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후견인 보호, 누가 지키고 있나? 권한 남용 실태 공개!

광고책임 변호사: 구제준 · 법무법인 서앤율 · 최종 검토: 2026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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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결정능력 부족한 이들의 든든한 울타리, 성년후견제도

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뜻밖의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신체적,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스스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분들이 계시죠. 이때 법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가 바로 ‘성년후견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성인, 즉 ‘피후견인’의 재산과 권리,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우리 사회의 따뜻한 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제도는 가족이나 전문가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대신하여 법률행위를 하거나 의사결정을 지원함으로써, 그들이 존엄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숭고한 제도의 취지와는 다르게, 후견인의 권한이 남용되어 오히려 피후견인의 삶을 옥죄는 사례들이 국내외에서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이들의 권리를 제대로 지키고 있을까요? 오늘 이 글에서는 후견인 권한 남용의 충격적인 실태를 깊이 들여다보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한민국 전문가들의 진심 어린 노력과 제도의 핵심 안전장치인 ‘후견감독인’의 역할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성년후견제도가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 충격적인 현실, 후견인 권한 남용의 어두운 그림자

성년후견제도는 피후견인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해야 하지만, 후견인이 부여받은 막대한 권한을 악용하는 사례가 종종 보고되어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와 재산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는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우리는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절감하게 됩니다.

1. 전 세계를 뒤흔든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13년 싸움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의 유명 팝스타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경우가 있습니다. 그녀는 2008년부터 무려 13년간 아버지의 후견인 지위 아래 모든 삶을 통제당했습니다. 자산 관리뿐만 아니라 사생활, 활동 등 신상에 대한 과도한 간섭과 통제로 인해 고통받았던 그녀의 이야기는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2021년, 그녀는 마침내 아버지의 후견인 지위 박탈 소송에서 승소하며 후견 종료 명령을 받아냈고, 이는 넷플릭스 다큐멘터리로도 제작될 만큼 세간의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 사례는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인권과 자기결정권까지 침해할 수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비극적인 교훈으로 남아 있습니다.

2. 고령층을 노리는 ‘실버칼라 범죄’와 후견인 제도의 악용

선진국일수록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노인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신종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실버칼라 범죄(Silver Collar Crimes)’로, 후견인 제도가 이러한 범죄의 도구로 악용되는 사례들이 보고되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특히 은퇴한 고령층이 많이 거주하는 미국 플로리다주와 같은 지역에서는, 의사결정 능력이 원활하지 않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전문가 후견인이나 변호사가 재산을 착취하는 충격적인 사례들이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법원의 정당한 절차를 거쳐 후견인으로 선임된 후, 피후견인의 재산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유용하거나 부당하게 처분하는 방식으로 노인들을 착취했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피후견인의 노후를 송두리째 파괴하며, 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 관할 기관과 법률 전문가들은 이러한 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대한민국 전문가들의 움직임: 후견인의 부정 방지를 위한 노력

국내에서도 후견인 제도의 긍정적인 발전과 동시에 권한 남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문가들의 노력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공익사단법인 온율의 활동은 이러한 노력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1. 공익사단법인 온율의 “후견인의 부정 방지를 위한 전문가들의 역할” 세미나

법무법인 율촌이 설립한 공익사단법인 온율은 2022년 10월 28일 서울가정법원 융선당에서 매우 의미 있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바로 “후견인의 부정 방지를 위한 전문가들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제10회 성년후견세미나를 연 것입니다.

  • 세미나의 목적: 온율은 이 세미나를 통해 성년후견제도가 부정하게 활용되어 피후견인의 소중한 재산과 권리가 침해되는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법원, 변호사, 학계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해야 할 역할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자 했습니다. 제도의 본질적인 목적을 지키면서, 실질적인 보호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습니다.

  • 주요 발표 및 토론 내용:

    • 서울가정법원 정창원 후견감독담당관은 ‘가정법원 후견인의 부정행위 현황’에 대해 발표하며, 국내 후견인 제도의 현주소와 문제점을 법원의 시각에서 분석했습니다. 비록 구체적인 현황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법원의 고민을 엿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인환 교수는 국내보다 앞서 후견제도를 도입하고 발전시켜 온 ‘일본 후견인의 부정행위 현황과 그에 대한 대응’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선진 사례 분석을 통해 우리가 어떤 점을 배우고 개선해야 할지 깊이 있게 고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 사단법인 온율 배광열 변호사는 ‘후견인의 부정 방지를 위한 전문가들의 역할’에 대해 발표하며, 후견 업무를 수행하는 법률 전문가들이 가져야 할 윤리 의식과 책임감을 강조하고, 실질적인 감시 및 예방 시스템 구축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 기념 도서 발간: 온율은 이번 성년후견세미나 10주년을 기념하여 지난 10년간의 주요 발표 내용을 갈무리한 뜻깊은 기념 도서 “<한국 성년후견제 10년-평가와 전망>”을 발간했습니다. 이 책은 전국 온/오프라인 서점 및 주요 도서관, 그리고 일선 법원에 무료로 배포될 예정이어서,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사회적 이해를 높이고 학술적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세미나와 연구 활동은 단순히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을 넘어,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제도적 개선을 이끌어내기 위한 전문가들의 꾸준한 노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 보이지 않는 감시자: 후견감독인의 역할과 중요성

후견인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피후견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제도적 장치 중 하나가 바로 ‘후견감독인’ 제도입니다. 후견감독인은 후견인의 업무 수행을 감시하고 견제하며, 피후견인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1. 후견감독인 선임과 그 권한

성년후견제도에서 가정법원은 성년후견 개시 후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0조의4). 최근에는 후견인의 권한 남용 우려가 커지면서 대부분의 후견 사건에 대해 후견감독인을 선임하는 추세입니다. 이는 피후견인 보호를 위한 법원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후견감독인은 다음과 같은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며, 피후견인의 든든한 보호자가 됩니다.

  • 재산 조사 및 관리 감독: 후견감독인은 피후견인의 재산 조사 및 재산 목록 작성에 참여하여 재산 현황을 정확히 파악합니다. 또한, 후견인에게 임무 수행에 관한 보고와 재산 목록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피후견인의 재산 상황을 직접 조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1조, 제953조). 이는 후견인의 재산 유용이나 부당한 처분을 사전에 방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 긴급한 보호 조치: 긴급한 상황에서 피후견인의 신상이나 재산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후견감독인은 직접 필요한 행위 또는 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민법 제940조의6 제2항). 이는 후견인의 부재나 부적절한 대처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중요한 권한입니다.
  • 이해상반 행위 대리: 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예: 후견인과 피후견인 간의 법률 분쟁, 계약 등)에 관하여는 후견감독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합니다(민법 제940조의6 제3항). 이는 후견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피후견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을 막는 가장 직접적인 방어 장치입니다.

2. 후견감독인의 자격과 관리

후견인의 가족은 후견감독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는 후견인과 감독인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이해관계 충돌과 담합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후견감독인이 직무 수행이 어렵거나 제대로 수행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은 그 임무를 해태한다고 판단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후견감독인의 보수 및 직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은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에서 지출되며, 이는 감독인의 독립성과 책임감 있는 직무 수행을 뒷받침합니다.

이처럼 후견감독인 제도는 후견인의 권한 남용을 견제하고 피후견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있어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안전장치이며, 성년후견제도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 피후견인의 존엄한 삶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

지금까지 성년후견인 권한 남용의 사례와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국내외의 노력, 그리고 후견감독인의 중요한 역할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성년후견제도는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이들에게 꼭 필요한 사회적 안전망입니다. 하지만 브리트니 스피어스 사례나 ‘실버칼라 범죄’처럼,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권한 남용은 피후견인의 삶을 파괴하고 사회적 불신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사회는 이러한 문제점을 외면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익사단법인 온율과 같은 전문가 집단이 끊임없이 연구하고 논의하며 제도 개선을 위한 밑그림을 그리고 있으며, 가정법원에서는 후견감독인 제도를 통해 후견인의 활동을 더욱 철저히 감시하고 있습니다.

성년후견제도가 본래의 취지대로 피후견인의 진정한 권리와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제도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후견인 교육을 강화하며, 후견감독인의 전문성을 더욱 높이는 등 다각적인 개선 방안을 끊임없이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의사결정이 어려운 이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존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년후견제도가 진정한 보호의 울타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글이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 제도 발전에 작은 기여가 되기를 바랍니다.


출처: 리걸타임즈 (2022.10.18 기사 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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