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보도 저작물, 저작권 침해일까? 공정 이용의 진실!

광고책임 변호사: 구제준 · 법무법인 서앤율 · 최종 검토: 2026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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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의 자유와 창작자의 권리, 그 아슬아슬한 줄타기!

안녕하세요, 시대를 읽는 현명한 독자 여러분!

우리는 매일같이 쏟아지는 뉴스와 정보를 접하며 살아갑니다. 신문, 방송, 인터넷 기사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세상의 흐름을 이해하고 있죠. 그런데 혹시 이런 궁금증 가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뉴스에서 어떤 그림이나 음악, 영상이 잠깐 나왔는데, 저것도 저작권 문제가 없을까?” 혹은 “어떤 사건을 보도하면서 다른 매체의 사진을 그대로 써도 되는 건가?”

시사보도는 사회의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고 공론의 장을 형성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때로는 다른 창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할 위험도 존재하죠. 언론의 자유와 창작자의 권리 보호라는 두 가지 중요한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 바로 ‘시사보도를 위한 저작물 이용’과 ‘공정 이용’의 개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대한민국 「저작권법」을 바탕으로, 시사보도 과정에서 저작물을 언제, 어떻게 이용해야 저작권 침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지, 그 진실을 명확하게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단순히 “뉴스는 다 써도 된다”는 오해를 넘어서, 법적인 기준과 대법원 판례를 통해 구체적인 사실들을 짚어보며 여러분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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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보도를 위한 저작물 이용, 무엇이 허용될까? (「저작권법」 제26조의 이해)

「저작권법」은 시사보도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여 특정 조건 하에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바로 「저작권법」 제26조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조항인데요.

이 조항은 “방송ㆍ신문 그 밖의 방법으로 시사보도를 하는 경우 그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은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 안에서 복제ㆍ배포ㆍ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시사보도의 목적: 단순히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시사보도’를 위한 목적이어야 합니다.
  2. 정당한 범위: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 안에서만 허용됩니다. 이 ‘정당한 범위’가 바로 저작권 침해 여부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즉, 시사보도 매체(방송, 신문, 인터넷 뉴스 등)에서 뉴스 보도와 관련된 저작물(사진, 영상, 음악, 그림 등)을 복사하거나, 배포하거나, 공연하거나, 대중에게 전송하는 등의 행위가 특정 요건을 갖추면 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요건들이 생각보다 까다로울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 ‘정당한 범위’를 파고들다: 공정 이용의 핵심 요건

그렇다면 「저작권법」 제26조에서 말하는 ‘시사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란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을 의미할까요? 단순히 시사보도에 이용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공정 이용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의 구체적인 요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시사보도 매체의 폭넓은 범위 인정

「저작권법」은 ‘방송·신문 그 밖의 방법’이라고 명시하여 시사보도 매체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상파 방송, 케이블 방송, 종이 신문뿐만 아니라 잡지, 인터넷 신문, 블로그, 개인 방송 등 시사보도의 기능을 하는 모든 형태의 매체를 포함합니다. 기술 발전과 미디어 환경 변화에 발맞춰 법 적용의 유연성을 확보한 것이죠.

2. 시사보도 과정에서의 ‘우발적’ 이용이 핵심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는 ‘시사보도 과정에서의 우발적 이용’입니다. 이는 저작물이 시사보도되는 사건의 현장에 부수적, 우발적으로 존재하여 방송이나 신문 등에 복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뉴스 리포터가 사건 현장을 촬영하던 중 우연히 배경에 걸린 간판의 디자인이나 건물 벽화가 화면에 잡히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주의할 점: 의도적으로 특정 저작물에 초점을 맞추거나, 보도 내용과 무관하게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은 이 조항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특정 미술 작품을 뉴스의 주된 내용으로 다루면서 그 작품을 크게 클로즈업하거나, 보도와 전혀 관계없는 음악을 배경으로 사용하는 등의 행위는 ‘우발적 이용’으로 볼 수 없습니다.

3.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의 엄격한 판단

가장 논란이 많고 법적 다툼이 잦은 부분이 바로 이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입니다. 이는 사회적 통념과 시사보도의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시사보도에 이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저작물 이용이 허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 목적과의 관련성: 저작물의 이용이 보도하려는 특정 사건이나 현상과 얼마나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지는지가 중요합니다.
  • 이용의 필요성: 해당 저작물을 사용하지 않고는 보도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거나, 보도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지 고려됩니다.
  • 원 저작물에 대한 영향: 저작물의 시장 가치나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수준이어서는 안 됩니다.

📌 대법원 판례에서 배우는 ‘정당한 범위’의 진실 (대법원 1990. 10. 23. 선고 90다카8845 판결)

한 가지 흥미로운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과거 한 잡지에 게재된 사진이 저작권 침해로 판단된 사례입니다. 해당 잡지는 특정 기사와 함께 칼라의 고화질 사진을 게재했는데, 법원은 그 크기나 배치를 보아 기사 비평보다는 사진 자체가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화보 형식으로 구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 해당 사진이 보도 목적이 아닌 감상용으로 인용되었다고 보아, 「저작권법」이 정한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에서 이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례가 시사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단순히 뉴스와 함께 저작물을 실었다고 해서 모두 공정 이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저작물 이용의 주된 목적이 ‘보도’에 있는지, 아니면 저작물 자체의 ‘감상이나 향유’에 있는지를 엄격하게 따져본다는 것입니다. 저작물이 보도의 부수적인 요소가 아닌, 그 자체로 독립적인 가치를 가지도록 과도하게 부각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도 후 해당 저작물을 테이프에 수록하거나 책으로 만들어 시판하는 등 시사보도를 넘어선 영리적 이용은 명백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4. 이용 가능한 방법의 다양성

시사보도를 위한 저작물 이용은 복제, 배포, 공연, 공중송신(방송, 전송, 디지털음성송신 포함)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이는 신문이나 잡지 게재, 방송 송출, 인터넷 뉴스 기사 게재, 웹캐스팅 등 현재 우리가 접하는 대부분의 시사보도 형태를 포괄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방식으로든 위에서 언급한 ‘정당한 범위’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 번역 이용도 가능? 시사보도와 번역의 관계 (제36조 제2항)

뉴스 콘텐츠는 국경을 넘어 빠르게 확산됩니다. 해외에서 일어난 사건을 보도할 때 외신 기사나 해외 자료를 참고하고 번역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작권법」은 시사보도를 위한 번역 이용에 대해서도 특별한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6조 제2항은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하여 이용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시사보도를 위해 다른 저작물(예: 외신 기사, 해외 논평 등)을 인용할 때, 해당 저작물을 한국어로 번역하여 이용하는 것도 허용된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앞서 설명한 ‘시사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라는 대원칙은 변함없이 적용됩니다. 번역된 내용이 보도의 목적에 부합하고, 원 저작물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으며,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단순 번역이라고 해서 원문의 모든 내용을 무제한으로 사용하거나, 오역으로 원 저작물의 의미를 왜곡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 결론: 저작권 침해를 피하고 공정 이용을 지키는 현명한 방법

시사보도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 여부와 공정 이용의 진실은 결국 ‘시사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 내에서 이용되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단순히 저작물이 보도에 사용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공정 이용이 인정되지 않으며, 다음과 같은 핵심 원칙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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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 목적과의 관련성: 저작물 이용이 보도하려는 내용과 얼마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 이용의 필요성: 해당 저작물이 보도 내용을 전달하는 데 필수적이거나 매우 효과적인지.
  • 우발적 이용 여부: 의도적으로 저작물을 부각했는지, 아니면 보도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포함되었는지.
  • 원 저작물에 대한 영향: 저작권자의 권리나 시장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는지.

특히 의도적인 저작물 부각이나, 보도 범위를 넘어선 영리적 이용은 저작권 침해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저작권은 창작자의 노력을 보호하는 중요한 권리이며, 공정 이용은 이러한 권리를 존중하면서도 공익적인 목적의 저작물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균형점입니다.

언론과 미디어 종사자들은 물론, 정보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모든 분들이 이 ‘정당한 범위’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현명하게 판단함으로써, 저작권 분쟁을 예방하고 건강한 정보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궁금증이 조금이나마 해소되셨기를 바라며,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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