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매도청구 알아야 할 절차와 보상! 필수 정보 공개!

광고책임 변호사: 구제준 · 법무법인 서앤율 · 최종 검토: 2026년 6월
본 콘텐츠는 법률 전문가의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끊임없이 들려오는 재건축 소식은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오래된 아파트나 주택이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면서 주거 환경의 질을 높이고 자산 가치를 상승시키는 긍정적인 측면이 많죠. 하지만 이 과정에서 모든 이해관계자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지는 않습니다. 특히, 재건축 사업에 동의하지 않거나 특정 사유로 분양을 받지 못하게 되는 토지등소유자에게는 ‘매도청구’라는 복잡한 과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도청구는 재건축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거쳐야 하는 절차이지만, 그만큼 알아야 할 정보가 많고 법률적인 쟁점도 복잡합니다. 정확한 절차를 알지 못하면 불필요한 분쟁에 휘말리거나 제때 권리를 행사하지 못해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2024년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재건축 매도청구의 개념부터 구체적인 절차, 그리고 가장 궁금해하실 보상 범위와 금액 산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필수 정보를 쉽고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재건축 매도청구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 보세요!


1. 재건축 매도청구, 대체 무엇이고 누가 대상이 될까요?

재건축 매도청구는 한 마디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에 따라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대부분 재건축조합)가 특정 요건을 갖춘 토지등소유자의 부동산을 강제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는 사업 진행을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하고 다수의 이익을 위해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법적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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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짚고 넘어갈 점은 재건축 사업은 기본적으로 민간이 주도하는 사업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재개발 사업과는 보상 방식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에서는 흔히 지급되는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 영업보상비 등이 재건축 사업에서는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토지등소유자가 매도청구의 대상이 될까요?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조합설립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 재건축 사업의 초기에 조합 설립이나 사업시행자 지정에 대한 동의를 거부했거나, 일정한 기간 내에 명확한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아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 분들이 해당됩니다. 이분들은 사업 초기에 조합원이 될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하거나,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토지등소유자 (현금청산 대상자): 조합 설립에 동의하여 조합원이 되었더라도, 특정 사유로 인해 분양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신청했다가 철회한 경우, 또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등은 현금으로 자산을 청산받아야 하는 ‘현금청산 대상자’가 됩니다. 이분들 역시 매도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매도청구는 단순히 소유주의 재산을 강제로 빼앗는 것이 아니라, 법적 절차와 정당한 보상을 통해 진행되는 것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재건축 매도청구, 어떤 절차로 진행될까요? (두 가지 경우)

재건축 매도청구 절차는 매도청구 대상자가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경우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진행 과정이 달라집니다. 각 절차의 핵심적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조합설립 등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의 매도청구 절차 (도정법 제64조)

재건축 사업의 초기에 조합설립이나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매도청구는 다음의 절차를 따릅니다.

  1. 동의 여부 회답 촉구:

    • 주체: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재건축조합)가 주체가 됩니다.
    • 시기: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촉구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시행계획이 확정된 후, 비동의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의사를 확인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 내용: 조합설립 또는 시장·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신탁업자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동의 여부를 서면으로 명확히 촉구합니다.
    • 대상: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 또는 시장·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신탁업자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않은 자가 대상입니다.
  2. 회답 기한 및 간주 규정:

    • 기한: 촉구를 받은 토지등소유자는 촉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동의 여부를 회답해야 합니다. 이 2개월의 기간은 매우 중요합니다.
    • 간주: 만약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회답을 하지 않는 경우, 해당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설립 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회답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명시적인 동의 거부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해당 기간 내에 신중하게 의사를 결정해야 합니다.
  3. 매도청구권 행사 (매도청구 소송):

    • 시기: 위 2개월의 회답 기한이 지난 후, 그 기간이 만료된 때부터 2개월 이내에 사업시행자는 매도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 역시 법적으로 정해진 시기이므로 사업시행자는 이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주체: 사업시행자(재건축조합).
    • 내용: 조합설립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회답(간주 포함)한 토지등소유자와 건축물 또는 토지만을 소유한 자에게 해당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를 매도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거쳐 최종적으로 매매가 이루어집니다.

(2)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의 매도청구 절차 (현금청산, 도정법 제73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 등 현금청산 대상자에 대한 매도청구는 다소 다른 절차로 진행됩니다.

  1. 손실보상 협의:

    • 주체: 사업시행자(재건축조합).
    • 시기: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손실보상 협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단,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도 협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 대상: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 자,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등이 포함됩니다.
    • 내용: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진행합니다. 청산금액은 기본적으로 사업시행자와 토지등소유자가 상호 협의하여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도정법 시행령 제60조제1항).
  2. 매도청구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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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기: 위 90일간의 손실보상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그 협의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는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60일의 기간 역시 사업시행자에게 매우 중요한 기한입니다.
    • 주체: 사업시행자(재건축조합).
    • 내용: 법원에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협의 불발된 청산금액에 대한 판단을 구합니다.
  3. 지연 이자 지급 의무:

    •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만약 사업시행자가 위 60일의 매도청구소송 제기 기한을 지키지 못하고 60일 이후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해당 토지등소유자에게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도정법 제73조제3항). 이는 사업시행자의 절차 지연으로 인한 토지등소유자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 이자율 기준 (도정법 시행령 제60조제2항):
      • 6개월 이내의 지연일수: 연 100분의 5 (5%)
      • 6개월 초과 12개월 이내의 지연일수: 연 100분의 10 (10%)
      • 12개월 초과의 지연일수: 연 100분의 15 (15%)
    • 이자율이 지연 기간에 따라 점차 높아지므로, 사업시행자는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토지등소유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이자 지급 규정을 인지하고 있어야 정당한 권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재건축 매도청구, 보상 범위 및 금액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재건축 매도청구에 따른 보상은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재건축 보상액은 기본적으로 ‘종전자산 평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분양 신청을 한 조합원: 종전자산 평가액을 기준으로 새로운 주택(분양받을 아파트)을 배정받습니다. 이때 종전자산 평가액이 분양받을 아파트의 가격보다 낮으면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고, 높으면 환급금을 받게 됩니다.
  • 분양 신청을 하지 않은 현금청산 대상자: 이 경우 해당 토지등소유자의 종전자산 평가액을 기준으로 현금으로 보상받게 됩니다. 이 금액은 기본적으로 사업시행자와 토지등소유자가 상호 협의하여 산정합니다. 만약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매도청구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감정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보상액이 결정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재건축 사업은 재개발 사업과 매우 다릅니다. 재개발은 공공성이 강한 사업으로 간주되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 영업보상금 등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재건축 사업은 민간이 주도하는 사업이므로, 이러한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 영업보상금 등은 별도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는 재건축 사업 참여를 결정할 때 반드시 인지해야 할 매우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보상의 성격은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그리고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 근거하여 산정됩니다.

매도청구소송이 최종적으로 확정되고, 법원에서 결정된 판결금이 조합에 의해 해당 토지등소유자에게 지급되거나 공탁되면, 비로소 손실보상이 완료된 것으로 보며,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은 사업시행자에게 이전됩니다.


4. 매도청구 이후에도 퇴거하지 않는다면? 명도소송 및 강제집행

매도청구 소송에서 사업시행자가 승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토지등소유자나 점유자가 건물에서 퇴거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사업시행자는 ‘명도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 미이주 조합원에 대한 명도소송: 분양 신청을 한 조합원이라 할지라도, 이주공고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주택에서 퇴거하지 않는다면 조합 정관에 근거하여 명도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8.7.12.선고 2014다88093 판결)에 따르면, 미이주로 인해 재건축 사업이 지연될 경우, 해당 조합원 또는 점유자에게 사업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이주를 지연하는 이들에게 상당한 재정적 부담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명도소송 진행 절차:
    1. 퇴거 요청 및 협의 시도: 소송 제기 전, 사업시행자는 내용증명 등을 통해 자진 퇴거를 요청하고 협의를 시도합니다.
    2. 명도소송 제기: 자진 퇴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업시행자는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합니다. 이때 등기부등본, 관리처분계획 인가서, 매도청구 승소 판결문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소송을 진행합니다.
    3. 재판 및 판결: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듣고 심리를 거쳐 최종 판결을 내립니다.
    4. 강제집행: 명도소송에서 사업시행자가 승소하고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일정 기간 내에 자진 퇴거하지 않을 경우, 법원 집행관을 통해 강제 퇴거 조치(강제집행)가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불법 점유자에게 청구될 수 있습니다.
  • 조합 측의 전략: 명도소송 시 조합 측은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여부 등 재건축 사업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분양신청 통지 및 현금청산 절차 이행 여부, 소 제기 전 사전 협의 기록 등을 통해 현재 점유의 불법성을 명확히 주장해야 합니다.

5. 핵심 요약 및 주의사항: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재건축 매도청구는 복잡하고 민감한 사안인 만큼, 핵심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다음의 사항들을 꼭 기억해 주세요.

  • 법정 기한 준수: 매도청구 절차는 도정법에 명시된 엄격한 기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물론, 토지등소유자 역시 이 기한을 정확히 인지하고 대응해야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재건축 보상의 특수성: 재개발과는 달리 재건축 사업에서는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 영업보상금 등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보상액은 주로 ‘종전자산 평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차이점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 협의와 소송: 청산금액은 먼저 협의를 통해 결정되지만, 협의가 불발되면 매도청구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이때 사업시행자가 절차를 지연할 경우, 토지등소유자에게 지연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 명도소송과 손해배상: 매도청구 절차가 완료되었음에도 이주를 지연할 경우, 명도소송 및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사업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전문가의 조력 필수: 재건축 매도청구와 관련된 분쟁은 법률적 쟁점이 복잡하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나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법률 적용 및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재건축 사업은 거주 환경을 개선하고 도시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과정이지만, 그 속에서 개인의 권리와 재산은 더욱 소중하게 다루어져야 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재건축 매도청구에 대한 필수 정보들이 여러분의 재건축 여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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