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절개 후 통증 완화 페인버스터와 무통주사 사용 제한 이유
사랑스러운 새 생명이 세상에 오는 기쁨과 함께, 산모들이 겪는 통증과 고통도 간과할 수 없겠죠. 특히 제왕절개 수술 후 겪는 통증은 상당한 수준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주로 사용되는 것이 바로 ‘페인버스터‘와 ‘무통주사‘입니다.
하지만 최근 보건복지부의 행정예고로 인해 이러한 통증 완화 수단의 사용에 제한이 생기면서 산모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무통주사와 페인버스터의 동시 사용이 금지되고, 심지어 제왕절개 수술의 비급여화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죠.
과연 이번 조치의 배경은 무엇이며, 산모들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페인버스터(Pain Buster)란?
페인버스터는 제왕절개 수술에 사용되는 국소마취제입니다. 수술 시 마취를 하면 통증이 없지만, 수술 후 2~3일 동안 수술 부위의 심각한 통증이 발생할 수 있죠. 이런 수술 후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페인버스터를 사용하게 됩니다.
페인버스터의 사용 방식
페인버스터는 그림처럼 수술 부위에 직접 주사하는 국소마취제입니다. 수술 후 통증을 효과적으로 낮추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무통주사와 페인버스터의 관계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통증 완화에 도움을 주는 페인버스터와 무통주사를 동시에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보건복지부의 행정예고에 따르면 이러한 병행 사용이 금지되게 된 것이죠.
병행 사용 금지 이유
복지부는 페인버스터 자체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지만, 무통주사와 함께 사용할 경우 통증 감소 효과가 불확실하고 국소마취제 과다 투여로 전신적인 독성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의 ‘병행 사용 비권고’ 권고에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가격 및 급여 변화
페인버스터는 약 10만 원대의 가격으로, 현재 본인부담률이 80%입니다. 따라서 산모가 부담하는 비용은 약 8만 원 수준입니다.
복지부는 본인부담률을 90%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렇게 되면 산모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약 9만 원 정도로 늘어나게 되겠죠.
한편 무통주사는 필수 급여항목으로 지정되어 있어 1만 원 이하의 본인부담금만 내면 됩니다. 제왕절개 수술 자체도 2016년부터 100% 본인부담에서 5% 본인부담으로 바뀌었습니다.
논란과 향후 전망
이번 조치에 대해 산모들의 반발이 크게 일고 있습니다. 무통주사와 페인버스터를 동시에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은 물론, 제왕절개 수술의 비급여화 우려도 제기되고 있죠.
하지만 복지부는 입장을 조금 바꾸어, 산모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통주사와 페인버스터 중 하나만 선택하게 하는 대신, 두 가지를 모두 맞을 수 있도록 하되 본인부담을 늘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향후 복지부는 산모와 의사,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최종 개정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 산모의 편안한 출산과 회복을 위한 균형 잡힌 정책이 나오길 기대해 봅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