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 완벽 정리! 소득·자산·신청법 총정리!

광고책임 변호사: 구제준 · 법무법인 서앤율 · 최종 검토: 2026년 6월
본 콘텐츠는 법률 전문가의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내 집’을 마련하는 꿈, 많은 분들이 꾸고 계실 텐데요. 치솟는 집값과 전세금에 지쳐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찾고 있다면, 장기전세주택은 분명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변 시세의 80% 이하 전세 보증금으로 공급되는 이 주택은, 분양 전환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장기간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다는 큰 장점을 가집니다.

하지만 좋은 기회인 만큼, 입주를 위한 자격 요건이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특히 매년 바뀌는 소득·자산 기준과 복잡해 보이는 신청 절차 때문에 망설이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은 SH인터넷청약시스템의 최신 2025년 기준에 맞춰 장기전세주택의 입주자격, 소득·자산 기준, 그리고 신청 방법까지,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모든 정보를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에서 희망찬 미래를 꿈꾸는 모든 분들을 위해, 지금부터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1. 장기전세주택, 어떤 분들이 신청할 수 있나요? (공통 신청자격)

장기전세주택은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인 만큼, 기본적인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조건들은 장기전세주택 입주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문턱이니, 꼼꼼하게 확인해 주세요.

  • 거주지 요건: 서울특별시에 거주해야 합니다.
    장기전세주택은 서울시가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주택이므로,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분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서울에서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전제 조건입니다.

    추천 정보
    복잡한 전세자격, 놓치는 것 없도록!
    중요한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려면 집중력과 활력이 필수! 당신의 건강을 챙기세요.
    집중력 UP! 건강 관리 →
  • 무주택 세대구성원: 본인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이 조건은 장기전세주택 입주에 있어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요건입니다. 여기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란 본인을 포함하여 주민등록등본상에 함께 등재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또한, 주민등록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본인의 배우자 및 그 배우자의 세대원(직계존비속 포함)까지도 모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즉, 가족 구성원 중 단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장기전세주택 입주가 어렵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 기준은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장기전세주택의 취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 소득 및 자산 기준: 아래에 명시된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장기전세주택은 소득과 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기회를 제공하여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 안정을 돕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신청하는 가구의 월평균 소득과 총자산 가액이 정해진 기준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이 기준은 가구원수, 주택 면적, 그리고 자녀 수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므로, 다음 섹션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 우리 가족은 소득 기준을 충족할까? (2025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장기전세주택 입주를 위한 두 번째 핵심 관문은 바로 ‘소득 기준’입니다. 2025년 최신 기준으로,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이 일정 비율 이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 금액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세전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12가지 소득 항목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합니다. 특히, 태아도 가구원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이는 최근 정부의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신혼부부 및 출산 가구에 대한 배려가 반영된 것입니다.

가. 면적별 소득 기준: 우리 집에 맞는 소득 기준 확인하기

장기전세주택은 주택의 전용면적에 따라 적용되는 소득 기준 비율이 달라집니다. 신청하고자 하는 주택의 면적을 미리 확인하고, 아래 기준에 맞춰 우리 가구의 소득이 적합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이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5%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맞벌이 가구라면 소득 기준이 완화되어 140% 이하까지 허용됩니다. 이는 소형 평형 주택을 필요로 하는 신혼부부나 1~2인 가구를 위한 배려입니다.

  • 전용면적 60㎡ 초과 주택:
    상대적으로 넓은 평형의 주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50%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200% 이하까지 기준이 완화되어, 자녀가 있는 가구나 다인 가구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나. 자녀 수에 따른 소득 기준 완화: 출산 장려 정책의 배려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에 발맞춰, 2025년 장기전세주택 입주 시에는 자녀 수에 따라 소득 기준이 추가로 완화됩니다. 이는 특히 아이를 키우는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단,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에는 중복 적용되지 않으니 유의해 주세요.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가 1명 있는 경우:
    월평균소득 기준 비율에 10%p 가산됩니다. 예를 들어, 105% 기준이라면 115%까지 소득 기준이 높아지는 것이죠.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가 2명 이상인 경우:
    월평균소득 기준 비율에 20%p 가산됩니다. 두 자녀 이상 가구에는 더욱 큰 혜택이 주어집니다.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가 1명 있고, 2023년 3월 27일 이전 출생한 미성년 자녀가 1명 이상 있는 경우:
    이 경우에도 월평균소득 기준 비율에 20%p 가산됩니다. 즉, 신생아와 기존 자녀가 모두 있는 가구에도 두 자녀 이상 가구와 동일한 완화 혜택이 적용됩니다.

다. 2025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단위: 원)

아래 표는 2025년 기준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상한선을 보여줍니다. 우리 가구의 가구원수와 소득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찾아보세요. 이 기준은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SH에서 최종 확정하여 발표합니다.

구분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5인 가구6인 가구
70%2,518,7153,833,9025,338,8816,004,6626,321,7346,813,160
80%4,381,6026,101,5786,862,4707,224,8387,786,469
90%6,864,2767,720,2798,127,9438,759,777
105%3,778,0725,750,8538,008,3229,006,9929,482,60010,219,740
115%6,298,5538,771,0199,864,80110,385,70511,193,049
125%9,533,71610,722,61011,288,81012,166,358
140%7,667,80410,677,76212,009,32312,643,46713,626,320
150%5,397,2468,215,50511,440,46012,867,13213,546,57214,599,629
160%8,763,20512,203,15713,724,94114,449,67715,572,938
170%12,965,85414,582,75015,352,78216,546,246
200%10,954,00615,253,94617,156,17618,062,09619,466,172

3. 우리 가족은 자산 기준을 충족할까? (2025년 기준)

소득 기준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자산 기준’입니다. 장기전세주택은 자산이 일정 수준 이상인 가구에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도록 엄격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2025년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총자산 가액(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자산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산출)이 아래 기준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가. 총자산 가액 기준: 모든 자산을 합산하여 확인!

가구의 총자산은 주거 안정을 위한 여력을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앞서 소득 기준과 마찬가지로, 출산 가구에 대한 배려로 총자산 기준도 완화됩니다.

  • 일반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의 총자산 가액 합산이 6억 4,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 자녀(태아 포함)가 1명 있는 경우:
    총자산 기준이 7억 400만원 이하로 완화됩니다.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 자녀(태아 포함)가 2명 이상인 경우:
    총자산 기준이 7억 6,800만원 이하로 완화됩니다.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 자녀(태아 포함)가 1명 있고, 2023년 3월 27일 이전 출생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이 경우에도 총자산 기준이 7억 6,800만원 이하로 완화됩니다.

나. 자동차 가액 기준: 우리 가족의 차량은 얼마일까?

주택과 더불어 자동차는 주요 자산 중 하나로, 그 가액 또한 장기전세주택 신청 시 중요한 심사 기준이 됩니다. 역시 출산 가구에 대한 우대 정책이 적용됩니다.

  • 일반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총 가액이 3,803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 자녀(태아 포함)가 1명 있는 경우:
    자동차 가액 기준이 4,183만원 이하로 완화됩니다.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 자녀(태아 포함)가 2명 이상인 경우:
    자동차 가액 기준이 4,563만원 이하로 완화됩니다.

    지금 확인
    내 집 마련의 꿈, 맑은 정신으로!
    중요한 결정 앞두고 지치셨나요? 맑은 정신으로 성공적인 내일을 준비하세요.
    지금 바로 활력 충전 →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 자녀(태아 포함)가 1명 있고, 2023년 3월 27일 이전 출생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이 경우에도 자동차 가액 기준이 4,563만원 이하로 완화됩니다.


4. 최종 관문!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선정 방법

위에서 살펴본 소득 및 자산 기준을 모두 충족했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입주자 선정’ 단계가 남았습니다. 장기전세주택은 공급 유형(건설형 vs. 재건축·재개발 매입형)과 주택의 전용면적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우리 가족이 신청하려는 주택의 유형과 면적을 확인하고, 어떤 방식으로 입주자를 선발하는지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 건설형 장기전세주택 (새로 지어진 주택)

건설형 장기전세주택은 새로 지어 공급되는 주택으로, 주로 청약통장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를 중요하게 심사합니다.

  •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이 면적대의 주택은 소득 기준을 단계적으로 적용하여 실수요자에게 기회를 확대합니다.

    1. 1단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세대에게 먼저 공급합니다. 소득이 낮은 가구에 우선적으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죠.
    2. 2단계: 1단계에서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70% 초과 105% 이하인 세대에게 공급합니다.
    3. 위 소득 범위 내에서 경쟁이 발생하면, 다음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1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또는 청약저축)에 가입한 지 2년이 경과하고,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또는 청약저축)에 가입한 지 6개월이 경과하고,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 3순위: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주택:
    이 면적대는 청약통장 납입 실적을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 1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또는 청약저축)에 가입한 지 2년이 경과하고,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또는 청약저축)에 가입한 지 6개월이 경과하고,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 3순위: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
    대형 평형 주택은 청약예금 가입 여부와 예치금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 1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또는 청약예금)에 가입한 지 2년이 경과하고, 신청하는 주택의 지역별·면적별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인 자.
    • 2순위: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나. 재건축·재개발 매입형 장기전세주택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공급)

재건축·재개발 매입형은 기존 주택을 SH가 매입하여 장기전세로 공급하는 형태로, 해당 주택이 위치한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 전용면적 50㎡ 미만 주택:
    소형 평형은 해당 자치구 거주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합니다.

    • 1순위: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신청 주택이 위치한 자치구에 거주하는 자.
    • 2순위: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신청 주택이 위치한 자치구의 연접(인접) 자치구에 거주하는 자.
    • 3순위: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전용면적 50㎡ 이상 85㎡ 이하 주택:
    이 면적대는 건설형과 유사하게 청약통장 납입 실적을 중요하게 봅니다.

    • 1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또는 청약저축)에 가입한 지 2년이 경과하고,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또는 청약저축)에 가입한 지 6개월이 경과하고,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 3순위: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서울의 희망, 장기전세주택 입주를 위한 현명한 준비!

지금까지 2025년 최신 기준으로 장기전세주택의 입주자격부터 소득·자산 기준, 그리고 복잡한 선정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서울에서 안정적인 주거를 찾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현실 속에서, 장기전세주택은 많은 분들에게 빛과 같은 존재입니다. 특히 최근 출산 가구에 대한 소득 및 자산 기준 완화는 자녀 계획이 있는 분들에게 매우 유리한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잡해 보이는 기준들이 많지만, 미리 꼼꼼하게 확인하고 준비한다면 분명 여러분에게도 기회가 찾아올 것입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는 소득 및 자산 기준, 그리고 입주자 선정 방법을 정확히 파악하여 철저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SH공사에서 제공하는 모집 공고문을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 준비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서울에서 우리 가족만의 든든하고 행복한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그날까지, 이 정보가 여러분의 여정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장기전세주택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와 함께 서울에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시길 응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