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청구서 작성법, 이 영상으로 쉽게 정복하자!

광고책임 변호사: 구제준 · 법무법인 서앤율 · 최종 검토: 2026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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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행정 처분으로 인해 억울함을 느끼거나, 나의 권리가 침해당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런 답답한 상황에서 좌절하기보다, ‘행정심판’이라는 제도를 통해 정당하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국민권익위원회 온라인행정심판 블로그 기자단이 작성한 신뢰성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법을 A부터 Z까지 쉽고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복잡하게만 느껴졌던 행정심판 청구, 이 포스팅 하나로 여러분도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1. 행정심판, 왜 중요하고 언제 필요한가요?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또는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해 권리와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어렵게 들리지만, 쉽게 말해 국가기관이 내린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될 때, 법원에 가지 않고도 전문적인 위원회를 통해 다시 한번 판단을 받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죠.

행정심판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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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종 인·허가 및 면허 자격 관련 처분에 불복할 때
  • 영업정지·과징금·부담금·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느낄 때
  •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다투고 싶을 때
  • 각종 국가시험의 불합격 처분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때
  • 정보공개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될 때

이처럼 우리 생활 속 다양한 행정 문제에 대한 구제 수단이 될 수 있는 행정심판, 그 시작은 바로 ‘청구서’ 작성입니다. 이제부터 청구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단계별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 청구서 서식 찾기부터 인적사항 작성까지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의 첫걸음은 정확한 서식을 구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2.1. 청구서 서식 찾기

행정심판 청구서 서식은 다음 두 가지 방법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행정심판 누리집 (바로가기): ‘지식서비스’ 메뉴에서 ‘서식모음’을 선택하고, 18번 항목에 있는 [서식30 행정심판청구서]를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행정청 민원실: 직접 방문하여 민원실 내 비치된 신청서를 수령하거나 직원에게 요청하여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서식을 준비했다면, 이제 청구서의 가장 기본적인 정보인 인적사항을 작성할 차례입니다.

2.2. 청구인 인적사항 작성

  • 성명 입력: 한글로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한글성명 (외국어성명)’ 형태로 기재합니다. (예: 핸드릭 하멜 (Hendrik Hamel)). 법인이라면 등기상 정확한 법인 명칭을 기재합니다.
  • 전화번호 입력: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기재된 전화번호로 행정심판 진행 상황을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선전화는 문자 안내가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
  • 청구인이 많으면?: 여러 사람이 함께 청구하는 경우, 각각의 성명(서명 또는 날인 포함)과 주소를 모두 작성해야 합니다. 청구인이 너무 많을 때는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3. 대표자 및 대리인 등의 정보 작성

때로는 청구인이 직접 모든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거나, 여러 청구인을 대표하여 한 명이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작성합니다.

  • 대표자: 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체크하고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대표자는 청구인을 대신해 우편물이나 문자 메시지를 수신합니다.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 기재해야 하며, 법인의 경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단체의 경우 고유번호증을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 관리인: 재단의 경우, 재단관리 규정에 따라 관리 권한이 인정되는 관리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 선정대표자: 여러 명의 청구인이 공동으로 심판청구를 할 때, 청구인 중 3인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선정대표자 선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대표자가 선정에 동의했음을 입증하는 서류(동의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대리인: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이 대신 청구할 때 해당됩니다.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선임될 경우 ‘대리인 선임서’를, 가족이 대리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입증 서류를 제출합니다.
  • 국선대리인 제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를 위해 국선대리인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청구인은 행정심판위원회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연금수급자,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대상자 등입니다. 또한, 행정심판위원장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 선임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3. 피청구인과 소관 위원회, 그리고 처분 내용 정확히 기재하기

청구인의 정보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누구에게’, ‘어떤 내용으로’ 심판을 청구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기재입니다.

3.1. 피청구인 기재

  • 피청구인: ‘처분을 하였거나 신청을 받은 행정청’을 필수로 기재합니다. 예를 들어, 보건복지부장관, 서울특별시경찰청장, 광명시장 등 처분을 내린 주체를 명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3.2. 소관 행정심판위원회 기재

  • 소관 행정심판위원회: 처분을 행한 행정청(피청구인)을 관할하는 행정심판위원회를 정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중앙부처 및 그 소속기관, 17개 광역자치단체, 공공기관에 대한 처분의 경우 이곳에 청구합니다. (예: 국토교통부장관, 행정복합도시건설청장, 경상북도지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대한 청구)
    • ○○시·도행정심판위원회: 기초자치단체(시·군·구) 및 그 산하 기관과 단체에 대한 처분일 경우 해당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합니다. (예: 광명시장에 대한 청구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노원구청장에 대한 청구는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
    • 기타: 시·도 교육지원청 및 학교 관련은 ○○시·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교도소 및 구치소 관련은 ○○지방교정청 행정심판위원회, 지방검찰청 및 지청 관련은 ○○고등검찰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합니다.

3.3. 처분 또는 부작위 내용 기재

  • 다투고자 하는 행정처분의 명칭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 예를 들어 ‘운전면허 취소 처분’, ‘영업정지 3개월 처분’, ‘정보공개 거부 처분’ 등으로 구체적인 처분 명칭을 써야 합니다.

3.4. 처분이 있음을 안 날과 청구 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취소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청구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으니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면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를 통해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 무효확인 또는 의무이행심판: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나, 행정청이 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는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 청구는 위 청구 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4. 청구취지와 청구이유, 그리고 증거서류의 중요성

이제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청구취지와 청구이유,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서류 준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4.1. 청구취지 작성

  • 청구취지: 심판청구 유형을 고려하여 간단명료하게 기재합니다.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처분을 하라.’ 등 구체적으로 무엇을 요구하는지 명확히 밝힙니다.

4.2. 청구이유 작성

  • 청구이유: 청구서 양식 이외의 별지를 활용하여 상세히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처분이 있기까지의 경위: 육하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이 나오게 된 전반적인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상세히 기재합니다.
    •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이 처분이 법에 위반되거나 상식적으로 부당한지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이나 규정을 언급하며 처분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참고 자료: 온라인행정심판 누리집 (바로가기) > 지식서비스 > 서식모음 > 18번 > [서식30 행정심판청구서]의 3페이지에 예시가 있으니 참고하여 작성하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4.3. 불복절차 고지 유무 및 내용

  • 불복절차 고지 유무: 처분청이 행정심판 청구 가능 여부에 대해 미리 알려주었는지 ‘유’ 또는 ‘무’로 기재합니다.
  • 처분청의 불복절차 고지 내용: 만약 처분청이 심판청구가 가능하다고 고지했다면, 그 내용을 간략하게 작성합니다. 이 정보는 청구 기간 판단에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4.4. 증거서류 첨부의 중요성

  • 증거서류 첨부: 여러분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모든 증거서류는 빠짐없이 첨부해야 합니다. 서류의 명칭을 간략히 기재한 후, 별도로 목록화하여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분서, 관련 통지서, 진단서, 계약서, 사진, 녹취록 등 행정심판의 핵심은 증거입니다. 증거가 부족하면 아무리 억울한 사안이라도 인용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최대한 많은 증거를 확보하여 제출하세요.

4.5. 서명 또는 날인

  • 서명 또는 날인: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하는 날짜와 함께 청구인, 대표자, 관리인, 선정대표자, 대리인이 직접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청구인이 여러 명일 경우 각자 서명(또는 날인)이 필요하며, 이 또한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5. 마무리 및 제출 안내

지금까지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의 모든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청구서 제출에 대한 안내입니다.

5.1. 청구서 제출

작성된 청구서와 모든 증거서류는 반드시 복사하여 피청구인 수만큼의 부본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준비된 모든 자료는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처분을 한 행정청에 직접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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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차근차근 준비하면 누구나 자신의 권리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이 포스팅이 여러분의 행정심판 청구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국민콜 110 (24시간 연중무휴)으로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한 용기 있는 도전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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