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설 대비 완벽 가이드! 건물 제설·제빙 안전 관리 비법 공개!

광고책임 변호사: 구제준 · 법무법인 서앤율 · 최종 검토: 2026년 6월
본 콘텐츠는 법률 전문가의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겨울철, 예고 없이 쏟아지는 폭설과 매서운 한파는 우리의 일상을 순식간에 마비시키고,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건물 주변에 쌓인 눈과 얼음은 치명적인 낙상 사고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건물 자체에도 적지 않은 손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에 대비하여 건물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이하 ‘건축물관리자’)는 단순한 의무를 넘어, 모두의 안전을 위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제설·제빙 작업 및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오늘 이 글을 통해 건축물관리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폭설 대비 완벽 가이드를 공개합니다. 법적 의무부터 효과적인 제설·제빙 안전 관리 비법까지,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올겨울 혹한기에도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1. 법적 의무와 책임, 당신은 알고 계신가요? –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의무 범위

폭설은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국가에서는 건축물관리자에게 제설·제빙에 대한 법적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8에 따라,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물 주변 및 특정 시설물의 지붕에 대한 제설·제빙 작업을 반드시 수행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권고 사항이 아닌 법적 책임이며, 위반 시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제설·제빙 작업 의무자 및 책임 범위

그렇다면 누가, 어떤 범위까지 제설·제빙 작업을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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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설·제빙 작업 의무자: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물의 관리 책임이 있는 자가 해당됩니다. 건물의 실제 이용 현황과 관리 주체에 따라 책임자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평소 명확한 관리 주체를 정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제설·제빙 의무 범위:

    • 건물 주변 도로: 건물 대지에 접한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등이 포함됩니다. 이곳은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공간이므로, 미끄럼 사고 예방을 위해 철저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 시설물의 지붕: 모든 시설물의 지붕이 의무 대상은 아닙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물의 지붕에 한정됩니다.
      • 특수구조 건축물 중 공업화박판강구조(PEB구조) 또는 아치판넬 시공 구조로 된 시설물.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특정 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시설,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공장,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
        지붕 제설은 작업 자체의 위험성이 높고, 적설 하중으로 인한 붕괴 위험이 크기 때문에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1.2. 서울특별시 조례를 통한 책임 순위 및 구체적 범위 (예시)

각 지방자치단체는 「자연재해대책법」을 바탕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조례를 제정합니다. 서울특별시의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를 예시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 책임 순위:

    •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 소유자 → 점유자 → 관리자 순으로 제설·제빙 책임이 있습니다.
    •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점유자 → 관리자 → 소유자 순으로 책임이 부여됩니다.
    • 건축물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간 합의가 된 경우: 그 합의 순위에 따릅니다.
      이처럼 상황에 따라 책임 순위가 달라지므로, 사전에 명확히 인지하고 관리 주체 간 협의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제설·제빙을 해야 하는 범위:

    • 보도: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전체가 대상입니다.
    •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이 해당됩니다.
    • 건축물 지붕: 제설·제빙 대상 건축물의 최상층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 구간 포함) 및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 구간에 대해 제설·제빙 의무가 있습니다. 지붕 제설은 특히 붕괴 사고나 작업자의 추락 등 위험이 크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철저한 안전 수칙 준수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 제설·제빙 작업 시기 (서울특별시 조례 예시):

    • 주간(오전 8시 ~ 오후 5시)에 내린 눈: 눈이 그친 때로부터 4시간 이내에 제설 작업을 완료해야 합니다.
    • 야간(오후 5시 ~ 다음 날 오전 8시)에 내린 눈: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 제설 작업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처럼 정해진 시간 내에 작업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안전은 기본! 폭설 대비 제설·제빙 실전 가이드 – 안전 관리 비법 및 요령

제설·제빙 작업은 육체적으로 힘들고, 미끄럼, 낙상, 과로 등의 위험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효과적인 작업 수행과 더불어 작업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철저한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2.1. 작업 전, 철저한 준비와 점검이 핵심!

눈이 오기 시작하면 이미 늦습니다. 폭설 예보가 있다면 미리미리 준비하여 당황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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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비 및 재료 확보: 삽, 빗자루, 넉가래 등 기본적인 제설 도구를 미리 점검하고 훼손된 것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얼어붙은 눈을 녹이는 데 필수적인 염화칼슘, 미끄럼 방지를 위한 모래, 그리고 친환경 제설제 등을 충분히 확보하여 눈이 오기 전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비치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개인 안전 장비 착용:
    • 방한복: 체온 유지는 작업 효율과 안전에 직결됩니다. 보온성이 뛰어난 따뜻한 방한복을 여러 겹 겹쳐 입어 체온을 유지해야 합니다.
    • 미끄럼 방지 안전화 또는 아이젠: 빙판길 미끄럼 사고는 제설 작업 중 가장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입니다. 반드시 미끄럼 방지 기능이 강화된 안전화를 착용하거나, 필요시 아이젠을 부착하여 미끄럼을 방지해야 합니다.
    • 장갑: 동상 예방은 물론, 손 부상 방지 및 작업 도구를 안정적으로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껍고 방수 기능이 있는 장갑을 착용합니다.
  • 주변 위험 요소 확인: 작업 전 건물 주변을 둘러보며 고드름, 낙하 위험이 있는 간판이나 시설물, 상습 결빙 지역, 차량 통행 여부 등을 미리 확인하고 제거하거나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특히 노후 가옥, 비닐하우스 등 적설에 취약한 구조물은 균열이나 기둥 휘어짐 등 이상 징후가 없는지 미리 점검하고, 위험하다고 판단될 경우 접근을 자제하고 전문가에게 진단을 요청합니다.
  • 제설함 위치 파악: 유사시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변 공공 제설함의 위치를 미리 파악해두면 큰 도움이 됩니다.

2.2. 효율적이고 안전한 제설·제빙 작업 요령

본격적인 제설 작업 시에는 다음 요령들을 숙지하여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눈을 치워야 합니다.

  • 주간 작업 원칙 및 2인 이상 작업: 제설 작업은 시야 확보가 용이하고 안전 사고 발생 시 대응이 빠른 주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혼자보다는 2인 이상이 함께 작업하여 위급상황 발생 시 서로 도울 수 있도록 합니다. 야간 및 새벽시간대에는 시야가 제한되고 기온이 낮아 더욱 위험하므로 가급적 무리한 작업을 피해야 합니다.
  • 무리한 작업 금지 및 주기적 휴식: 눈을 치울 때는 삽에 눈을 가득 채우기보다는 적당량을 덜어내어 치우고, 던지기보다는 밀어서 치우는 것이 안전하고 효율적입니다. 과로를 피하기 위해 15분마다 짧게라도 휴식을 취하며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지붕에 올라가는 작업은 매우 위험하며, 전문가가 아닌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불가피하게 작업해야 할 경우, 안전모, 안전대 등 개인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안전 고리가 확보된 상태에서 실시해야 합니다.
  • 제설제 및 모래 활용: 눈이 다시 얼어붙기 쉬운 응달진 곳, 고가차도 진입로, 고갯길, 계단, 그리고 상습 결빙 지역 등에는 염화칼슘이나 모래, 친환경 제설제를 미리 뿌려 빙판길 형성을 예방합니다. 제설제를 사용할 때는 주변 식물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친환경 제설제 사용을 권장합니다. 과도한 사용은 환경 오염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적정량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 폐기물 처리: 제설 후 발생한 눈이나 얼음은 보행자와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장소로 옮겨야 합니다. 특히 배수로를 막으면 주변 지역의 침수 위험을 높일 수 있으므로 주의하고, 하수구로 흘려보내면 역류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2.3. 작업 후에도 긴장을 늦추지 마세요! 지속적인 관리의 중요성

제설 작업이 끝났다고 해서 모든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작업 후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 통행금지 표지 설치: 제설 작업 중이거나 잔설 및 결빙으로 인해 통행이 위험한 장소에는 ‘통행금지’ 또는 ‘미끄럼 주의’ 등의 표지를 설치하여 보행자에게 미리 위험을 알리고 우회하도록 안내합니다.
  • 주차 금지 요청: 효과적인 제설 작업을 위해 간선도로변 주차를 자제하도록 안내하고,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작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협조를 구합니다.
  • 건물 내부 점검: 폭설로 인해 건물 지붕의 적설량이 증가하면 건물 구조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제설 작업 후에도 지붕, 벽, 배관 등에 균열이나 누수 등 이상 징후가 없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노후 건축물은 적설 하중으로 인한 붕괴 위험이 높으므로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폭설은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건축물관리자의 철저한 사전 대비와 안전 수칙 준수는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제설·제빙 안전 관리 비법을 숙지하시고, 올겨울 어떤 폭설에도 흔들림 없는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작은 노력이 더 큰 안전을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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