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 연설, 법규 위반으로 낭패 볼 수 있는 이유!

광고책임 변호사: 구제준 · 법무법인 서앤율 · 최종 검토: 2026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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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의 계절이 돌아오면, 우리는 새로운 희망과 변화의 기대감에 설렙니다. 우리 지역을, 그리고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일꾼을 뽑는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이죠. 후보자들은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열정적으로 자신의 비전을 이야기하고, 유권자들은 후보자들의 공약을 주의 깊게 살피며 현명한 선택을 하고자 노력합니다. 하지만 이 뜨거운 열기 속에서도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 바로 「공직선거법」이라는 중요한 울타리가 존재합니다.

간혹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거나, 무심코 한 행동이 의도치 않게 법규를 위반하여 돌이킬 수 없는 ‘낭패’를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순수한 마음에서 한 행동조차도 큰 오해를 불러일으켜 엄중한 처벌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단순한 실수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치명적인 결과로 다가올 수 있는 선거법 위반 사례들.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면서,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가 공정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1. “밥 한 끼 대접도 큰 낭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기부행위의 금지

선거철만 되면 평소에 볼 수 없었던 친절과 호의가 넘쳐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호의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에 따라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 포함)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해 금전, 물품,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어떤 행동이 문제가 될까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식사를 대접하면서 슬쩍 특정 후보자를 언급하는 행위, 혹은 후보자 사무원과 함께 명절 선물을 전달하며 은근히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투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라면, 평소에 꾸준히 해오던 이웃 돕기나 기부 활동조차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늘 하던 대로 했을 뿐인데…”라고 항변해도 소용없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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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낭패를 볼까요?
* 강력한 처벌: 기부행위를 직접적으로 지시하거나 권유, 알선, 요구하는 것은 물론, 이를 받은 사람까지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공받은 이익은 모두 몰수되거나 추징됩니다(「공직선거법」 제257조 제2항·제4항).
* 유권자도 예외는 아닙니다: 금전, 물품,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유권자 역시 받은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상한 3천만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261조 제9항).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이 선거법에서는 더욱 철저히 적용되는 셈입니다.
* 구체적 사례: 예를 들어, 평소처럼 마을회관에 농산물을 기부했지만, 선거기간 중 후보자 사무원과 함께 물품을 전달하고 상자에 후보자 로고를 인쇄했으며 “우리 마을을 위해 이 후보는 당선되어야 한다”는 발언을 한 경우, ‘기부행위를 통한 유세운동’으로 신고되어 처벌 직전까지 가는 아찔한 상황을 겪을 수 있습니다. 순수한 의도였다고 해도, 선거법 위반의 덫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2. “시간, 장소, 방법 위반은 바로 제재 대상입니다.” – 연설·대담·토론회 등의 제한

후보자들은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정책과 공약을 알리기 위해 연설이나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활동에도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공직선거법」은 연설, 대담, 토론회의 주체, 시간, 장소, 그리고 사용하는 확성장치나 자동차 등 선거운동 방법에 이르기까지 세세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어떤 제한들이 있을까요?
* 주체 제한: 후보자(비례대표 제외)와 그가 지정한 사람만이 공개장소에서 연설하거나 대담할 수 있습니다. 아무나 마이크를 잡고 연설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 시간 제한: 밤늦은 시간이나 이른 아침에는 유권자들의 휴식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연설 등이 제한됩니다. 특히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녹음기/녹화기는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사용할 수 없습니다(소리 출력 없는 녹화기는 오후 11시까지 가능).
* 장소 제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관리 건물/시설, 대중교통 내부, 병원 등에서는 연설·대담을 할 수 없습니다. 공공성과 특정 장소의 특수성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 확성장치 및 자동차 사용 제한: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데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연설·대담 장소 외에서 자동차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확성장치와 자동차 사용은 선거 종류별로 정해진 대수와 방법, 그리고 엄격한 소음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왜 낭패를 볼까요?
이러한 제한을 어기면 1년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에서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6조, 제255조). 확성장치 소음 기준을 위반하거나, 특정 시간대에 소리 출력 녹화기를 사용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261조). 한밤중에 시끄럽게 연설하거나 규정 이상의 확성장치를 사용하여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단순히 민원의 대상이 되는 것을 넘어, 후보자에게는 씻을 수 없는 ‘낙인’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3. “온라인 활동도 신중해야 합니다.” – 컴퓨터, 통신기기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의 제한 (특히 딥페이크 주의!)

현대 선거운동의 핵심은 온라인 공간입니다. SNS를 통한 소통, 단체 채팅방에서의 정보 공유는 이미 일상적인 풍경이 되었죠. 하지만 온라인 선거운동 역시 「공직선거법」의 엄격한 감독을 받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딥페이크’ 관련 규제가 강화되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떤 온라인 활동이 제한될까요?
* 선거운동정보 전송 제한: 수신 거부 의사에 반하는 정보 전송, 수신 거부 시 수신자가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행위, 불법 수집 정보 신고 전화번호 등 명시 의무 위반 등은 물론, 자동으로 연락처를 생성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정보 전송도 금지됩니다. 무분별한 스팸 발송은 안 된다는 뜻입니다.
* 인터넷 광고 금지: 정해진 요건 외의 인터넷 광고는 금지됩니다. 선거 관련 온라인 광고는 반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 [최신 주의사항] 딥페이크영상등의 이용 제한:
*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는 인공지능 기술 등으로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딥페이크영상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됩니다. 이는 특정 후보를 칭찬하거나 비방하는 딥페이크는 물론, 단순히 재미를 위한 것일지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딥페이크 영상에 해당됩니다.
* 그 외 기간: 선거일 90일 전이 아닌 기간에 딥페이크영상등을 사용할 경우, 인공지능 기술로 만든 가상의 정보임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왜 낭패를 볼까요?
온라인 공간은 그 파급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작은 실수 하나가 걷잡을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광범위한 감시: SNS 공유, 단체 채팅방 내 발언, 출처 없는 후보 비방 글 공유 등 일상적인 온라인 활동도 의도와 관계없이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좋아요’를 누르거나 ‘공유’ 버튼을 누르는 순간에도 법의 테두리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 심각한 처벌:
* 선거운동정보 전송 제한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 벌금
* 인터넷 광고 금지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
* 딥페이크영상등 위반 시 매우 중한 처벌: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딥페이크 금지행위를 위반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벌금이라는 매우 강력한 처벌을 받습니다(「공직선거법」 제255조 제5항). 그 외 기간이라도 표시 의무를 위반하면 허위사실 공표죄로 이어져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단순 표시 미이행만으로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술의 발전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는 강력한 의지가 담긴 규제임을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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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검증되지 않은 정보 공유는 큰 책임이 따릅니다.” – 허위사실유포 및 후보자 비방 금지

선거철에는 후보자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쏟아져 나옵니다. 하지만 모든 정보가 진실인 것은 아니며,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무심코 공유하는 행위는 큰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뿐만 아니라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재산·행위 등과 관련하여 허위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생활을 비방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특정 지역, 지역인 또는 성별을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왜 낭패를 볼까요?
* 형사처벌 대상: 허위사실유포죄 또는 후보자비방죄로 고소당할 수 있으며, 이는 전과로 이어지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 비방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공직선거법」 제251조).
* 구체적 사례: “XX 후보가 예전에 범죄 전과가 있다더라”는 출처 없는 정보를 SNS나 단체 채팅방에서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허위사실유포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친한 친구들끼리 모인 단체 채팅방이라도, 그 대화 내용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카더라 통신”을 퍼 나르는 행위는 매우 위험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5. “다양한 활동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그 밖의 선거운동 제한

선거운동은 연설이나 온라인 활동 외에도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이 모든 활동 역시 「공직선거법」의 규제 아래에 있으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행렬 등의 금지: 후보자 포함 10명을 초과하여 무리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다수 선거구민에게 인사하며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규격 외의 소품을 사용하는 것도 제한됩니다.
    • 처벌: 3년 이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 벌금(「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제5호·제16호).
  • 각종 집회 등의 제한: 선거기간 중 특정 국민운동단체 및 주민자치위원회는 어떠한 명목의 모임도 개최할 수 없습니다.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단합대회 등 25명을 초과하는 집회나 모임 개최, 그리고 선거일 90일 전부터 후보자 관련 출판기념회 개최도 금지됩니다.
    • 처벌: 2년~3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600만원 이하 벌금(「공직선거법」 제256조).
  • 공무원 등의 선거 개입 금지: 공무원 등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사람들은 직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특정 후보 업적 홍보, 선거운동 기획 참여, 지지도 조사/발표 등)가 엄격히 금지됩니다. 공정한 선거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원칙 중 하나입니다.
    • 처벌: 2년~3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600만원 이하 벌금(「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56조).
  • 호별 방문 금지: 선거운동, 입당 권유, 연설·대담 통지 등을 목적으로 집집마다 방문하는 행위(호별 방문)는 금지됩니다. 주거의 평온을 해치고 강요된 지지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제17호).
  • 여론조사 제한: 선거일 6일 전부터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 보도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이는 깜깜이 선거운동을 막고 유권자들이 차분하게 후보자를 판단할 시간을 주기 위함입니다.
    • 처벌: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제1호파목).

결론: 법규 준수는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의 시작입니다.

선거철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한 행동이나 일상적인 행위도 정치와 결부되어 오해를 사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온라인 활동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딥페이크 영상과 같은 신기술의 오남용에 대한 경각심도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공유하는 것 또한 큰 책임을 초래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선거법 위반은 단순히 과태료나 벌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징역형까지 이어질 수 있어, 후보자에게는 당선 무효라는 최악의 낭패를, 유권자에게는 전과자가 될 수 있는 치명적인 결과를 안겨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소중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의도라도 법을 정확히 알고 지키는 것이 그 권리를 올바르게 행사하고, 우리 사회를 더욱 투명하게 만드는 길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최선입니다. 모두가 공직선거법을 준수하며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는 선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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