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무원이 알아야 할 선거운동 규칙! 놓치면 큰일!

광고책임 변호사: 구제준 · 법무법인 서앤율 · 최종 검토: 2026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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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선거의 최전선, 선거사무원! 당신의 역할이 곧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선거의 계절이 돌아오면, 거리와 미디어는 뜨거운 열기로 가득찹니다. 이 모든 열정의 중심에는 바로 선거사무원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후보자의 목소리를 유권자에게 전달하고,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들이죠. 하지만, 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이자 핵심은 바로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해진 선거운동 규칙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입니다.

이 블로그 포스트는 선거사무원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선거운동의 주요 규칙들을 상세히 안내하고, 자칫 놓쳤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엄중한 제재 사항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공정한 선거가 훼손되고, 개인에게도 큰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공정한 선거를 위한 우리의 작은 노력이 곧 깨끗한 민주주의를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1. 선거사무관계자의 정의와 엄격한 정원: 잘못하면 큰 벌칙!

선거운동의 시작은 바로 누가, 어떤 자격으로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지를 아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선거사무관계자공직선거법 제61조에 의거하여 설치된 선거사무소 및 선거연락소에서 근무하며, 합법적으로 실비와 수당을 지급받는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그리고 회계책임자 등을 총칭합니다. 이들은 선거운동의 공식적인 주체로서, 그 역할만큼이나 준수해야 할 규정이 많습니다.

특히, 선거사무관계자의 정원은 선거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매우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이는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과도한 인력 투입으로 인한 불공정 선거운동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표에서 각 선거별 선거사무원의 정원을 정확히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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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의 종류선거사무원의 정원
대통령선거선거사무소에 시·도 수의 6배수 이내, 시·도선거연락소에 해당 시·도 안의 구·시·군의 수 이내 (구·시·군의 수가 10개 미만인 때에는 10명 이내), 구·시·군선거연락소에 해당 구·시·군 내의 읍·면·동 수 이내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를 두는 구·시·군의 읍·면·동수의 3배수에 5를 더한 수 이내 (추가 5명은 선거사무소에 둠. 선거연락소 미설치 시 해당 정원을 선거사무소에 더 둘 수 있음)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선거사무소에 시·도 수의 2배수 이내
지역구시·도의원선거선거사무소에 10명 이내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선거사무소에 해당 시·도 내의 구·시·군의 수 이내 (산정한 수가 20개 미만인 때에는 20명 이내)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선거사무소에 해당 시·도 내의 구·시·군의 수 이내 (구·시·군의 수가 10개 미만인 때에는 10명 이내), 선거연락소에 해당 구·시·군 내의 읍·면·동 수 이내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선거사무소에 8명 이내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선거사무소에 해당 자치구·시·군 내의 읍·면·동 수 이내

[특별 규정]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원 정원:
예비후보자 단계에서도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지만, 그 정원은 본 선거보다 훨씬 엄격합니다.
* 대통령선거: 선거사무장 포함 10명 이내
*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선거사무장 포함 5명 이내
*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선거사무장 포함 3명 이내
*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선거사무장 포함 2명 이내

또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는 활동보조인 1명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 이 활동보조인은 선거사무원의 정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장애인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배려입니다.

가장 중요한 제한 중 하나는 모집의 제한입니다. 같은 선거에서 두 개 이상의 정당이나 두 명 이상의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동일인을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또는 선거사무원으로 중복 선임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한 사람이 여러 진영에서 활동하는 것을 막아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 위반 시 제재는?
정원을 초과하여 선거사무관계자를 선임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매우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동일인을 중복 선임한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인력 운용 하나하나에도 법적 책임이 따르므로, 정원 관리는 선거사무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2. 유권자와 직접 만나는 대면(對面) 선거운동: 무엇을 지켜야 할까?

선거운동의 꽃은 역시 유권자들과 직접 소통하는 대면 선거운동입니다. 후보자의 메시지를 가장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인 만큼, 여기에도 명확한 규칙들이 존재합니다.

어깨띠 등 소품 이용, 어디까지 가능할까?

후보자와 그 배우자, 그리고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특정 규격과 금액 범위 내에서 어깨띠, 윗옷, 표찰, 수기, 마스코트 등 다양한 소품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어깨띠: 길이 240cm, 너비 20cm 이내여야 합니다. 너무 크거나 화려하게 만들어 유권자의 시선을 과도하게 끄는 것을 방지합니다.
* 윗옷: 선거사무원 수당 기준금액인 6만원 이내의 비용으로 제작되어야 합니다. 과도한 비용 지출을 막기 위함이죠.
* 마스코트, 표찰, 수기 등: 옷에 부착하거나 사람이 직접 입거나, 한 손으로 들 수 있는 정도의 크기여야 합니다. 이동에 불편함이 없고, 지나치게 크지 않도록 제한합니다.

⚠️ 위반 시 제재는?
규격이나 가격을 위반하여 소품을 사용하거나, 선거사무관계자가 아닌 사람이 이러한 소품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멋을 내는 것이 아니라, 법적 테두리 안에서 정해진 소품을 활용해야 함을 잊지 마세요.

행렬·인사 등, 여럿이 함께할 때의 규칙!

선거운동을 위해 다수가 함께 거리에서 움직이는 행렬이나 인사는 유권자들에게 후보자의 존재감을 각인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무질서한 과열 경쟁을 막기 위해 인원 제한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5명(후보자 포함 시 10명)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리를 지어 거리 행진,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인사,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개장소 연설·대담 시에 이루어지는 지지 호소는 인원 제한이 없습니다.

⚠️ 위반 시 제재는?
정해진 인원을 초과하여 무리 지어 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 같이”라는 마음은 좋지만, 법이 정한 인원수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지지호소, 어디까지 가능할까?

선거사무관계자인 유권자는 관혼상제의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나 도로, 시장, 점포, 다방, 대합실 등 다수의 사람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 호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 속 자연스러운 소통의 일환으로 인정되는 부분입니다.


3. 유권자의 귀를 사로잡는 연설·대담 선거운동: 시간, 장소, 장비는?

후보자의 비전과 정책을 직접 설명하고 유권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연설·대담은 선거운동의 가장 핵심적인 형태입니다. 효과적인 소통을 위해 확성장치자동차 등의 장비가 동원되지만, 이 역시 소음 발생 및 공정성 문제와 직결되므로 엄격한 규제가 따릅니다.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언제, 어디서?

후보자(비례대표 제외),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및 후보자가 지정한 사람은 공개장소에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대담을 할 수 있습니다.

  • 시간 제한: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는 연설·대담을 개최할 수 없습니다.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유권자들의 휴식과 생활 안정을 위한 중요한 규정입니다.
  • 금지 장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관리 건물·시설 (일부 예외 있음), 선박·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 안터미널·지하철역 구내, 그리고 병원·진료소·도서관·연구소 등 의료·연구시설에서는 연설·대담을 할 수 없습니다. 공공시설의 중립성과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 위반 시 제재는?
시간 제한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 금지 장소에서 연설·대담을 진행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권한 없는 자가 연설·대담을 하는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더 나아가, 연설·대담 시 위험한 물건 투척이나 폭행이 발생하면 가담 정도에 따라 3년·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징역까지도 처벌받을 수 있으며, 무기·흉기·폭발물 등을 지니고 입장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물건이 몰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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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설·대담 시 자동차, 확성장치, 녹음기 및 녹화기 등의 사용

선거 종류에 따라 정해진 수의 자동차, 부착된 확성장치 및 휴대용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확성장치: 연설·대담 시에만 사용 가능하며, 휴대용 확성장치는 차량 정차 지역 외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차량 부착용 확성장치와 동시 사용도 불가하며, 확성나발은 1개 초과 사용이 금지됩니다.
  • 소음 기준: 자동차 부착 확성장치는 정격출력 3kW 및 음압수준 127dB (대통령·시·도지사 후보자용은 40kW, 150dB), 휴대용 확성장치는 정격출력 30W (대통령·시·도지사 후보자용은 3kW)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지나친 소음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입니다.
  • 표지 부착: 자동차, 확성장치, 녹음기, 녹화기에는 반드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발급받은 표지를 부착해야 합니다.
  • 녹음기/녹화기: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를 제외한 시간에 후보자 및 선거연락소(일부 선거에 한정)마다 각 1대 사용 가능합니다. 녹화기는 소리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화면 규격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 위반 시 제재는?
사용 방법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표지 미부착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소음 기준을 초과한 확성장치 사용 시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라는 큰 부담을 안게 될 수 있습니다. 녹음기/녹화기 사용 대수 초과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 시간 제한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녹화기 소리 출력 시 오후 9시~11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4. 스마트 시대의 선거운동: 컴퓨터와 통신기기를 통한 소통, 이것만은 지키자!

현대 선거운동에서 인터넷과 모바일은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빠르고 광범위하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지만, 동시에 허위사실 유포비방 등 심각한 법 위반으로 이어질 위험도 큽니다. 디지털 선거운동의 주요 규칙들을 철저히 숙지해야 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자유롭지만 책임감 있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나 그 게시판·대화방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 전자우편 전송대행: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이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선거운동정보에 해당 사실, 불법수집정보 신고 전화번호, 수신 거부 조치 및 방법 등을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 ⚠️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 금지: 가장 중요한 규칙입니다. 후보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 위반 시 제재는?
후보자나 예비후보자가 아닌데도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허위 사실을 표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 비방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 제외). 특히, 허위 사실을 공표하여 후보자에게 유리하게 만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불리하게 만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전화통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직접 소통의 책임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운동기간 중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를 제외한 시간에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시간 제한입니다. 역시 허위 사실 유포 및 비방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 위반 시 제재는?
시간 및 방법을 위반하거나 허위 성명을 표시하여 전화 통화 선거운동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비방이나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한 제재는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과 동일하게 매우 강력하게 적용됩니다.

문자메시지 전송을 이용한 선거운동: 편리함 뒤의 규칙!

문자메시지(SMS)는 빠르고 간편하게 유권자에게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자동 동보통신: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 가능하며, 횟수는 8회 (예비후보자 전송 횟수 포함)를 넘을 수 없습니다. 매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 사용해야 합니다.
  • 자동 동보통신 명시 사항: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 전화번호, 불법수집정보 신고 전화번호, 수신 거부 조치 및 방법 등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 20명 이하 예외: 전화기 자체 프로그램이나 인터넷 문자메시지 무료전송 서비스를 이용하여 동시에 20명 이하에게 전송하는 경우는 자동 동보통신으로 보지 않습니다. 소규모 개인적 소통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 위반 시 제재는?
후보자나 예비후보자가 아닌데도 자동 동보통신을 사용하거나, 8회를 초과하여 전송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비방 및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한 제재는 앞서 언급된 다른 디지털 선거운동 방법들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선거사무원의 모든 활동,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지금까지 선거사무원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요 선거운동 규칙들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선거사무관계자의 정원, 대면 선거운동, 연설·대담, 그리고 디지털 선거운동에 이르기까지, 모든 선거운동 활동에는 공직선거법이라는 명확한 기준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단순히 후보자의 당락을 넘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공정성을 수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입니다. 선거사무원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이 약속을 지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한순간의 부주의나 잘못된 판단이 후보자는 물론, 본인에게도 돌이킬 수 없는 법적 책임을 가져올 수 있음을 늘 기억해 주십시오.

궁금한 점이 있거나 불확실한 부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여 정확한 답변을 얻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방법입니다.

선거운동 관련 자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자료공간)에서, 선거법령 정보 및 문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참여마당-선관위 신문고-정치관계법질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정보는 2025년 9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모든 선거사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만드는 데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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