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보호 대상, 당신이 몰랐던 숨겨진 진실!

광고책임 변호사: 구제준 · 법무법인 서앤율 · 최종 검토: 2026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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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최근 음성 모방 AI로 인한 논란, 기억하시나요? 특히 유명인의 목소리를 AI로 흉내 내 ‘밤양갱’ 커버 버전을 만들면서 “이것도 저작권 침해가 될까?”라는 의문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딘가 익숙한 듯하면서도 낯선 이 질문의 중심에는 바로 ‘퍼블리시티권’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우리의 일상과 콘텐츠 소비 방식을 급격하게 바꾸면서, 기존의 저작권 개념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새로운 권리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인데요.

우리가 흔히 아는 저작권은 창작된 ‘저작물’을 보호합니다. 하지만 AI가 특정인의 목소리나 모습을 복제하고 활용하는 시대에는 ‘개인의 인격적 요소에 담긴 경제적 가치’를 어떻게 보호해야 할까요? 이는 비단 유명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권리 보호와 연결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오늘은 생성형 AI 시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저작권의 숨겨진 진실, 즉 퍼블리시티권을 둘러싼 치열한 논의와 최신 변화들을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Ⅰ. AI 시대, 다시 점화된 퍼블리시티권 논의: 디지털 복제와 새로운 과제

1. ‘밤양갱’ 사례로 본 디지털 복제와 퍼블리시티권의 부상

최근 배우와 개그맨의 음성을 AI로 흉내 내 만든 ‘밤양갱’ 커버 버전은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처럼 AI가 특정인의 음성이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는 ‘디지털 복제’가 가능해지면서, 기존 법률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연자의 저작인접권은 ‘실연’ 자체, 즉 실제 공연이나 연기를 보호 대상으로 하지만, AI를 활용한 커버 버전은 실제 사람이 연기한 것이 아니므로 실연자의 저작인접권 침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때 등장하는 것이 바로 ‘퍼블리시티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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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리시티권은 유명인의 이름, 초상, 음성 등 인격적인 요소가 갖는 경제적 가치를 보호하는 권리입니다. AI가 특정인의 인격적 표지를 무단으로 복제하고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해당 인물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퍼블리시티권 침해 여부를 따지게 되는 것입니다. 생성형 AI의 등장은 가수, 배우 등 실연자들에게는 ‘신종 기술적 실업’이라는 위협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이러한 AI 기술의 위협에 맞서 배우 및 작가 노조가 장기간 파업을 벌이며 자신들의 권리 보호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딥페이크’ 기술의 등장은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논쟁을 다시 활발하게 만들었습니다. 딥페이크는 특정 인물의 얼굴이나 음성을 인공지능 기술로 합성해 실제처럼 보이거나 들리게 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아직 디지털 복제물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퍼블리시티권 입법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2024년 10월 2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어 딥페이크 음란물 처벌이 강화된 것은 이러한 기술적 변화에 대한 법적 대응의 시작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인격권 침해를 넘어서는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2. 퍼블리시티권 논의의 역사와 확산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논의는 사실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국내에서는 1996년 한위수 판사의 논문 이후 관련 연구 논문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광고, 스포츠, 연예 산업의 비약적인 성장과 더불어 인터넷, 방송 등 매체 환경의 변화는 유명인의 이름, 초상 등이 갖는 경제적 가치가 커지면서 퍼블리시티권 연구의 필요성을 더욱 증대시켰습니다.

실제로 퍼블리시티권은 이미 우리 사회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2008년 대한상사중재원의 ‘엔터테인먼트 표준계약서’, 2009년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공연예술표준계약서’,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의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 등 주요 표준계약서에는 ‘퍼블리시티권’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대중문화예술지원센터에서 발생하는 전속계약 분쟁 상담 상당수가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것이라는 점은 이 권리가 얼마나 실질적인 문제로 다뤄지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2014년 7월 29일 시행된 대중문화산업발전법 제7조는 대중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에서 상표권, 초상권, 콘텐츠 귀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며 간접적으로 퍼블리시티권 보호의 필요성을 명시하기도 했습니다.


Ⅱ. 퍼블리시티권, 법적 보호를 위한 치열한 입법 전쟁

퍼블리시티권의 개념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법적 근거 마련은 오랜 시간 난항을 겪어왔습니다. 입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되었지만, 어떤 법률 체계에 퍼블리시티권을 편입시킬 것인지, 그 범위와 보호 기간은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를 두고 찬반 논쟁과 다양한 입법 시도가 이어져 왔습니다.

1. 언론중재법의 ‘인격권’과 퍼블리시티권의 인격적 측면

2005년 7월 28일 시행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제5조에서 ‘인격권 보장’을 규정하며 언론이 생명, 자유, 신체, 건강, 명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대화, 저작물 및 사적문서 그 밖의 인격적 가치 등에 관한 권리(인격권)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 법은 초상, 성명, 음성과 같은 개인의 인격적 요소가 지닌 가치를 보호해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법은 사망한 자에 대한 인격권 침해 구제 절차를 유족이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사망 후 30년이 경과하면 구제 절차를 수행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두어, 고인의 명예뿐만 아니라 고인의 인격적 표지에 담긴 가치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퍼블리시티권이 단순히 재산권뿐만 아니라 ‘인격권’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중요한 지점입니다.

2. 다양한 법률 체계 속 퍼블리시티권 입법 시도

퍼블리시티권의 입법에 대해서는 크게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특별법, 그리고 민법 개정안 등 다양한 법률 체계에서의 시도가 있었습니다.

가. 저작권법에서의 입법 시도
퍼블리시티권을 저작권법에 편입하려는 시도는 초상이나 음성도 일종의 ‘창작부산물’로 보아 보호하려는 의도였습니다.
* 2005년 박찬숙 의원 대표발의 저작권법 일부개정안: 저작물의 정의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초상·성명 및 음성 등 창작부산물’을 포괄하고, ‘퍼블리시티’를 ‘초상저작물’로, ‘퍼블리시티권’을 ‘초상저작권’으로 신설하고자 했습니다.
* 2009년 이성헌 의원 대표발의 저작권법 일부개정안: 박찬숙 의원의 개정안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 2021년 도종환 의원 대표발의 저작권법 전면개정안: 퍼블리시티권을 ‘초상 등 재산권’으로 저작권법에 수용하는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이 시도들은 저작권법이라는 기존의 지식재산권 체계를 활용하여 퍼블리시티권을 보호하려는 노력이었습니다.

나. 부정경쟁방지법에서의 입법: 가장 큰 성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하여 퍼블리시티권을 포섭하자는 주장은 재산권적 성격이 강한 퍼블리시티권을 ‘영업표지’ 보호의 일환으로 보려는 시각에서 출발했습니다. 가수 박상민 관련 분쟁에서 대법원이 ‘가수의 이름은 공연활동에 사용하는 영업표지’이므로 그 이름의 사칭을 부정경쟁행위로 판단하면서 이 주장은 더욱 힘을 받았습니다.
* 2014년 1월 31일 시행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으로서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설했습니다. 이는 퍼블리시티권 보호에 대한 최소한의 입법이라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상당한 투자나 노력’ 등의 요건으로 인해 적용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 2022년 4월 20일 시행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제2조 제1호 “타”목을 신설하여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성명, 초상, 음성, 서명 등 그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이는 퍼블리시티권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입법화라는 큰 의미를 가집니다. 이로써 퍼블리시티권은 특정 유명인의 경제적 가치 보호를 위한 중요한 법적 기반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다. 특별법의 제안
특정인의 인격표지에서 나오는 재산적 가치 보호를 위한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하자는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2015년 길정우 의원 대표발의 ‘인격표지권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이 대표적입니다. 이 법안은 ‘퍼블리시티권’을 ‘인격표지권’이라 표기하고, 보호 기간을 사망 후 30년으로 정하는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았습니다.

라. 민법 개정안
개인의 성명이나 초상에서 인격적 요소와 재산적 요소를 분리하여 각기 다른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는 전제하에, 민법에서 퍼블리시티권을 인격권과 함께 규정하자는 주장도 제기되었습니다.
* 법무부의 2022년 민법개정안 입법예고: ‘인격표지영리권’ 신설을 위한 민법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는 사람이 자신의 성명, 초상, 음성 그 밖의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이 권리는 양도할 수 없으나 타인의 영리적 이용을 허락할 수 있고, 본인 사망 후 상속되어 30년간 존속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퍼블리시티권의 근본적인 성격을 민법이라는 기본법에서 정립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Ⅲ. 딥페이크, AI 시대의 저작권 보호, 국제적 변화와 미래 해법

생성형 AI와 딥페이크 기술의 발전은 전 세계적으로 퍼블리시티권 보호에 대한 새로운 논의를 촉발하고 있습니다. 각국은 이러한 기술적 변화에 발맞춰 법적, 제도적 대응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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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 주요국의 발 빠른 대응

미국:
* 테네시주 ‘엘비스법(ELVIS Act)’ 통과 (2024년 3월 21일): 미국 테네시주는 딥러닝 기술을 이용한 실연자의 음성 혹은 이미지 딥페이크로부터 실연자를 보호하기 위한 ‘엘비스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은 기존 개인권리보호법(PRPA)이 ‘음성’을 특정하여 보호하지 않고 ‘광고 목적 사용’만을 규제하던 한계를 넘어, AI 기술을 이용한 음성 및 초상의 복제에 대비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엘비스 프레슬리’의 고향인 테네시주에서 그의 이름이 담긴 법이 제정된 것은 상징하는 바가 큽니다.
* 캘리포니아주 딥페이크 관련 법안 무더기 입법 (2024년 9월): 영화 산업의 중심지인 캘리포니아주 역시 AI 기술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영화 제작사가 배우의 음성이나 외모를 AI로 복제하기 전에 반드시 배우의 허락을 받도록 규정(CA AB 2602)하고, 유족의 동의 없이 사망한 배우의 디지털 복제본 제작을 금지(CA AB 1836)하는 내용을 포함한 다수의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는 AI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의 투명성과 윤리적 책임 강화를 위한 중요한 움직임입니다.

인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발리우드 가수 아리짓 싱(Arijit Singh)의 이름, 목소리, 초상을 AI 플랫폼 등에서 무단 사용한 분쟁에서, 2024년 7월 봄베이 법원은 의미 있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AI 기술을 이용한 목소리와 이미지의 디지털 복제 행위가 인도 저작권법 제38B조의 저작인격권(동일성유지권) 및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AI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복제 행위에 대해 국제적인 법원이 명확하게 침해 판결을 내린 중요한 선례가 됩니다.

미국 저작권청 (U.S. Copyright Office):
미국 저작권청은 2024년 7월 31일 디지털 복제물에 관한 보고서(Copyright and Artificial Intelligence – Part 1: Digital Replicas)를 제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디지털 복제물의 등장으로 퍼블리시티권의 통일적 보호가 중요해졌으므로 연방법으로서 퍼블리시티권을 보호하자는 제의(Digital Replica Law)를 했습니다. 현재 NO AI FRAUD ACT, NO FAKES ACT 등 디지털 복제물에 관한 새로운 연방법이 논의 중이며, 이는 미국 전역에 걸쳐 퍼블리시티권을 일관되게 보호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2. ‘저작인접권’에 의한 해결 제안: 새로운 시각

해외의 활발한 논의와 더불어 국내에서도 퍼블리시티권 보호를 위한 창의적인 해결 방안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저작권법의 ‘실연자 권리’ 규정에 따라 ‘합성 실연’, 즉 디지털 복제물을 보호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실연자 권리를 이미 저작인접권으로 보호하고 있으므로, 저작인접권에 의한 디지털 복제물 보호를 배제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입니다.

이 방안의 장점은 여러 가지입니다. 첫째, 현재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가 ‘유명인’에 한정될 수 있다는 한계를 보완하고, 유명인이 아닌 일반 실연자들의 보호 공백을 메울 수 있습니다. 둘째, 비상업적 목적의 이용에 대한 규제나 보호 기간까지 한꺼번에 정리할 수 있는 포괄적인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디지털 복제물의 보호 기간을 기존 저작인접권의 보호 기간과 동일하게 취급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도 깊은 고려가 필요합니다. 만약 저작권법의 ‘원포인트(one-point)’ 개정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현재의 법 체계를 크게 흔들지 않으면서도 실질적인 보호를 제공할 수 있는 적절한 방식으로 평가됩니다.


결론: 기술의 발전 속, 저작권의 새로운 지평을 열다

지금까지 AI와 딥페이크 기술의 발전이 촉발한 퍼블리시티권 논의와 국내외의 다양한 입법 시도를 살펴보았습니다. ‘밤양갱’ 사례에서 시작된 논의는 단순히 한두 가지 콘텐츠의 문제를 넘어, 디지털 시대에 개인의 인격적 표지가 갖는 가치를 어떻게 법적으로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민법 개정안, 특별법 제정 시도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는 퍼블리시티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해법을 모색해 왔습니다. 특히 2022년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으로 퍼블리시티권이 명확한 법적 지위를 얻게 된 것은 큰 진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미국 ‘엘비스법’이나 인도 법원의 판결, 그리고 미국 저작권청의 연방법 제안 움직임은 국제적으로도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국내에서도 저작인접권을 통한 해결 제안처럼 기존 법 체계를 활용하여 새로운 기술의 도전을 받아들이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술은 계속해서 진화하고, 우리는 그 속도에 발맞춰 법과 제도를 끊임없이 정비해야 합니다. AI 시대의 저작권 보호는 더 이상 단순히 창작자의 권리만을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형태의 침해에 대비하고, 개인의 고유한 인격적 표지가 가지는 재산적 가치를 보호하며, 모두가 공정하게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갈 책임이 있습니다. 퍼블리시티권을 둘러싼 이러한 논의들이 앞으로 우리 사회의 문화 예술 산업과 개인의 권리 보호에 어떤 새로운 지평을 열어갈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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