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 미성년자도 가능할까?

광고책임 변호사: 구제준 · 법무법인 서앤율 · 최종 검토: 2026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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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남기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 혹은 소중한 재산을 어떻게 정리할지에 대한 계획을 미리 세워두는 것, 바로 ‘유언’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여러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만, 유언은 아마도 가장 신중하고 중요한 결정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누가 유언을 할 수 있을까요? 특히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미성년자’도 유언을 남길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 질문에 대해 오늘 명쾌하게 답해드리겠습니다. 복잡하게만 느껴졌던 유언의 자격과 조건을 쉽고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죠.


1. 유언 능력의 핵심, ‘유언 적령’이란? – 나이의 중요성

유언은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중요한 행위이므로,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민법은 유언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나이를 정해두고 있는데, 이를 바로 ‘유언 적령’이라고 부릅니다.

민법 제1061조(유언적령)에 따르면, “유언은 만 17세에 달한 사람이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유언을 하기 위해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자격 요건이며, 개인의 의사 능력이 어느 정도 성숙했다고 판단되는 시점을 법률적으로 정해둔 것입니다. 즉, 만 17세가 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똑똑하고 명확한 의사를 가지고 있다 해도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을 할 수 없습니다. 이 기준은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법률행위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자신의 재산과 주변 사람들에게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최소한의 판단 능력이 요구된다는 전제 위에 세워진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언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가장 먼저 자신이 이 ‘유언 적령’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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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나이만큼 중요한 ‘의사 능력’의 의미 – 온전한 정신 상태의 필수성

유언 적령인 만 17세를 넘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유언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언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행하는 법률 행위이므로, 유언을 할 당시 ‘의사 능력’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사 능력이란, 자신의 행위가 어떤 법적 결과를 가져올지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정신적인 능력을 의미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만약 어떤 사람이 극심한 정신적 혼란 상태에 있거나, 질병으로 인해 의식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유언을 남겼다면, 그 유언이 과연 본인의 진정한 의사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유언이 유효하다고 인정된다면, 나중에 큰 혼란과 분쟁을 초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법은 유언을 할 때 다음과 같은 의사 능력을 요구합니다.
* 사물을 변별할 능력: 자신이 남기려는 재산이 무엇이고, 누구에게 어떻게 줄 것인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능력.
* 의사를 결정할 능력: 자신의 판단에 따라 자유롭게 유언의 내용을 결정하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

만약 만 17세 이상이라 할지라도, 유언을 작성할 당시에 치매, 심신상실 등의 이유로 의사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면, 그 유언은 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이러한 요건은 유언이 오롯이 유언을 하는 사람의 자유롭고 진정한 의사에서 비롯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확고히 지키기 위한 중요한 안전장치입니다. 따라서 유언을 작성할 때는 자신이 명확하고 온전한 정신 상태에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주변의 도움을 받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미성년자의 유언, 과연 가능할까? – 오해와 진실 파헤치기

그렇다면 가장 궁금했던 질문, 미성년자도 유언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는 두 가지 상황으로 나누어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3.1. 만 17세 미만의 미성년자: 유언 능력이 없어 ‘불가능’

먼저,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우리 민법은 유언 적령을 만 17세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 17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법적으로 유언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리 천재적인 재능을 가졌거나, 부모님과 충분한 상의를 거쳤다고 해도, 만 17세가 되지 않은 어린이가 남긴 유언은 법적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법이 정한 최소한의 판단 능력과 책임감을 갖춘 시점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 17세 미만인 경우에는 유언을 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3.2. 만 17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 의사 능력이 있다면 ‘가능’!

여기에 흥미로운 예외가 있습니다. 만 17세 이상이지만 아직 성년(만 19세)이 되지 않은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유언이 가능합니다. 더욱이, 이러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부모님 등)의 동의 없이도 단독으로 유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많은 분들이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할 때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유효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미성년자가 고가의 물건을 구매하거나 계약을 맺을 때는 부모님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유언은 조금 다릅니다. 유언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자 ‘신분 행위적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유언은 특정 상대방에게 동의를 구하거나 합의를 하는 행위가 아니라, 유언을 하는 사람 혼자서 의사를 결정하고 선언하는 행위입니다.
* 신분 행위적 성격: 유언은 단순히 재산 처분뿐만 아니라 가족 관계나 신분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예: 친생자 인지, 후견인 지정)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개인의 고유한 의지를 존중해야 할 필요성이 크므로, 법정대리인의 간섭 없이 본인의 의사대로 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 17세 이상의 미성년자라면 자신의 재산 상황이나 미래에 대한 명확한 의사 능력이 있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스스로 유효한 유언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미성년자 법률행위의 일반 원칙에 대한 중요한 예외이므로, 정확히 이해하고 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유언을 통한 특별한 배려, 미성년 후견인 지정

유언은 단순히 재산을 누구에게 줄 것인지를 정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님에게는 유언이 자녀의 미래를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31조에 따르면, “미성년자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는 유언으로 미성년자의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부모가 불의의 사고 등으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될 경우, 아직 어린 자녀를 돌볼 사람을 미리 지정해두는 것을 허용합니다. 만약 유언으로 후견인이 지정되면, 별도로 법원의 선임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지정된 사람이 바로 후견인의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이는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는 법적 절차 없이, 자녀가 안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부모가 미리 배려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다만, 이에는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유언으로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는 사람은 ‘미성년자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로 한정됩니다. 즉, 자녀에게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이 없는 친권자는 유언으로 후견인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 이는 유언을 통한 후견인 지정이 자녀의 복리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현재 자녀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와 양육의 책임을 지고 있는 부모에게만 그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언은 재산의 분배를 넘어, 남겨진 가족, 특히 어린 자녀들을 위한 깊은 사랑과 배려의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유언, 삶의 마지막이자 가장 큰 사랑의 메시지

지금까지 유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과 미성년자의 유언 가능 여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유언은 만 17세 이상이고, 유언 작성 당시 의사 능력이 있는 사람만이 유효하게 할 수 있습니다.
  • 만 17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유언 능력이 없어 유효한 유언을 할 수 없습니다.
  • 하지만 만 17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의사 능력이 있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단독으로 유효한 유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유언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자 신분 행위적인 성격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 부모는 유언으로 미성년 자녀의 후견인을 지정하여 자녀의 미래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유언은 단순히 법률적인 절차를 넘어,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며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남기는 마지막 진심이자 책임감 있는 행동입니다. 소중한 사람들에게 부담을 덜어주고, 자신의 의지대로 재산과 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유언은 그 중요성만큼이나 법률적으로 까다로운 요건들을 충족해야 유효하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언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오늘 알아본 내용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접근하시고,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하고 안전하게 준비하시는 것을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유언이 진정한 의미를 발하고, 남겨진 이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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