설치 의무가 없어요!

1-3. 측정기기 종류

자동측정기, 부대시설, 적산전력계, 적산유량계, pH, TOC, SS, T-N, T-P, 시료 채취기, 자료 수집기, 용수, 하수/폐수 등 다양한 측정기기가 존재합니다. 각 사업장 및 시설의 특성에 맞는 측정기기를 설치해야 정확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겠죠?

1-4. 자발적 측정기기 부착

측정기기 부착 대상이 아니더라도 자발적으로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관제센터에 연결하여 운영하는 경우, 부착 대상 사업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실! 자발적인 환경 관리, 정말 멋지지 않나요? 👍

2. 측정기기 부착 기한: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

측정기기 부착 기한은 사업장 및 시설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가동 시작 신고 전, 설치 완료 전, 변경 허가일로부터 9개월 이내 등 다양한 기준이 존재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사업장·시설 부착 기한
1~3종 사업장, 공동방지시설 적산전력계/적산유량계: 가동 시작 신고 전
수질자동측정기기 및 부대시설: 가동 시작 신고일부터 2개월 이내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완료 전 또는 처리용량 증가 후 다음 연도 9월 말까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용 공고 전 또는 처리용량 증가 후 9개월 이내
배출량 증가로 부착 대상 변경 시 변경 허가(신고)일로부터 9개월 이내

기한을 놓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꼭 기억해 두세요! ❗ 특히 배출량 증가로 부착 대상이 변경되는 경우, 9개월이라는 시간이 생각보다 짧게 느껴질 수 있으니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겠죠?

3. 측정기기 부착 면제: 면제 대상도 있을까요? 🙏

네, 있습니다! 생각보다 다양한 면제 조건이 존재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함께 살펴볼까요?

3-1. 일반적인 면제 조건

  • 폐수 재이용: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거나 순환시켜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않는 경우, 측정기기 부착 의무가 면제됩니다. 물 자원을 아끼는 친환경적인 운영 방식,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는 건 어떨까요?
  • 공동방지시설/공공처리시설 이용: 폐수를 공동방지시설이나 공공처리시설에 전량 유입시키는 경우에도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이 경우, 해당 시설에서 측정 및 관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 방지시설 설치 면제: 방지시설 설치가 면제되는 사업장이라면, 당연히 측정기기 부착 의무도 없겠죠?
  • 폐쇄 예정 시설: 곧 폐쇄될 시설에 측정기기를 설치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겠죠? 폐쇄가 확정된 시설은 측정기기 부착이 면제됩니다.
  • 연간 조업일수 90일 미만: 연간 조업일수가 90일 미만인 사업장도 면제 대상입니다. 조업일수가 적어 폐수 배출량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측정 의무를 완화해 주는 것이죠.
  • 비연속식 처리시설: 비연속식으로 폐수를 처리하는 사업장도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담당 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

3-2. 특정 측정 항목 면제

  • 부유물질량 측정 면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측정 결과 차이 발생 시 면제될 수 있습니다. 측정의 정확성 확보가 어려운 경우, 대안적인 측정 방법을 허용하는 것이죠.
  • 특정 수질오염물질 면제: 원폐수에서 해당 물질이 배출되지 않거나 방류수수질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 해당 물질에 대한 측정 의무가 면제됩니다. 오염물질 배출이 미미한 경우, 측정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죠.

3-3. 면제 사유 해소 시 유의사항

면제 대상이었더라도 나중에 면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9개월 이내에 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예를 들어, 폐수 재이용 사업장이 더 이상 폐수를 재이용하지 않고 방류하게 된다면 9개월 이내에 측정기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4. 부착 유예: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

시설 이전 예정, 환경부장관 인정 사유 등 특정 상황에서는 측정기기 부착 기한 유예가 가능합니다. 만약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한 내 부착이 어려운 경우, 담당 기관에 문의하여 유예 가능성을 확인해 보세요!

5. 폐수수탁처리업자: 변경된 규정에 주의하세요!

폐수수탁처리업자의 경우, 방류 형태 변경 또는 배출량 증가로 사업장 종류가 변경되면 9개월 이내에 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합니다. 변경된 규정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기한 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겠죠?

산업폐수 배출시설 측정기기 부착, 이제 조금 감이 잡히시나요? 😊 처음에는 복잡해 보였지만 하나씩 짚어보니 어렵지 않죠? 이 글이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세요! 🤗 함께 깨끗한 환경, 만들어 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