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용역업 등록, 절차와 기준을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광고책임 변호사: 구제준 · 법무법인 서앤율 · 최종 검토: 2026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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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구는 국가 경제의 혈맥이자 물류의 핵심 거점입니다. 그 안에서 선박의 원활한 운항과 안전, 그리고 청결을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이 바로 ‘항만용역업’이죠. 수많은 배들이 오가는 거대한 항만에서 선박의 접안을 돕고, 필요한 물품을 공급하며,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는 이 모든 활동이 항만용역업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이 중요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법적 절차와 명확한 기준을 반드시 이해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사업의 지속 가능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 이 포스팅에서는 항만용역업의 정의부터 항만용역업 등록을 위한 필수 등록기준, 그리고 단계별 등록 절차까지 모든 궁금증을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실제 사업에 도움이 되는 핵심 내용을 담았으니, 항만용역업 진출을 꿈꾸시는 분들이나 기존 사업자분들 모두 주목해 주세요! 이 글을 통해 성공적인 항만용역업 운영의 첫걸음을 내딛으시길 바랍니다.


1. 항만용역업, 과연 무엇일까요?

항만용역업은 단순히 배를 돕는 일을 넘어, 항만의 기능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인 다양한 서비스를 포함합니다.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 제4항 및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항만용역업은 다음의 행위를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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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선(通船): 본선(本船)과 육지 사이에서 사람이나 문서 등을 운송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광활한 항만에서 육지와 선박을 이어주는 핏줄과 같은 서비스라고 할 수 있죠.
  • 경비(警備) 및 줄잡이 역무: 본선을 안전하게 경비하는 행위나, 선박이 안전하게 항구를 떠나고(이안) 부두에 닿는(접안) 것을 보조하기 위해 줄을 잡는 역무를 제공합니다. 선박의 안전과 항만의 원활한 운영에 없어서는 안 될 서비스입니다.
  • 선박청소업: 선박의 청결을 책임지는 일입니다. 배 안의 오물을 제거하고, 소독하며,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고, 화물을 단단히 고정하거나 칠을 하는 등 다양한 작업을 포함합니다. 다만, 기름때를 제거하는 ‘유창(油艙) 청소’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별도의 유창청소업에 해당하므로, 항만용역업 등록 시에는 유창 청소를 제외한 선박 청소 활동만 가능합니다.
  • 급수: 선박에서 사용하는 맑은 물을 공급하는 행위입니다. 장거리 항해를 하는 선박에게 신선한 물은 필수적이므로, 이 또한 매우 중요한 용역 서비스입니다.

이처럼 항만용역업은 항만에서 선박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적인 기능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을 시작하려면 그만큼의 책임감과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2. 성공적인 사업을 위한 필수 조건! 항만용역업 등록 기준

항만용역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항만운송사업법」에 명시된 엄격한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기준은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항만의 등급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항만용역업 등록기준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6)

구분등록기준
1급지 (부산항, 인천항, 울산항, 포항항, 광양항)자본금: 1억원 이상
선박: 통선 20톤 이상, 급수선 50톤 이상
2급지 (여수항, 마산항, 군산항)자본금: 1억원 이상
선박: 통선 10톤 이상, 급수선 10톤 이상
3급지 (1급지와 2급지를 제외한 항)자본금: 5천만원 이상
선박: 통선 5톤 이상, 급수선 5톤 이상

위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항만의 등급에 따라 요구되는 자본금과 선박(통선, 급수선)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사업을 준비하기 전에 어떤 항만에서 어떤 규모로 사업을 할 것인지 명확히 정하고, 해당 등록기준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 기준 위반 시 제재

항만용역업 등록기준은 단순한 요건이 아닌, 사업의 존폐를 가를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만약 등록기준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 벌금: 등록한 사항을 위반하여 사업을 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항만운송사업법」 제31조 제1호).
  • 사업 정지 또는 등록 취소: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의 지속성을 위협하는 매우 강력한 제재입니다(「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제1항제2호).
  • 과징금 부과: 만약 사업 정지 처분을 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사업 정지 처분 대신 5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항만운송사업법」 제27조의6 제1항). 하지만 과징금을 받았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 사업 정지 처분 위반 시 벌금: 만약 사업 정지 처분을 받고도 이를 위반하여 사업을 계속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항만운송사업법」 제32조 제3호).

이처럼 항만용역업 등록기준은 사업 성공의 첫걸음이자 법적 의무이므로,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철저한 준비와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법적 문제 없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시길 바랍니다.


3. 복잡해 보이는 등록 절차, 하나하나 짚어드립니다!

항만용역업 등록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고 실질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항만용역업을 하려는 분은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합니다(「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 제1항 전단, 제29조 제1항 등).

제출 서류

항만용역업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꼼꼼하게 확인하여 빠짐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 항만용역업 등록신청서: 정해진 양식에 따라 작성해야 하며, 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도 가능합니다.
  • 사업계획서: 사업의 전반적인 내용을 담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여기에는 사업의 개요, 종사자의 현황,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의 목록과 현황, 그리고 사업개시 예정일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사업의 타당성과 준비 상태를 보여주는 핵심 자료입니다.
  • 정관: 법인 형태로 항만용역업을 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법인의 설립 목적, 조직, 운영 등에 관한 기본 규칙을 담은 문서입니다.
  • 재산 상태를 기재한 서류: 사업의 재정적 건전성을 보여주는 서류로, 앞서 언급된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데 사용됩니다.

특정 업무 시 추가 요건 (분뇨·오물 제거 또는 폐기물 수집·운반 시)

항만용역업 중에서도 선박에서 발생하는 분뇨·오물을 제거하거나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선박청소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등록기준 외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추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 제4항).

  1. 「하수도법」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
  2.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
  3. 위 1. 또는 2.에 해당하는 자와 바다 위에서 분뇨나 폐기물을 운반하기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자

이는 환경 보호와 위생 관리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할 역량과 허가를 갖추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등록증 발급

제출된 서류와 등록기준을 검토한 후,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도지사는 신청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항만운송관련사업(항만용역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합니다(「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전단 및 별지 제15호서식). 이 등록증을 받아야 비로소 정식으로 항만용역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등록 절차 위반 시 제재

항만용역업 등록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시도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미등록 영업 시 벌칙: 항만용역업 등록을 하지 않고 선박 청소 등의 사업을 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항만운송사업법」 제30조 제2호).
  • 등록 사항 위반 시 벌금: 등록한 사항을 위반하여 사업을 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항만운송사업법」 제31조 제1호).
  • 부정 등록 시 등록 취소: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 등록을 한 경우에는 청문 절차를 거쳐 등록 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는 사업을 영원히 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는 매우 중대한 제재입니다(「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제1항제3호 등).

이처럼 항만용역업 등록 절차는 매우 중요하며, 모든 과정에서 성실하고 정확하게 임해야 합니다.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모든 요건과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4. 이것도 알아두세요! 권리·의무 승계와 일시적 영업행위 신고

항만용역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특정 조건에서 유연하게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알아두면 유용한 추가 정보들이 있습니다.

권리·의무 승계

항만용역업은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특정 상황에서 등록에 따른 권리와 의무가 다른 주체에게 승계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4).

  • 상속인: 항만용역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의 상속인은 등록에 따른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 양수인: 항만용역업자가 그 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 사업을 넘겨받은 양수인이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 합병 법인: 법인 형태의 항만용역업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새롭게 설립되는 법인이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이는 사업의 영속성을 보장하고, 사업주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항만용역 서비스가 중단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규정입니다.

미등록 항만에서의 항만용역업 신고 (일시적 영업행위)

항만용역업 등록을 하지 않은 항만이라도, 특정 상황에서는 일시적으로 영업행위를 할 수 있도록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긴급한 상황이나 특정 항만의 서비스 공백을 메우기 위한 유연한 조치입니다(「항만운송사업법」 제27조의2 제1항 등).

신고 대상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도지사에게 항만용역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 같은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해당 항만에 없거나 행정처분 등으로 일시적으로 사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 사업의 성질상 해당 항만의 사업자가 그 사업을 할 수 없는 경우.

신고 절차

  • 영업개시 3일 전까지 일시적 영업행위 신고서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30조 제1항 및 별지 제18호서식).
  • 신고를 받은 기관은 신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후, 일시적 영업행위 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합니다(「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30조 제2항 및 별지 제18호서식).

신고자의 준수사항

항만용역업 등록을 하지 않은 항만에서 일시적으로 선박청소업 등을 하기 위해 신고한 사업자는 그 신고한 내용에 맞게 영업행위를 해야 합니다. 신고 범위를 벗어나거나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위반 시 제재

  • 신고를 하지 않고 일시적 영업행위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항만운송사업법」 제31조 제2호).

이러한 세부 규정들까지 숙지하는 것이 성공적인 사업 운영은 물론, 예기치 않은 법적 문제 발생을 예방하는 지름길입니다.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항만용역업의 모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항만용역업 등록은 단순히 서류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는 과정을 넘어, 국가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항만에서 책임감 있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까다로워 보이는 등록기준등록절차도 이 포스팅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차근차근 준비하신다면 충분히 성공적으로 진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항만운송사업법의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철저히 준비함으로써, 법적인 문제없이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항만용역업을 영위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글에서 다루지 못한 궁금한 점이 있거나, 각 사업장의 특수한 상황에 대한 문의가 있다면 언제든지 관할 지방해양수산청 등 관련 기관이나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상담하여 명확한 답변을 얻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의 항만용역업 진출과 운영에 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위 정보는 2025년 9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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