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완벽 가이드! 입양 신고 절차, 이것만 알면 돼요!

광고책임 변호사: 구제준 · 법무법인 서앤율 · 최종 검토: 2026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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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중한 생명을 가족으로 맞이할 준비를 하는 예비 양부모님 여러분! 아이와 함께하는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설레는 마음으로 이 글을 읽고 계실 텐데요. 그 기대에 부응하여, 2025년에 대폭 변경되는 입양 신고 절차에 대한 가장 정확하고 상세한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2025년 7월 19일부터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이 전면 개정 시행되면서, 대한민국의 입양 제도는 큰 변화를 맞이합니다. 이제 입양 신청 및 접수 업무는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일원화되며, 기존의 민간 기관 중심의 절차에서 벗어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권리를 더욱 책임지는 공적 입양 체계로 전환됩니다. 이는 아이들의 행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이 가이드를 통해 2025년 7월 21일부터 적용되는 최신 입양 신고 절차를 한눈에 파악하고, 필요한 서류와 신청 방법을 정확히 숙지하여 소중한 가족을 맞이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꼼꼼히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입양 절차, 이제 이 가이드 하나로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1. 2025년 국내입양 신청 방법, 이것만 기억하세요!

새롭게 시작되는 국내입양 절차는 국가가 직접 관리하며, 예비 양부모님들이 보다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2025년 7월 21일부터 적용되는 국내입양 신청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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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청·접수 기관 변경: 아동권리보장원

이제 국내입양 신청과 접수 업무는 아동권리보장원 입양사업본부 입양실무지원부에서 전담합니다. 기존과 달리 단일 창구로 일원화되어 더욱 효율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나. 필수 제출 서류 목록 (꼼꼼히 확인!)

입양 신청 시 다음의 서류들을 빠짐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누락되면 서류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으니, 미리미리 챙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1. 입양신청서 1부: 서명란에 반드시 정자로 자필 서명해주세요.
  2.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예비양부모 각 1부: 이 역시 서명란에 정자로 자필 서명이 필수입니다.
  3.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정보 조회 동의서 1부: 서명란에 정자 자필 서명을 해야 합니다.
  4. 입문교육 수료증 예비양부모 각 1부: 입양 준비의 첫걸음인 교육 수료증을 미리 확보해두세요.
  5. 주민등록등본 1부:
    • 발급일은 신청일 기준 1주일 이내여야 합니다.
    • 발급 종류는 반드시 ‘상세’로 선택해야 합니다.
    • 예비양부모님의 주소지가 서로 다를 경우, 각각 1부씩 제출해야 합니다.
  6. 가족관계증명서 예비양부모 각 1부:
    • 마찬가지로 발급일은 1주일 이내여야 합니다.
    • 발급 종류는 ‘상세’로 준비해야 합니다.

다. 제출 방법: 오직 등기우편으로!

새로운 입양 신고 절차에서는 서류 제출 방법이 등기우편으로만 가능합니다. 방문, 유선, 이메일 접수는 불가하니 이 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22길 12, 7층 아동권리보장원 입양사업본부 입양실무지원부 담당자 귀하
  • 문의: 02-6454-8610, 11 (궁금한 점은 주저 말고 문의하세요!)

라. 입양 신고 시 유의사항 (꼭 읽어보세요!)

실수 없이 입양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중요한 유의사항들입니다.

  • 서류 작성의 정확성: 입양신청서,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아동학대정보조회 동의서에는 반드시 서명란에 정자로 자필 서명해야 합니다. 서명 누락 시 반려될 수 있습니다.
  • 서류 발급 시기 및 종류: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은 반드시 신청일 기준 최근 1주일 이내 발급된 ‘상세’ 서류여야 합니다. 오래된 서류나 ‘일반’ 서류는 접수되지 않습니다.
  • 주소지 상이 시: 예비양부모님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를 경우, 각각의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서류 미비 및 보완: 필수 서류 제출이 누락되거나 미비할 경우,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보완 서류가 접수된 날을 최종 접수일로 처리하니, 처음부터 완벽하게 준비하는 것이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 접수 시점 엄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2025년 7월 21일 전에 도착한 제출 서류는 반송(착불)됩니다. 반드시 시행일 이후에 우편을 발송하여 헛걸음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주세요.

2. 국제입양 (국내로의 국제입양) 신청 방법

해외에서 국내로 아이를 입양하는 국제입양 절차 역시 아동권리보장원을 통해 진행됩니다. 국내입양과 마찬가지로 체계적인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가. 01 입양문의

양부모 자격, 입양 절차, 현행 제도 등 국제입양과 관련된 모든 궁금증은 아동권리보장원(사무국)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 02 입문교육 수료 (필수 과정!)

국내입양과 마찬가지로 국제입양을 준비하는 가정도 입문교육을 수료해야 합니다.

  • 교육 대상: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양에 관심이 있거나 입양을 준비하는 가정
  • 교육 일정: 연중 상시 운영되어 언제든 수강할 수 있습니다.
  • 교육 방법: 비대면(e-러닝) 방식으로 편리하게 수강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아동복지통합사이트 사이버교육센터(https://edu.ncrc.or.kr)에 회원가입 후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상 예비양부모교육 입문과정’을 신청합니다.
  • 교육 시간: 필수 2시간 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 교육 내용: 국제입양 제도 및 절차, 사후 서비스, 아동의 권리 등 입양 전반에 대한 중요한 정보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 수료증 발급: 마이페이지 → 나의 강의실 → 수강완료 → 수료증 ‘발급’을 클릭하여 수료증을 받으세요.

다. 03 입양신청 및 서류접수

입문교육 수료 후 다음의 필수 서류들을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 입양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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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수 제출 서류:
    1. 입양신청서 1부
    2. 입문교육 수료증 각 1부
    3.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각 1부
    4.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정보 조회 동의서 1부
    5. 기타 증빙이 필요한 서류 등 (개별적으로 안내될 예정입니다.)
      • (참고) 입양 유형별 추가 서류는 아동권리보장원 공지사항 – ‘국내로의 국제입양 안내 게시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출 방법: 국내입양과 동일하게 등기우편으로만 접수 가능합니다. (일반 우편, 방문접수, 이메일은 불가합니다.)
    • 제출처: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22길 12, 7층 아동권리보장원 입양사업본부 입양실무지원부 국제입양 담당자 귀하
    • 문의: 02-6454-8615 (국제입양 관련 문의는 이 번호로 해주세요.)

라. 04 입양교육 수료

입양신청 및 서류접수 후에는 별도의 입양교육을 수료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별적으로 안내될 예정이니, 아동권리보장원의 안내를 기다려주세요.


3. 외국으로의 국제입양 (우리나라 보호대상 아동 입양 시)

우리나라의 보호대상 아동이 해외로 입양되는 경우의 절차도 변경됩니다. 이는 아동의 국제적 보호를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가. 01 입양 신청

예비양부모님은 일상 거주하고 있는 국가의 중앙당국 또는 인가기관에 입양을 신청해야 합니다. 해당 국가의 절차를 먼저 따르게 됩니다.

나. 02 서류 제출

예비양부모님은 거주 국가의 중앙당국 또는 인가기관을 통해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 필수 제출 서류:
    1. 인가기관의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에 따른 인가 증명 서류
    2. 인가기관과 예비양부모님 간의 계약서
    3. 예비양부모보고서(입양 적합 승인 사항 포함)
    4. 증빙서류 (신분증 사본, 출생증명서 사본(양부모 및 가족), 결혼 또는 이혼, 사망 등 증명서류, 건강검진 결과, 심리검사 결과, 재정 및 소득 증명서, 범죄이력 조회서 등)
    5. 기타 요청하는 서류

다. 유의사항

  • 전혼자녀 입양: 전혼자녀 입양의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는 아동권리보장원 입양실무지원부로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시작, 행복한 가족의 탄생을 응원합니다!

2025년 7월 19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입양 절차는 국가가 아동의 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책임지는 방향으로 개편된 것입니다. 이는 아동의 최우선 이익을 실현하고, 예비 양부모님들이 더욱 투명하고 체계적인 과정 속에서 가족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이 변화는 입양을 기다리는 아이들에게는 더 나은 보살핌과 따뜻한 가정을 만날 기회를, 그리고 예비 양부모님들에게는 믿을 수 있는 절차를 통해 가족을 이룰 수 있는 희망을 선사할 것입니다.

예비 양부모님께서는 변경된 절차와 필요 서류들을 정확히 숙지하시어 원활하게 입양을 진행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가장 최신의 정확한 정보는 언제든지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ncrc.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저 말고 찾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새로운 가족의 탄생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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