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피해 손해배상, 가해자와 사용자의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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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변호사: 구제준 · 법무법인 서앤율 · 최종 검토: 2026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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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은 개인의 인격을 침해하고, 나아가 조직의 건전한 문화를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피해자는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게 되며, 이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일상생활과 직업 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부당한 경험을 했을 때, 법은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하고 있을까요? 특히 성희롱 가해자와 그들의 사용자인 회사에게는 어떤 법적 책임이 따르며, 피해자는 어떤 방식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성희롱 피해 발생 시 가해자와 사용자의 법적 책임, 그리고 피해자가 행사할 수 있는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과 「민법」을 바탕으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판례를 통해 실제 사례까지 알아보며,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법률 정보를 독자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거나, 관련 문제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께 이 글이 유용한 정보가 되기를 바랍니다.


1. 직장 내 성희롱, 법이 정의하는 기준과 사업주의 중요한 의무

직장 내 성희롱은 단순히 불쾌한 언행을 넘어,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된 위법 행위입니다. 먼저 「남녀고용평등법」이 정의하는 직장 내 성희롱의 기준과,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가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를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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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직장 내 성희롱의 명확한 정의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은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
  • 성적인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경우

즉, 단순히 성적인 농담이나 신체 접촉뿐만 아니라, 업무와 연관된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유발하거나, 성적인 요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는 모든 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는 이러한 직장 내 성희롱을 명백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1-2.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가 반드시 이행해야 할 의무

직장 내 성희롱은 개인 간의 문제를 넘어, 사업주에게도 중대한 법적 책임을 요구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는 사업주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성희롱 피해 사실을 인지한 즉시 다음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성희롱 사실 확인을 위한 지체 없는 조사 실시: 신고가 접수되거나 인지된 즉시,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진행하여 성희롱 발생 여부 및 관련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 조사 기간 중 피해 근로자 보호 조치: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피해 근로자가 2차 피해를 입거나 업무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근무 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때 피해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야 합니다.
  • 조사 결과에 따른 적절한 조치: 조사를 통해 성희롱 사실이 확인되면, 가해 근로자에 대해서는 징계, 근무지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동시에 피해 근로자가 요청하는 경우 근무 장소 변경, 배치 전환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 피해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 금지: 성희롱 피해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또는 피해 사실을 회사에 알렸다는 이유로 피해 근로자에게 해고, 징계, 불리한 인사 이동 등 어떠한 형태의 불이익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이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핵심적인 의무입니다.

이러한 사업주의 의무는 단순한 권고 사항이 아닌, 법적 강제성을 띠는 의무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 또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성희롱 가해자에게 직접 묻는 법적 책임: 손해배상 청구

성희롱은 피해자에게 정신적, 신체적, 심지어 경제적 손해까지 야기할 수 있는 위법한 행위입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입은 피해를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750조에서 규정하는 불법행위 책임에 근거합니다.

2-1. 배상 책임의 내용: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그리고 위자료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성희롱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적극적 손해: 성희롱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발생한 비용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성희롱으로 인한 정신과 치료비, 약값 등 의료비용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소극적 손해 (일실수입): 성희롱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게 되어 상실된 수입이나, 향후 예상되는 소득 상실분 등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성희롱 피해로 인해 퇴사하게 되어 발생한 소득 공백 등이 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정신적 손해 (위자료): 「민법」 제751조 제1항에 따라, 성희롱으로 인해 신체, 자유 또는 명예에 피해를 입었거나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경우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은 그 특성상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주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는 필수적인 요소로 간주됩니다.

2-2. 입증 책임과 성희롱 행위의 위법성 판단 기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해자는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희롱 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대법원은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8. 2. 10. 선고 95다39533 판결).

  • 종합적인 상황 고려: 법원은 쌍방 당사자의 연령 및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와 상황, 성적 동기나 의도의 유무, 상대방의 반응, 행위의 내용과 정도, 행위의 지속성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 사회공동체의 상식과 관행: 해당 행위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정도인지, 즉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인지 여부를 중요하게 살핍니다.
  •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상대방의 성적 표현행위로 인해 인격권의 침해를 당한 자가 정신적 고통을 입는다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명백하다고 봅니다. 즉,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은 당연히 인정되는 부분입니다.
  • 보복 행위의 참작: 피해자가 성희롱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보복적 해고를 당하거나 근로 환경에 부당한 간섭을 당한 사정은 위자료를 산정하는 데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되지만,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를 좌우하는 요소는 아닙니다.

2-3.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

성희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다음과 같은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 성희롱이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

이 둘 중 어느 하나라도 먼저 도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 및 제2항). 다만, 미성년자가 성희롱 피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진행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766조 제3항). 이는 미성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 규정입니다.


3. 침묵하지 않는 사용자(회사)의 책임: 사용자 책임론

성희롱이 직장 내에서 발생했다면, 가해자 개인뿐만 아니라 그를 고용한 사용자(회사)에게도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756조 제1항에 따른 ‘사용자의 불법행위 책임’에 근거합니다.

3-1. 사용자의 배상 책임 요건

민법 제756조 제1항은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행한 불법행위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3-2. ‘사무집행에 관하여’의 의미: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표현은 피용자가 업무 시간 중에 업무와 직접 관련된 행위를 하다가 발생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이 개념을 폭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1다219529 판결 및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다202947 판결).

  • 객관적 외형 판단: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 활동, 사무 집행 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예: 성적인 의도)을 고려하지 않고 사무 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봅니다.
  •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피용자의 가해 행위가 그의 사무 집행 그 자체는 아니더라도,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하고 피용자의 사무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거나, 가해 행위의 동기가 업무 처리와 관련된 것이라면 사용자 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식 자리에서의 성희롱이나 업무 지시 중 발생한 성희롱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위험 방지 조치 여부: 사용자가 위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도 손해의 공평한 부담을 위하여 부가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즉, 사용자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철저히 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려는 노력을 했는지 여부가 참작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이 있었다고 하여 사용자 책임이 전적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어디까지나 손해배상액 산정 등에서 고려될 여지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3-3. 감독자의 책임

「민법」 제756조 제2항은 사용자를 대신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사람, 즉 직장 내 상급자나 관리자도 사용자에게 준하는 책임을 질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대응에 있어 관리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는 규정입니다.


4. 실제 손해배상청구 인정 사례: 법원의 판단은?

법원의 실제 판결 사례를 통해 성희롱 피해 손해배상 청구가 어떻게 인정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4-1.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인정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10. 선고 2019가단5098043 판결)

이 사건은 직속 상사의 지속적인 성적 발언, 혼전임신 여부 및 성생활 언급, 성적 접근과 구애, 성차별적 발언, 불필요한 신체 접촉 등으로 피해자가 극심한 우울증을 앓다가 안타깝게도 자살에 이른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업무상 재해로도 인정된 바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야기한 불법행위임을 명확히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손해배상액으로 일실수입 약 2억 6,900만 원, 장례비 250만 원 등 합계 약 2억 7,2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인정되어 50% 상계된 금액으로 최종 판결되었습니다. 이 판례는 가해자의 성희롱 행위가 피해자에게 얼마나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가해자의 민사적 책임이 얼마나 막중한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4-2. 사용자(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인정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25. 선고 2018나9752 판결)

이 사건은 상사 직원이 피해자의 시보기간 중 업무 지시를 하며 손을 감싸 잡거나 팔꿈치로 가슴 부위를 신체 접촉하고, 회식 자리에서 원장의 음식·술 시중을 들라고 강요하는 등 성차별적 언동을 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해당 행위가 사무실에서 업무 집행 중 이루어지거나 공적인 회식 자리에서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여, 가해 직원의 불법행위가 사용자인 회사의 사무 집행 행위와 관련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3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이 판례는 회식 자리나 업무 관련 상황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에 대해서도 회사가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야 함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또한, 가해자의 행위가 직접적인 업무 지시와 무관해 보이더라도, 업무와 시간적·장소적 연관성이 있다면 사용자 책임이 성립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결론: 성희롱 피해, 홀로 감당하지 마세요

직장 내 성희롱은 결코 개인의 사소한 문제가 아닌, 법적으로 엄중히 다뤄져야 할 위법 행위입니다. 오늘 살펴본 바와 같이, 성희롱 가해자는 물론, 성희롱 발생을 방지하고 적절히 조치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회사)에게도 법적 책임이 따릅니다. 피해자는 이 두 주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보전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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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은 단순 개인 문제를 넘어 회사의 사용자책임(민법 제756조)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 방법, 회식·업무 상황의 법적 해석, 손해배상 청구 절차(누가·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경험 많은 상담팀이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감정적 부담을 덜고 실질적 대응 전략을 세우고 싶다면 안전하게 상담 신청하세요. (상담 내용은 비밀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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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면, 더 이상 홀로 감당하지 마십시오. 「남녀고용평등법」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민법」은 가해자와 사용자에게 명확한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법적 절차와 권리 구제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용기를 내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야말로 건강하고 안전한 직장 문화를 만드는 첫걸음임을 기억해주십시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당신의 목소리는 정당한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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