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연합회 설립 절차, 이 방법으로 쉽게 마스터하기!

협동조합 연합회 설립을 꿈꾸고 계신가요? 이 글에서는 발기인 모집부터 정관 작성, 창립총회 개최까지의 모든 절차를 친절하게 안내하며, 뜻 맞는 동료들과 함께 협력하여 성공적인 연합회를 만드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설립 절차

 

협동조합 연합회 설립, 꿈만 같았던 일을 현실로 만들고 싶으신가요? 🤔 복잡한 절차와 낯선 용어들에 막막함을 느끼셨을 여러분들을 위해 친절한 A to Z 가이드를 준비했어요!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이종협동조합 연합회, 어떤 유형이든 상관없어요! 이 글 하나면 설립 절차 완벽 마스터! 🚀 함께 꿈을 향해 나아가는 협동조합 연합회, 설립의 첫걸음을 지금 시작해 봐요!

1. 발기인 모집: 뜻 맞는 동료들을 찾아보세요!

협동조합 연합회 설립의 첫 단추는 바로 ‘발기인’ 모집입니다. 최소 3개 이상의 협동조합(사회적/이종 연합회는 5개 이상!)이 필요해요. 든든한 동료들을 찾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훨씬 쉽게 느껴질 거예요.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갈, 서로 협력하고 지지하며 함께 성장할 협동조합들을 찾아보세요! 🥰 이 여정의 시작, 멋진 동반자들과 함께라면 두렵지 않을 거예요!

발기인은 꼭 같은 유형의 협동조합이어야 하나요?

협동조합 연합회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만 가능해요. 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는 사회적협동조합만 가능하고요. 하지만 이종협동조합 연합회는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등 다양한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들이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 단,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고, 최소 2개 이상의 유형이 포함되어야 해요. 이 부분 꼭 기억해 두세요! 😉

2. 정관 작성: 연합회의 헌법을 만들어 보세요!

발기인들이 모였다면, 이제 연합회의 규칙을 정하는 ‘정관’을 작성해야 해요. 정관은 연합회의 목적, 조직 구성, 운영 방식 등 핵심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마치 연합회의 헌법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죠! 정관에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필수 항목들이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하고 작성해야 합니다. 혹시 어려움이 느껴진다면, 협동조합 홈페이지(www.coop.go.kr)에 있는 정관 작성 예시와 샘플 양식, 작성 가이드를 참고해 보세요.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

정관의 필수 기재 사항은 무엇인가요?

정관에는 연합회의 명칭, 목적, 소재된 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원의 자격, 출자 1좌의 금액, 사업의 종류, 임원의 정수와 임기, 총회의 소집 등 다양한 항목들이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해요. 특히 사업의 종류는 연합회의 존재 이유와 직결되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임원의 정수와 임기, 총회의 소집 방법 등은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꼼꼼하게 검토해야 해요!

3. 설립동의자 모집: 더 많은 동료들과 함께 힘을 모아요!

정관 작성과 함께, 더 많은 협동조합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설립동의자를 모집해야 합니다. 창립총회 전까지 설립동의서를 받아야 하니, 회원 자격을 갖춘 협동조합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 활동과 참여 독려가 중요해요! 🤗 함께할수록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세요!

설립동의자는 몇 명이나 필요한가요?

설립동의자는 과반수 출석, 출석 조합의 2/3 이상(혹은 정관에 따라 3/4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창립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따라서 단순히 참여만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창립총회 개최: 모두 모여 의견을 나누고 미래를 그려보세요!

드디어 창립총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협동조합들이 모여 정관 확정,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임원 선출 등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자리입니다. 모든 참여 협동조합의 의견을 경청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진행되어야 하겠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자세, 잊지 않으셨죠? 😊

창립총회에서는 어떤 안건들을 다루나요?

창립총회에서는 정관,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외에도 임원 선출, 출자좌수 결정, 회계감사 선임 등 연합회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안건들을 심의하고 의결합니다. 각 안건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투명한 의결 과정을 통해 연합회의 탄탄한 기반을 다지는 중요한 시간이 될 거예요!

5. 설립신고/인가: 연합회 탄생의 신호탄!

창립총회에서 모든 의결이 완료되었다면, 이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설립 신고(사회적/이종 연합회는 인가)를 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들을 꼼꼼하게 챙겨 제출하면 돼요. 신고/인가가 수리되면, 비로소 연합회가 법적인 지위를 갖게 되는 거예요! 🥳

설립신고/인가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설립 신고 시에는 설립신고서, 정관, 창립총회 의사록, 사업계획서, 임원 명부 등이 필요합니다. 사회적/이종 연합회 인가 시에는 사회적 가치 실현 계획, 사업 타당성 분석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협동조합 홈페이지(www.coop.go.kr)에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겠죠?

6. 사무인계: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

설립신고/인가가 완료되면 발기인은 창립총회에서 선출된 이사장에게 모든 사무를 인계해야 합니다. 마치 바통 터치처럼, 책임감을 가지고 꼼꼼하게 인계해야겠죠? 👍

사무인계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사무인계 시에는 설립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문서와 자료, 자산 현황, 미처리 업무 등을 명확하게 정리하여 인계해야 합니다. 투명하고 정확한 인수인계는 새로운 리더십 아래 연합회가 순조롭게 출발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된다는 사실!

7. 출자금 등 납입: 든든한 재정 기반 마련하기!

이사장은 사무를 인수받은 후, 회원 협동조합들이 출자금을 납입하도록 해야 해요. 출자금은 연합회의 운영 및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적 기반이 됩니다.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되어야겠죠? 💸

출자금은 얼마나 납입해야 하나요?

각 조합원은 1좌 이상 출자해야 하며, 총 출자좌수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어요. 출자금 납입 방법과 절차는 정관에 명시되어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8. 설립등기: 법적인 지위 확보, 드디어 완료!

출자금 납입이 완료되면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해야 합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연합회는 법적인 지위를 갖게 되고, 정식으로 활동을 시작할 수 있어요! 협동조합 연합회 설립, 드디어 완료입니다! 🎉

설립등기 후에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설립등기 후에는 사업자등록, 관할 세무서 등록 등 필요한 행정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연합회의 운영 규정을 마련하고, 사업 계획에 따라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해야겠죠?

협동조합 연합회 설립, 이제 어렵게만 느껴지진 않으시죠? 🤗 물론, 실제 설립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나 궁금한 점이 생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협동조합 관련 기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iCOOP협동조합지원센터 등)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을 거예요. 든든한 동료들과 함께 협력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며, 협동조합 연합회 설립이라는 멋진 여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길 응원합니다! ✨ 화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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