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서 저작권 침해? 증거자료 복제의 진실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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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변호사: 구제준 · 법무법인 서앤율 · 최종 검토: 2026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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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증거로 제시되는 문서나 자료들, 혹시 이들도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대상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증거로 쓰려고 복사했는데, 저작권 침해로 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 믿기시나요? 우리 사회의 중요한 분쟁을 해결하는 재판에서 증거 제출은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복제하여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언뜻 생각하면 ‘재판에 필요한 거니까 괜찮겠지’ 싶지만, 법은 생각보다 더 복잡한 균형을 요구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재판 절차에서 증거자료로 저작물을 복제하여 제출하는 행위가 과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또 어떤 조건 하에서 허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진실을 명확하게 밝혀보고자 합니다. 특히 최신 대법원 판례들을 통해 저작권법이 어떻게 해석되고 적용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복잡하게만 느껴지는 법률 용어들을 쉽게 풀어 설명하여, 여러분이 이 중요한 정보를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1. 재판 절차에서의 저작물 복제, 어디까지 허용될까? (저작권법 제23조 해설)

저작권법은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공공의 이익이나 특정 목적을 위해 저작물 이용을 허용하는 조항들을 두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저작권법 제23조입니다. 이 조항은 재판 절차를 위해 저작물을 복제하는 것을 허용하는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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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은 ‘재판을 위한 최소한의 복제’입니다. 저작권법 제23조에 따르면, “재판 절차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이거나 입법·행정의 목적을 위한 내부 자료로서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한도 안에서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그 한도 안에서’라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소송을 위해 상대방이 제출한 계약서 원본을 복사하여 법원에 제출하거나, 특정 도서의 일부 내용이 증거로 필요할 때 해당 페이지만 복사하는 행위는 이 조항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복제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동시에 중요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그 저작물의 종류, 복제의 부수 및 형태 등에 비추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복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단서 조항은 재판에 필요한 증거라는 명목으로 저작권자의 권리가 과도하게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어떤 경우가 ‘부당한 침해’로 간주될까요? 예를 들어, 소설 전체가 증거로 필요하지 않은데도 전체 책을 복사하여 여러 부수를 제출하거나, 재판과 무관하게 개인적인 목적으로 복제본을 많이 만드는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재판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복제가 정당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즉, 단순히 ‘재판에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저작권 침해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증거자료 복제 시에는 항상 ‘과연 이만큼의 복제가 꼭 필요한가?’를 자문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2.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보호: 데이터베이스 복제의 새로운 기준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3도17354 판결)

현대 사회에서 정보는 단순한 개별 문서가 아닌, 방대한 양의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존재하고 유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뉴스 기사 데이터베이스, 쇼핑몰 상품 정보 데이터베이스, 학술 자료 데이터베이스 등 그 종류도 매우 다양합니다.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특히 그 ‘제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조항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저작권 침해, 무엇이 문제일까? 최근 대법원은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복제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판례를 내놓았습니다. 바로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3도17354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 데이터베이스의 상당한 부분을 복제하여 사용한 것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사례로, 디지털 증거가 중요한 현대 사회의 저작권 분쟁 해결에 중요한 지침이 됩니다.

핵심 법리는 무엇인가요? 저작권법 제9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데이터베이스제작자는 그의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할 권리를 가집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상당한 부분의 복제’가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대법원은 이를 판단할 때 단순히 복제된 양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양적인 측면: 복제된 부분이 전체 데이터베이스의 규모와 비교하여 얼마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지를 봅니다. 물리적으로 얼마나 많은 정보를 복사했는지에 대한 기준이죠.
  • 질적인 측면: 단순히 개별 소재 자체의 가치나 생산 투자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데이터베이스제작자가 복제된 부분의 ‘제작, 소재 갱신·검증 또는 보충에 인적·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하였는지’ 여부입니다. 즉, 제작자가 해당 부분의 정보를 수집하고 정리하며 업데이트하는 데 들인 노력과 비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00만 건의 데이터 중 1만 건만 복사했다고 해도, 그 1만 건이 데이터베이스 제작자가 엄청난 노력과 비용을 들여 정교하게 구축하고 관리한 ‘핵심’ 정보라면 이는 ‘상당한 부분’의 복제로 인정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판례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이 대법원 판례는 특히 중요한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의 개별 소재나 ‘상당하지 않은 부분’을 반복적이고 체계적으로 복제하는 행위가 결국 전체 데이터베이스의 ‘상당한 부분’을 복제한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면, 이 역시 권리 침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한두 번의 복제가 아니라,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복제 행위를 통해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노력을 무력화하려는 시도에 대해 강력하게 제동을 거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디지털 환경에서 데이터베이스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와 그 제작자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대법원의 의지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전자정보 증거자료 복제와 피의자의 권리 (대법원 2024. 12. 24. 선고 중요 판결)

정보화 시대가 되면서 재판에서 ‘디지털 증거’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컴퓨터, 클라우드 저장 공간 등에 담긴 전자정보 증거는 이제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없어서는 안 될 핵심적인 자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자정보를 증거로 확보하는 과정에서, 특히 복제하여 제출하는 경우 여러 법적 쟁점이 발생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원본 관리자의 참여권‘ 문제였습니다.

제3자가 제출한 전자정보 복제본, 원본 주인의 허락은? 최근 대법원 2024. 12. 24. 선고 중요 판결은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 사건은 전자정보가 제3자 소유·관리의 정보저장매체에 복제되어 임의제출되는 경우, 원본 전자정보 관리처분권자(예: 피의자)에게 형사소송법상 참여권을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무엇이었을까요?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전자정보가 제3자에 의해 복제되어 임의제출되는 경우, 그 임의제출자 외에 원본 전자정보 관리처분권자를 ‘실질적 피압수자’로 평가하여 그에게 참여권을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판단의 배경에는 전자정보의 독특한 특성이 있습니다.

  • 전자정보의 특성: 전자정보는 복제가 매우 용이하고, 한번 복제되면 다수에게 빠르게 전파·유통될 수 있습니다. 또한, 원본과 복제본이 물리적으로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비경합적’, ‘비배타적’ 성질을 가집니다. 즉, 원본이 있다고 해서 복제본의 효용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 참여권 판단 기준: 대법원은 참여권자로서의 ‘실질적 피압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압수·수색 당시의 ‘외형적·객관적인 기준’을 통해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임의제출(압수)의 직접적 대상인 정보저장매체가 누구의 현실적인 지배관리 상태에 있었는지, 그리고 그로부터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한 관리처분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내 사진 파일이 친구의 의지에 따라 수사기관에 제출되었다면, 원칙적으로 나는 ‘실질적 피압수자’가 아니므로 참여권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외는 있습니다. 대법원은 “원본 전자정보 임의제출이 충분히 가능함에도 오직 원본 전자정보 관리처분권자의 참여를 배제할 목적으로 복제 전자정보를 임의제출하는 경우 등 현저히 부당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참여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이는 절차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려는 악의적인 목적의 제출에 대해서는 법원이 개입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긴 것입니다.

이 판례의 중요성은? 이 판례는 디지털 증거 수집 과정에서 복제본의 적법성과 특히 피의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 범위에 대한 최신 대법원의 입장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비록 형사사건에 대한 판례지만, 저작권 침해 소송 등 민사 재판에서도 디지털 증거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증거의 증거능력 판단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증거자료를 적법하게 수집하고 제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판례로 볼 수 있습니다.


결론: 재판과 저작권, 균형점을 찾아야 할 때

재판에서 저작물을 증거자료로 복제하는 행위는 언뜻 보면 당연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저작권법의 엄격한 규제 아래에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판 절차에 필요한 경우라 할지라도 저작권법 제23조에 따라 ‘재판 절차에 필요한 범위 내’라는 엄격한 한계가 존재하며,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디지털 증거 환경에서 등장한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저작물의 경우,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3도17354 판결은 양적·질적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상당한 부분’의 복제가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저작권 침해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됨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반복적이고 체계적인 복제 행위가 결국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또한, 전자정보 증거자료를 복제하여 제출하는 과정에서는 증거 수집 절차의 적법성이 매우 중요하며, 대법원 2024. 12. 24. 선고 중요 판결은 제3자가 복제본을 제출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원본 관리자의 참여권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최신 판례의 입장을 보여줍니다. 이는 디지털 증거증거능력 판단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저작권 관련 분쟁에서도 증거의 적법한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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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재판에서 저작물을 증거자료로 활용하고자 할 때는 위에 언급된 법리 및 최신 판례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저작권 침해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제출된 증거의 적법성과 증거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자칫 가벼이 여길 수 있는 복제 행위가 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항상 유념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저작권 보호와 재판에서의 진실 규명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가치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법적 기준을 숙지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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