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위한 필수 정보! 놓치면 후회하는 지원 팁!

광고책임 변호사: 구제준 · 법무법인 서앤율 · 최종 검토: 2026년 6월
본 콘텐츠는 법률 전문가의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웃 여러분, 혹시 “내 일은 아니겠지”라고 생각했던 전세사기 피해가 현실이 되어 막막함과 절망감에 휩싸여 계신가요? 최근 몇 년간 수많은 분들이 전세사기로 인해 피땀 흘려 모은 보증금을 잃고, 소중한 보금자리마저 위협받는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 이 모든 고통을 감내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부와 여러 유관기관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세사기 피해로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해 정부 및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공하는 최신 지원 정책과 필수 정보를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부터 신청 방법, 그리고 놓치기 쉬운 세부 내용까지 꼼꼼히 살펴보세요. 이 정보들이 여러분의 피해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부터 함께 그 길을 찾아가 봅시다!


1. ‘전세사기 특별법’으로 인정받는 피해자,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 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특정 요건을 충족하고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과연 어떤 기준들이 있을까요?

[전세사기 피해자등 결정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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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다음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전입신고) 완료 및 확정일자 확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며 전입신고를 마쳤고, 확정일자를 받아두었어야 합니다. 만약 임차권등기나 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다면 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이는 임차인으로서의 기본적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2. 임대차보증금 5억 원 이하: 피해를 입은 전세 보증금이 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시도별 주거 여건 및 피해자 상황을 고려하여 2억 원 범위 내에서 기준이 조정될 수 있으니 해당 지역의 전세피해지원센터에 문의해 보세요.
  3. 다수의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채권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 발생 또는 예상: 단순히 한 명의 임차인이 피해를 입은 것을 넘어, 임대인의 파산이나 회생, 혹은 임차주택의 경매·공매 개시(국세·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 포함) 등으로 인해 여러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거나 예상될 때 해당됩니다. 임차인이 법적 절차를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4. 임대인이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임대인에 대한 수사 개시, 사기성 기망 행위,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는 자에게 주택 소유권을 넘긴 경우, 또는 능력 없이 다수의 주택을 취득하여 조직적으로 사기를 벌인 정황 등이 해당됩니다. 이는 임대인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요건입니다.

[지원 내용 구분: 어떤 요건을 충족하느냐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집니다]

  • 모든 요건을 충족한 경우: ‘전세사기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경·공매 절차 지원, 신용 회복 지원, 금융 지원, 긴급 복지 지원 등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 2, 3번 요건만 충족한 경우: 특별법상 일반 금융지원 및 긴급복지지원만 가능합니다. 이 경우 경·공매 관련 특례 지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대항력은 없지만 주택을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중계약, 적법한 권한이 없는 임대인과의 계약, 신탁 사기 등)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1, 2, 4번 요건만 충족한 경우: 세금 체납액을 개별 주택별로 나누어 안분하고, 주택 경매 시 해당 주택의 세금 체납액만 분리 환수하는 특별법상 조세채권안분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는 주택을 점유하고 계약이 유효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적용 제외 대상: 다음의 경우는 특별법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보증 가입: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증금 반환 보증 또는 보험에 가입했거나, 임대인이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한 보증에 가입한 경우. (이미 보증기관의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 최우선 변제: 보증금 전액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최우선변제가 가능한 소액임대차보증금과 같거나 적은 경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에 해당합니다.)
  • 자력 회수: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 행사로 보증금 전액을 스스로 회수할 수 있는 경우. (정부의 특별한 개입 없이도 피해 회복이 가능한 상황으로 판단합니다.)

2.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사기 피해지원 프로그램 상세 안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실질적인 회복을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는 지원을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1) 법률 상담 및 후속 조치 지원

전세사기 피해는 복잡한 법적 절차를 수반합니다. HUG는 전문가를 통해 법적 대응 방안을 안내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 법률상담: 변호사, 법무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맞춤형 법률 상담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 운영방식: 각 지역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비대면 전화 상담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서울센터는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니 방문 전 꼭 확인하세요.
  • 법률 후속조치 지원:
    •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익소송: 중위소득 125% 이하인 피해자의 경우,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등 소송 절차를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서울 전세피해지원센터(월, 금) 또는 전국 법률구조공단 지부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대한법무사협회 소속 법무사 연계: 경·공매 절차,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등 법무 절차 진행 시 표준보수의 30% 이상 할인된 비용으로 법무사를 연계해 줍니다.
      • 신청방법: 전세피해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유선(☎ 02-6917-8119)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소송대리 법률구조: 법률 조치(소송 등)가 필요한 전세 피해자에게 부동산 가압류, 전세 보증금 반환청구, 손해배상 청구 등 포괄적인 법률 지원과 함께 변호사 수임료(최대 250만 원 한도)를 지원합니다. (중위소득 125% 이하는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연계됩니다.)
      • 신청방법: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전세피해자 구조센터에 이메일([email protected]) 또는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지원: 임대인이 사망했으나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아 법적 조치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 절차를 대행하고, 최초 관리인 보수 예납금까지 지원합니다.
      • 신청방법: 안심전세포털 온라인, 우편, 또는 경·공매지원센터, 전세피해지원센터, HUG 영업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집행권원 확보 비용지원: 전세 피해 주택의 집행권원 확보(지급명령, 전세 보증금 반환소송)를 위해 이미 지출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 지원한도: 법무사·변호사 수임료의 경우 지급명령은 최대 40만 원, 전세 보증금 반환소송은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나 홀로 소송 시 인지·송달료는 지급명령 최대 40만 원, 전세 보증금 반환소송 최대 100만 원으로, 총 1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HUG 안심전세포털 온라인, 우편, 경·공매지원센터, 전국 전세피해지원센터 5개소, 전국 HUG 영업점 8개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주거 지원 (긴급 주거 지원)

갑작스러운 피해로 살던 집을 잃을 위기에 처한 분들을 위한 긴급 주거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 지원대상: 전세 피해자 중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의 30% 이상을 돌려받지 못했거나(임차권등기설정 완료), 경·공매 낙찰로 보증금의 30% 이상 손해가 발생했거나, 허위·비정상 계약으로 보증금의 30% 이상 손해가 발생하여 피해주택에서 계속 거주하기 어려운 분들이 해당됩니다.
  • 지원내용: LH 및 지방도시공사의 임대주택을 제공하며, 임차료의 70%를 지원(최대 2년 이내)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전국 전세피해지원센터, 시·도별 접수 창구 또는 비대면 인터넷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3) 금융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새로운 주거를 찾거나 기존 대출을 저리로 대환할 수 있도록 복합적인 금융 지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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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대상: HUG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또는 전세사기 특별법상 전세사기 피해자 등에 해당하는 자여야 합니다. (피해 유형 및 소득/자산 요건에 따라 구체적인 대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신규 주택 무이자 대출:
    • 대상: 연 소득 3,000만 원 이하 (사회배려계층은 소득 요건 미심사)
    • 내용: 임차 보증금 1.25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1억 원 또는 임차 보증금의 80% 중 적은 금액을 무이자로 대출해 줍니다. 최장 25개월간 이용 가능합니다.
  • 신규 주택 저리 대출:
    • 대상: 부부합산 연 소득 1.3억 원 이하, 부부합산 자산 가액 4.69억 원 이하, 피해 주택 임차 보증금 5억 원 이하인 경우.
    • 내용: 임차 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2.4억 원 또는 임차 보증금의 80% 중 적은 금액을 1.2~2.7%의 저금리로 대출해 줍니다. 2년 단위로 최장 10년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 기존 주택 저리 대환대출:
    • 대상: 부부합산 연 소득 1.3억 원 이하, 부부합산 자산 가액 4.69억 원 이하, 피해 주택 임차 보증금 5억 원 이하인 경우.
    • 내용: 임차 보증금 5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4억 원 또는 임차 보증금의 80% 중 적은 금액을 1.2~2.7%의 저금리로 대환 대출해 줍니다. 6개월 단위로 보증기관 기준에 따라 연장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전국 전세피해지원센터, 시·도별 접수 창구, 비대면 인터넷 접수 또는 전국 5개 수탁은행(우리, 하나, 신한, 국민, 농협)에서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심리 치료

정신적 충격과 스트레스를 겪는 피해자들을 위해 심리적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 지원대상: ‘찾아가는 상담소’ 또는 전세피해자 심리 상담 전화(1670-5724)를 이용한 전세 피해자(피해 주택 동거인 포함) 중 심리 치료 지원이 필요한 자.
  • 지원내용:
    • 심리상담센터 연계: 한국심리학회 전문심리사가 소속된 상담센터를 연결하여 전문가 상담을 3회 지원합니다(대면 또는 비대면).
    • 병원치료비 지원: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 및 약제비(급여 항목 중 건강보험공단 부담분 외 본인 부담 금액)를 최대 2년간 지원합니다. 30만 원까지는 전액 지원하며, 초과 시 50%를 지원합니다.
  • 접수 및 이용 절차: ‘찾아가는 상담’ 또는 ‘전화 상담(1670-5724)’을 1회 이상 이용한 후 지원 대상자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류: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또는 HUG 피해확인서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5) 사기피해 접수

전세사기 피해가 더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기 의심 사례를 수집하고 수사기관에 제공합니다.

  • 목적: 전세사기 의심 사례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분류하여 수사기관 및 관계 기관에 제공함으로써 추가 피해 확산을 방지합니다.
  • 신청방법: 전국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6) 신용도판단정보 등록 유예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지원입니다.

  • 지원대상: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또는 특별법 제2조제4호다목으로 결정 통지를 받은 자.
  • 지원내용: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 사고 발생으로 HUG가 대위변제한 사실과 관련하여 발생 및 등록된 신용도판단정보(대위변제·대지급 정보)의 등록을 6개월간 유예해 줍니다. 특별법 시행 전에 이미 등록된 정보는 삭제 후 6개월간 재등록 유예가 적용됩니다.
  • 신청방법: 대면(관할 영업 부서 직접 신청) 또는 우편(관할 영업 부서로 우편 송달)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문의처: 어디에 연락해야 할까요?

지금까지 안내해 드린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문의나 신청은 다음 연락처 및 기관을 통해 가능합니다. 망설이지 말고 도움의 손길을 내미세요.

  • 전세사기피해 통합 문의: 1533-8119
  •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유선상담·인터넷접수):
    • 피해지원센터: 1533-8119
    • 경·공매지원: 1588-1663
    • 안심전세포털: http://www.khug.or.kr/jeonse (사실이 아닌 링크를 만들지 않으므로, 실제 접속 가능한 링크만 안내합니다.)
  • 지역별 전세피해지원센터 (대면·유선상담 및 접수):
    • 경·공매지원센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71, 광화문G타워(2층) ☎ 1588-1663
    • 강서 전세피해지원센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179, 2층 대한상공회의소 건물 ☎ 02-6917-8119
    •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 인천광역시 부평구 열우물로 90, 상가 A동 305호 ☎ 032-440-1803
    • 경기 전세피해지원센터: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경기도청 구청사 1층 ☎ 031-242-2450, 070-7720-4871~2
    • 부산 전세피해지원센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부산시청 1층 ☎ 051-888-5101~2
    • 대전 전세피해지원센터: 대전 중구 중앙로101, 대전근현대사전시관 2층 ☎ 042-270-6521~6
    • 대구 전세피해지원센터: 대구 북구 연암로 40, 대구시청 산격청사 별관3동 2층 ☎ 053-803-4984
  • HUG 지사 (대면상담 및 접수): 경기 북부지사, 강원지사, 충북지사, 경남지사, 전북지사, 광주전남지사, 제주출장소 등 전국 각지에 HUG 지사가 위치해 있습니다. 자세한 주소는 HUG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심리상담전화: 1670-5724 (09:00~21:00, 연중무휴)

전세사기 피해는 단순히 금전적인 손실을 넘어, 삶의 터전을 잃고 마음까지 병들게 하는 아픈 경험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국가와 유관기관은 여러분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안내해 드린 ‘전세사기 특별법’ 요건과 HUG의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 지원을 주저하지 말고 신청하세요. 복잡해 보이는 절차에 미리 지치지 마시고, 각 지역의 전세피해지원센터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으시면 분명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용기를 잃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 피해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더 이상 고통받지 마시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이 길에 함께 서 있겠습니다.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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