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의 모든 것! 알아야 할 대상과 절차 공개!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스스로 연명의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이 글에서는 대상, 절차, 중단 요건 등 핵심 정보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미리 준비함으로써 삶의 마지막 순간을 보다 편안하고 의미 있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결정 대상

 

삶의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맞이할지, 생각만 해도 마음이 복잡해지죠?😥 하지만 미리 준비해 둔다면, 훨씬 편안하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답니다!💖 바로 ‘연명의료결정제도’를 통해서 말이에요. 이 제도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분들이 스스로 연명의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랍니다. 오늘은 연명의료결정의 대상, 절차, 중단 요건 등 핵심 정보를 꼼꼼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함께 알아볼까요? 고고!🚀

1. 연명의료결정, 누가 할 수 있나요? (대상)

연명의료결정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분들만 가능하답니다. ‘임종 과정’이란, 의학적으로 회복 가능성이 없고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이 임박한 상태를 말해요. 이 판단은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인, 총 두 명의 의사가 엄격하게 진행한답니다. 하지만 호스피스 전문기관에서 이미 말기 환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담당 의사 1인의 판단으로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어요!

말기 환자와 임종 과정, 뭐가 다를까요?

말기 환자는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 가능성이 없고,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를 의미해요. 임종 과정은 말기 환자보다 더욱 급박한 상황으로, 촌각을 다투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말기 환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지만, 실제 연명의료 중단 여부는 임종 과정에 들어서야 결정된다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지속적 식물인간이나 뇌사 상태는 어떨까요?

안타깝게도, 지속적 식물인간이나 뇌사 상태라는 사실만으로는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없어요.😥 의사의 판단을 거쳐 ‘임종 과정’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한답니다. 환자의 상태에 대한 정확한 의학적 판단이 최우선이라는 것, 잊지 마세요!👩‍⚕️

2. 연명의료, 어떤 행위일까요? (행위)

연명의료는 단순히 생명을 연장하는 모든 의료 행위가 아니에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기간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뜻한답니다.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

구체적인 연명의료 행위,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 심폐소생술 (CPR): 심장이 멈췄을 때 시행하는 응급처치이지만, 갈비뼈 골절, 기흉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심폐소생술의 성공률은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지며, 심정지 시간, 기저질환 유무 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답니다.
  • 인공호흡기: 스스로 호흡하기 어려운 환자에게 사용하지만, 장기간 사용 시 폐렴, 기도 손상 등의 위험이 따른답니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적절한 인공호흡기 모드(침습적/비침습적)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해요!
  • 혈액 투석: 신장 기능이 저하된 환자의 혈액에서 노폐물을 제거하는 치료법이지만, 출혈, 감염, 저혈압 등의 위험이 존재해요. 투석 횟수와 시간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조절해야 합니다.
  • 항암제 투여: 암세포를 공격하지만, 정상 세포에도 영향을 미쳐 탈모, 구토, 면역력 저하 등 다양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요. 항암제의 종류와 투여량은 암의 종류, 병기, 환자의 전신 상태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수혈: 혈액 손실이 심하거나 혈액 질환이 있는 환자에게 필요하지만, 부작용(발열, 발진, 용혈성 수혈 반응) 및 감염 위험이 존재해요. 수혈 전 혈액형 검사 및 교차 시험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 체외막산소공급(ECMO): 심장과 폐의 기능을 대신하는 장치로, 중증 심부전이나 호흡부전 환자에게 사용되지만, 출혈, 혈전, 감염 등 심각한 합병증 위험이 높아요!
  • 혈압상승제 투여: 저혈압 환자의 혈압을 높이는 데 사용되지만, 장기간 또는 과도하게 사용할 경우 심부전, 신장 손상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답니다.

하지만! 통증 완화를 위한 치료, 영양 공급, 물 공급, 산소 공급은 연명의료에 포함되지 않아요. 🤗 이러한 처치는 환자의 편안함을 위해 계속 제공되어야 하니까요!💕

3. 연명의료 중단,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절차 및 요건)

연명의료 중단은 담당 의사의 임종 과정 판단과 환자 본인의 의사 확인,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가능해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환자의 의사, 어떻게 확인할까요?

환자의 의사 확인 방법은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작성 가능하며, 작성 후 등록까지 마쳐야 효력이 발생한답니다! 나중에 임종 과정에 놓였을 때, 본인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더라도 미리 작성해 둔 의향서를 통해 연명의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요.
  2. 연명의료계획서: 말기 환자로 진단받은 경우, 의사와 상담을 통해 받고 싶은 연명의료와 받고 싶지 않은 연명의료를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문서로 남길 수 있어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보다 더욱 상세한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3. 환자 가족 2인 이상의 일치된 진술: 환자가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는 경우, 환자 가족 2인 이상이 환자의 평소 생각이나 가치관을 바탕으로 일치된 진술을 할 수 있어요. 가족 간의 충분한 소통과 합의가 필수적이겠죠?👨‍👩‍👧‍👦
  4. 환자 추정 의사: 위의 세 가지 방법으로도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환자의 종교, 가치관, 나이, 직업, 과거의 행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환자의 추정 의사를 판단합니다. 매우 신중하고 객관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절차예요.👩‍⚖️

4. 마무리하며…

연명의료결정은 삶의 마지막 순간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소중한 권리입니다.💖 미리 알아두고 준비한다면, 나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가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www.lst.go.kr)를 방문하거나 1877-7772로 전화 상담을 받아보세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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