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 알고 안전하게 지키자!

부모님들이 자녀의 안전을 걱정하는 가운데, 청소년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정보가 중요해집니다. 이 글에서는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금지된 업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며, 우리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청소년 출입·고용

 

아이들의 안전, 부모님의 최대 관심사시죠?😥 특히 10대 자녀를 둔 부모님이라면 더욱 그럴 거예요. 아이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어떤 환경에 노출되는지 늘 걱정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아이들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필수 정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에 대해 꼼꼼하게 파헤쳐 보려고 해요! 청소년보호법, 아시죠? 이 법에 따라 19세 미만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업소들이 있는데, 이를 제대로 알아야 우리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어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

1. 출입도, 고용도 절대 안 돼요! ⛔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

이곳들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유해 환경으로 분류되어 출입은 물론, 아르바이트 등의 고용까지 *절대* 금지되는 곳이에요! 꼭 기억해 두세요!

1.1 게임 제공 업소: 게임 중독의 위험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해요!

  • 일반게임제공업 & 복합유통게임제공업: 흔히 ‘오락실’이라고 부르는 곳이죠! 다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의 경우,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단란주점, 유흥주점 등)가 *없고*, 게임 제공 외에 다른 영업(노래방, 영화 감상 등)을 *함께* 하는 경우에는 청소년 출입이 *가능*해요! ⚠️ 주의: 한 기기에서 여러 콘텐츠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 예를 들어, 한 기기에서 게임, 영화, 노래방 기능을 모두 제공한다면 청소년 출입이 제한될 수 있어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 및 관리 감독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느껴지는 부분이죠.😥

1.2 사행성 업소: 도박 중독, 절대 안 돼요!

  • 사행행위영업: 복권, 경마, 경륜, 경정 등 돈이나 상품을 걸고 운을 시험하는 모든 행위! 청소년에게는 절대 허용되지 않아요!🙅‍♀️ 도박 중독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절대 출입하지 않도록 지도해야 해요.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단속 강화 및 청소년 대상 홍보와 교육도 더욱 강화되어야겠죠?

1.3 유흥 업소: 유혹적인 환경으로부터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 단란주점 & 유흥주점: 술과 유흥이 있는 곳! 미성년자는 출입은 물론, 고용도 절대 금지! 유흥 및 퇴폐 문화에 노출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엄격하게 관리·감독되어야 해요. 주류 판매 및 접객 행위에 대한 규정 준수 여부를 철저히 감시해야 하겠죠?

1.4 유해 매체물 관련 업소: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을 지켜주세요!

  • 비디오물감상실, 제한관람가 비디오물 소극장, 복합영상물제공업: 성인 영화를 상영하는 곳이에요. 이름만 들어도 위험하죠?!😱 유해 매체물 노출은 청소년의 정서 발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불법 비디오물 유통 및 상영에 대한 단속 강화가 필수적이에요!
  •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 등 제작·생산·유통 영업: 유해한 것들을 만드는 곳! 당연히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제작, 유통 단계에서의 단속 및 청소년 유해물건 차단 시스템 구축이 시급해요!

1.5 기타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 다양한 유해 환경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해요!

  • 노래연습장: 일반 노래방은 청소년 출입이 가능하지만, *청소년실*이 따로 있는 경우에만! 청소년실이 없다면 출입·고용 모두 금지! 청소년실 운영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및 불법 영업 행위 단속이 중요해요.
  • 무도학원 & 무도장: 춤을 추는 곳이라고 다 같은 곳이 아니에요! 일부 무도장은 성인 대상의 영업을 하기 때문에 청소년 출입·고용이 금지될 수 있어요. 유해한 환경 및 행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요.
  • 전기통신을 이용한 음성·화상 대화 매개 영업: 불특정 다수와의 음성·화상 채팅 등이 주된 목적인 곳이에요. (단,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따른 통신 매개 영업은 제외!) 온라인 유해 환경 노출 방지를 위해 사이버 범죄 및 성범죄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및 신고 체계 강화가 필요해요.
  • 성적 행위 우려 서비스 제공 영업: 키스방, 대딸방, 전립선 마사지, 유리방, 성인 PC방, 휴게텔, 인형 체험방 등과 성기구 취급업소가 이에 해당해요. 절대 가서는 안 되는 곳이라는 것, 아시겠죠?!😠 변종 성매매 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및 신·변종 업소 출현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중요해요.
  • 화상 경마(승마투표권 장외발매소), 화상 경륜·경정(승자투표권 장외매장): 도박의 일종이므로 절대 금지! 사행심 조장을 방지하고 불법 도박 사이트 및 프로그램 차단 노력을 강화해야 해요.

2. 출입은 OK, 고용은 NO! 🙅 청소년 고용 금지 업소

이곳들은 청소년이 이용하는 것 자체는 괜찮지만, 아르바이트 등으로 고용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청소년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유해 환경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랍니다.

2.1 게임 제공 업소: 게임 과몰입 방지 및 학습권 보호!

  • 청소년게임제공업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PC방 같은 곳이죠! 청소년은 이용할 수 있지만, 아르바이트는 NO! 심야시간 청소년 출입 제한 등의 추가적인 조치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2.2 기타 청소년 고용 금지 업소: 다양한 유해 환경으로부터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요!

  •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일부): 숙박업(관광진흥법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 농어촌정비법 또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적용 숙박시설 제외), 안마시설 있는 목욕장, 개별실 목욕장, 이용업(남자 청소년 고용 가능한 경우 제외) 등이 해당해요. 유해 환경 노출 방지 및 탈선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죠.
  • 식품접객업 (일부): 배달 목적의 다방, 술 판매 목적의 소주방, 호프, 카페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유해 환경 노출 방지 및 청소년 노동 착취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해요.
  • 비디오물소극장업: 성인 영화 상영관이에요. 청소년 고용은 당연히 안 되겠죠?!
  • 유해화학물질 영업 (일부):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사용하는 곳은 청소년 고용 금지! (직접 사용하지 않는 곳은 제외) 유해 물질 노출로 인한 건강 문제 예방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예요.
  • 만화대여업: 유료 만화 대여점에서의 청소년 고용은 금지! 유해 매체물 노출 방지 및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랍니다.
  • 청소년 고용 유해 영업: 여성가족부 고시에서 정한 유해 환경 노출 방지 및 건강권 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업소들이 있어요.

휴~ 정말 많은 업소들이 있죠? 이렇게 정리해 보니 생각보다 더 많은 곳에서 우리 아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너무 걱정 마세요! 이 정보들을 잘 알아두고, 우리 아이들과 꾸준히 소통한다면 유해 환경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을 거예요! 😊 함께 노력해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줍시다! 🤗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세요! 최대한 도와드릴게요! 😉 그럼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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