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이 7가지 예외사항 알고 계셨나요?

광고책임 변호사: 구제준 · 법무법인 서앤율 · 최종 검토: 2026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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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사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즉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에 대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법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를 금지하여, 우리 사회의 신뢰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것도 혹시 청탁금지법 위반일까?’ 하고 망설여지는 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청탁이 곧바로 부정청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의 정당한 권리 주장이나 공익을 위한 합리적인 요청까지 법으로 가로막는다면, 이는 오히려 법의 취지에 어긋나겠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은 특정 상황에서는 부정청탁으로 보지 않는 ‘7가지 예외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예외 조항들을 정확히 이해한다면,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더욱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5년 9월 15일 기준으로, 국민권익위원회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제공하는 최신 자료를 바탕으로 청탁금지법의 7가지 예외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복잡하게만 느껴졌던 법률이 사실은 우리의 일상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함께 쉽고 명확하게 파헤쳐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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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령·기준에 따른 합법적인 요구와 공개적인 주장

청탁금지법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존중합니다. 따라서 법이나 정해진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는 행위는 부정청탁으로 보지 않습니다.

첫 번째 예외: 법령·기준에서 정한 절차·방법에 따라 요구하는 행위

  • 내용: 「청원법」,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국회법」 등 각종 법령이나 공공기관의 규정에 따라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맞춰 권리 침해 구제, 해결 요구, 혹은 법령 제정·개정·폐지를 제안·건의하는 행위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 예시: 만약 일반 국민 A가 우리 사회에 필요한 법률 제정이나 개정을 위해 국회의원 甲에 대해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건의하는 것은 부정청탁이 아닙니다. 이는 민주 사회에서 시민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이자 의사 표현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정해진 틀 안에서 정당하게 목소리를 내는 행위는 보호받아야 마땅합니다.

두 번째 예외: 공개적으로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 내용: 말 그대로 공직자 등에게 공개적인 방법으로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부정한 의도나 은밀한 압력이 개입될 여지가 적다고 보는 것이지요.
  • 예시: 구청으로부터 건축 허가가 나오지 않아 억울한 민원인 A가 구청 민원실 앞에서 피켓을 들고 건축 허가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누구에게나 보여지는 공개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부정청탁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숨어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것은 법이 금지하는 ‘부정’ 청탁과는 거리가 멉니다.

2. 공익을 위한 소통과 합리적인 민원 처리 요청

법은 개인의 사적인 이익을 넘어 공공의 이익을 위한 노력을 장려합니다. 또한,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민원 처리 요청은 국민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세 번째 예외: 공익적 목적의 고충민원 전달행위

  • 내용: 선출직 공직자(국회의원, 지방의원 등),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을 가지고 제3자의 고충 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정책·제도 개선을 제안·건의하는 행위입니다. 여기서 ‘공익적 목적’이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 됩니다.
  • 공익적인 목적이 인정되는 사례: 「교통안전법」 개정안 시행 전에 블랙박스를 부착한 택시 운전자들이 재정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택시 운전자 A가 국회의원 B를 통해 국토교통부 담당 국장에게 이 문제를 전달하여 법 시행 이전 부착 택시도 동일하게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을 요청한 경우입니다. 이는 특정인의 이익이 아니라 다수의 택시 운전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려는 ‘공익적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예외로 인정됩니다.
  • 공익적인 목적이 부정되는 사례: 반대로 어린이집 운영자 A가 지방의회 의원 B를 통해 해당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업무 담당자 C에게, 자신이 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받게 해 달라고 청탁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입니다. 이는 특정인(어린이집 운영자 A)의 사적인 특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공익적인 목적으로 볼 수 없습니다. 공익을 가장한 사익 추구는 법의 예외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네 번째 예외: 공공기관 직무의 법정기한 내 처리요구 등

  • 내용: 공공기관에 신청한 업무를 법정 기한 안에 처리해 달라고 요구하거나, 그 진행 상황, 조치 결과 등에 대해 확인하거나 문의하는 행위입니다.
  • 예시: 건물을 증축하기 위해 구청에 허가를 신청한 민원인 A가 자신의 친구인 구청 공무원 甲에게 “내 증축 허가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알아봐 줘”라고 부탁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법에 정해진 기간 내에 업무가 처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 진행 상황을 문의하는 정당한 행위이므로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 기한 내 처리를 넘어서는 부당한 압력이나 특혜 요구는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3. 정보 확인 및 법률 해석 요청

국민은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정보와 법률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위한 기본적인 소통 방식입니다.

다섯 번째 예외: 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을 신청·요구하는 행위

  • 내용: 공직자 등에게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사실이나 특정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거나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 예시: 어떤 사람이 자신의 토지 소유권에 대한 공식적인 확인서를 발급해달라고 등기소에 요청하거나, 특정 행정 처분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여부를 공공기관에 질의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는 법률적으로 자신의 권리나 의무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정당한 절차입니다.

여섯 번째 예외: 질의 또는 상담 형식을 통하여 직무에 관한 법령·제도·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

  • 내용: 공직자 등에게 특정 직무에 관련된 법령, 제도, 또는 행정 절차 등에 대해 설명이나 해석을 질의 또는 상담의 형식으로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 예시: 복잡한 세법 규정에 대해 세무 공무원에게 질의하거나, 특정 사업 허가 절차에 대해 담당 공무원에게 자세한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입니다. 국민이 공공 서비스나 법규를 이해하고 올바르게 따르기 위해 필요한 정보와 해석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권리입니다. 이 또한 사적인 이익을 위한 압력이 아니라,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을 돕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4. 마지막 예외: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마지막 예외 조항은 위에 명시된 6가지 사항 외에 사회의 보편적인 상식과 통념에 비추어 볼 때 부정청탁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를 포괄합니다.

일곱 번째 예외: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 내용: 이 조항은 일종의 ‘보충적인 예외 규정’으로, 법률이 모든 상황을 일일이 열거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여 마련되었습니다.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관행이나 의례, 또는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요청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우 사소하고 일상적인 호의를 베풀거나 받는 행위, 또는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상식적인 수준의 부탁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하지만 이 조항은 매우 유연하기 때문에 해석에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 부정청탁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없도록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사회상규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당사자 간의 관계, 동기, 청탁의 내용,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결론: 청탁금지법, 바르게 알고 정당한 권리를 지킵시다!

지금까지 청탁금지법의 7가지 예외사항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법은 결코 국민의 정당한 권리 주장을 억압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사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지키면서, 동시에 국민들이 합법적인 절차 안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법령에 따른 정당한 요구, 공개적인 의사 표현, 공익을 위한 고충 전달, 합법적인 민원 처리 확인, 그리고 정보 확인이나 법령 해석 요청 등은 법이 보장하는 우리의 권리입니다. 더불어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의 행동도 예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복잡하게만 느껴졌던 청탁금지법, 이제 조금은 명확해지셨나요? 이 7가지 예외사항을 정확히 알고 있다면, 불필요한 걱정 없이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특정 상황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가 불확실하다면, 주저하지 말고 국민권익위원회(☎110, 1398)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정확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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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5년 9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자료를 바탕으로 합니다. 변화하는 법령과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법을 바르게 알고 지켜나가는 현명한 시민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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