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계약 완벽 가이드! INCOTERMS 2020 필수 조건 확인하기!

광고책임 변호사: 구제준 · 법무법인 서앤율 · 최종 검토: 2026년 6월
본 콘텐츠는 법률 전문가의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입 계약, 생각만 해도 머리가 지끈거린다고요? 복잡한 서류와 책임 범위 때문에 혹시 모를 손해를 걱정하고 계신가요? 국제 무역의 성공적인 시작은 명확한 조건 설정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 중심에 바로 INCOTERMS 2020이 있습니다. 글로벌 무대에서 활동하는 기업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국제 무역 규칙, 인코텀즈 2020을 통해 수입 계약의 모든 궁금증을 해결하고, 불필요한 위험을 줄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수입 계약의 지름길을 찾아 떠나볼까요?


1. INCOTERMS 2020, 왜 알아야 할까요? 국제 무역의 나침반

국제 무역은 서로 다른 법률과 관습을 가진 국가 간의 거래이기에, 책임과 비용, 위험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인코텀즈(Incoterms®)입니다. 국제상공회의소(ICC)가 발행하는 이 국제 무역 규칙은 매도인(판매자)과 매수인(구매자) 간의 의무를 표준화하여 무역 분쟁을 예방하고 거래를 간소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1936년 처음 도입된 이래, 글로벌 무역 환경의 변화에 발맞춰 약 10년마다 개정되어 왔습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버전은 INCOTERMS 2020으로, 2020년 1월 1일부로 발효되어 2025년 현재까지 유효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규칙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곧 국제 무역에서 예상치 못한 손실을 막고 효율적인 거래를 성사시키는 핵심적인 경쟁력이 됩니다.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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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COTERMS®의 역할: 국제 무역 계약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의 역할, 비용 분담, 위험 이전 시점을 명확히 정의합니다.
  • 최신 버전: 2020은 9번째 개정판으로, 현대 무역의 흐름과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업데이트되었습니다.
  • 주요 변경 사항: DAT 규칙이 DPU로 변경되고, 비용 및 보안 규칙이 더욱 상세하게 추가된 것이 특징입니다.
  • 규칙 분류: 운송 방식에 따라 ‘모든 운송 방식 적용 규칙’과 ‘해상 및 내수로 운송 전용 규칙’으로 나뉩니다.
  • 왜 중요한가: 명확한 지침은 무역 분쟁을 줄이고 전 세계 무역 계약을 간소화하여, 기업이 국제 무역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2. INCOTERMS 2020 규칙: 11가지 핵심 조건 파헤치기

인코텀즈 2020에는 총 11가지 규칙이 있으며, 이는 운송 방식에 따라 크게 두 가지 그룹으로 분류됩니다. 각 규칙은 매도인과 매수인의 책임 범위와 비용 부담, 위험 이전 시점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계약 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2.1. 모든 운송 방식에 적용되는 규칙 (7가지)

이 규칙들은 항공, 육상, 해상 등 어떤 운송 수단을 이용하든 적용될 수 있습니다.

  • EXW (Ex Works): 공장 인도 조건

    • 설명: 매도인의 사업장(공장, 창고 등)에서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합니다. 매도인의 책임이 가장 적은 조건입니다.
    • 매도인 책임: 물품을 지정된 장소에 준비해 두는 것 외에는 물품을 싣거나 수출 통관을 할 의무가 없습니다.
    • 매수인 책임: 매도인 사업장으로부터 물품을 수령하는 시점부터 모든 운송 비용과 위험을 부담합니다. 수입자에게는 통관, 운송 등 모든 절차를 직접 관리해야 하는 부담이 따릅니다.
  • FCA (Free Carrier): 운송인 인도 조건

    • 설명: 매도인이 지정된 장소(자신의 사업장 또는 다른 지정 장소)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합니다.
    • 매도인 책임: 물품을 지정된 장소에서 운송인에게 인도할 때까지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합니다. 수출 통관도 매도인의 책임입니다.
    • 2020 업데이트: 매수인이 운송인에게 ‘on-board’ 표기가 있는 선하증권(Bill of Lading)을 매도인에게 발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되어, 신용장 거래 시의 편의성이 향상되었습니다.
    • 실용적 조언: 계약서에 “FCA 부산항 컨테이너 터미널 Incoterms® 2020″과 같이 인도 장소를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 CPT (Carriage Paid To): 운송비 지급 조건

    • 설명: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지까지 물품 운송에 필요한 운송 비용을 계약하고 지불합니다. 위험은 물품이 최초 운송인에게 인도될 때 매수인에게 이전됩니다.
    • 매도인 책임: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운송료를 지불하지만, 물품의 손실 또는 손상 위험은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할 때 매수인에게 이전됩니다.
  •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보험료 지급 조건

    • 설명: CPT와 동일하게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운송 비용을 지불하고, 추가로 운송 중 물품 손상 또는 손실에 대비한 보험을 계약하고 지불합니다.
    • 2020 업데이트: 매도인은 최소 보장(Institute Cargo Clause C) 대신 포괄적인 보험(Institute Cargo Clause A)을 계약하고 지불해야 합니다. 이는 매수인에게 더 높은 수준의 보호를 제공합니다.
  • DAP (Delivered at Place): 도착지 인도 조건

    • 설명: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지에 도착한 운송 수단에 실린 채로 하역 준비가 된 상태로 물품을 매수인에게 인도합니다.
    • 매도인 책임: 지정된 장소까지 물품을 가져오는 데 관련된 모든 위험을 부담합니다. 수입 통관과 하역 비용은 매수인의 책임입니다.
  •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도착지 양하 인도 조건 (Incoterm 2010 DAT 대체)

    • 설명: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지에서 물품을 하역하고 매수인에게 인도합니다.
    • 매도인 책임: 물품을 지정된 목적지까지 가져오고 하역하는 데 관련된 모든 위험을 부담합니다. Incoterms 2010의 ‘DAT(Delivered at Terminal)’ 규칙이 ‘터미널’이라는 용어로 인해 혼란을 주었던 점을 개선하여, 이제는 터미널뿐 아니라 ‘덮여 있든 아니든 모든 장소’에서의 하역 인도를 허용합니다.
  • 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 지급 인도 조건

    • 설명: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지에서 수입 통관되고 하역 준비가 된 상태로 물품을 매수인에게 인도합니다. 매도인의 책임이 가장 큰 조건입니다.
    • 매도인 책임: 물품을 목적지까지 가져오는 데 관련된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며, 수출 및 수입 통관, 관세 및 세금, 그리고 모든 세관 절차까지 책임집니다. 수입자 입장에서는 가장 편리한 조건이지만,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2. 해상 및 내수로 운송 전용 규칙 (4가지)

이 규칙들은 오직 해상 또는 내수로 운송에만 적용됩니다. 컨테이너 운송 시에는 FCA, CPT, CIP, DAP, DPU, DDP와 같은 ‘모든 운송 방식 적용 규칙’을 사용하는 것이 더 적합합니다.

  • FAS (Free Alongside Ship): 선측 인도 조건

    • 설명: 매도인이 지정된 선적항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 옆에 물품을 놓을 때 인도합니다.
    • 매도인 책임: 물품을 선박 옆에 놓을 때까지의 비용과 위험을 부담합니다. 그 이후의 선적, 운송, 하역, 통관 등은 매수인의 책임입니다.
  • FOB (Free On Board): 본선 인도 조건

    • 설명: 매도인이 지정된 선적항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에 물품을 선적할 때 인도합니다.
    • 매도인 책임: 물품이 선박에 선적될 때까지의 모든 비용과 위험(선적항까지의 운송, 선박 선적 비용, 수출 관세, 세금, 통관)을 부담합니다.
    • 매수인 책임: 물품이 선박에 선적된 시점부터 모든 비용과 위험(주 운송료, 하역 비용, 수입 관세, 세금, 통관)을 부담합니다. 해상 운송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조건 중 하나입니다.
  • CFR (Cost and Freight): 운임 포함 조건

    • 설명: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항까지 물품 운송에 필요한 비용과 운임을 계약하고 지불합니다. 위험은 물품이 선박에 선적될 때 매수인에게 이전됩니다.
    • 매도인 책임: 지정된 목적항까지의 운송 비용과 운임을 지불하지만, 물품의 손실 또는 손상 위험은 물품이 선박에 선적될 때 매수인에게 이전됩니다. 매수인은 운송 중의 위험에 대비하여 자체적으로 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 포함 조건

    • 설명: CFR과 동일하게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항까지의 운송 비용과 운임을 지불하고, 추가로 운송 중 물품 손실 또는 손상에 대한 매수인의 위험에 대비하여 보험을 계약하고 지불합니다.
    • 매도인 책임: 최소 보장(Institute Cargo Clause C)의 보험을 제공해야 합니다. 매수인이 더 높은 보장을 원할 경우 매도인과 합의하거나 자체적으로 추가 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3. INCOTERMS 2010 vs. INCOTERMS 2020: 주요 변경사항 한눈에 보기

Incoterms 2020은 이전 버전인 2010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도, 현대 무역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몇 가지 중요한 업데이트와 개선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을 통해 더 명확하고 안전한 무역 계약을 위한 지식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Incoterm2010 버전2020 버전주요 변경 사항운송 방식
EXW존재변경 없음모든 운송
FCA존재업데이트컨테이너화된 물품에 대해 매수인이 ‘on-board’ 선하증권 발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신용장 거래 편의성 증대.모든 운송
FAS존재변경 없음해상 및 내수로
FOB존재변경 없음해상 및 내수로
CFR존재변경 없음해상 및 내수로
CIF존재업데이트보험 요구 사항은 최소 보장(Institute Cargo Clause C)으로 유지.해상 및 내수로
CPT존재변경 없음모든 운송
CIP존재업데이트최소 보험(Clause C) 대신 포괄적인 보험(Clause A)이 요구됨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모든 운송
DAP존재변경 없음모든 운송
DAT존재DPU로 대체‘터미널’이라는 용어로 인한 혼란을 제거하기 위해 DPU(Delivered at Place Unloaded)로 명칭 변경. 터미널뿐만 아니라 모든 장소에서의 양하 인도를 허용.모든 운송
DPUN/A신규DAT를 대체하여 ‘터미널’ 용어에 대한 혼란 제거 및 적용 범위 확장.모든 운송
DDP존재변경 없음모든 운송

주요 변경 사항 상세 분석:

  1. 새로운 Incoterm DPU가 DAT를 대체:

    • Incoterms 2010의 DAT(Delivered at Terminal) 규칙은 DPU(Delivered at Place Unloaded)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터미널’이라는 용어가 특정 장소로 제한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이제 DPU는 ‘덮여 있든 아니든 모든 장소’에서의 하역 인도를 포함하여, 매도인의 책임이 하역 작업까지 포함됨을 명확히 합니다.
  2. CIF와 CIP 간의 보험 보장 수준 차이:

    • Incoterms 2020에서 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유일한 두 규칙은 CIF와 CIP입니다.
    • Incoterms 2010: CIF와 CIP 모두 Institute Cargo Clause C에 따른 최소 보장을 요구했습니다.
    • Incoterms 2020:
      • CIF: Institute Cargo Clause C(열거된 위험만 보상) 보험 보장이 유지됩니다. 주로 원자재나 대량 화물에 적용됩니다.
      • CIP: Institute Cargo Clause A(모든 위험 보상) 보험 보장이 요구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제조품이나 고부가가치 상품에 적합한 훨씬 포괄적인 보험 수준으로, 매수인의 위험을 더 크게 줄여줍니다.
  3. 비용 및 목록 업데이트의 명확화:

    • Incoterms 2010에서는 운송업체가 가격을 변경하여 매도인에게 새로운 터미널 취급 수수료를 역청구하는 등의 비용 문제가 발생하곤 했습니다. Incoterms 2020은 비용 관련 사항에 대해 훨씬 더 상세한 내용을 제공하며, 각 규칙의 A9/B9 섹션에 각 당사자에게 할당되는 비용을 명확히 명시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줄였습니다.
  4. 보안 요구 사항, 할당 및 비용 증가:

    • 글로벌 무역에서 보안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Incoterms 2020에서는 A4(인도) 및 A7(수출입 통관) 조항에 보안 요구 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 컨테이너 심사, 수출 허가 및 의무 신고 등 보안 관련 업무의 책임과 비용이 A9(비용) 및 B9(비용)에 명확히 할당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향 해상 화물에는 수입자 보안 신고(ISF)가 필수적입니다.
  5. 매수인 및 매도인 자체 운송 허용:

    • Incoterms 2010은 모든 운송이 제3자 운송업체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가정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무역에서는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자체 운송 수단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Incoterms 2020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매수인 또는 매도인 자체 운송 수단에 대한 조항을 허용합니다.
      • FCA 규칙 하에 매수인 자체 운송 수단 허용.
      • DAP, DPU, DDP 하에 매도인 자체 운송 수단 허용.
  6. FCA, FOB 및 선하증권(Bill of Lading) 프로세스 개선:

    • ICC는 컨테이너화된 선적에 FCA를 권장해왔지만, 신용장(Letter of Credit)을 발행하는 은행들이 선하증권을 요구했기 때문에 많은 수출업체들이 여전히 FOB를 사용했습니다. Incoterms 2020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FCA 규칙 하에서 매수인이 운송인에게 ‘on board’ 표기가 있는 운송 서류(선하증권)를 매도인에게 발행하도록 지시할 수 있는 새로운 조항을 도입했습니다. 이는 FCA가 컨테이너 선적에서도 신용장 요구 사항을 충족하며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4. 수입 계약에 INCOTERMS 2020을 성공적으로 적용하는 방법

Incoterms 2020은 2020년 1월 1일부로 발효되었지만, 과거 버전의 Incoterms도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여전히 사용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약서에 어떤 Incoterms 버전을 참조하는지 명확히 명시하여 오해의 소지를 없애는 것입니다.

  • 기존 계약 확인: 2020년 이후로 연장되거나 갱신되는 모든 수입 계약을 검토하여 Incoterms 에디션 연도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연도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 2019년 12월 31일까지 체결된 계약: Incoterms® 2010 적용
      • 2020년 1월 1일부터 체결된 계약: Incoterms® 2020 적용
      • 단, “Incoterms® 1990″과 같이 다른 연도가 명시된 경우 해당 조건이 적용됩니다.
  • 판매 계약서에 사용해야 하는 구조:
    [Incoterm® 규칙] [명명된 항구/장소/지점] Incoterms®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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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시:
      • CIF 부산항 Incoterms® 2020
      • DPU 4300 Longbeach Blvd, Longbeach, United States Incoterms® 2020

4.1. 2025년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Incoterms

국제 무역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Incoterms는 다음과 같습니다: EXW, FCA, FOB, CIF, DDP. 이 조건들은 명확한 지침과 다양한 운송 모드 및 선적 시나리오에 대한 적합성으로 인해 선호됩니다.

  • EXW (Ex Works): 매도인의 책임이 최소화되어 초기 단계의 선적에 주로 사용되며, 매수인이 모든 운송과 통관을 직접 처리할 역량이 있을 때 유용합니다.
  • FCA (Free Carrier): 해상, 항공, 도로, 철도 등 광범위한 운송 모드에 사용되는 다목적 Incoterm이며, 특히 컨테이너화된 물품에 매우 적합합니다. 2020 개정으로 신용장 거래의 편의성까지 더해져 활용도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 FOB (Free On Board): 해상 운송에 널리 사용됩니다. 매도인은 물품이 선박에 선적될 때까지의 책임을 지며, 이후 위험은 매수인에게 이전됩니다. 비용과 책임 분담이 비교적 명확하여 중소기업에서도 선호합니다.
  •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해상 운송에서 선호되며, 물품 비용, 보험, 지정된 목적항까지의 해상 운임을 포함합니다. 매도인이 목적항까지의 비용과 최소한의 보험을 부담하여, 매수인은 도착항에서 물품을 인수할 준비만 하면 됩니다.
  • DDP (Delivered Duty Paid): 매도인이 모든 운송 비용, 위험, 통관, 수입 관세 및 세금을 부담하여 매수인이 번거로움 없이 배송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매수자 입장에서는 가장 편리한 조건이지만, 매도인의 비용 부담이 가장 크므로 매매 가격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4.2. Incoterms 2020을 위해 비즈니스 준비하기

Incoterms가 업데이트될 때마다 변경 사항이 귀하의 비즈니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사전 예방적으로 대응하고, 항상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Incoterms 식별: 귀하의 비즈니스가 주로 어떤 Incoterms를 사용하는지 파악하고, 각 조건의 세부 사항을 정확히 이해합니다.
  • 계약 감사: 2020년까지 연장되거나 2020년에 갱신되는 모든 계약을 검토하여 Incoterms 에디션 연도가 포함되어 있는지, 변경된 내용이 반영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신용장 사용 시 FCA 고려: 신용장으로 매매하는 경우, FOB 대신 FCA 사용 옵션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운송인에게 선하증권 발급을 지시하는 새로운 FCA 조항을 활용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 계약 및 문서 변경: 필요한 경우 모든 계약서, 송장, 운송 서류 등 관련 문서를 변경된 Incoterms 2020에 맞춰 업데이트합니다.
  • Incoterms 에디션 연도 명시: 모든 판매 계약서에 양 당사자가 참조하는 Incoterms 에디션 연도를 명확히 명시합니다. 예를 들어 “FOB Busan Incoterms® 2020″과 같이 정확히 기재합니다.
  • 업데이트된 비용 및 목록 검토: Incoterms 2020에서 명확해진 비용 할당 규칙이 착륙 비용(물품이 최종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드는 총비용) 계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자세히 분석합니다.
  • CIP 요구 사항 충족을 위한 보험 보장 수준 상향: CIP 조건으로 거래하는 경우, 새로운 요구 사항인 Institute Cargo Clause A에 맞춰 보험 보장 수준을 상향 조정해야 합니다.
  • 수출입 보안 강화: Incoterms 2020에 반영된 보안 요구 사항에 따라 수출입 절차에 필요한 보안 조치를 강화하고 관련 비용을 명확히 합니다.
  • 하역 비용 책임 이해: DPU 조건 사용 시 하역 비용에 대한 책임이 매도인에게 있음을 명확히 이해하고 관련 계약을 체결합니다.
  • 위험 이전 지점 숙지: 각 Incoterms 조건에 따라 물품의 손실 또는 손상 위험이 어디에서 언제 매수인에게 이전되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따른 대비책을 마련합니다.
  • 전문 법률 자문: 경험이 풍부한 공급망 전문가 및 법률 전문가로부터 현재 절차를 감사하고, Incoterms 2020 적용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공식 ICC Incoterms 2020 책 구매: 국제상공회의소(ICC) 웹사이트에서 공식 Incoterms 2020 책을 구매하여 정확한 최신 정보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4.3. 기본적으로 보험을 포함하는 Incoterms

Incoterms 2020 규칙 중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조건은 단 두 가지뿐입니다.

  •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매도인은 Institute Cargo Clauses C에 따른 최소 보장을 구매해야 합니다.
  •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매도인은 Institute Cargo Clauses A에 따른 모든 위험 보장을 구매해야 합니다 (Incoterms 2020의 주요 변경 사항 중 하나).

이 외의 모든 Incoterms는 보험 가입을 선택 사항으로 남겨두므로, 매도인과 매수인이 필요에 따라 별도로 협상하여 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특히 수입자는 자신의 화물이 안전하게 도착하기 위한 충분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 INCOTERMS 2020으로 성공적인 수입 계약을!

국제 무역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복잡한 환경입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INCOTERMS 2020은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에게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무역 분쟁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도구입니다. EXW, FCA, FOB, CIF, DDP와 같은 자주 사용되는 규칙들의 특징을 정확히 이해하고, DPU로 변경된 DAT 규칙이나 CIP의 강화된 보험 요건과 같은 최신 업데이트를 숙지하는 것은 성공적인 수입 계약을 위한 필수적인 지식입니다.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국제 무대에서 더욱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단순히 Incoterms의 용어를 아는 것을 넘어, 각 규칙이 내포하는 책임, 비용, 위험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계약에 명확히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주기적으로 계약서를 검토하고, 변화하는 무역 환경에 맞춰 전략을 조정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여러분의 수입 계약은 더욱 견고하고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INCOTERMS 2020과 함께라면 국제 무역,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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