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찬가게 창업 필수! 영업신고 절차 완벽 정복하기!

광고책임 변호사: 구제준 · 법무법인 서앤율 · 최종 검토: 2026년 6월
본 콘텐츠는 법률 전문가의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집밥 한 상”을 향한 당신의 꿈, 반찬가게 창업!
매일 직접 만든 신선하고 맛있는 반찬으로 사람들의 식탁을 풍성하게 채우는 꿈, 많은 분이 꾸고 계실 겁니다. 1인 가구 증가와 바쁜 현대인의 삶 속에서 반찬가게는 이제 단순한 식료품점이 아닌, 건강과 편리함을 제공하는 필수적인 존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설레는 마음으로 창업을 준비하다 보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찾아오기 마련이죠. 특히 까다로운 ‘영업신고’ 절차 앞에서 발만 동동 구르는 예비 창업자분들이 많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2024년 2월 6일 최신 법령까지 반영된 이 글이 여러분의 반찬가게 창업의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 드릴 겁니다. 복잡하게만 느껴졌던 반찬가게 영업신고 절차를 처음부터 끝까지, 쉽고 명확하게 알려드릴 테니 차근차근 따라오세요!


1. 내 반찬가게, 어떤 ‘영업 종류’에 해당할까요?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이해

반찬가게 창업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명확히 해야 할 것은 바로 내가 운영하려는 형태가 「식품위생법」상 어떤 영업 종류에 해당하는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일반적인 반찬가게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분류됩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란?
이는 식품을 제조·가공한 후 즉석에서 판매하거나,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덜어 판매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즉, 여러분이 직접 반찬을 만들어서 매장 내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형태가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매장에서 갓 만든 김치를 소분해서 팔거나, 여러 종류의 밑반찬을 진열해 놓고 손님들이 원하는 만큼 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중요한 차이점:
만약 여러분이 단순히 매장에서 반찬을 판매하는 것을 넘어, 어린이집, 유치원 등 단체급식소에 대량으로 반찬을 공급하거나 다른 유통업체를 통해 판매할 계획이라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경우, ‘식품제조·가공업’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식품제조·가공업은 훨씬 더 엄격한 시설 기준과 관리 의무가 따르니, 창업 전 영업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꼭 알아두세요!
* 공동 조리실 운영 불가: 상가 건물 내의 공동 조리실에서 반찬가게를 운영하는 것은 위생적인 문제로 인해 허용되지 않습니다. 각 영업장은 독립된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 배달 앱 판매 가능: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신고한 반찬가게에서 조리한 반찬을 배달 앱을 통해 판매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판매되는 식품의 위생적인 보관 및 배송에 대한 책임은 영업자에게 있습니다.


2. 영업신고 전, 필수 준비물 완벽 체크리스트!

본격적인 영업신고를 하기 전에 반드시 준비해야 할 세 가지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충족되지 않으면 신고 자체가 불가능하니, 꼼꼼하게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2.1. 식품위생 교육 수료하기

반찬가게를 포함한 모든 식품 관련 영업자는 영업 개시 전에 반드시 식품위생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는 식품 안전과 위생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영업자가 지켜야 할 의무사항을 이해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 교육 대상: 영업을 하려는 사람 (영업자 본인)
  • 교육 내용: 식품위생법규, 식품위생관리, 식중독 예방, 개인위생 등
  • 교육 방법: 한국식품산업협회 등 식약처장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수료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아 편리하여 많은 창업자들이 선호합니다.
  • 수료증: 교육을 수료하면 수료증이 발급되며, 이 수료증은 영업신고 시 필수 제출 서류입니다.

💡 팁: 교육 이수 후에는 매년 보수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니 잊지 마세요!

2.2. 건강진단 (보건증) 발급받기

식품을 직접 취급하는 영업자와 모든 종업원은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전염성 질병을 보유한 사람이 식품을 다루는 것을 막아,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 진단 대상: 영업자 본인 및 모든 종업원 (임시직, 아르바이트 포함)
  • 진단 기관: 관할 보건소 또는 가까운 의료기관 중 건강진단 지정 병원
  • 검사 항목: 전염성 피부질환, 장티푸스, 폐결핵 등
  • 결과 확인: 보통 검사 후 며칠 내에 ‘건강진단결과서’ (흔히 보건증이라고 불림)가 발급됩니다. 이 서류 역시 영업신고 시 제출해야 합니다.
  • 유효 기간: 건강진단결과서는 1년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 팁: 건강진단을 받지 않고 영업을 하거나 종업원에게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지 않으면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2.3. 시설기준 완벽 준비하기

반찬가게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에 따른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시설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기준은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위생적인 환경에서 식품이 제조·판매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영업신고 후 담당 공무원이 현장 실사를 통해 시설 적합 여부를 확인하므로, 신고 전에 완벽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주요 시설기준:

  1. 영업장: 독립된 공간이어야 하며, 다른 영업장의 시설과 완전히 분리되어야 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공동 조리실 사용 불가)
  2. 작업장:
    • 조리 기구 및 기물 세척을 위한 급수 시설 (수도) 및 배수 시설이 갖춰져야 합니다.
    • 환기 시설: 음식 조리 시 발생하는 열기, 연기 등을 외부로 배출할 수 있는 환풍 시설이 필수적입니다.
    • 방충·방서 시설: 해충이나 쥐 등의 침입을 막을 수 있는 방충망, 덧문 등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 작업대 및 보관 시설: 위생적인 재질로 만들어진 작업대와 식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냉장·냉동 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합니다.
  3. 화장실: 위생적인 화장실을 갖춰야 합니다. 영업장 내에 있거나, 영업장과 가깝고 이용에 불편함이 없는 공동 화장실도 가능하지만, 청결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4. 폐기물 처리: 폐기물 용기는 뚜껑이 있고 위생적인 재질로 되어 있어야 하며, 정해진 장소에 보관하여 신속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5. 기타:
    • 영업장 바닥, 벽, 천장은 청결하게 관리할 수 있는 재질로 마감되어야 합니다.
    • 종업원의 위생을 위한 손 소독기 등 위생용품을 비치해야 합니다.

💡 중요: 시설기준은 지역별 조례나 담당 공무원의 해석에 따라 세부적인 사항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창업 전 관할 시·군·구청 위생과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 반찬가게 영업신고 절차, 한 단계씩 따라가기!

필수 준비물을 모두 갖췄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영업신고 절차를 진행할 차례입니다.

3.1. 신고 서류 준비

다음 서류들을 준비하여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합니다.

  • 영업신고서: 시·군·구청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거나,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위생교육 수료증 원본 또는 사본: 온라인 교육의 경우 출력물도 가능합니다.
  • 건강진단결과서 원본: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보건증.
  • 임대차 계약서 사본 또는 건축물대장: 영업장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자세한 서류는 관할청 문의)
  • 제조방법설명서 (해당하는 경우): 김치, 장류 등 특정 품목을 제조하는 경우 품목별 제조방법설명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Q&A에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신고하고 김치 판매 시 제조방법설명서 제출 여부 질문이 있어 추가)
  • 수수료: 신고 시 발생하는 수수료가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할청에 문의)

3.2.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

준비된 서류를 가지고 영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 위생과 또는 민원실에 방문하여 영업신고를 합니다. 요즘은 정부24 등 온라인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미리 확인해 보면 더욱 편리합니다.

3.3. 현장 실사 및 검토

신고 접수 후, 담당 공무원이 영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 실사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분의 영업장이 「식품위생법」에서 정하는 시설기준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 실사 내용: 작업장 위생 상태, 조리 기구 청결, 냉장·냉동 시설 작동 여부, 방충·방서 시설 구비, 화장실 위생 등 앞서 언급된 시설기준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합니다.
  • 실사 대비: 실사 전에는 영업장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필요한 설비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흡한 부분이 발견되면 보완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3.4. 영업신고증 발급

현장 실사 결과, 영업장이 모든 시설기준을 충족하고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영업신고증이 발급됩니다. 이 영업신고증이 있어야 법적으로 정식 반찬가게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영업신고증은 영업장 내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해야 합니다.


4. 영업신고 후에도 이어지는 반찬가게 운영의 의무들

영업신고증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과정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안전하고 신뢰받는 반찬가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법규 준수와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4.1. 사업자등록은 필수!

식품위생법상의 영업신고와 별개로, 세금을 납부하기 위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는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때 영업신고증 사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4.2. 철저한 위생관리 및 영업자 준수사항

반찬가게 영업자는 「식품위생법」 및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다양한 준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 식품 위생 관리:
    • 식재료의 입고부터 보관, 조리, 판매까지 전 과정에서 위생 기준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 유통기한 또는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은 절대 진열·판매할 수 없으며, 발견 즉시 폐기해야 합니다.
    • 조리 기구는 항상 청결하게 소독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 식품에 이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이물 발견 시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 표시기준 준수:
    • 판매하는 반찬의 원재료명, 함량, 소비기한, 보관방법 등을 정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원산지 표시도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 표시기준을 위반하거나 원산지, 소비기한, 제조일자 등을 허위로 표시하는 경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 품목제조보고 (필요시): 모든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가 품목제조보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특정 품목(예: 김치, 젓갈 등)을 판매하는 경우 관할 기관에서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영업신고 시 제출했던 제조방법설명서 등을 바탕으로 보고 절차를 진행합니다.
  • 자가품질검사: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자가품질검사가 의무는 아니지만,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 신뢰를 높이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4.3.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영업 도중 다음 사항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 영업장 소재지 또는 면적 변경
  • 상호 또는 영업자 성명 변경
  • 제조·판매 품목 변경
  • 영업자 지위 승계 (양도·양수 등)

만약 반찬가게 운영을 종료하게 된다면, 폐업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영업신고처와 세무서에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소홀히 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4. 위반 시 처벌 및 불이익

위에서 언급된 의무사항들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다양한 행정처분 및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행정처분: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등
  • 과태료: 위생교육 미이수, 건강진단 미실시, 표시기준 위반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
  • 형사처벌: 중대한 위반사항(예: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식품 이물 혼입으로 인한 위해 발생)의 경우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벌은 단순히 금전적 손실을 넘어, 반찬가게의 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소비자 신뢰를 잃게 만들 수 있으므로 항상 법규 준수에 힘써야 합니다.


성공적인 반찬가게 창업을 위한 마무리 조언

반찬가게 창업은 단순히 맛있는 반찬을 만드는 것을 넘어, 식품 안전과 위생에 대한 깊은 이해와 책임감을 요구하는 일입니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영업신고 절차와 까다로운 법규들이 있지만, 이 모든 과정은 여러분의 꿈을 지켜주고,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맛있는 반찬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든든한 울타리 역할을 합니다.

이 글에서 제시된 정보들을 바탕으로 차근차근 준비하신다면, 분명 성공적인 반찬가게 창업의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을 겁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관할 시·군·구청 위생과에 문의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꿈이 담긴 반찬가게가 오랫동안 많은 사람의 식탁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기를 응원합니다!

[참고 자료]
* 「식품위생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2024년 2월 6일 최신 법령 업데이트 반영)
* 식품안전나라 (www.foodsafetykorea.go.kr)
* 각 시·군·구청 위생 관련 부서


핵심 키워드: #반찬가게창업 #영업신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위생법 #위생교육 #건강진단 #반찬가게시설 #사업자등록 #반찬가게허가 #식품영업신고 #창업준비 #식품안전 #2024최신법령# 반찬가게 창업 필수! 영업신고 절차 완벽 정복하기! [2024 최신]

“따뜻한 집밥 한 상”을 향한 당신의 꿈, 반찬가게 창업!
매일 직접 만든 신선하고 맛있는 반찬으로 사람들의 식탁을 풍성하게 채우는 꿈, 많은 분이 꾸고 계실 겁니다. 1인 가구 증가와 바쁜 현대인의 삶 속에서 반찬가게는 이제 단순한 식료품점이 아닌, 건강과 편리함을 제공하는 필수적인 존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설레는 마음으로 창업을 준비하다 보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찾아오기 마련이죠. 특히 까다로운 ‘영업신고’ 절차 앞에서 발만 동동 구르는 예비 창업자분들이 많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2024년 2월 6일 최신 법령까지 반영된 이 글이 여러분의 반찬가게 창업의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 드릴 겁니다. 복잡하게만 느껴졌던 반찬가게 영업신고 절차를 처음부터 끝까지, 쉽고 명확하게 알려드릴 테니 차근차근 따라오세요!


1. 내 반찬가게, 어떤 ‘영업 종류’에 해당할까요?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이해

반찬가게 창업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명확히 해야 할 것은 바로 내가 운영하려는 형태가 「식품위생법」상 어떤 영업 종류에 해당하는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일반적인 반찬가게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분류됩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란?
이는 식품을 제조·가공한 후 즉석에서 판매하거나,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덜어 판매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즉, 여러분이 직접 반찬을 만들어서 매장 내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형태가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매장에서 갓 만든 김치를 소분해서 팔거나, 여러 종류의 밑반찬을 진열해 놓고 손님들이 원하는 만큼 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중요한 차이점:
만약 여러분이 단순히 매장에서 반찬을 판매하는 것을 넘어, 어린이집, 유치원 등 단체급식소에 대량으로 반찬을 공급하거나 다른 유통업체를 통해 판매할 계획이라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경우, ‘식품제조·가공업’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식품제조·가공업은 훨씬 더 엄격한 시설 기준과 관리 의무가 따르니, 창업 전 영업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꼭 알아두세요!
* 공동 조리실 운영 불가: 상가 건물 내의 공동 조리실에서 반찬가게를 운영하는 것은 위생적인 문제로 인해 허용되지 않습니다. 각 영업장은 독립된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 배달 앱 판매 가능: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신고한 반찬가게에서 조리한 반찬을 배달 앱을 통해 판매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판매되는 식품의 위생적인 보관 및 배송에 대한 책임은 영업자에게 있습니다.


2. 영업신고 전, 필수 준비물 완벽 체크리스트!

본격적인 영업신고를 하기 전에 반드시 준비해야 할 세 가지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충족되지 않으면 신고 자체가 불가능하니, 꼼꼼하게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2.1. 식품위생 교육 수료하기

반찬가게를 포함한 모든 식품 관련 영업자는 영업 개시 전에 반드시 식품위생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는 식품 안전과 위생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영업자가 지켜야 할 의무사항을 이해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 교육 대상: 영업을 하려는 사람 (영업자 본인)
  • 교육 내용: 식품위생법규, 식품위생관리, 식중독 예방, 개인위생 등
  • 교육 방법: 한국식품산업협회 등 식약처장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수료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아 편리하여 많은 창업자들이 선호합니다.
  • 수료증: 교육을 수료하면 수료증이 발급되며, 이 수료증은 영업신고 시 필수 제출 서류입니다.

💡 팁: 교육 이수 후에는 매년 보수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니 잊지 마세요!

2.2. 건강진단 (보건증) 발급받기

식품을 직접 취급하는 영업자와 모든 종업원은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전염성 질병을 보유한 사람이 식품을 다루는 것을 막아,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 진단 대상: 영업자 본인 및 모든 종업원 (임시직, 아르바이트 포함)
  • 진단 기관: 관할 보건소 또는 가까운 의료기관 중 건강진단 지정 병원
  • 검사 항목: 전염성 피부질환, 장티푸스, 폐결핵 등
  • 결과 확인: 보통 검사 후 며칠 내에 ‘건강진단결과서’ (흔히 보건증이라고 불림)가 발급됩니다. 이 서류 역시 영업신고 시 제출해야 합니다.
  • 유효 기간: 건강진단결과서는 1년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 팁: 건강진단을 받지 않고 영업을 하거나 종업원에게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지 않으면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2.3. 시설기준 완벽 준비하기

반찬가게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에 따른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시설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기준은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위생적인 환경에서 식품이 제조·판매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영업신고 후 담당 공무원이 현장 실사를 통해 시설 적합 여부를 확인하므로, 신고 전에 완벽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주요 시설기준:

  1. 영업장: 독립된 공간이어야 하며, 다른 영업장의 시설과 완전히 분리되어야 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공동 조리실 사용 불가)
  2. 작업장:
    • 조리 기구 및 기물 세척을 위한 급수 시설 (수도) 및 배수 시설이 갖춰져야 합니다.
    • 환기 시설: 음식 조리 시 발생하는 열기, 연기 등을 외부로 배출할 수 있는 환풍 시설이 필수적입니다.
    • 방충·방서 시설: 해충이나 쥐 등의 침입을 막을 수 있는 방충망, 덧문 등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 작업대 및 보관 시설: 위생적인 재질로 만들어진 작업대와 식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냉장·냉동 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합니다.
  3. 화장실: 위생적인 화장실을 갖춰야 합니다. 영업장 내에 있거나, 영업장과 가깝고 이용에 불편함이 없는 공동 화장실도 가능하지만, 청결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4. 폐기물 처리: 폐기물 용기는 뚜껑이 있고 위생적인 재질로 되어 있어야 하며, 정해진 장소에 보관하여 신속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5. 기타:
    • 영업장 바닥, 벽, 천장은 청결하게 관리할 수 있는 재질로 마감되어야 합니다.
    • 종업원의 위생을 위한 손 소독기 등 위생용품을 비치해야 합니다.

💡 중요: 반찬가게 시설기준은 지역별 조례나 담당 공무원의 해석에 따라 세부적인 사항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창업 준비 전 관할 시·군·구청 위생과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 반찬가게 영업신고 절차, 한 단계씩 따라가기!

필수 준비물을 모두 갖췄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영업신고 절차를 진행할 차례입니다.

3.1. 신고 서류 준비

다음 서류들을 준비하여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합니다.

  • 영업신고서: 시·군·구청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거나,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위생교육 수료증 원본 또는 사본: 온라인 교육의 경우 출력물도 가능합니다.
  • 건강진단결과서 원본: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보건증.
  • 임대차 계약서 사본 또는 건축물대장: 영업장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자세한 서류는 관할청 문의)
  • 제조방법설명서 (해당하는 경우): 김치, 장류 등 특정 품목을 제조하는 경우 품목별 제조방법설명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Q&A에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신고하고 김치 판매 시 제조방법설명서 제출 여부 질문이 있어 추가)
  • 수수료: 신고 시 발생하는 수수료가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할청에 문의)

3.2.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

준비된 서류를 가지고 영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 위생과 또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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