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 시 받는 처벌은? 징계부터 형사처벌까지!

광고책임 변호사: 구제준 · 법무법인 서앤율 · 최종 검토: 2026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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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깨끗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약속, 바로 ‘청탁금지법’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우리 사회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2016년 9월 28일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즉 ‘청탁금지법’은 일명 ‘김영란법’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며, 이를 위반했을 때에는 결코 가볍지 않은 처벌을 부과합니다.

단순히 “받지 마라, 주지 마라”는 경고를 넘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위법이며 그에 따른 처벌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두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필수적입니다. 혹시 모를 오해나 실수로 인해 뜻하지 않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오늘 이 글을 통해 청탁금지법 위반 시 받게 되는 다양한 처벌 규정들을 징계부터 형사처벌까지, 그리고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까지 상세하게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청탁금지법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1. 청탁금지법, 왜 중요할까요? 그 의미와 적용 대상

청탁금지법은 우리 사회에 만연했던 ‘온정주의’라는 명분 아래 이루어졌던 불공정한 관행들을 바로잡고자 만들어진 법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부정청탁과 직무 관련성 여부,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일정 금액 이상의 금품 등을 수수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함으로써,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의 적용 대상은 생각보다 광범위합니다. 흔히 알고 있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임직원, 국공립 학교 교직원,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사 임직원 등 우리 사회 다양한 분야의 ‘공직자 등’과 그들의 배우자에게 적용됩니다. 심지어 공무를 수행하는 민간인(공무수행사인)까지 그 범위에 포함되어, 사실상 사회 전반에 걸쳐 청탁금지법의 그림자가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했을 때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처벌은 위반 행위의 내용과 금액에 따라 징계, 과태료, 형사처벌, 몰수·추징, 징계부가금, 양벌규정 등 여러 가지로 나뉩니다.


2. 징계 처분: 조직 내에서의 책임

청탁금지법 위반 시 가장 먼저 직면하게 되는 것은 바로 ‘징계’입니다.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 등이 청탁금지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해당 공직자 등에 대해 징계처분을 해야 할 의무를 가집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1조).

징계의 종류는 공무원 징계령 등에 따라 감봉, 정직, 해임, 파면 등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는 해당 공직자의 직위와 신분상 중대한 불이익으로 이어집니다. 공공기관의 장은 징계 처분을 위해 위반행위의 유형, 비위 정도, 과실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부적인 징계 기준을 마련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이는 단순히 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넘어, 그 위반의 경중과 의도까지 살펴 엄정하게 책임을 묻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과태료 부과: 금전적 제재의 시작

징계와 별도로, 일정 금액 이하의 금품 등 수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법원에서 재판을 통해 부과하며, 소속기관장이 위반 사실을 관할법원에 통보함으로써 절차가 시작됩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제7항).

가. 금품 등 수수 관련 과태료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 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제5항제1호 본문·제5항제2호 본문·제5항제3호).

  • 1회 100만원 이하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공직자 등 (공무수행사인을 포함).
  •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한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 등.
    • 예외: 공직자 등 또는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제5항제1호 단서·제5항제2호 단서).
  • 1회 100만원 이하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금품 등을 공직자 등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
    • 주의: 형사처벌(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 포함)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으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합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제5항 단서). 이는 이중 처벌을 피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나. 외부강의 등 초과사례금 관련 과태료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된 외부강의를 할 경우, 법에서 정한 상한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외부강의 등 초과사례금을 받고도 소속기관장에게 신고 및 반환 조치를 하지 않은 공직자 등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제4항). 이는 직무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4. 형사처벌: 법의 엄중한 심판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 중 그 죄질이 중하거나 금액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단순한 징계나 과태료를 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는 가장 무거운 처벌이며, 전과 기록으로 남아 사회생활에 큰 제약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1호 본문·제1항제2호 본문·제1항제3호).

  •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초과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공직자 등 (공무수행사인을 포함).
  •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한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 등.
    • 예외: 공직자 등 또는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1호 단서·제1항제2호 단서).
  • 수수 금지 금품 등을 공직자 등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사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의 행위까지도 엄격하게 다루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 사례를 통해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사립학교 재단이사 甲의 부인 乙이 해당학교 입학을 원하는 학부모 A로부터 150만원짜리 가방을 선물로 받은 경우:
    • 배우자 乙: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게 금품 등 수수 금지 의무만을 부과할 뿐,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수수한 배우자(乙)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 규정은 없습니다. 즉, 乙 본인이 직접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 공직자 甲: 그러나 공직자 등인 甲은 자신의 배우자가 1회 100만원 초과 금품 등을 받은 사실을 안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며, 징계대상에도 해당합니다.
    • 제공자 학부모 A: 학부모 A는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게 150만원 상당의 가방을 선물하였으므로, 甲이 배우자의 금품 등 수수 사실을 알았는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Q&A 사례집, 4쪽 및 8쪽)

이 사례는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선물을 주는 행위 또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며, 공직자 본인이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인지했을 때의 신고 의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합니다.


5. 몰수·추징과 징계부가금: 위법 이득 환수

청탁금지법은 위법하게 취득한 금품 등을 국가가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조치 또한 포함하고 있습니다.

  •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금품 등은 원칙적으로 몰수합니다. 만약 그 금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어렵다면, 그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합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 이는 불법적인 이득이 범죄자에게 귀속되지 않도록 하여 범죄 동기를 약화하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또한,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의 의결이 있은 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과태료가 먼저 부과된 후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 의결을 하지 않습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제6항). 이는 한 가지 위반 행위에 대해 여러 법률에 근거한 금전적 처벌이 중복되지 않도록 조율하는 규정입니다.


6. 양벌규정: 법인 또는 단체도 자유롭지 않다

청탁금지법의 처벌 규정은 개인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법인이나 단체도 그 소속 직원의 위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양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하면, 그 위반행위를 한 사람을 벌하는 외에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 또는 과태료를 과합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4조).

이는 법인이나 단체가 소속 직원의 위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관리·감독 의무를 다해야 함을 강조하는 규정입니다. 기업이든 공공기관이든, 조직의 명의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에서 청탁금지법을 준수하도록 내부 시스템을 갖추고 교육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사업주 면책 조건: 다만, 사업주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면책될 수 있습니다.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교육자료(Ⅰ), 30쪽) 즉, 조직이 청탁금지법 준수를 위한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책임을 면할 수도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청탁금지법 준수, 선택이 아닌 필수!

지금까지 청탁금지법 위반 시 받게 되는 다양한 처벌, 즉 징계부터 과태료, 형사처벌, 몰수·추징, 그리고 법인·단체에 적용되는 양벌규정까지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청탁금지법은 단순히 처벌을 위한 법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모두에게 신뢰받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혹은 “관행적으로 해왔던 일인데…”라는 안일한 생각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금품 수수와 관련된 금액 기준(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과 배우자의 금품 수수까지도 공직자 본인의 책임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청탁금지법의 정신을 이해하고 일상생활과 직무 현장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준수하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구체적인 상황에서 법 위반 여부가 불확실하다면, 주저하지 말고 국민권익위원회(☎110, 1398)에 문의하여 정확한 답변을 얻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우리 모두가 청탁금지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함으로써, 더욱 청렴하고 신뢰받는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가는 데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종확인일: 2023.10.16. (출처: 이지 로(easylaw.go.kr))
참고: 구체적인 사례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는 국민권익위원회 (☎110, 1398)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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