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재산 사용허가, 꼭 알아야 할 조건과 절차 공개!

광고책임 변호사: 구제준 · 법무법인 서앤율 · 최종 검토: 2026년 6월
본 콘텐츠는 법률 전문가의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국유재산에 대한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특히 ‘행정재산’을 특정 목적으로 사용하고 싶을 때 필요한 ‘행정재산 사용허가’에 대해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막연하게 어렵고 복잡하게만 느껴졌던 행정재산 사용허가, 과연 어떤 조건과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는 걸까요?

이 글을 통해 행정재산 사용허가의 개념부터 신청 방법, 유의사항까지,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를 명확하고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사업을 계획 중이거나 특정 국유재산 사용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지금부터 집중해 주세요!


1. 행정재산 사용허가, 개념부터 제대로 알기

행정재산 사용허가는 단순히 ‘빌리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중앙관서의 장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특정인에게 행정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해주는 ‘행정처분’입니다. 쉽게 말해, 국가가 특정 공익적 목적이나 필요에 따라 개인이 행정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허락해 주는 행위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1.1. 사용허가의 범위는 어디까지?

모든 행정재산이 무조건 사용허가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의 종류에 따라 그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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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이들 재산은 본래의 용도나 목적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허가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청사나 도로, 공항 부지 등이 해당됩니다.
  • 보존용재산: 문화재나 역사적 유물 등 보존이 목적인 재산의 경우, 보존 목적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허가가 가능합니다.

1.2. 허가받은 재산, 마음대로 사용·수익할 수 있을까? (사용허가 제한)

원칙적으로 행정재산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해당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없습니다(「국유재산법」 제30조 제2항). 이는 행정재산의 공공성과 특수성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원칙입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부채납 재산: 기부를 받은 재산에 대해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재산의 기부자이거나 그 상속인 등인 경우.
  • 사회기반시설 목적: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이 사회기반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허가를 받은 후, 이를 지방공기업, 공공기관, 공익법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에게 다시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물론, 이러한 사용·수익이 본래 재산의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거나 원상회복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승인되지 않습니다.


2. 어떻게 허가받을까? 사용허가 방법의 모든 것

행정재산 사용허가는 대부분의 경우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 주요 방법들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1. 원칙은 ‘경쟁입찰’! (공정성의 핵심)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하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내용을 널리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부쳐야 합니다(「국유재산법」 제31조 제1항). 이는 가장 투명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자격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입찰 및 낙찰: 입찰공고에 명시된 조건에 합당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응찰자가 낙찰자로 결정됩니다.
  • 주요 입찰 시스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즉 온비드(OnBid)를 통해 입찰 공고, 개찰, 낙찰 선언 등이 이루어집니다. 필요에 따라 일간신문 등에 공고를 병행할 수도 있습니다.
  • 법률 준용: 「국유재산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을 따릅니다.

2.2. 특별한 상황에서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

사용허가의 목적, 재산의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모든 사람에게 공개하는 일반경쟁 대신 특정 조건의 입찰자만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을 제한하여 경쟁에 부치거나(제한경쟁), 아예 특정인을 지명하여 경쟁에 부칠 수도 있습니다(지명경쟁). 이는 해당 재산의 특수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2.3. 예외적인 상황: ‘수의계약’ (경쟁 없이 허가)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경쟁입찰 없이 특정인에게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수의(隨意)의 방법’이 허용됩니다(「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이는 공익적 목적이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적용됩니다. 주요 수의계약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거용 또는 경작용: 실제 거주하거나 경작하는 사람에게 허가하는 경우.
  • 외교·국방상의 비밀: 국가 안보와 직결된 이유로 비밀리에 진행해야 하는 경우.
  • 천재지변 등 복구: 재해 복구나 구호 목적으로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 사회기반시설: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이 사회기반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 사용료 면제 대상자: 법률에 따라 사용료가 면제되는 대상자에게 허가하는 경우.
  • 국가와 재산을 공유: 국가와 재산을 공유하는 자에게 국가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허가하는 경우.
  • 단기 사용허가: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6개월 미만의 단기 사용허가.
  • 유찰된 입찰: 두 번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 경쟁입찰 곤란: 재산의 위치, 형태, 용도, 계약의 목적 등으로 보아 경쟁입찰이 현실적으로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놓치지 말아야 할 절차와 필수 서류

행정재산 사용허가를 신청하고 받는 과정은 다음과 같은 주요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3.1. 신청 서류 제출

행정재산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사용 목적, 기간, 내용 등 핵심 정보가 담겨 있어야 합니다.

3.2. 입찰 공고 내용 확인 (경쟁입찰 시)

경쟁입찰을 통해 허가를 받는 경우, 입찰 공고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고에는 다음 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 사용허가의 대상 재산 및 허가기간
  • 입찰·개찰 장소 및 일시
  • 입찰참가자의 자격
  • 입찰보증금
  • 입찰무효 사유
  • 사용료 예정가격 및 결정방법
  • 사용허가기간 만료 시 갱신 여부, 갱신 시 허가기간 및 사용료 결정방법
  • 그 밖에 입찰에 필요한 사항

이러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야 불이익 없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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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사용료 예정가격의 조정

일반경쟁입찰을 두 번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낙찰자가 나오지 않는 경우, 세 번째 입찰부터는 사용료 예정가격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최초 예정가격의 100분의 20을 최저한도로 하여, 매회 100분의 10씩 예정가격을 낮추는 방법으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는 유찰 방지 및 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조치입니다.

3.4. 사용허가서 발급

중앙관서의 장은 사용허가를 결정하면,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합니다. 이 허가서가 있어야만 법적으로 해당 행정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허가서에 기재된 내용(기간, 조건 등)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4. 특별한 경우: 기부채납에 따른 사용허가 및 시설 설치 승인

행정재산 사용허가에는 일반적인 절차 외에 특별한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기부채납’과 ‘시설 설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4.1. 국가에 재산을 기부하면 사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기부채납)

기부채납이란, 국가 외의 자가 특정 재산의 소유권을 국가에 무상으로 이전하여 국가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개인이 국가에 재산을 증여하는 행위입니다.

  • 기부채납의 제한: 국가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재산, 또는 조건을 붙인 기부는 원칙적으로 받지 않습니다.
  • 예외적인 조건부 기부:
    • 행정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에 대해 기부자나 그 상속인 등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기부하는 경우.
    •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에게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할 것을 조건으로 대체시설을 기부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는 ‘조건이 붙은 기부’로 보지 않아 기부채납이 가능합니다.
  • 사용료 면제 혜택: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은 재산에 대해 기부자나 그 상속인 등에게 사용허가하는 경우, 사용료 총액이 기부받은 재산의 가액이 될 때까지 면제할 수 있습니다. 단, 그 기간은 20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지식재산의 경우에도 사용료 면제기간은 20년으로 동일합니다. 이는 국가에 재산을 기부한 것에 대한 보상 차원의 혜택이라 볼 수 있습니다.

4.2. 행정재산에 시설을 설치하려면? (승인 필수)

행정재산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재산에 대해 단순히 유지·보수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소관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설치하려는 시설의 경비조서를 갖추어 제출해야 합니다. 국가 재산의 가치와 공익성을 훼손하지 않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5. 사용허가, 이렇게 변할 수도 있습니다: 용도폐지 시 전환

사용허가 중인 행정재산이 더 이상 행정 목적에 사용되지 않아 용도폐지되고 총괄청(기획재정부)에 인계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재산에 대한 사용허가는 자동으로 ‘대부계약’으로 전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행정재산이 일반재산(국유재산법상 일반적인 임대 및 매각 대상 재산)으로 변경되었음을 의미하며, 기존 사용자는 이제 대부계약의 조건을 따르게 됩니다. 이러한 전환은 법률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사용자는 변경된 계약 조건에 유의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행정재산 사용허가, 현명하게 활용하세요!

지금까지 행정재산 사용허가의 개념부터 범위, 다양한 허가 방법, 필수 절차, 그리고 기부채납과 같은 특별한 경우까지 상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얼핏 복잡해 보이지만, 국유재산법 및 관련 규정을 잘 이해하고 절차를 따른다면 누구나 공정하게 행정재산을 활용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온비드와 같은 전자 시스템을 활용한 경쟁입찰은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정 목적을 가진 경우에는 수의계약이나 기부채납을 통한 사용료 면제 혜택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행정재산 사용은 공공의 이익과 효율적인 재산 활용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가치를 모두 지켜야 하는 일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사업이나 계획에 행정재산 사용허가가 현명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관련 부처에 문의하시어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국유재산 활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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