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접수부터 송달까지! 나홀로 소송 완벽 가이드 공개!

광고책임 변호사: 구제준 · 법무법인 서앤율 · 최종 검토: 2026년 6월
본 콘텐츠는 법률 전문가의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소송, 더 이상 전문가만의 영역이 아닙니다! 나홀로 소송의 모든 것!

“법”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지시나요? 특히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었을 때, 억울함을 풀고 정당한 권리를 되찾고 싶지만, 복잡한 소송 절차와 비용 부담 때문에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홀로 소송’은 이러한 분들을 위해 혼자서도 충분히 자신의 권리를 지켜낼 수 있도록 돕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막상 소송을 시작하려니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고, 수많은 서류와 절차에 주저하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 글은 소장 접수부터 재판의 핵심인 송달 과정에 이르기까지, ‘나홀로 소송’의 모든 단계를 쉽고 상세하게 안내하는 완벽 가이드입니다. 특히 요즘 대세인 전자소송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절차와 반드시 알아야 할 유의사항까지 꼼꼼하게 담았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나홀로 소송’의 문을 활짝 열어볼까요? 당신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가는 여정,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1. ⚖️ 민사소송, 왜 중요할까요? 형사소송과의 결정적 차이점!

소송의 종류는 크게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으로 나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두 가지를 혼동하시곤 하는데요, 내 사건에 맞는 소송을 정확히 아는 것이 ‘나홀로 소송’의 첫 단추입니다.

추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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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소송: 주로 사기, 폭행 등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는 데 목적을 둡니다. 국가가 범죄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소송이죠. 예를 들어, 사기꾼이 죄를 지었으니 그에 합당한 벌을 받도록 하는 과정입니다.
  • 민사소송: 누군가에게 피해를 당했을 때, 그 피해에 대한 ‘돈’을 돌려받거나 손해를 배상받는 데 목적을 둡니다. 쉽게 말해, 잃어버린 내 돈,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등을 되찾아오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만약 당신이 사기를 당해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범인이 처벌받았다 하더라도, 피해 금액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물론 형사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신청’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지만, 이는 모든 피해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미성년자 상대 소송이나 위자료 청구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 회복과 더불어 위자료까지 제대로 청구하여 온전한 피해 회복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이 훨씬 유리합니다.

“상대방의 인적사항(이름, 주소)을 전혀 모르는데 소송이 가능할까요?”라는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소송 진행 중 ‘사실조회 신청’ 등을 통해 상대방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모른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2. 💻 전자소송, 시작은 회원가입부터! 철저한 준비만이 성공을 부른다!

요즘 소송은 대부분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ecfs.scourt.go.kr) 사이트를 통해 진행됩니다. 법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집에서, 회사에서 편리하게 소송 서류를 제출하고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법이죠. 전자소송을 위한 첫걸음은 바로 ‘회원가입’과 ‘필수 프로그램 설치’입니다.

  • 필수 준비물 1: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발급
    전자소송은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모든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아직 공동인증서가 없으시다면 거래하시는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미리 발급받아두세요. 이는 마치 법원에 출입할 때 필요한 신분증과도 같습니다.
  • 필수 준비물 2: 필수 프로그램 설치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하면 ‘필수 프로그램 설치’ 안내가 나옵니다. 보안 프로그램, 문서 뷰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안내하는데요, “나중에 설치해야지” 미루지 마시고 안내하는 모든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만 설치할 경우 소송 서류를 작성하거나 제출하는 과정에서 계속 설치 페이지가 뜨면서 진행이 막힐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한 번에 설치하여 번거로움을 줄이세요.
  • 전자소송 회원가입:
    사이트 접속 후 ‘개인 [등록하기]’를 선택하여 실명 확인 절차를 거쳐 회원가입을 완료합니다. 이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설정하게 됩니다.
  • 중요! 인증서 로그인:
    회원가입을 완료하셨더라도, 전자소송 사이트 이용 시에는 반드시 아이디/비밀번호 로그인이 아닌 ‘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접속하셔야 소송 서류 제출이나 진행 상황 확인 등 모든 기능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명심하고 처음부터 인증서 로그인에 익숙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3. 📝 소장 접수, 이대로 따라하면 어렵지 않아요! 단계별 상세 가이드

전자소송 사이트에 성공적으로 로그인하셨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소장’을 접수할 차례입니다. “서류제출” 메뉴에서 “민사서류” 그리고 “소장”을 차례대로 선택하여 진행합니다.

가. 사건의 얼개를 잡는 ‘사건 기본 정보’ 입력

소장을 작성하는 첫 단계는 사건의 종류와 규모를 입력하는 것입니다.

  1. 약관 동의: 전자소송 진행을 위한 모든 약관에 동의합니다.
  2. 사건명: 일반적으로 ‘손해배상(기)’를 선택합니다. ‘기’는 기타를 의미하며, 여러 유형의 손해배상 청구에 두루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와 같이 기재합니다.
  3. 청구 구분: 금전적인 피해를 되찾는 것이므로 ‘재산권상청구’를 선택합니다.
  4. 소가 구분: 청구하는 금액이 명확하므로 ‘금액’을 선택합니다.
  5. 소가: 소송을 통해 돌려받고자 하는 ‘피해 금액 원금’ 또는 ‘피해 금액에 위자료를 포함한 금액’을 산정하여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5만원 피해금액에 15만원 위자료를 더해 총 20만원을 청구한다면 ‘200,000원’을 기재합니다.
    • Tip: 사기 사건의 위자료 인정 여부는 판사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소액 사건의 경우 위자료는 보통 20~30만원을 넘는 경우가 드뭅니다. 과도한 위자료를 청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니 참고하세요.
  6. 제출 법원: 원칙적으로 ‘상대방(피고)이 거주하는 지역의 관할 법원’을 선택합니다. 만약 상대방의 주소를 모른다면, 일단 ‘원고(본인)가 거주하는 지역의 관할 법원’을 선택해도 됩니다. 소장 접수 후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피고가 특정되면, 법원에서 피고 관할 법원으로 사건을 옮겨줄 수 있습니다(이송).

나. ‘소송당사자 정보’ 정확하게 기재하기

원고(본인)와 피고(상대방)의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는 단계입니다.

  • 원고(본인) 정보 기재:
    • 당사자 구분: ‘원고’를 선택합니다.
    • 인격 구분: ‘자연인’을 선택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하지만 ‘소장에 표시’ 체크박스는 절대 체크하지 마세요. 상대방에게 본인의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 당사자명: 본인의 실명을 입력합니다.
    • 주소: 현재 본인이 법원 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 주소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 송달장소: 법원에서 보내는 우편물을 받을 주소가 입력한 주소와 동일하다면 ‘위 주소와 동일’에 체크합니다.
    • 국적: ‘대한민국’을 선택합니다.
    • 연락처: ‘소장에 표시’ 체크박스는 본인의 판단에 따라 선택합니다. 상대방과의 원활한 합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싶다면 표시하고, 보복 범죄 우려 등 상대방에게 연락처를 알리고 싶지 않다면 표시하지 않습니다.
    • 이메일: 본인이 주로 사용하는 이메일 주소를 입력합니다.
    • 저장 후, 알림 서비스 내역 페이지에서 필요한 알림 항목(전자송달 전체, 판결류, 명령결정류/상대방문서, 통지류 등)을 선택합니다. 문자메시지 알림은 건당 17원이 부과되며, 이는 납부하신 송달료에서 차감됩니다.
  • 피고(상대방) 정보 기재:
    • 당사자 구분: ‘피고’를 선택합니다.
    • 인격 구분: ‘자연인’을 선택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피고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른다면 공란으로 둡니다. 나중에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파악한 후 ‘당사자표시변경 신청’을 통해 수정할 수 있습니다. ‘소장에 표시’는 체크합니다.
    • 당사자명: 피고의 이름(알고 있다면)을 입력합니다. 이름을 모른다면 ‘성명불상’으로 기재합니다.
    • 주소: 피고의 주소를 모른다면 우측의 ‘피고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 체크하세요.’를 선택합니다. 이는 나중에 송달 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송달장소: ‘위 주소와 동일’에 체크합니다.
    • 국적: 대부분 ‘대한민국’을 선택합니다.
    • 연락처 및 이메일 주소: 모른다면 공란으로 둡니다. ‘소장에 표시’는 체크합니다.
    • 저장합니다. (원고, 피고 모두 당사자 목록에 제대로 등록되었는지 최종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 판결의 뼈대 ‘청구취지’ 명확하게 작성하기 (필수 3가지)

판사는 당신이 제출한 ‘청구취지’대로 판결을 내리므로, 아래 3가지 항목은 필수적으로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000,000원 및 위 금원에 대하여 2024.00.00.(사기당한 날짜)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금원: 위에서 산정한 피해 금액 또는 피해 금액 + 위자료 합산 금액을 숫자로 정확히 기재합니다. (예: ‘금 200,000원’)
    • 날짜: 사기 피해를 당한 날짜나 손해가 발생한 날짜를 기재합니다.
    • 연 5%와 연 12%: 이 부분은 법정이율이므로 임의로 수정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소장 송달일까지는 민법상 연 5% 이자율이 적용되고, 그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됩니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이 조항은 소송을 진행하면서 발생한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보수(만약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등의 ‘소송비용’을 패소한 상대방(피고)이 부담하도록 청구하는 것입니다. 승소 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3. “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이 조항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1심 판결에서 당신이 승소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항소하여 소송이 계속될 경우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가집행’은 이러한 상황에서 확정되지 않은 1심 판결을 바탕으로 먼저 민사집행(예: 상대방 재산 압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쉽게 말해, 상대방이 시간을 끄는 것을 방지하고 빠른 권리 실행을 가능하게 합니다.

라. 소송의 배경과 논리 ‘청구원인’ 작성하기

청구원인은 소송을 제기하게 된 구체적인 내용과 이를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를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판사에게 당신의 주장이 왜 정당한지 설득하는 과정이죠. 다음 항목들을 포함하여 논리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당사자와의 관계: 원고와 피고가 어떤 관계인지 간략히 설명합니다. (예: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사기꾼, 금전 거래를 한 사람 등)
  2. 사건의 경위: 사건이 발생한 시간 순서대로 육하원칙에 따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는지 풀어쓰는 것이 좋습니다. (예: “2024년 1월 1일, 원고는 피고의 허위 광고를 믿고 …원고의 계좌로 000원을 이체하였습니다.”)
  3. 원고의 손해 발생: 피고의 행위로 인해 원고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기술합니다. (예: “피고의 기망 행위로 인해 원고는 금 000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습니다.”)
  4. 피고의 손해배상의무: 왜 피고가 원고의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지 법적인 근거를 제시합니다. 주로 민법 제750조(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를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민법 제750조에서 정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5. 결론: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청구취지와 동일한 내용으로 판결을 내려달라는 요청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6. 입증계획: 어떤 증거들을 가지고 있는지 간략히 언급하여 판사가 소장의 내용을 더욱 신뢰하게 합니다. (예: “원고는 이 사건 입증을 위하여 갑 제1호증 입금내역서, 갑 제2호증 메신저 대화내역 등을 제출합니다.”)

마. 소송의 증거 ‘입증서류’ 첨부하기

소장의 내용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들을 첨부하는 단계입니다. 증거가 많을수록 당신의 주장에 힘이 실립니다.

  • 파일 첨부: 은행 입출금 내역서(거래 은행에서 발급), 메신저 대화 내역(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게임 채팅 내역, 이메일, 계약서 등 사건과 관련된 모든 증거 자료를 스캔하거나 사진으로 찍어 파일 형태로 첨부합니다.
  • 파일명 형식: 증거 자료는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파일명을 변경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는 ‘갑’을, 피고가 제출하는 증거는 ‘을’을 사용합니다.
    • 예시: ‘갑 제1호증 입금내역’, ‘갑 제2호증 메신저대화내역’, ‘갑 제3호증 게임채팅내역’
    • 만약 하나의 증거 안에 여러 개의 사진이나 자료가 있다면, ‘갑 제2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2’와 같이 가지번호를 기재하여 첨부합니다.
  • 서증부호 입력: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서증부호’를 ‘갑’, ‘가지부호’를 ‘없음'(또는 해당 가지번호), ‘서증번호’를 ‘1’과 같이 입력합니다. (예: 갑 제1호증인 경우 가지부호 ‘없음’, 서증번호 ‘1’ / 갑 제2호증의 1인 경우 가지부호 ‘1’, 서증번호 ‘2’)
  • 첨부서류: 입증서류 외에 추가로 제출할 서류가 있다면 이곳에 첨부합니다. 단, 입증서류는 반드시 입증서류 첨부 페이지에 첨부해야 합니다.

바. 최종 점검 및 소송비용 납부

모든 소장 작성을 마쳤다면, 제출하기 전에 다시 한번 꼼꼼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소장 최종 검토: 작성한 소장의 내용(오탈자, 청구취지, 날짜 등)과 첨부한 입증서류가 누락 없이 올바르게 되어 있는지 최종적으로 확인합니다. (만약 전자소송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이 상태에서 소장을 인쇄하여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는 ‘종이소송’으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2. 소송비용 납부:
    • 이용 시간: 평일(월~금)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휴일 및 법정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납부가 가능합니다.
    • 주의: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않고 소장만 먼저 제출하면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송 진행이 지연되므로, 반드시 소송비용을 먼저 납부해야 합니다.
    • 소송비용 구성:
      • 인지대: 소송을 제기하는 데 필요한 일종의 수수료입니다.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면 종이소송보다 10% 할인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소가액이 클수록 인지대도 커집니다.
      • 송달료: 소장 부본, 판결문 등 법원 서류를 상대방과 원고에게 우편으로 보내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1회 송달료는 5,200원이며, 보통 최초 10회분(52,000원)을 미리 납부합니다. 피고의 수가 많을수록 송달료도 늘어납니다. 만약 소송이 일찍 끝나거나 송달료가 남으면 자동으로 환급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 사건분류 설문 및 소장 접수 완료!

모든 절차를 마친 후, 사건 분류를 위한 간단한 설문지를 작성하고 ‘문서 제출’을 완료하면 드디어 소장 접수가 완료됩니다. 소장 접수 즉시 사건번호가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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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이 안 될 땐? 법원 근처 숙소로 일정 부담 줄이기
전자소송 전환이 어렵거나 소장부본을 직접 제출해야 할 때는 당일 이동이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미리 가까운 숙소를 확보하면 이동·대기 시간에 쫓기지 않고 소장 제출과 증거 정리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마이리얼트립 검색창으로 법원 인근 숙소를 한눈에 비교해 편리한 일정으로 예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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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p: 소장 접수와 동시에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사실조회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소송에 소요되는 시간을 효과적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절약하는 똑똑한 방법이니 적극 활용해 보세요.


4. ✉️ 소장부본 송달, 소송의 성패를 좌우한다! 문제 해결 노하우 대방출!

소장 접수가 끝났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소장 및 입증서류들을 상대방(피고)에게 우편으로 보내야 하는데, 이 과정을 ‘소장부본 송달’이라고 합니다. 이 송달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소송의 성패를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 송달 문제, 왜 발생할까요?:
    • 피고의 주소를 정확히 모르는 경우
    • 피고가 고의로 법원 우편물을 받지 않으려고 반송시키는 경우
    • 피고가 이사를 가서 현재 주소지에 살지 않는 경우 (폐문부재, 수취인부재, 이사 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송달이 한 번에 되지 않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 해결책 1: 주소보정명령 & 사실조회 신청
    송달이 되지 않으면 법원으로부터 “소장부본이 송달되지 않았으니 새 주소를 확인해서 보정하라”는 ‘주소보정명령’이 내려옵니다. 보통 소장 접수 후 약 2~4주 후에 송달 문제가 발생하면 받게 됩니다.

    • 주소보정명령을 받으면, 앞서 말씀드린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특정 기관을 통해서만 발급 가능)을 발급받아 새로운 주소를 파악하고 법원에 ‘주소보정서’를 제출하여 보정명령을 다시 해주어야 합니다.
    • 만약 주소보정명령을 계속해서 보정하지 않으면, 재판이 무기한 연기되거나 최악의 경우 소송이 취하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재송달을 할 때는 송달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며, 이 추가 송달료 또한 추후 소송비용에 포함됩니다.
  • 해결책 2: 특별송달 신청
    새로운 주소로 재송달을 했는데도 또다시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특별송달 신청’을 고려해야 합니다.

    • 특별송달은 일반 우편 송달이 아닌, 법원의 집행관이 직접 상대방을 찾아가 서류를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 주말송달, 야간송달, 휴일송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할 수 있습니다.
    • 단, 일반 우편송달보다 송달료가 훨씬 비싸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 해결책 3: 공시송달 신청 (최후의 보루)
    특별송달까지 했는데도 상대방이 계속해서 서류를 받지 않거나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할 경우, 최후의 보루로 ‘공시송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는 상대방이 법원 서류를 실제로 송달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원 게시판에 해당 내용을 2주간 공시한 후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 상대방의 소재 파악이 정말 불가능할 때만 신청하며, 이 경우 상대방은 재판이 진행되는지조차 모를 수 있습니다.
  • 전자소송에서 종이소송으로의 전환:
    만약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접수했는데, 상대방(피고)이 전자소송 진행에 동의하지 않거나 참여 의사가 없다면, 법원은 해당 사건을 자동으로 ‘종이소송’으로 전환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으로부터 종이 서류를 받게 됩니다.


맺음말: 나홀로 소송, 당신도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나홀로 소송’은 처음에는 어렵고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가이드에서 설명한 절차들을 차근차근 따라가다 보면 충분히 혼자서도 성공적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시스템은 과거보다 훨씬 편리하게 소송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피해를 당한 당신의 권리는 소중하며, 그 권리를 스스로 지켜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소장을 작성하고 송달 과정을 해결하는 것은 소송의 핵심 단계이자, 재판의 문을 여는 열쇠와 같습니다. 이 가이드가 여러분의 ‘나홀로 소송’ 여정에 든든한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의 안내나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용기를 가지고 한 걸음씩 나아가세요. 당신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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