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걱정 없이 공연 가능한 방법? 음악과 영상 포함!

광고책임 변호사: 구제준 · 법무법인 서앤율 · 최종 검토: 2026년 6월
본 콘텐츠는 법률 전문가의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공연을 기획하고 무대에 올리는 것은 예술가와 기획자에게 큰 기쁨이자 도전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언제나 발목을 잡는 것이 바로 ‘저작권’ 문제입니다. 특히 음악과 영상은 그 범위가 넓고 복잡하여, 자칫 잘못하면 법적 문제에 휘말릴 수 있어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혹시 내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건 아닐까?”, “어떤 음악과 영상을 써야 안전할까?” 이런 고민을 해보셨다면, 이 글이 명쾌한 해답을 드릴 것입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저작권 걱정 없이 당신의 멋진 공연을 성공적으로 올릴 수 있도록, 음악과 영상을 포함한 다양한 해결책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저작권법을 바탕으로 안전하게 공연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 제한 사유 활용: 비영리 공연의 조건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특정 조건 하에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중 공연 기획자들에게 가장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입니다. 이 조항을 활용하여 저작권 걱정 없이 공연을 진행하려면 다음 세 가지 핵심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것: 공연을 통해 직접적인 수익을 창출해서는 안 됩니다. 즉, 공연 자체가 상업적인 이득을 얻기 위한 목적이 아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업의 홍보를 위한 공연이나 특정 상품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공연은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않을 것: 입장료는 물론, 출연료, 후원금, 광고 수익 등 어떠한 형태의 금전적 대가도 관객이나 제3자로부터 받아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유료 판매되는 굿즈 등을 통해 수익을 얻는 경우에도 비영리성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을 것: 공연에 참여하는 실연자(배우, 연주자, 가수 등)에게 통상적인 수준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이 조항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법이 ‘순수한 비영리성’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점: 상업용 음반/영상 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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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9조 제2항 단서 조항에 따르면, 상업용으로 공표된 음반 또는 상업적인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연하는 경우에는 위 비영리 공연 규정의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음반 제작자, 실연자 등 ‘저작인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시중에서 판매되는 유명 가수의 음원이나 인기 영화의 특정 장면을 단순히 틀어주는 방식의 공연은 비록 영리 목적이 없더라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경 음악이나 영상으로 상업용 매체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출처 명시의 중요성: 저작권이 제한되는 경우에도 원 저작물의 출처를 명확히 밝히는 것은 법률적 요건이자 기본적인 예의입니다. 공연 프로그램이나 영상 자막 등에 작곡가, 작사자, 원작자 등의 정보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2. 저작권이 소멸된 저작물 (퍼블릭 도메인) 활용: 자유롭게 사용하는 고전의 힘

저작권은 영구히 보호되는 권리가 아닙니다. 저작권법에 따라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저작권 보호 기간이 만료되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퍼블릭 도메인(Public Domain)’이 됩니다. 이는 인류의 문화유산으로서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자원이 됩니다.

  • 음악: 대한민국 저작권법상 저작자의 사망 후 70년이 경과하면 저작권이 소멸됩니다. 따라서 바흐, 모차르트, 베토벤 등 고전 음악의 작곡가들은 이미 사후 70년이 지났으므로, 그들이 작곡한 악곡 자체는 퍼블릭 도메인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악곡’과 ‘음원’은 다르다는 점입니다. 특정 연주자가 녹음한 클래식 음원에는 해당 연주자와 음반 제작사의 ‘저작인접권’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퍼블릭 도메인 악곡을 이용하고 싶다면 직접 연주하거나, 저작권이 소멸된 아주 오래된 녹음 음원을 찾거나, 퍼블릭 도메인 음원을 제공하는 플랫폼(예: Musopen)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영상: 마찬가지로 감독이나 작가의 사후 70년이 경과한 오래된 영화나 다큐멘터리 영상은 퍼블릭 도메인에 속할 수 있습니다. 각국의 저작권법과 보호 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영상의 원작자와 제작 국가의 법률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퍼블릭 도메인 영상 자료는 아카이브 사이트나 특정 영상 라이브러리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퍼블릭 도메인 저작물을 활용하면 저작권료 부담 없이 고품격 콘텐츠를 공연에 녹여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하려는 저작물이 정말 퍼블릭 도메인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 저작물의 특정 ‘실연’이나 ‘녹음’에는 또 다른 권리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자유 이용 허락 저작물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C BY 등) 활용: 조건부 자유의 미학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reative Commons, CC)’ 라이선스는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일정한 권리를 유보한 채, 다른 사람들에게 특정 조건 하에 자유로운 이용을 허락하는 표준화된 방식입니다. 이는 ‘모든 권리 유보(All Rights Reserved)’와 ‘아무 권리도 유보하지 않음(No Rights Reserved)’ 사이의 유연한 대안을 제공합니다. CC 라이선스 유형은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 CC BY (저작자 표시): 가장 자유로운 라이선스로, 저작자의 이름만 명확히 밝히면 해당 저작물을 자유롭게 복제, 배포, 전시, 공연, 심지어 2차적 저작물(변형, 각색 등)로 제작하여 상업적으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CC BY-SA (저작자 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저작자 표시와 함께, 해당 저작물을 이용해 만든 2차적 저작물에도 원 저작물과 동일한 라이선스(BY-SA)를 적용해야 합니다.
  • CC BY-NC (저작자 표시-비영리): 저작자 표시는 물론, 해당 저작물을 비영리 목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업적 이용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 CC BY-ND (저작자 표시-변경금지): 저작자 표시와 함께, 해당 저작물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변형하지 않고 원본 그대로만 이용해야 합니다. 2차적 저작물 제작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CC 라이선스 활용 시 주의 사항:

  • 라이선스 조건 확인: 각 저작물마다 적용된 CC 라이선스 유형이 다르므로, 반드시 이용하려는 저작물의 라이선스 조건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공연의 성격과 일치: 공연이 영리 목적인지 비영리 목적인지, 2차적 저작물(음악 편곡, 영상 편집 등)을 생성하는지에 따라 적합한 CC 라이선스 유형을 선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영리 목적의 공연이라면 NC(비영리) 조건이 붙은 저작물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출처 명시 철저: 모든 CC 라이선스는 ‘BY(저작자 표시)’를 기본으로 하므로, 원 저작자의 이름과 출처(가능하다면 라이선스 종류 및 링크)를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4. 저작권 무료/상업적 이용 가능한 음원 및 영상 라이브러리 활용: 편리함과 안전함을 동시에!

최근에는 저작권 걱정 없이 상업적으로도 이용 가능한 음악 및 영상 소스를 제공하는 플랫폼과 웹사이트가 많아졌습니다. 공연의 배경 음악이나 영상 소스가 필요할 때 매우 유용한 자원입니다.

가. 무료 음원/영상 라이브러리:
* 유튜브 오디오 라이브러리: 유튜브 크리에이터 스튜디오에서 제공하는 무료 음원 및 음향 효과 라이브러리입니다. 유튜브 채널의 동영상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많은 곡들이 CC BY 라이선스 또는 유사한 형태로 제공되어 공연 영상 제작 등에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각 음원별 라이선스 조건을 확인하고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 Free Music Archive (FMA): 다양한 장르의 독립 음악가들이 자신의 곡을 무료로 제공하는 플랫폼입니다. 대부분 CC 라이선스 조건 하에 배포되므로, 각 곡별 라이선스(예: 상업적 이용 가능 여부, 변경 가능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Jamendo (자멘도): 독립 아티스트들의 음악을 제공하며, 비상업적 용도로는 무료 이용이 가능하고, 상업적 이용을 위한 유료 라이선스도 제공합니다. 공연의 성격에 따라 적절한 라이선스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 Incompetech (케빈 맥로드): 영화, 게임 등 다양한 매체에서 사용되는 배경 음악을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저작자(Kevin MacLeod)를 명시하는 조건 하에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Musopen: 퍼블릭 도메인 클래식 음악 음원과 악보를 제공합니다. 직접 연주하거나 무료 음원을 활용할 때 유용합니다.

나. 유료 구독형 또는 건별 구매 서비스:
고품질의 음악이나 영상 소스가 필요하거나, 상업적 공연 등 엄격한 라이선스 준수가 요구될 때 유료 서비스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들은 다양한 프로젝트에 맞는 포괄적인 라이선스를 제공하여 저작권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해 줍니다.
* 음원 서비스:
* Epidemic Sound, Artlist, Musicbed: 글로벌 서비스로, 월정액 또는 연간 구독을 통해 방대한 라이브러리의 음악과 음향 효과를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로 유튜브, 광고, 영화, 방송 등의 미디어 프로젝트에 대한 라이선스를 제공하며, 공연 시에도 해당 라이선스 범위 내에서 활용 가능합니다.
* 뮤팟 (MewPot): 한국에서 서비스되는 유사 플랫폼으로, 한국 정서에 맞는 음원과 영상 템플릿 등을 제공하며, 다양한 라이선스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영상 서비스:
* 셔터스톡(Shutterstock), 게티이미지(Getty Images), 어도비스톡(Adobe Stock) 등: 스톡 이미지 및 영상 플랫폼으로, 고품질의 영상 소스를 건별 구매 또는 구독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구매 시 제공되는 라이선스를 통해 상업적 공연이나 영상 제작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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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라이브러리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각 서비스나 개별 콘텐츠가 제공하는 라이선스 조건을 상세히 확인하고, 공연의 목적(영리/비영리), 기간, 송출 방식 등에 맞는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합니다.


5. 저작권자에게 직접 허락을 받는 방법: 가장 확실한 정공법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은 이용하고자 하는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이용 허락을 받는 것입니다. 이는 특히 특정 유명 곡이나 영상, 혹은 아직 저작권이 강력하게 보호되는 최신 콘텐츠를 공연에 사용하고 싶을 때 필수적인 방법입니다.

  • 문의 및 계약: 이용하려는 음악의 작사/작곡가, 출판사, 음반 제작사, 영상 제작사 등에 직접 연락하여 이용 목적(공연), 기간, 방식(오프라인, 온라인, 영상화 여부 등)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허락을 구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사용료를 지불하고 정식으로 이용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명확히 제공하고, 서면 계약을 통해 모든 조건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활용: 개별 저작권자에게 일일이 연락하는 것이 어렵거나 복잡할 경우,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들 단체는 다수의 저작권자를 대신하여 저작물 이용 허락 및 저작권료 징수를 담당합니다. 대한민국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단체들이 있습니다.
    •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 작사가, 작곡가 등 ‘음악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관리합니다. 공연 시 음악 저작물 이용에 대한 공연권료는 주로 KOMCA를 통해 정산됩니다.
    •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FKMP): 가창자, 연주자 등 ‘음악 실연자’의 권리를 관리합니다. 음반 사용 시 실연자에 대한 보상금 문제를 담당합니다.
    • 한국음반산업협회(RIAK): 음반 제작자의 권리를 관리합니다. 음반 사용 시 음반 제작자에 대한 보상금 문제를 담당합니다.
    • 이 외에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관련 기관들이 저작권 정보 제공 및 분쟁 조정 역할을 합니다.

공연에 사용될 음악이나 영상이 특정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에 신탁되어 있다면, 해당 단체에 문의하여 이용 허락 절차와 저작권료 납부 방식 등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6. 자체 제작 또는 주문 제작 콘텐츠 활용: 궁극의 자유

저작권 문제에서 가장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은 공연에 사용될 모든 음악과 영상을 직접 제작하거나, 전문 제작자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주문 제작하는 것입니다.

  • 직접 제작: 본인 또는 소속 단체가 직접 음악을 작곡하고 편곡하며,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한다면, 해당 콘텐츠의 모든 저작권은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이 경우 누구의 허락도 받을 필요 없이 자유롭게 이용하고 변형할 수 있습니다. 악기 연주, 노래, 춤 등 실연이 주가 되는 공연이라면 직접 연주/노래하는 것이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 주문 제작: 특정 분위기의 음악이나 영상이 필요하지만 직접 제작할 여건이 안 된다면, 전문 작곡가나 영상 제작자에게 의뢰하여 콘텐츠를 제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계약 시 반드시 저작권의 귀속(제작을 의뢰한 측에 저작재산권이 양도되는지, 또는 이용 허락만 받는지)을 명확히 하고, 공연 사용 목적에 맞는 라이선스를 확보해야 합니다. 보통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을 통해 모든 권리를 이전받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이 방법은 초기 비용이 발생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저작권 문제에서 완전히 벗어나 창의적인 자유를 만끽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공연 영상화 및 온라인 공연 시 추가 고려사항: 새로운 시대의 저작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언택트(비대면) 공연이 활성화되면서, 오프라인 공연의 ‘영상화’ 및 ‘온라인 송출’에 대한 저작권 문제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오프라인 공연과 온라인 공연은 저작권법상 다른 유형의 이용 행위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별도 허락 필요성: 오프라인 공연을 위해 저작권 허락을 받았더라도, 이를 촬영하여 온라인으로 스트리밍하거나 영상물로 제작하여 배포하는 것은 ‘전송권’ 또는 ‘복제권’ 등 또 다른 저작재산권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오프라인 공연을 온라인으로 송출하거나 영상물로 만들 계획이라면, 원 저작권자 또는 신탁관리단체로부터 ‘온라인 전송’ 및 ‘복제/배포’에 대한 별도의 허락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 계약 시 명확화: 공연 제작사가 기존 저작물을 기반으로 공연을 기획하고 이를 온라인 또는 영상물로 활용할 계획이라면, 원작 이용 허락 계약 시 ‘온라인 공연 및 영상화 사업’에 대한 권리까지 명확하게 포함하여 계약해야 합니다.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안전하게 사업을 확장하기 위함입니다.
  • 플랫폼 정책 확인: 유튜브, 네이버 TV 등 온라인 스트리밍 플랫폼을 이용할 경우, 해당 플랫폼의 저작권 정책 및 수익 배분 구조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플랫폼 자체적으로 저작권자에게 수익을 분배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모든 저작물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특정 권리(예: 복제/전송권)만 해결하는 것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론: 안전하고 풍요로운 공연 문화를 위해

저작권 걱정 없이 당신의 소중한 공연을 세상에 선보이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많은 고려사항이 필요합니다. 영리 목적 없는 비반대급부 공연의 법적 허용 범위를 이해하고, 퍼블릭 도메인 및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저작물을 현명하게 활용하는 동시에, 무료/유료 저작권 안전 라이브러리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특정 콘텐츠를 꼭 사용해야 한다면 저작권자 또는 신탁관리단체로부터 직접 허락을 획득하고, 가장 안전한 방법인 자체 제작 콘텐츠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특히 음악과 영상은 저작재산권 외에도 저작인접권(실연자, 음반 제작자 등) 등 다양한 권리가 복합적으로 얽혀있을 수 있으므로,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모든 방법을 숙지하고 활용하는 것이 어렵다면, 필요시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저작권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저작권에 대한 이해와 준수는 창작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건강하고 풍요로운 공연 문화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밑거름이 됩니다. 이 가이드가 여러분의 멋진 공연 기획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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