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 말소등기 신청방법! 서류 준비와 작성 예시 완벽 가이드

광고책임 변호사: 구제준 · 법무법인 서앤율 · 최종 검토: 2026년 6월
본 콘텐츠는 법률 전문가의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동산 관련 고민을 쉽고 정확하게 해결해 드리는 친절한 등기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지상권 말소등기’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 땅 위에 다른 사람의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토지 소유주는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건물을 짓거나 토지를 매매할 때도 걸림돌이 되죠. 지상권 설정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양 당사자의 합의로 더 이상 지상권이 필요 없게 되었다면, 이제는 깨끗하게 정리할 때입니다.

하지만 ‘등기’라는 말만 들어도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글에서는 2025년 9월 15일 최신 정보를 기준으로, 지상권 말소등기 신청에 필요한 모든 서류부터 작성 예시, 그리고 진행 과정까지, 마치 옆에서 설명해 주는 것처럼 쉽고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글 하나면 지상권 말소등기, 여러분도 충분히 혼자서 해낼 수 있습니다!


1. 지상권 말소등기, 왜 중요할까요? (지상권이란 무엇인가요?)

지상권이란 타인의 토지에 건물이나 공작물, 또는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즉, 내 땅이지만 다른 사람이 건물 등을 짓고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준 권리인 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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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지상권은 보통 일정 기간 동안 설정되며, 그 기간이 만료되거나, 지상권자와 토지 소유자가 합의하여 더 이상 지상권이 필요 없게 되면 말소등기를 통해 등기부등본에서 해당 내용을 삭제해야 합니다. 만약 말소등기를 하지 않으면 등기부상에 지상권이 그대로 남아있어, 토지 매매나 담보 설정 등 소유권 행사에 계속해서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상권 말소등기는 깨끗한 부동산 권리 관계를 확립하고, 소유권자의 재산권을 완벽하게 보장받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상권 말소등기는 원칙적으로 등기의무자(지상권자)등기권리자(토지 소유주)가 함께 등기소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공동 신청’이 기본입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한쪽이 상대방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단독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준비사항들을 살펴볼까요?


2. 지상권 말소등기, 서류 준비부터 차근차근!

지상권 말소등기 신청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크게 네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 시·군·구청을 통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

가장 먼저 시·군·구청 세무과를 방문하여 ‘등록면허세’ 납부 고지서를 발부받아야 합니다.

  • 등록면허세납부고지서 (지방교육세 포함)
    • 등록면허세: 부동산 등기 시 발생하는 세금으로, 지상권 말소등기의 경우 1건당 6,000원이 부과됩니다.
    •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액의 20%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예: 6,000원의 20% = 1,200원)
    • 준비 방법: 거주하는 시·군·구청 세무과에 방문하여 발급받으신 후, 은행에서 해당 금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 참고: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감면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등록면허세 납부 시 농어촌특별세는 별도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나. 은행을 통해 준비해야 할 서류

등록면허세 납부가 완료되었다면 은행에서 다음 서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 시·군·구청에서 받은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에서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하면 받을 수 있는 증빙 서류입니다. 등기 신청 시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 국민주택채권 매입은 불필요!
    • 지상권 말소등기는 소유권 보존, 이전 등기나 저당권 설정 등기가 아니므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막을 수 있겠죠?

다. 대법원 등기 수입증지 구입 (등기신청 수수료)

등기 신청을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대법원등기 수입증지 (등기신청 수수료)
    • 구입 방법: 등기소 내 은행 또는 등기소 주변의 은행(농협, 우체국, 신한은행 등)에서 매입할 수 있습니다.
    • 수수료: 신청 방법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집니다.
      • 서면방문신청: 1건당 4,000원
      • 전자표준양식신청(e-form): 온라인으로 작성 후 등기소 방문 신청 시 3,000원
      • 전자신청: 인터넷 등기소를 통한 전자 신청 시 1,000원 (가장 저렴하죠!)
    • 납부 방법: 수수료 상당액을 전자적으로 납부하거나, 지정 금융기관에 현금으로 납부한 후 그 증명 서류를 등기 신청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라. 지상권 말소 관련 주요 서류

지상권 말소의 원인을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서류들입니다.

  • 해지증서 (해지의 경우에 한함)
    • 지상권의 존속기간 만료가 아닌, 지상권자와 토지 소유자의 합의 또는 계약 해지 등으로 지상권을 말소하는 경우에 필요합니다. 해지의 내용이 명확히 담긴 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 판결에 의한 경우: 법원의 판결에 의해 지상권을 말소하는 경우에는 판결정본과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증명하는 확정증명서를 첨부합니다. 조정조서, 화해조서 등의 경우에도 원칙은 같으나, 조정조서, 화해조서 또는 인낙조서를 등기원인증서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확정증명원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위임장 (해당하는 경우)
    • 지상권 말소등기는 원칙적으로 등기의무자(지상권자)와 등기권리자(토지 소유주)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둘 중 한 명이 등기소를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단독으로 등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에는 위임하는 사람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야 하며, 인감증명서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 등기필정보 또는 등기필정보통지서
    • 등기의무자(지상권자)가 지상권을 설정할 당시 등기소로부터 받았던 등기필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등기의무자가 본인임을 확인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 제공 방법:
      • 방문신청: 등기필정보가 기재된 서면(등기필정보통지서)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혹시 모를 우편 송부를 위해 우편봉투 준비)
      • 전자신청: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해당 정보를 송신합니다.
    • 만약 등기필정보를 분실한 경우, 확인서면 작성(등기소 방문 후 본인 확인) 또는 확인조서 작성(공증사무실)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3. 지상권 말소등기 신청서, 직접 작성해 볼까요?

이제 준비된 서류들을 바탕으로 등기 신청서를 작성할 차례입니다. 신청서는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양식을 다운로드받아 참고하거나, 등기소에 비치된 양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및 첨부서류 준비 순서 (권장): 신청서 →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 등기 수입증지 → 해지증서(또는 판결정본 등) → 등기필정보 → 위임장(해당 시) 등의 순으로 차곡차곡 정리하여 제출하면 편리합니다.

< 지상권 말소등기 신청서 작성 예시 (참고용) >

아래 예시는 일반적인 경우를 상정한 것이며, 실제 서식은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의 최신 양식을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구 등기부등본)를 꼼꼼히 확인하여 부동산의 표시 등을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상권 말소등기 신청서]

1. 부동산의 표시
* [부동산 종류]: 토지
* [소재지번]: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123-78번지 (등기사항증명서 상 기재된 주소와 지번을 정확히 기재)
* [토지 지목/건물 종류 및 구조]: 대 (해당 부동산의 지목을 기재)
* [토지 면적/건물 면적]: 350㎡ (등기사항증명서 상 면적을 정확히 기재)

2. 등기원인과 연월일
* 등기원인: 20XX년 XX월 XX일 지상권 해지 (지상권 말소의 구체적인 사유와 그 발생일을 기재. 예: 존속기간 만료, 합의 해지 등)
* 연월일: 20XX년 XX월 XX일 (위 등기원인이 발생한 실제 날짜)

3. 등기의 목적
* 지상권 말소

4. 말소할 등기
* [접수연월일]: 20XX년 XX월 XX일 (말소할 지상권 설정등기의 접수 연월일 기재)
* [접수번호]: 제XXXXX호 (말소할 지상권 설정등기의 접수 번호 기재)
* [등기원인]: 지상권설정계약 (말소할 지상권 설정등기의 원인 기재)

5. 등기 의무자 (지상권자)
* 성명: 김지상 (실제 지상권자의 성명을 기재)
* 주민등록번호: 123456-1234567 (실제 지상권자의 주민등록번호 기재)
*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ABC아파트 101동 101호 (실제 지상권자의 주소 기재)

6. 등기 권리자 (부동산 소유자)
* 성명: 이소유 (실제 부동산 소유자의 성명을 기재)
* 주민등록번호: 765432-7654321 (실제 부동산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기재)
*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123-78번지, XYZ빌딩 201호 (실제 부동산 소유자의 주소 기재)

7.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 등록면허세: 6,000원
* 지방교육세: 1,200원
* 등기신청수수료: 4,000원 (서면 방문 신청 기준)
* 납부확인번호: [등록면허세 납부확인번호], [등기수입증지 납부확인번호] (각 영수필확인서에 기재된 번호를 정확히 기재)

8. 첨부서면
*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1통
* 등기수입증지 1통
* 지상권 해지증서 1통 (또는 판결정본 및 확정증명서 등 말소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 등기필정보 또는 등기필정보통지서 (등기의무자의 것) 1통
* 위임장 1통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 [대리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도장 등 필요서류]

9. 신청인/대리인
* [신청인 또는 대리인의 성명] (인)
* [연락처]: 010-XXXX-XXXX

XX 지방법원 등기과(소) 귀중


⚠️ 주의사항:
* 작성 예시는 참고용이며, 실제 서식은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의 최신 양식을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등기사항증명서(구 등기부등본)를 발급받아 부동산의 표시, 지상권 설정 내역(접수 연월일, 접수번호 등)을 정확히 확인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 특히 등기 의무자와 권리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 정보는 한 글자도 틀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4. 지상권 말소등기, 이제 신청하러 갈까요? (신청 절차 요약)

모든 서류 준비와 신청서 작성을 마쳤다면, 이제 등기소에 제출할 차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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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동 신청 또는 단독 신청:
    • 공동 신청: 등기의무자(지상권자)와 등기권리자(토지 소유주)가 함께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관할 등기소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단독 신청: 등기의무자 또는 등기권리자가 상대방의 위임장을 받아 단독으로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이 경우 위임인의 인감증명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2. 신청서 및 서류 제출: 작성된 신청서와 모든 첨부 서류들을 순서대로 정리하여 등기소에 제출합니다. 제출 전에 다시 한번 빠진 서류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세요.
  3. 등기 완료: 등기소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등기 절차를 진행합니다. 보통 며칠 이내에 등기 처리가 완료되며, 등기 처리 결과는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맺음말: 지상권 말소, 어렵지 않아요!

지금까지 지상권 말소등기 신청을 위한 모든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서류 준비부터 신청서 작성, 그리고 마지막 제출까지, 단계별로 차근차근 따라오셨다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는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복잡해 보이는 법률 용어와 절차 때문에 망설이셨더라도, 이 가이드가 여러분의 지상권 말소등기 여정에 든든한 길잡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정확한 정보 확인과 꼼꼼한 서류 준비입니다. 혹시라도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관할 등기소에 직접 문의하시거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깨끗하게 정리된 등기부등본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권을 완벽하게 지키시길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의사항:
* 위 내용은 2025년 9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정보이며,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의 근거가 되지 않으며, 구체적인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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