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제소기간, 90일 vs 1년! 어떤 선택이 정답?

광고책임 변호사: 구제준 · 법무법인 서앤율 · 최종 검토: 2026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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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행정처분, 언제까지 다툴 수 있을까요? 제소기간의 모든 것!

안녕하세요, 여러분! 살면서 우리는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다양한 행정처분을 마주하게 됩니다. 때로는 이 처분이 부당하거나 несправедhaft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죠. 예를 들어, 갑자기 영업정지 처분을 받거나, 건축허가가 반려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의 상황 말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행정소송을 통해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려 합니다.

하지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 가장 중요하면서도 많은 분이 헷갈려 하는 부분이 바로 ‘제소기간’입니다. “처분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라고 하던데?”, “아니야, 1년 안에만 하면 된다고 들었어!” 등 여러 정보가 난무하여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과연 어떤 말이 맞는 걸까요? 오늘 이 글을 통해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에 대한 최신 정보를 명확하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90일과 1년, 이 두 가지 기간의 비밀을 파헤쳐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놓치지 않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1. 행정소송, 왜 ‘기간’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행정소송은 국민이 행정기관의 위법한 처분으로부터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이를 구제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정소송은 무한정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정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만 법원에서 심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정해진 기간을 ‘제소기간’이라고 합니다.

만약 제소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타깝게도 법원은 소송 내용에 대한 심리조차 하지 않고, 소송이 적법하지 않다며 ‘각하’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즉, 아무리 억울한 사정이 있고 처분이 명백히 위법하더라도 제소기간을 놓치면 더 이상 다툴 기회 자체가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에서 제소기간은 다른 어떤 절차보다도 신중하게 살펴야 할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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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20조는 이 중요한 제소기간을 두 가지 원칙에 따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관적 제소기간’‘객관적 제소기간’입니다.


2. 주관적 제소기간: ‘안 날’로부터 90일, 당신이 실제로 알았을 때부터!

첫 번째 원칙은 ‘안 날로부터 90일’입니다.

  • 취소소송은 원고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바로 ‘안 날’입니다. 단순히 ‘알 수 있었던 때’가 아닙니다. 행정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인식한 날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처분서가 송달되거나, 처분 내용이 공고를 통해 직접 확인되었을 때 등을 말합니다.

법원은 ‘안 날’의 의미를 매우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통지, 공고 등 정당한 방법으로 해당 처분 등이 있었음을 현실적으로 인지한 날을 기준으로 삼으며, 막연히 추상적으로 알 수 있었던 때는 ‘안 날’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떤 행정처분에 대해 “나는 그 내용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객관적인 증거(예: 우편물 수령 확인 등)를 통해 ‘안 날’이 특정될 수 있다면 그날로부터 90일이 계산됩니다. 이 기간은 원고의 주관적인 인지 시점을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주관적 제소기간’이라고 불립니다.


3. 객관적 제소기간: ‘있은 날’로부터 1년,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최후의 마지노선!

두 번째 원칙은 ‘있은 날로부터 1년’입니다.

  •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하지 못합니다.

이 기간은 주관적 제소기간과는 달리 원고가 처분을 알았는지 여부와 전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즉, 설령 여러분이 해당 행정처분이 있었음을 늦게 알았거나 전혀 몰랐더라도, 처분 자체가 행해진 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더 이상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 기간을 ‘객관적 제소기간’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의 주관적 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처분이 ‘객관적으로 존재하게 된 날’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이는 행정법 관계의 조속한 확정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아무리 늦게 알았어도 특정 시점(1년)이 지나면 더 이상 다툴 수 없도록 하여, 불확실한 법률관계를 장기간 끌고 가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인 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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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제소기간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만약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행정심판을 먼저 청구한 경우, 제소기간 계산 방식은 달라집니다. 특히 「행정심판법」에 따라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더욱 중요합니다.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기간이 새롭게 적용됩니다.

  •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여기서 ‘재결서 정본’이란 행정심판위원회가 최종적으로 내린 결정문 원본을 의미합니다.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여러분의 권리 구제 여부가 결정되므로,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다시 90일이라는 주관적 기간이 시작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동시에, 행정심판의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라는 객관적 기간도 함께 적용됩니다.

결론적으로, 행정심판을 거쳤더라도 90일과 1년이라는 두 가지 기간 원칙은 변함없이 적용되며, 기준 시점만 ‘처분이 있은 날’에서 ‘재결이 있은 날’로 변경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5. 90일과 1년, 둘 중 하나라도 놓치면?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90일과 1년 중에 하나만 지키면 되나요?” 아닙니다.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안 날로부터 90일’과 ‘있은 날로부터 1년’이라는 두 기간이 서로 보충적인 관계에 있으며, 이 둘 중 어느 하나라도 기간이 지나면 행정소송은 부적법하게 각하됩니다.

즉, 다음과 같은 상황을 상정해 볼 수 있습니다.

  •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나지 않았지만,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났다면?”
    • 소송 제기 불가 (각하). 1년이라는 객관적 기간을 넘겼으므로, 주관적 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송은 각하됩니다.
  •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지만,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났다면?”
    • 소송 제기 불가 (각하). 90일이라는 주관적 기간을 넘겼으므로, 소송은 각하됩니다.

이처럼 두 기간은 동시에 충족되어야만 적법하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90일의 기간은 ‘내가 언제 알았는지’에 집중하고, 1년의 기간은 ‘처분이 언제 생겼는지’에 집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둘 다 놓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6. 예외는 없을까요? 단, ‘1년’ 기간에만 적용되는 특별한 사유

그렇다면 이 엄격한 제소기간에도 예외는 없을까요? 다행히도 ‘있은 날부터 1년’의 객관적 제소기간에는 예외가 존재합니다. 「행정소송법」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의 제소기간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란 무엇일까요?
주로 천재지변, 전쟁, 사변 그 밖에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었던 경우와 같이,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특별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심각한 자연재해로 인해 법원에 접근할 수 없었거나, 해외 체류 중이었는데 예측 불가능한 상황으로 인해 귀국 및 소송 제기가 불가능했던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이러한 ‘정당한 사유’ 예외 규정은 ‘안 날부터 90일’의 주관적 제소기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즉, 90일 기간은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엄격한 기간으로 해석됩니다. 이는 ‘안 날’이라는 기준 자체가 이미 원고의 주관적인 사정을 고려한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예외를 둘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7. 나의 권리, 놓치지 마세요! 지금 바로 확인해야 할 것들

지금까지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인 ’90일’과 ‘1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2. 처분 또는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 두 가지 기간은 서로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모두 충족되어야 하는 필수 요건입니다. 행정심판을 거쳤다면 그 기준 시점만 ‘재결서 송달일’과 ‘재결일’로 바뀐다는 점도 잊지 마세요.

억울한 행정처분에 맞서 여러분의 권리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제소기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행정처분을 받았다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 언제 처분서를 받았는지 (안 날): 처분서 송달일 또는 공고 확인일.
  • 처분 자체가 언제 내려졌는지 (있은 날): 처분서에 명시된 처분일.
  • 행정심판을 거쳤다면, 재결서 정본을 언제 송달받았는지: 재결서 수령일.
  • 재결이 언제 내려졌는지: 재결서에 명시된 재결일.

이러한 날짜들을 기준으로 90일과 1년의 기간을 꼼꼼히 계산해야 합니다. 만약 기간 계산에 어려움이 있거나, 자신의 상황이 복잡하다고 판단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판단과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는 스스로 지켜야 빛을 발합니다. 행정소송 제소기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필요한 경우 주저 없이 법의 문을 두드려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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