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 이용의 모든 것! 도서관부터 장애인 복제까지 총정리!

광고책임 변호사: 구제준 · 법무법인 서앤율 · 최종 검토: 2026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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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더 이상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저작권’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복잡하고 딱딱한 법률 용어부터 떠오르시나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는 그 어떤 저작물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없다는 생각에, 혹시라도 실수할까 봐 조심스러웠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 「저작권법」은 단순히 저작권자를 보호하는 것을 넘어, 특정 조건 하에서는 공공의 이익과 사회 발전을 위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서관, 박물관, 또는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위한 복제 등은 우리 사회의 지식과 문화가 더 널리 공유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저작물 이용 방식입니다. 무심코 지나쳤던 일상 속 저작물 이용부터, 우리 주변의 약자를 위한 특별한 규정까지, 2024년 4월 26일 기준 최신 「저작권법」을 바탕으로 저작물 이용의 모든 것을 쉽고 명확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포스팅을 통해 저작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떨쳐내고, 합법적인 저작물 이용의 지혜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1. 지식의 보고, 도서관에서의 저작물 복제 및 이용은 어디까지 가능할까?

도서관은 지식의 보고이자 정보 공유의 핵심 공간입니다. 이곳에서는 저작권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저작물을 복제하고 이용할 수 있는데요.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도서관 등(이하 “도서관 등”)이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건들을 알아보겠습니다.

📚 복제 허용 조건: 무엇을, 왜, 얼마나 복제할 수 있나요?

도서관 등은 다음의 세 가지 경우에 보관된 자료(이하 “도서 등”)를 사용하여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습니다.

  1. 조사·연구 목적: 여러분이 특정 주제에 대해 깊이 있는 조사나 연구를 진행할 때, 도서관은 공표된 도서 등의 일부분을 복제하여 1명당 1부에 한정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학업이나 개인적인 연구에 필요한 정보를 얻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단, 도서관 등이 다른 도서관으로부터 복제·전송받은 자료도 이 범위에 포함됩니다.
  2. 자체 보존: 도서관은 소중한 자료들을 오래 보존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복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오래된 서적이나 훼손되기 쉬운 자료를 디지털화하거나 마이크로필름 등으로 보존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미래 세대에게 지식을 물려주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죠.
  3. 다른 도서관 요구: 절판되었거나 구하기 어려운 도서 등이 있을 때, 다른 도서관의 요청에 따라 해당 도서 등의 복제물을 보존용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귀한 자료가 단 한 곳에만 갇혀 있지 않고 더 넓게 공유될 수 있습니다.

🚫 디지털 형태 복제는 제한됩니다!

위에서 언급한 조사·연구 목적 복제나 다른 도서관 요구에 따른 복제는 디지털 형태로는 복제할 수 없습니다. 즉, 책의 일부를 스캔해서 파일로 주는 것은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도서 등의 자체 보존이나 컴퓨터를 이용한 열람 제공을 위해 복제·전송할 때, 해당 도서 등이 이미 디지털 형태로 판매되고 있다면 역시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없습니다. 이는 저작권자의 디지털 시장 보호를 위한 조치입니다.

💻 컴퓨터를 이용한 열람 및 전송: 편리함 속의 규칙

도서관 안에서라면, 컴퓨터를 이용해 보관된 도서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때 동시에 열람할 수 있는 이용자의 수는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거나 이용 허락을 받은 해당 도서 등의 부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즉, 5권의 책을 소장하고 있다면 최대 5명까지만 동시에 열람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 다른 도서관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된 도서 등을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판매용으로 발행된 도서 등은 발행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없습니다. 이는 신간 도서의 시장성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최신 자료는 구입해서 이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국립중앙도서관의 특별한 역할

「도서관법」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은 온라인 자료의 보존을 위해 자료를 수집할 경우, 해당 자료를 복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의 중요한 지적 자산을 영구히 보존하기 위한 국립중앙도서관의 공익적 임무를 반영한 것입니다.

💰 보상금 지급 의무: 공정한 이용을 위한 균형

도서관이 특정 조건(디지털 형태 도서 등 복제, 비매품 또는 발행 5년 경과 판매용 도서 등 전송)에 해당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도서관의 저작물 복제·전송이용 보상금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저작권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입니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학교 이상의 학교를 저작재산권자로 하는 도서 등(판매용 제외)의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복제방지 조치 의무: 안전한 디지털 이용 환경 조성

도서 등을 디지털 형태로 복제하거나 전송할 때에는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복제방지 조치, 접근 제한 조치, 이용 확인 조치 등의 기술적인 노력과 함께 직원 교육, 경고 표지 부착, 보상금 산정 장치 설치 등의 관리적 노력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이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 보호와 편리한 이용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함입니다.

📖 “도서관 등”의 정의: 어떤 곳이 포함될까요?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도서관 등”은 생각보다 넓은 범위를 포괄합니다. 「도서관법」에 따른 국립중앙도서관,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전문도서관(영리 목적 법인/단체 설립, 소속원 대상 전문도서관 제외) 및 특수도서관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 또는 단체가 도서·문서·기록과 그 밖의 자료를 보존·대출하거나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시설도 포함됩니다. 즉, 공공의 이익을 위해 운영되는 대부분의 자료 시설이 이 범주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장애인을 위한 저작물 이용: 차별 없는 정보 접근권 보장!

우리 사회는 모두가 동등하게 정보에 접근하고 문화를 향유할 권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저작권법」은 이러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장애인들의 저작물 이용을 특별히 배려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저작물 이용 규정은 정보 격차를 줄이고, 모두가 함께 지식을 나눌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지식을 소리로, 촉감으로!

시각장애인 등(「저작권법 시행령」 제14조에 정의된 독서에 장애가 있는 사람 포함)을 위한 저작물 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누구든지 점자로 변환 가능: 공표된 저작물을 시각장애인 등을 위해 「점자법」 제3조에 따른 점자로 변환하여 복제·배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선의에 의한 지원도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 복리증진 목적 시설의 역할: 시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저작권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에 정의된 시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시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해 공표된 저작물 등을 시각장애인 등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예: 확대 문자, 음성 도서, 점자 자료 등)로 변환하여 복제·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관 차원에서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 개인적 이용을 위한 복제: 시각장애인 등과 그 보호자는 공표된 저작물 등에 적법하게 접근하는 경우, 개인적인 이용을 목적으로 시각적 표현을 대체자료로 변환하여 복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각장애인이 스스로 책 내용을 음성 파일로 변환하여 듣는 행위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소통의 장벽을 넘어!

청각장애인(「저작권법 시행령」 제15조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정의)을 위한 저작물 이용 역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한국수어로 변환 가능: 누구든지 공표된 저작물을 청각장애인을 위해 「한국수화언어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한국수어로 변환할 수 있으며, 이를 복제·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에 수어 통역이 제공되는 것이 바로 이 규정에 근거합니다.
  • 복리증진 목적 시설의 역할: 청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저작권법 시행령」 제15조의2 제1항에 정의된 시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청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해 공표된 저작물 등을 자막 등 청각장애인 등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예: 자막, 수어 영상 등)로 변환하여 복제·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적 이용을 위한 복제: 청각장애인 등과 그 보호자는 공표된 저작물 등에 적법하게 접근하는 경우, 개인적인 이용을 목적으로 음성·음향 등을 대체자료로 변환하여 복제할 수 있습니다. 음성으로 된 콘텐츠를 자막으로 바꾸는 등의 행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장애로 인한 정보 접근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모두가 문화생활과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저작권법은 단순한 권리 보호를 넘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따뜻한 법률임을 알 수 있습니다.


3. 알쏭달쏭, 시험부터 미술작품까지! 기타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 없는 저작물 이용 사례

도서관과 장애인 복제 외에도 우리 생활 속에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경우가 존재합니다. 일상 속에서 마주할 수 있는 흥미로운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녹화: 방송을 위한 예외

저작물을 방송할 권한이 있는 방송사업자는 자신의 방송을 위해 자체적인 수단으로 저작물을 일시적으로 녹음하거나 녹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방송 제작의 효율성을 위한 조치입니다. 단, 녹음·녹화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여 보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기록 자료로 국가·지방자치단체 운영 시설이나 방송사업자 운영/위탁 시설에 보존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이는 역사적 기록 가치가 있는 방송 자료를 보존하기 위함입니다.

📝 시험문제 출제 또는 출제 목적의 이용: 공정한 평가를 위해

학교 입학시험이나 학식 또는 기능에 관한 시험을 위해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습니다. 단, 영리 목적은 제외됩니다. 사교육 기관에서 시험 대비용으로 저작물을 무단 복제하여 판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뜻이죠. 시험 출제 목적의 범위 내에서는 저작물의 전부를 복제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공정한 시험과 평가를 위해 필요한 조치입니다.

🎨 미술저작물 등의 전시 또는 복제: 예술의 공유를 위하여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등 시각 예술 분야에도 특별한 저작물 이용 규정이 있습니다.

  • 원본 소유자의 전시: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또는 사진저작물의 원본 소유자 또는 그 동의를 얻은 사람은 원본을 이용해 전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작품을 소장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다만, 건축저작물은 항상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하는 경우 외에는 내부를 공개할 수 없습니다. 이는 건축물 내부의 사생활 보호 및 보안을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 해설·소개 목적의 복제: 전시자는 저작물을 해설하거나 소개하는 목적의 목록 소책자에 해당 저작물을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시 도록이나 팸플릿 제작이 이에 해당하며, 이는 관람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필수적인 행위입니다.
  • 거래 시 통상적인 복제: 작품의 판매 등 거래 시 원본 양도 또는 전시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범위 안에서 해당 저작물을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술품 경매 카탈로그에 작품 이미지를 싣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된 미술저작물 등의 복제: 길거리, 공원 등 개방된 장소에 항상 전시된 미술저작물 등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공공 미술 작품이나 조형물을 사진 찍어 SNS에 올리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단, 건축물로 복제, 조각/회화로 복제(조각/회화인 경우), 건축물 내 판매 목적 복제, 저작물 판매 목적, 저작물 자체 복제 등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이는 저작물의 본질적인 가치를 훼손하거나 저작권자의 시장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 정당한 이용을 허락받은 저작물의 복제: 나의 소중한 자료를 안전하게!

저작물의 복제본을 정당하게 취득한 사람은 멸실·훼손·변질 등에 대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복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합법적으로 구매한 소프트웨어의 백업 복사본을 만드는 것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복제본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복제본에 한해 위의 대비 복제본을 계속 보존할 수 있습니다. 단, 양도 당시에 대비 복제본이 없었던 경우는 제외됩니다. 이는 정당한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소중한 자료를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도록 돕는 규정입니다.

💻 프로그램 저작물의 복제: 소프트웨어 이용의 유연성

프로그램의 복제본을 정당하게 소지한 사람은 원활한 이용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복제, 번역, 편안 또는 개작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가 소프트웨어를 자신의 환경에 맞게 최적화하거나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멸실·훼손·변질 등에 대비하여 복제할 수 있으며, 연구·교육 목적으로 프로그램의 기능 조사·연구·시험 시 복제·번안 등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소프트웨어의 지속적인 발전과 이용의 효율성을 도모합니다.


💡 저작권, 보호와 공유의 조화로운 균형

오늘 우리는 「저작권법」이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공공의 이익과 사회 발전을 위해 다양한 조건 하에서 저작물 이용을 허락하고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도서관에서의 지식 공유, 장애인을 위한 정보 접근성 보장, 그리고 시험이나 미술 작품 전시 등 생활 곳곳에서 저작권의 원칙이 유연하게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죠.

이러한 규정들은 단순히 “허락 없이 사용해도 된다”는 의미를 넘어, 저작권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사회 전체의 지적 역량을 높이고 문화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려는 우리 법의 깊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이용은 저작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지만,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한 합법적인 이용은 창작의 가치를 더욱 빛나게 하고 사회를 풍요롭게 만듭니다.

이제 저작권은 더 이상 어렵고 멀게만 느껴지는 법률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의 합리적인 저작물 이용은 건강한 창작 환경과 지속 가능한 문화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관련 법률을 찾아보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 모두 올바른 저작물 이용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데 동참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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