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필수! 꼭 알아야 할 지원 프로그램 총정리!

광고책임 변호사: 구제준 · 법무법인 서앤율 · 최종 검토: 2026년 6월
본 콘텐츠는 법률 전문가의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웃 여러분, 평범한 일상 속에서 예기치 않게 ‘전세사기’라는 악몽을 겪게 된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평생 모은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잃을 위기에 처하고, 하루아침에 살던 집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은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일 것입니다. 하지만 절망 속에서도 희망은 있습니다. 정부와 여러 유관기관은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의 아픔을 헤아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전세사기 피해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최신 지원 프로그램들을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법률 상담부터 주거 안정, 심리 치료까지, 여러분의 잃어버린 일상을 되찾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담았으니, 부디 이 글이 작은 위로와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 든든한 버팀목, 법률지원 프로그램

전세사기 피해는 법률적인 문제와 직결됩니다. 복잡한 소송 절차와 법률 용어 앞에서 막막함을 느끼는 피해자분들을 위해 다양한 법률지원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1-1.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의 법률상담 및 후속조치 지원

HUG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복잡한 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합니다. 변호사, 법무사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피해자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해결 방안을 제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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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담 내용(예시)
    • 변호사: 보증금 반환 소송,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상 소송 절차.
    • 법무사: 지급명령, 경·공매, 임차권등기명령, 명도 절차 등 복잡한 법무 절차 대응.
  • 운영 방식: 지역별 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서울센터는 사전 예약제) 또는 비대면 전화 상담.
  • 신청 방법: 지역별 센터 방문 또는 전화 상담 예약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1533-8119).

상담 이후에는 실제 법률 조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계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익소송: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의 구조대상자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등 무료 소송을 지원합니다. 전국 법률구조공단 지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서울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도 특정 요일에 방문 상담이 가능합니다.
    • 전국 법률구조공단 지부 위치 및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세 주소는 직접 확인 필요)
      • 서울중앙지부 (강남, 관악, 동작, 서초, 종로, 중구): 02-3440-9503
      • 서울동부지부 (강동, 광진, 성동, 송파): 02-453-0708
      • 서울남부지부 (강서, 구로, 금천, 양천, 영등포): 02-2649-6117
      • 서울북부지부 (강북, 노원, 도봉, 동대문, 성북, 중랑): 02-973-3732
      • 서울서부지부 (마포, 서대문, 용산, 은평): 02-713-6039
      • 경기, 인천, 강원, 대전, 충북, 대구, 부산, 울산, 경남, 광주, 전북, 제주 등 전국 지부에서도 지원 가능합니다. (상세 연락처는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또는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 대한법무사협회 소속 법무사 연계: 경·공매, 임차권등기명령 등 법무 절차 진행 시 표준 보수의 30% 이상 할인된 비용으로 법무사를 연계해 드립니다. (신청: 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 또는 유선 ☎02-6917-8119)

1-2.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의 전세피해자 소송대리 법률구조

국토부에서 전세사기피해자(등)로 결정받았거나 HUG 피해확인서를 소지한 분들 중 법률 조치가 필요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소송 수행에 필요한 변호사 수임료를 2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부동산 가압류,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손해배상 청구 등 포괄적인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내용: 변호사 수임료 (250만원 한도) 지원. (인지·송달료 등은 신청인 부담)
  • 신청 방법: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전세피해자 구조센터에 이메일([email protected]) 또는 우편으로 신청.

1-3.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지원 (HUG)

임대인이 사망하여 상속인이 불분명한 경우, 법적 조치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를 위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 절차와 최초 관리인 보수 예납금을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임대인 사망 후 3개월이 지나도 상속인이 미확정된 전세사기피해자.
  • 신청 방법: 안심전세포털 온라인 신청, 우편 또는 경·공매지원센터, 전세피해지원센터, HUG 영업점 방문 신청.

1-4. 집행권원 확보 비용 지원 (HUG)

전세피해 주택에 대한 집행권원(지급명령,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확보를 위해 이미 지출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KB국민은행의 사회공헌 기부금을 활용한 사업입니다.

  • 지원 대상: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소지자.
  • 지원 내용: 법무사·변호사 수임료 또는 나홀로 소송 인지·송달료 (지급명령 40만원,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100만원). 총 지원 한도는 140만원입니다.
  • 신청 방법: 안심전세포털 온라인 신청, 우편 또는 경·공매지원센터, 전국 전세피해지원센터, 전국 HUG 영업점 방문 신청.

2. 주거 안정의 길, 주거지원 프로그램

전세사기로 인해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나앉을 위기에 처한 피해자분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가장 시급한 지원 중 하나입니다.

2-1. 긴급 임시거처 제공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퇴거 위기에 놓인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LH 및 지방도시공사의 임대주택을 최대 2년 동안 임시거처로 제공합니다. 임차료의 70%를 지원받을 수 있어 주거비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 전세금의 30% 이상을 돌려받지 못했거나, 경·공매 등으로 손실이 발생한 피해자.
    • 경·공매 낙찰, 법원 퇴거 명령 등으로 퇴거 위기에 놓인 피해자.
  • 지원 내용: 임차료의 70% 지원 (관리비 등 공과금은 개별 부담).
  • 신청 방법: 전국 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 시·도별 접수 창구 방문 또는 비대면 인터넷 접수.
    • 지역별 전세피해지원센터 연락처:
      • 경·공매지원센터 (서울 종로구): ☎1588-1663
      • 강서 전세피해지원센터 (서울 강서구): ☎02-6917-8119
      •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 (인천 부평구): ☎032-440-1803
      • 경기 전세피해지원센터 (경기 수원시): ☎031-242-2450
      • 부산 전세피해지원센터 (부산 연제구): ☎051-888-5101~2
      • 대전 전세피해지원센터 (대전 중구): ☎042-270-6521~6
      • 대구 전세피해지원센터 (대구 북구): ☎053-803-4984
    • HUG 지사 (대면상담 및 접수처): 경기 북부, 강원, 충북, 경남, 전북, 광주전남, 제주 출장소 등 전국 각지에서 상담 및 접수가 가능합니다. (상세 정보는 HUG 홈페이지 확인)

3. 숨통 트이는 금융, 금융지원 프로그램

경제적인 어려움은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을 더욱 힘들게 합니다. 주거 마련을 위한 대출, 기존 대출의 이자 부담 경감, 그리고 신용 회복을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3-1. 신규주택 무이자 대출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이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할 경우, 임차보증금에 대한 무이자 대출을 지원합니다.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중요한 지원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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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 대상: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또는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연 소득 3,000만원 이하 (사회배려계층은 소득 요건 미심사).
  • 지원 주택 요건: 임차보증금 1.25억원 이하.
  • 지원 내용: 1억원 또는 임차보증금의 80% 중 적은 금액 무이자 대출.
  • 지원 기간: 최장 25개월.
  • 신청 방법: 전국 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 (은행으로 직접 신청 불가)

3-2. 신규주택 저리 대출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무이자 대출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비교적 낮은 이자로 새로운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을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또는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연 소득 1.3억원 이하(부부합산), 자산가액 4.69억원 이하(부부합산).
  • 지원 주택 요건: 면적 85㎡ 이하,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지원 내용: 2억 4천만원 또는 임차보증금의 80% 중 적은 금액 저리 대출.
  • 대출 금리: 1.2~2.7% (매우 낮은 금리).
  • 지원 기간: 2년 단위 최장 10년.
  • 신청 방법: 전국 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 또는 전국 5개 수탁은행(우리, 하나, 신한, 국민, 농협)에서 대출 신청 가능.

3-3. 기존주택 저리 대환대출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이미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겪은 분들을 위해, 기존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여 이자 부담을 경감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 지원 대상: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또는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연 소득 1.3억원 이하(부부합산), 자산가액 4.69억원 이하(부부합산)이며, 전세피해 주택에 임차권등기 설정을 완료해야 합니다.
  • 지원 주택 요건: 면적 85㎡ 이하,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
  • 지원 내용: 4억원 또는 임차보증금의 80% 중 적은 금액 대환 대출.
  • 대출 금리: 1.2~2.7% (매우 낮은 금리).
  • 지원 기간: 6개월 (보증기관 기준에 따라 연장 가능).
  • 신청 방법: 전국 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 또는 전국 5개 수탁은행(우리, 하나, 신한, 국민, 농협)에서 대출 신청 가능.

3-4. 신용도판단정보 등록 유예 (HUG)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신용도 판단 정보(대위변제·대지급 정보) 등록을 유예하거나 삭제하여 피해자분들의 신용 회복을 돕습니다.

  • 신청 대상: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 통지받은 분.
  • 지원 내용: 신용도 판단 정보 등록 유예 (6개월) 또는 삭제 (6개월간 재등록되지 않음).
  • 신청 방법: 첨부 서류 구비 후 관할 영업 부서 방문 또는 우편 송달. (HUG 각 관리센터, 전세 물건 소재지별 담당 부서 확인 필요)

4. 마음의 상처 치유, 심리치료 지원

전세사기 피해는 재정적 손실뿐만 아니라 깊은 마음의 상처를 남깁니다. 홀로 감당하기 힘든 고통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 건강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4-1. 심리치료 지원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HUG 전세피해지원센터는 피해자분들의 마음 건강 회복을 위해 심리 상담센터 및 정신건강의학과 연계 심리 치료를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찾아가는 상담소’ 또는 전세피해자 심리상담전화(☎1670-5724) 이용자 중 심리치료 지원이 필요한 분 (피해 주택 동거인 포함).
  • 지원 내용:
    • 심리상담센터: 한국심리학회 전문 심리사가 소속된 상담센터에서 전문가 상담 3회 지원 (대면 또는 비대면).
    • 병원치료: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약제비 지원 (급여 항목 중 건강보험공단 부담분 외 자부담금원). 최대 2년간 30만원까지 전액, 초과 시 50%를 지원합니다.
  • 접수 및 이용 절차: 심리 상담(전화 ☎1670-5724 또는 찾아가는 상담) 이용 중 전문가 판단에 따라 추가 지원 권유 및 접수 → 심리치료 지원 이용.

5. 사기피해 접수 및 추가 정보

5-1. 사기피해 접수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전세사기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전세사기 의심 사례를 수집, 분류하여 수사기관 및 관계기관에 제공합니다.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중요한 절차이므로, 의심 사례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전국 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
  • 업무 처리 절차(예시): 사기 사례 접수 신청 → 전세피해 지원센터 (사기 정보 취합·정리) → HUG/국토부 (정보 공유) → 국토부/경찰청 (수사 의뢰) → 경찰청 (수사 진행).

5-2. 전세사기피해자 특별법 적용 기간 연장!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jeonse.kgeop.go.kr)에서는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신청 및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결정 신청 및 지원 등에 대한 유효기간이 2027년 5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못하셨거나 추가 지원이 필요한 분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꼭 확인해 보세요.


전세사기라는 큰 산 앞에서 혼자 고통받지 마세요. 이 글에서 소개해 드린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줄 것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비롯한 유관기관들은 피해자분들이 다시 안전하고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고 있습니다.

모든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첫걸음을 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망설이지 말고 각 기관에 문의하여 여러분에게 필요한 도움을 요청하세요. 저희는 여러분이 다시 일어서는 그날까지 함께할 것입니다. 희망을 잃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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