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총정리: 조건, 기준, 신청방법 및 지급일
안녕하세요, 여러분! 2024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 두 가지 정부 지원금의 신청 조건, 기준, 신청 방법 및 지급일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자와 자영업자 가구, 그리고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정을 위한 이 복지 혜택을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정기 신청 기간은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치셨다면 2024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장려금 금액이 5%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또한 근로소득자 분들은 상반기 소득 내역으로 2024년 하반기에 반기 신청도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지원 조건
가구원 재산 합계액 기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모두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1.7억 원 미만인 경우 100% 지급됩니다.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이면 50%만 지급됩니다. 2.4억 원 이상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세 체납액 기준
장려금 지급 대상자라도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체납액의 30% 한도 내에서 장려금이 공제됩니다.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
근로장려금의 지원 대상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입니다. 각 가구 유형의 연간 총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3,800만 원 미만
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는 최대 260만 원, 홑벌이가구는 최대 390만 원, 맞벌이가구는 최대 43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 지원 대상
소득 및 자녀 기준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의 부양자녀가 있는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연간 총 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최소 5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ARS 전화 신청
1544-9944번으로 전화하여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신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 후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메뉴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모바일 신청
서면 또는 모바일로 받은 안내문의 QR코드나 링크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636번으로 전화하시면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대신 신청 절차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일
정기 신청하신 분들은 8월경 지급 확정일자를 홈택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 장려금 수령까지는 약 3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2024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 관련 정보를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신청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많은 근로자와 자녀 양육 가정이 이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