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야생동물 포획 허가 절차, 반드시 알아야 할 팁 공개!

안녕하세요! 우리 주변에서 야생동물과의 예상치 못한 만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농경지나 주택가 근처에서 고라니, 멧돼지, 까치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동물들은 소중한 농작물을 망치거나 심지어 인명과 재산에 위협을 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포획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대처하는 것은 더 큰 문제와 법적인 제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유해야생동물로부터 안전을 지키고, 농작물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유해야생동물 포획 허가 절차에 대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바탕으로 자세히 알아보고,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최신 팁들을 공개하고자 합니다. 이 글을 통해 합법적이고 안전하게 유해야생동물 피해에 대처하는 방법을 명확히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1. 유해야생동물, 그들은 누구인가요?

본격적인 절차를 알아보기 전에, 과연 어떤 동물들이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되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르면, 유해야생동물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 정의됩니다.

주로 농작물에 큰 피해를 주는 고라니와 위협적인 행동으로 인명 피해까지 발생시키는 멧돼지, 그리고 과수나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전력 시설에 문제를 일으키는 까치 등이 대표적인 유해야생동물로 분류됩니다. 이 외에도 지역에 따라 여러 종류의 야생동물이 포함될 수 있으니, 피해를 입고 계시다면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해당 동물이 유해야생동물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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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해야생동물 포획 허가, 이렇게 신청하세요! (절차 상세 설명)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아래의 절차를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어렵지 않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1. 허가 신청 단계

유해야생동물 포획 허가의 첫걸음은 신청서 제출입니다.

  • 신청서 제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 꿀팁 하나! 이·통장 서명, 걱정 마세요! 과거에는 신청서에 이·통장의 피해확인 서명을 미리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최근 지침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이 피해조사 시 직접 확인받으므로, 미리 서명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이·통장 부재 시에는 피해 신고 마을 주민의 확인 서명으로 대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 💡 꿀팁 둘! 노약자라면 전화 신청도 가능해요! 노약자분들은 전화나 구술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허가신청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대신 작성해주니 부담 없이 문의하세요.
    • 💡 꿀팁 셋! 공공시설은 절차가 더 간편해요! 전력시설, 비행장 등 피해 범위가 넓은 공공시설의 포획 허가 신청서에는 이장 확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2.2. 피해 조사 단계

신청서가 접수되면 담당 기관에서 피해 현황을 신속하게 조사합니다.

  • 피해 현황 조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작물 등 피해 상황, 가해 야생동물의 종류 및 수 등을 면밀히 조사합니다. 필요에 따라 야생동물 전문가나 지역 수렵인 등과 합동으로 조사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 💡 꿀팁 넷! 경미한 피해라면 다른 방법을 먼저 고려해 보세요!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다고 판단될 경우, 총기를 이용한 포획 허가보다는 방책(防柵) 설치 등 자력 피해방지책을 먼저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무분별한 포획을 줄이고 야생동물과의 공존을 모색하기 위함입니다.

2.3. 허가 기준 검토 및 허가 단계

조사 결과에 따라 허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 포획의 적정성 검토: 포획 시기, 포획 도구, 포획 지역, 포획 수량 등이 인명·가축 또는 농작물 등 피해 대상에 적정한지 심사합니다.
  • 다른 방법의 부재 확인: 포획 외에는 다른 피해 억제 방법이 없거나, 다른 방법을 실행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해 허가가 이뤄집니다.
    • 💡 꿀팁 다섯! 포획 지역은 탄력적으로! 포획지역은 기본적으로 리·동 단위로 지정되지만, 피해지역이 행정구역 경계에 걸치거나 자력 포획의 경우 해당 야생동물의 서식범위(예: 멧돼지 1~4km², 고라니 최대 1.5km²) 등을 고려하여 포획 범위를 축소하거나 확대할 수 있습니다.
    • 💡 꿀팁 여섯! 신속한 처리가 원칙이에요! 원칙적으로 허가 신청서 접수 후 3일 이내에 신속히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민통선 이북 지역은 관할 부대장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2.4. 허가증 및 확인표지 발급 단계

모든 심사를 통과하면 드디어 허가증이 발급됩니다.

  • 허가증 및 확인표지 수령: 허가를 받으면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증 (별지 제33호서식)과 함께 유해야생동물 확인표지를 받게 됩니다. 이 표지는 포획한 동물에 부착해야 하므로 잘 보관해야 합니다.

3. 안전하고 책임감 있게! 포획 시 준수사항과 안전수칙

포획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무턱대고 포획에 나서서는 안 됩니다.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면서도 안전하게 포획할 수 있도록 반드시 준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3.1. 포획 도구 사용 시 주의사항

포획 도구는 「유해야생동물 포획도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도구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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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엽견 사용 시: 엽견을 사용할 경우 1인당 2마리로 제한되며, 반드시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경우에 한해 인정됩니다.
  • 포획틀 사용 시: 포획틀은 불특정 다수의 동물이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필요 최소한의 수량과 피해지 인근 일정 범위만 지정하여 허가합니다. 포획틀을 직접 제작, 구매 또는 대여하여 설치 및 관리할 수 있으며, 사전에 발급된 포획용 도구 확인표지를 반드시 부착해야 합니다.
  • 올무 사용 시: 올무는 매우 제한적으로 사용됩니다. 민간인통제선 지역에 한하여 자력 포획의 경우에만 허가되며, 허가 시 1일 1회 이상 주기적으로 포획 여부를 확인하고, 만약 보호 야생동물 포획 시 즉각적으로 허가권자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 허가 외 동물 포획 시: 허가받은 동물 외 다른 동물을 포획했을 경우에는 안전하게 방사해야 합니다. 만약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즉시 허가기관에 알려 치료 후 방사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 확인표지 부착: 포획한 유해야생동물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유해야생동물 확인표지를 즉시 부착해야 합니다. 사용 후 남은 확인표지는 허가기관에 지체 없이 반납해야 합니다.

3.2. 총기 사용 시 안전수칙

총기 사용은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주변 확인 필수: 총기사고 예방을 위해 포획 허가 지역의 지형·지물, 산림·도로·논·밭 등에 주민이 있는지 미리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 식별 쉬운 의복 착용: 포획자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포획 활동 중임을 알릴 수 있도록 식별하기 쉬운 의복을 착용해야 합니다.
  • 안전거리 준수: 인가(人家)·축사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는 총기를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단, 필요한 안전조치 후 사용은 가능하나 최대한 자제해야 합니다.
  • 💡 꿀팁 일곱! 수렵보험은 필수! 피해자가 총기를 사용하여 자력 포획을 희망할 경우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수렵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 💡 꿀팁 여덟! 시가지·인가 부근에서는 총기 사용 제한!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시가지·인가 부근 등에서는 총기 사용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4. 포획 후 마무리는 깔끔하게! 신고 및 처리 방법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후에는 반드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고하고 처리해야 합니다.

4.1. 포획 신고

  • 기간 및 방법: 허가를 받아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사람은 포획 후 5일 이내에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증에 포획 일시, 야생동물명, 수량 및 포획 장소 등을 적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 꿀팁 아홉! 허가증 뒷면을 활용하세요! 허가증 반납 시 포획허가증 뒤쪽에 포획한 동물의 종류, 수량, 포획 장소 등 유해야생동물 포획 내역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편리합니다.

4.2. 포획 동물의 처리 방법

포획한 유해야생동물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의6에 따른 방법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기본 처리 방법: 매몰, 소각, 고온·고압 방식의 멸균 처리 등이 있습니다.
  • 질병 우려 시 특별 처리: 질병에 걸렸거나 걸릴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의 경우에는 별표 8의4 및 별표 8의5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그 사체를 소각하거나 매몰하고, 주변 환경오염 방지조치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 💡 꿀팁 열! 매몰 시에는 이렇게! 매몰 구덩이는 사체 상부부터 지표까지의 간격이 1m 이상 되도록 깊게 파야 합니다. 또한, 폐수 유출 방지용 비닐을 덮은 후 생석회와 흙으로 덮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위생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조치입니다.
    • 💡 꿀팁 열하나! 운반 시에도 조심! 사체를 운반할 때에는 핏물 또는 체액이 외부로 흐르거나 보이지 않도록 밀봉하여 운반해야 합니다.
  • 지자체 지원: 개인이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사유가 있다면 시장·군수·구청장이 대신 처리해줄 수 있으니, 이 경우 관할 기관에 문의해보세요.

5. 위반 시 엄중한 제재!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

유해야생동물 포획은 엄격한 법적 절차와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1. 위반 시 제재 내용

  • 거짓 허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신고 불이행: 유해야생동물 포획 결과를 신고하지 않은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허가증 미반납: 허가증을 반납하지 않은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밀렵 행위: 포획 허가 지역을 이탈하여 밀렵을 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상습범의 경우 더욱 가중 처벌됩니다.

5.2. 허가 취소 사유

다음과 같은 경우 유해야생동물 포획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 신고를 하지 않거나, 포획 허가 기준, 안전수칙, 포획 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
  • 허가가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증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납해야 합니다.

6. 기타 행정 및 홍보 사항

유해야생동물 포획 허가 제도가 원활히 운영되기 위해 다양한 행정적 노력과 홍보 활동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 관계기관 통보 및 협조: 포획 허가 시 시장·군수·구청장은 산림청장 등 관계 행정기관에 허가 사실을 통보하고, 관할 경찰관서에 영치된 총기의 신속한 해제를 요청합니다.
  • 지도·감독: 시장·군수·구청장은 포획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허가 및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수시로 지도·감독하여 불법 행위를 방지합니다.
  • 제도 홍보: 유해야생동물 포획 허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농민들이 이 제도를 활용토록 함으로써 불법 포획을 미연에 방지합니다.
  • 불법 포획 도구 및 밀렵자 신고: 포획 중 올무·덫·창애 등 불법 포획 도구를 발견 시 즉시 수거하고, 밀렵자를 발견 시 즉시 신고하여 건전한 야생동물 관리 환경 조성에 동참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야생동물 관리의 중요성

지금까지 유해야생동물 포획 허가 절차와 반드시 알아야 할 팁들을 상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는 분명 심각한 문제이지만, 이를 해결하는 과정 또한 법과 원칙, 그리고 생명 존중의 정신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정보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시행규칙, 그리고 환경부의 2022년 유해야생동물 포획업무 지침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다만,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세부 내용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로 포획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는 반드시 관할 시·군·구청에 직접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피해 예방과 동시에 야생동물과의 건전한 공존을 위해, 여러분의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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