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보증금 납부 면제! 이 방법으로 쉽게 받을 수 있다?

광고책임 변호사: 구제준 · 법무법인 서앤율 · 최종 검토: 2026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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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건설 현장의 든든한 보험, 하자보수보증금! 그런데 면제라고요?

건설 현장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많은 분들이라면 ‘하자보수보증금’이라는 말에 익숙하실 겁니다. 수천만 원, 아니 수억 원에 달하는 공사 대금만큼이나 신경 쓰이는 이 보증금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일종의 ‘보험’과 같은 역할을 하죠. 공사가 끝난 후 혹시라도 하자가 발생했을 때, 발주처가 비용 걱정 없이 보수를 진행할 수 있도록 계약자가 미리 예치해두는 금액이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중요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아예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조건만 맞으면 납부 면제를 받아 사업 운영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관련 규정이 더욱 명확해지면서, 많은 계약상대자들이 이 면제 제도를 통해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줄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면제 제도에 대해 심층적으로 파헤쳐 보고, 과연 어떤 경우에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또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집중해주세요!


1. 하자보수보증금, 왜 중요할까요? 그 기본적인 이해

본격적으로 납부 면제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하자보수보증금이 정확히 무엇이며 왜 존재하는지 간단히 짚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자보수보증금은 말 그대로 ‘공사의 하자를 보수하기 위한 보증금’입니다. 계약상대자가 공사를 완료한 후 일정 기간 동안 공사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이를 무상으로 보수해야 할 의무를 집니다. 이때 계약상대자가 보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게 될 때, 발주처가 보증금을 사용하여 하자를 보수할 수 있도록 미리 받아두는 금액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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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공사의 품질을 최종적으로 보증하고, 발주처가 하자 발생 시 추가적인 비용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장치입니다. 보통 공사 계약금액의 일정 비율(예: 2~10%)로 책정되며, 현금, 보증서, 유가증권 등 다양한 형태로 예치됩니다. 건설 현장에서는 이 보증금을 납부하는 것 또한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면제 조건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2. 드디어 공개!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면제 조건, A to Z

이제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면제 조건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가계약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지방계약법 시행령)을 근거로, 특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2.1. 계약상대자의 ‘주체’가 중요한 경우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바로 계약을 체결하는 ‘주체’, 즉 계약상대자가 누구냐에 따라 면제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입니다. 정부는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특정 기관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보증금 납부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사 계약의 상대방이 되는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납부가 전적으로 면제됩니다. 자신에게 자신을 보증하라는 것은 비합리적이기 때문이겠죠.
  •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등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들 기관은 이미 국가가 관리·감독하며 공익을 추구하는 특성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법인의 주요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의 경우에도 면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역시 공공성을 고려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이들 조합은 특정 분야의 경제적 약자를 지원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특수 목적 법인이므로, 이들과 계약하는 경우에도 하자보수보증금 납부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계약 상대방의 성격에 따라 면제 여부가 달라지므로, 해당 기관과의 계약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2.2. 공사의 ‘성질’이 면제를 결정하는 경우

공사의 성격 자체가 하자보수가 필요 없다고 판단될 때는 보증금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모든 공사가 다 하자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니까요.

  • 하자보수가 근본적으로 필요 없는 공사: 예를 들어 단순 제조, 물품 구매, 용역 제공 등과 같이 공사의 특성상 하자 발생 가능성이 없거나, 설령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즉시 발견되어 보수가 이루어지는 형태의 계약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발주기관이 개별 공사의 구체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이나 단순 컨설팅 계약 등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2.3. ‘금액’이 기준이 되는 소액 계약 공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가장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부분은 바로 소액 공사에 대한 면제 규정입니다. 규모가 작은 공사의 경우, 보증금을 징수하는 행정적 비효율성과 계약상대자의 부담을 고려하여 면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 계약금액 3천만 원 이하의 공사 (단, 조경공사는 제외): 조달청 고시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면, 계약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소액 공사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경공사는 하자의 특성상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복구에 많은 비용이 소요될 수 있어 이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소액 공사라도 조경공사라면 보증금 납부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소규모 건설 사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조항입니다.

2.4. 기타 법령에 따른 특별 면제 사유

위에서 언급된 일반적인 면제 사유 외에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 제4항」에 따라 발주기관의 장이 특별히 면제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발주기관이 현금으로 대체 보관하고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납부해야 할 하자보수보증금을 발주기관이 이미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거나, 다른 형태로 보증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중으로 보증금을 확보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하자보수 관련 보증이 이미 확보된 경우: 「공동주택관리법」과 같이 개별 법령에 따라 이미 하자보수와 관련된 보증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면, 국가계약법 또는 지방계약법상의 하자보수보증금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미 다른 법적 장치를 통해 하자에 대한 보증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3. 면제받고 끝? 놓치지 말아야 할 유의사항

“면제”라는 단어만 듣고 모든 의무가 사라지는 것처럼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면제는 ‘지금 당장 돈을 내지 않는다’는 것이지, 하자 발생 시 보수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중요한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현금 납부 각서 제출 의무: 하자보수보증금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라도,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향후 하자보수보증금 국고귀속 사유(즉, 하자가 발생하여 보수를 해야 하는 상황)가 발생하면 해당 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면제 기간 동안 하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지만, 만약 하자가 발생하면 여전히 계약상대자가 책임지고 보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강력한 약속입니다. 따라서 면제받았다고 해서 안심하지 말고, 언제든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 다른 법령에 따른 보증의 우선 적용: 위에서도 잠시 언급했듯이, 「공동주택관리법」 등 특정 분야의 개별 법령에서는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및 사용에 대한 별도의, 더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보다 해당 개별 법령의 규정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따라서 자신이 진행하는 공사가 특정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면, 해당 법률의 하자보수 관련 조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특히 아파트나 주상복합 등 공동주택 건설 공사를 하는 경우에 매우 중요합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면제를 위한 체크리스트와 관련 법령

복잡해 보이는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면제, 핵심 내용을 간단한 체크리스트로 정리해 드릴게요. 자신의 공사 계약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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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보증금 납부 면제 체크리스트]

  1. 계약상대자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인가? (→ 면제 가능)
  2. 계약상대자가 공공기관 또는 국가/지자체 출자 법인인가? (→ 면제 가능)
  3. 계약상대자가 농협, 수협, 산림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인가? (→ 면제 가능)
  4.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근본적으로 필요 없는 용역 또는 단순 제조 공사인가? (→ 발주기관 판단에 따라 면제 가능)
  5. 공사 계약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가? (단, 조경공사는 제외) (→ 면제 가능)
  6. 발주기관이 이미 현금으로 보증금을 보유하고 있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하자보수 보증이 확보되어 있는가? (→ 발주기관 판단에 따라 면제 가능)

이 체크리스트를 통해 면제 가능성을 1차적으로 확인한 후, 반드시 계약 담당자와 구체적인 내용을 상담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령 참고]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면제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래 법령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하자보수보증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하자보수보증금)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조달청 고시 등 각 발주기관의 관련 규정

결론: 현명한 계약 관리가 성공의 지름길!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면제는 건설 공사 계약을 진행하는 많은 분들에게 실질적인 비용 절감 효과와 행정적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초기 자본 부담이 큰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사업자들에게는 가뭄의 단비와 같은 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면제를 받는 것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면제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면제 시 발생하는 유의사항(특히 현금 납부 각서 제출 의무)을 정확히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 의무는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을 명심하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현명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를 통해 여러분의 공사 계약 관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관련 법령을 찾아보거나 전문가와 상담하여 가장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성공적인 사업을 위해 오늘도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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