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시위, 꼭 알아야 할 준수사항과 처벌의 진실!

광고책임 변호사: 구제준 · 법무법인 서앤율 · 최종 검토: 2026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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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화하는 세상 속,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 방법 – 집회 및 시위! 📢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사회에서 자유로운 의사 표현의 중요한 수단인 ‘집회 및 시위’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최근 사회적 이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많은 분들이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기 위해 집회나 시위에 참여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요. 이때, ‘어디까지가 허용되고,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라는 궁금증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정부는 2024년 1월 26일부터 시행되는 최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을 통해 적법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동시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참여하면 되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잘못된 정보나 오해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오늘은 집시법의 핵심 내용을 알기 쉽게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소중한 표현의 자유를 올바르게 행사하고, 평화로운 집회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1. 표현의 자유, 그 책임감 있는 시작! 집시법의 기본 원칙

집시법은 단순히 집회나 시위를 규제하기 위한 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적법한 집회와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가 적절하게 조화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1조). 즉, 우리의 자유로운 목소리를 지켜주면서도 사회 전체의 평화를 깨뜨리지 않도록 균형을 맞추는 것이 이 법의 핵심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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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됩니다. (제3조 제1항)
  • 누구든지 폭행, 협박 등으로 평화적인 집회나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제3조 제2항)
  • 주최자는 집회 및 시위가 평화적으로 개최되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4조)

여기서 몇 가지 용어를 명확히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 옥외집회: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장소에서 열리는 집회를 말합니다.
  • 시위: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등에서 진행하거나 위력을 보여 다른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려는 행위입니다.
  • 주최자: 자기 이름으로 집회나 시위를 개최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연락책임자: 주최자를 돕고, 경찰관서장과 질서 유지 등에 대해 연락하는 사람입니다.
  • 질서유지인: 주최자가 집회나 시위의 질서를 위해 임명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용어들은 앞으로 우리가 집시법의 세부 내용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2. 평화로운 목소리를 위한 준비: 신고부터 금지 통고까지

우리의 목소리를 내기 위한 첫걸음은 바로 ‘준비’입니다. 특히, 집회 시위는 그 성격상 다수의 사람이 모이는 만큼, 사전에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1. 이런 집회 시위는 절대 금지됩니다! (제5조)

모든 집회나 시위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아예 주최해서도, 참가해서도 안 됩니다.

  •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
  • 다른 사람의 주거지역이나 평온한 생활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의 집회 (단, 시위는 제외).
  • 그 밖에 심한 고통, 교통 방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넘는 불편을 주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명백한 위험이 있는 집회 또는 시위.

이러한 내용들은 사회적 합의와 공공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므로,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2-2. 옥외집회 및 시위,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 (제6조)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면, 반드시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언제 신고해야 할까요?
    • 집회 또는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30일) 전부터 48시간(2일) 전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너무 일찍 신고하거나 너무 늦게 신고하면 안 되겠죠?
  • 무엇을 신고해야 할까요?
    • 목적, 일시, 장소, 주최자, 연락책임자, 참가예정인원, 시위 방법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나요?
    • 네, 학문, 예술, 체육, 종교, 의식, 친목, 오락 등 특정 목적 모임이나 행진으로 공공 질서에 위협이 없는 경우, 국회·지방의회·학교 운동장 등 시설 안에서의 집회,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이미 신고된 경우) 등은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 신고 내용을 변경하려면?
    •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고 싶다면, 변경 내용을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제6조 제5항).

신고서는 접수증을 즉시 받을 수 있으며, 만약 신고서에 미비한 점이 있다면 경찰관서장은 접수증을 내준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24시간을 기한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주최자는 이 기간 안에 보완해야 합니다.

2-3. 금지 통고와 이의 신청: 나의 권리를 지키는 방법 (제8조, 제9조)

신고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집회나 시위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할 경찰관서장은 특정 상황에서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

  • 금지 통고 사유: (제5조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 사항을 보완하지 않은 경우, 거짓 신고, 동일 장소에 2개 이상 단체가 동일 목적 신고 등)
  • 금지 통고 시기: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통고하며, 반드시 그 사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만약 금지 통고를 받았다면, 주최자는 통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경찰관서의 바로 위 상급경찰관서장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9조). 상급경찰관서장은 이의 신청을 받으면 24시간 이내에 재결해야 하며, 24시간 이내에 재결하지 않으면 금지 통고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 이는 주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3. 평화와 질서의 균형: 소음, 질서유지인, 그리고 제한

집회나 시위는 단순히 모여서 목소리를 내는 것을 넘어, 주변 사람들에게 미칠 영향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예의이자 책임입니다.

3-1. 평화로운 목소리, 하지만 과도한 소음은 안 돼요! (제10조)

확성기, 북, 징 등 소리를 내는 도구를 사용할 때, 타인에게 심한 고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주최자는 소음 방지 등 질서 유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경찰관서장의 조치:
    • 집회나 시위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소음ㆍ진동관리법」상의 기준을 넘어 주변 사람의 평온한 생활을 현재(顯著)히 침해한다고 인정되면, 경찰은 다음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 확성기 등 소음 발생 장치 사용 중지 요청
      2. 확성기 등 소음 발생 장치 일시 보관
      3. 심한 경우, 집회 또는 시위의 제한 또는 금지

집회 시위 소음 기준
| 구분 | 주거지역 | 상업지역 | 공업지역 | 그 외 지역 |
| :— | :— | :— | :— | :— |
| 주간 (07:00~19:00) | 65dB | 80dB | 80dB | 60dB |
| 야간 (19:00~22:00) | 60dB | 75dB | 75dB | 55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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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위 표는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일반적인 소음기준이며, 집회 시위 시 적용되는 구체적인 소음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예: 주거지역/학교/병원 등 5분간 평균 65dB 초과 금지, 최고 소음도 85dB 초과 금지 등)

3-2. 질서유지인의 역할: 안전하고 평화로운 진행을 위해 (제12조)

주최자는 집회나 시위의 질서 유지를 위해 질서유지인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 주요 임무: 소란, 폭행 방지 및 참가자 안전 확보에 노력해야 합니다.
  • 금지 행위: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 진행을 방해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 교체 요청: 질서유지인이 의무를 위반하면 경찰관서장은 주최자에게 질서유지인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3. 집회 또는 시위의 제한 및 해산 명령 (제13조, 제14조)

특정 상황에서는 경찰관서장이 집회 또는 시위를 제한하거나 해산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 제한 사유: (제5조 금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주거지역 평온한 생활 방해 우려, 심한 고통/교통 방해/공공 안녕 질서 위협 등) 제한 시에는 그 사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 해산 명령 사유: (금지된 집회 시위, 신고하지 않은 집회 시위, 금지 통고된 집회 시위, 제한된 집회 시위, 주최자가 해산을 선언한 경우 등)
    • 이러한 경우, 참가자들에게 자진 해산할 것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않으면 강제로 해산시킬 수 있습니다.

4. 위반 시,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집시법 벌칙 조항의 진실

집시법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경고에 그치지 않고,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4-1.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제15조 제1항)

다음과 같은 중대한 위반 행위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금지된 집회 주최 및 신고 미준수: 제5조 제1항(금지된 집회 주최) 또는 제6조 제1항(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 내용과 다르게 주최)을 위반하거나 제8조(금지 통고된 집회 주최)에 따라 금지 통고된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한 자.
  • 해산 명령 불이행: 제14조 제2항에 따라 해산 명령을 받고도 자진 해산하지 아니한 자.

이는 집시법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간주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4-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제15조 제2항)

비교적 경미하지만 중요한 준수사항을 위반했을 때 적용됩니다.

  • 평화적 집회 방해 및 질서 문란: 제3조 제2항(평화적 집회 방해 및 질서 문란) 또는 제3항(타인의 집회 방해)을 위반한 자.
  • 금지된 집회 참가: 제5조 제2항(금지된 집회 참가)을 위반한 자.
  • 확성기 등 사용으로 심한 고통 초래 및 소음 방지 조치 미이행: 제10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 질서유지인의 평화적 집회 방해 또는 불편 초래: 제12조 제3항을 위반한 자.

4-3.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제15조 제3항)

행정적인 절차 위반이나 경미한 준수사항 불이행 시 적용됩니다.

  • 신고 내용 변경 통보 미이행: 제6조 제5항을 위반한 자.
  • 신고서 보완 요청 미이행: 제7조 제2항을 위반한 자.
  • 경찰관서장의 소음 관련 조치 불이행: 제10조 제3항에 따른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
  • 공무원 출입 방해: 제11조에 따른 공무원의 출입을 방해한 자.
  • 질서유지인 교체 요청 미이행: 제12조 제4항에 따른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4-4. 양벌규정: 법인 또는 개인도 책임집니다! (제16조)

만약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반행위를 저질렀다면, 행위자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벌금이나 과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이나 개인이 위반행위를 막기 위해 충분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였다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집회 시위의 주최가 특정 단체나 기업과 관련될 때 그 책임의 범위가 넓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맺음말: 우리의 목소리로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요!

오늘은 2024년 1월 26일부터 시행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과 준수사항, 그리고 위반 시 따르는 처벌 규정까지 상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자유로운 의사 표현의 권리는 민주주의 사회의 중요한 가치이지만, 그만큼 큰 책임이 따릅니다.

합법적인 절차를 준수하고,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며, 평화로운 방식으로 우리의 목소리를 낼 때 비로소 집회와 시위는 사회를 변화시키는 긍정적인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올바른 방식으로 세상에 전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궁금증이 해결되셨기를 바라며,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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