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취약계층을 위한 정부의 대표적인 사회복지 서비스인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다양한 가사 및 간병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생활 안정과 자립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 목적이죠.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이란?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한 종류로,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장애인,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소년소녀가정·조손가정·한부모가정 등의 구성원, 의료급여수급자 등에게 가사 및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는 게 특징적이네요.
신청방법 및 자격 요건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은 본인 또는 친족(배우자,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이 연중 신청 가능합니다.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와 신분증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서비스 대상자 선정을 위해서는 만 65세 미만이며,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에 해당해야 합니다. 특히 장애인,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소년소녀/조손/한부모 가정, 의료급여수급자 등이 우선순위 대상이 되겠습니다.
서비스 내용 및 지원 금액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크게 신체수발 지원, 건강지원, 가사 지원, 일상생활 지원 등으로 구분됩니다. 세부적으로는 목욕, 대소변, 옷 입기, 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청소, 식사준비, 양육보조, 외출 동행, 말벗, 생활상담 등이 포함됩니다.
정부 지원금은 월 412,800원(A형), 464,400원(B형), 688,000원(C형)으로 구분되며, 대상자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달라집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대부분 무료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은 월 24,770원~27,860원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이처럼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은 취약계층의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보장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와의 연계를 통해 더욱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이 큰 강점이라 할 수 있겠죠.
앞으로도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발전시켜 나가며, 취약계층의 자립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힘쓸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주저 없이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